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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25
  • 작성일 : 2021-07-20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7. 20.(화) 10:00 ~ 10: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안번호 제891호-장윤호)
- 복지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의안번호 제907호-서휘웅)
- 환경국 소관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안번호 제891호-장윤호)
⇒ 원안가결

◈ 손종학 위원
- 조례 제정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교육청에 예산을(1억5천3백만원) 지원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겠음

(장윤호 의원)
현재 울산시에서도 성범죄 예방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성범죄관련 유형들이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그루밍 성범죄 등 유형자체가 변화하고 있어, 상황을 반영한 대책 방안과 점검도 필요함

또한,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현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교의 경우 방송을 청취 등 실효성 없는 교육이 많음. 남구의 경우 보건소에서 외래강사 통해 청소년 특히, 중1 여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길 바라는 바임

- 교육 실시 등 사업 집행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설명바람
(복지여성국장)
울산시 25개소 정도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울산지방경찰청의 성범죄 관련 발생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2019년도 559건의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은 168건이었으며, 2020년도 561건 중 157건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247건 중 84건으로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감안하면 교육 등의 효과라고 생각함

◈ 안수일 위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은 무엇보다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조례 제정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의안번호 제907호-서휘웅)
⇒ 수정가결

◈ 장윤호 부위원장
- 최근 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누출 등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며, 사전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은?
(환경국장)
국가산단 환경오염관리는 국가의 책임으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기관에 직원 파견하여 상호 협조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여수산단은 감시탑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울산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상도 등 보완할 문제가 있어 보임. 이에 민간 위탁 등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길 요청드림
(환경국장)
악취모니터링 사업,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 드론 등 첨단설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손종학 위원
- 조례안 제3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정책과장)
구‧군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행정기관에서 자료 수집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 제10조 건강영향조사 청원은 개인 1인 청원을 할 수 있는가? 청원이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환경정책과장)
청원법에 의한 신청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의한 1인 청원은 피해구제 등 일반 민원으로서 개별사안에 따라 처리가 가능함. 건강영향조사 등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전에 요건 등을 검토하여 대처할 계획임


◈ 장윤호 위원
- 조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불분명한 명칭과 자구수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제2조 제1항 중 “환경보건계획”을 “울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으로,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제2조 제2항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로
괄호 안의 “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삭제
제2조 제3항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로
제3조 제목 및 본문 중 “보건계획”을 “환경보건계획”으로
제4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9조 중 “및 제17조”를 삭제

- 위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 집행부의견 수정발의 동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