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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1
  • 작성일 : 2020-09-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03호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로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