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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44
  • 작성일 : 2020-11-1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38호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안 제4조)
-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사·연구, 권익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이동노동자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문화·체육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고 ,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나.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5조)
-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 건강 보호,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 법률상담․교육 등 지원 서비스,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등의 제공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구․군에서 쉼터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