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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05
  • 작성일 : 2020-12-11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12. 4(금) 10:00 ~ 16: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59호)
2.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 사업 협약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60호)
4.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 제705호)
5.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714호)
6.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의안 제680호)
7.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09호)


□ 회의결과

1.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59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했는데 대체방안은.
-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ㆍ법인 등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공증을 몇 건 했는지.
- 제16조 제2항(성과평가 결과 반영) 관련, 어떤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인지.

◈ 백운찬 위원
- 협약 자체가 계약이기 때문에 공증을 하지 않는 것은 동의.
-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평가할지 명확해야.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다면 보고 자료를 잘 만드는 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고, 운영은 잘하는 반면 자료 작성이 미흡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평가위원들이 제출된 문서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출자료와 현장 상황이 일치한다고 장담 못해. 지도점검 강화 등 대책 필요.


2.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 사업 협약 보고의 건

◈ 이미영 위원
- 울산큰애기는 지난해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대회 대상까지 받아 인지도가 높은 것은 사실. 그러나 중구 캐릭터를 울산 대표 캐릭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향후 각종 조형물이나 축제·행사시에 활용한다면 울산의 대표 캐릭터처럼 인식될 수 있어. 현재 울산의 대표캐릭터 (해울이)와 혼돈. 해울이에 대한 고민과 각 구·군의 대표캐릭터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해울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큰애기를 공동 활용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다른 구·군의 캐릭터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다 함께 협약을 맺어 각 구·군의 상징물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어야.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줄 것.

◈ 황세영 위원
- 성급한 협약이 아닌지. 큰애기 공동 활용으로 울산의 대표성이 당분간 유실될 수도 있어. 해울이를 만들 때는 울산의 자연과 반구대 암각화 고래잡이 등 역사적 의미를 담아. 울산큰애기가 인기 있고 대중화됐지만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많은 시민들에게 해울이가 각인돼 있고 친근감을 주고 있는 만큼 대표 캐릭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줄 것.
3.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60호)
< 수정가결>


◈ 이미영 위원
- 해당 조례는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보조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데 너무 완화하는 게 아닌지.
- 제21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관련, 현행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로 완화하려는 이유. 앞으로 정산서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제22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오히려 완화.
- 제23조(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제1항 “시장은 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한 이유.
- 제2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신설사유.
- 지방재정법에 의해 제정될 당시와 현재 법 체계가 바뀐 점이 있는지.
- 위원회 임기 때문에 부칙을 “이 조례는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 백운찬 위원
- 제2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제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준용하지 않아. 두 조례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 필요.

■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 수정)

원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 제705호)
< 수정가결 >

◈ 고호근 위원
- 지금도 울산시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 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조례에서 정한 ’공익활동증진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위촉직 위원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익활동에 전문성 및 지식이 있는 사람’,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높아. 특수목적, 특정정당과 관련된 인물이 위촉될 우려가 있어.
- 조례 준비과정에서 어떤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울산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 현황을 파악했는지.
- 제2조(기본원칙) “공익활동은 시민ㆍ단체와 울산광역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표현도 너무 광범위해.
-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제14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는 현재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이미 하고 있어.
- 타 시·도 운영사례를 검토했는지.
- 탈핵, 환경, 인권 등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정의가 너무 주관적.
-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데 공정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 민선 7기 들어 구성한 미래비전위원회, 남북교류위원회 등에 특정 정당 구성원의 참여가 많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까 염려. 포퓰리즘적인 의원발의 조례로 심사보류 해서 보완해야.

◈ 이미영 위원
- 17개 시·도 중 6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봤는지. 제정 이유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는 것인데 공익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시의 조례제정 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어야.
-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대로 된 공익활동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가 역할을 할 것.
-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그러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해줄 것.

◈ 백운찬 위원
-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가 같은 개념인지. 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아.
- 제3조 ‘공익활동’의 정의 중 “영리, 친목 및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에서 ‘자원봉사’는 삭제해야.
- 공익단체인지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는 것.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 짓지 말고 순수하게 공익활동단체를 돕기 위한 조례로 평가해야.

◈ 황세영 위원
- 우려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세밀하게 신경 써 줄 것.

■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제3조 수정)

원 안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 친목 및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 다만, 영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5.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714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50명 규모의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 구성’에 시의원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향후 검토 필요.

◈ 백운찬 위원
- 제4조(협의회의 구성) 관련,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회의 참석인원이나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정기회의는 성원이나 회의규칙에 대한 규정을 넣어야.


6.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의안 제68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7.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09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시의적절하고 관내 숙식업소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적절한 조례. 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이 감소하지 않도록 체육부서에서는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