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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조례안 심사)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73
  • 작성일 : 2021-11-29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11. 29.(월) 10:00 ~ 12:23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13호)
(김성록 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14호)
(김성록 의원 대표발의)
3.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12호)
(김성록 의원 대표발의)
4.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6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13호)
(김성록 의원 대표발의)
〈원안 가결>

◈ 윤정록 위원
○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역 내 ‘골목상권 공동체‘ 예상 규모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비용추계서 상 연간 10개소 정도 지원을 하게 됨을 언급하고 실제 더 많은 신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을 언급함

◈ 전영희 위원
○ 경주 황리단길의 예를 들며, 특색 있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운영이 필요하며, 조례 제정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안도영 위원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 개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며, 단 정의에서 ‘골목상권 공동체’를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체의 지속적인 구성․유지를 위하여 공간단위(블럭 또는 면적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함
○ 안 제7조(지원사업)제2항에서 경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전통시장에서도 가로등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관리 차원의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함

2.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14호)
(김성록 의원 대표발의)
〈수정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ESG 용어는 국제 공통용어이므로 사용에 문제는 없음을 언급함

◈ 윤정록 위원
○ 본 조례 제명에 외래어(ESG) 약자가 들어간 것에 대하여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함
○ 지배구조(governance) 성과 관리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며, 지난 7월에 광주에서 먼저 제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제1조(목적)의 수정안은 ESG 경영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정안 추가 내용이 선행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규칙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전영희 위원
○ ESG 경영 지원 조례 발의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투명경영을 위해서 필요함을 언급한 후 본 조례 제정 이전에는 이에 대한 행정정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제명에 ‘ESG‘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안도영 위원
○ ‘ESG 경영‘의 정의에서 ’환경‘을 ’친환경‘으로, ’사회‘를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지배구조‘를 ’지배구조 개선‘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원계획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

※ 수정안

제 출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012호)
(김성록 의원 대표발의)
〈원안 가결>

◈ 전영희 위원
○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함

4.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6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위원
○ 피해보상협의회 위원장 임명 범위와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이 같음을 언급하며 기능적인 차이에 대하여 질의 후 피해보상협의회는 손해사정 전문가 등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 보완이 필요함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발의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농가의 생계 안정 등에 노력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