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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73
  • 작성일 : 2020-12-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5호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울산지역은 우수한 기술, 인프라 및 인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기술기반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기술기반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장이 기술기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조제7호 신설)
○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 시장은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출 및 투자유치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7조의2부터 및 제7조의4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