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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4
  • 작성일 : 2020-09-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02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정책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안 제4조 신설)
-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연수교육에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