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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64
  • 작성일 : 2021-07-20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7. 20.(화) 10:30 ~ 15: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93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의안번호 제892호)
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4호)
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3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93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보전의 취지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제4조 및 제5조의 자원재활원교육에 대한 수업시수(2시간) 임의규정과 전문인력확보 및 연수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질의,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채용, 시청각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학교 부담 경감 및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 바람

◈ 김시현 위원
- 인근 초등학교의 분리배출 상태를 점검한 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교육실시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포일자 조정도 검토 필요

◈ 천기옥 위원
- 환경교육은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일선학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는지 질의, 자원 재활용 교육은 전 교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져야하며 재활용을 위한 시설환경도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

◈ 김선미 위원
[범교과 의무 교육수업시수(170시간) 현황 자료 요청]
- 안 제4조 교육실시 의무화에 공감함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의안번호 제892호):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 요청]
[직업계고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학생 취업 연계 MOU 체결 현황 자료 요청]
-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실제 채용률, 타시도와 비교하여 고용 수준 질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필요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청 산하 기관 취업 연계 방안 검토 요청

◈ 천기옥 위원
[2021년도 교사 및 공무원 장애인 채용 현황 자료 요청]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기회가 위축되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저조하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김선미 위원
- 졸업한 학생의 진로현황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현황 질의, 졸업 후에도 장애학생의 본인 동의하에 진학 또는 취업, 취업 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후관리 필요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4호):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현황 자료 요청]
- 안 제4조 당초 구,군이 구분되어진 대장가액을 동일하게 할 경우의 장단점 설명 요청
안 제5조 민간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 설명 요청
안 제40조, 제60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짐

◈ 김선미 위원
- 안 제4조 군지역의 경우 도심지보다 재산의 가치가 저평가되기도 하며, 동일 기준으로 규정될 경우 구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으로 위임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고민도 필요함
-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 중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서면 심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수정(삭제) 요청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03호):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므로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들과 서로 소통과 공감대를 더욱 형성했으면 하는 데에 아쉬운 점이 있으나,
시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있어 이해는 되며 취지에도 공감함

◈ 김선미 위원
-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영하며, 코로나19가 종결된 이후에도 유사 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므로 피해지원학생에 대한 구체화도 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