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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00
  • 작성일 : 2020-12-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154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역 청년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추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은 미취업 청년(19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 지원,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