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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18
  • 작성일 : 2020-12-11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12. 11.(금) 10:00 ~ 16: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31호)
4.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747호)
5.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 제739호)
6.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716호)
7.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의안 제720호)
8.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의안 제734호)
9.‘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의안 제738호)
10.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의안 제749호)
11.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관한 조례안(의안 제748호)
12.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32호)
13.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민감시홍보단 확대 운영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세창냉동창고 조사 적정성에 대해 논쟁이 많았는데 시민신문고위원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해당 사안은 ‘건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수정해줄 것.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월권이 엄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 황세영 위원
- 세창냉동창고 관련, 현재까지 다툼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 백운찬 위원
- ‘시정’은 바로잡아서 고친다는 의미이고 해당 부서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인지. 시민신문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시정사항이 아님.

◈ 이미영 위원
-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감사청구의 제도 안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 보고의 건

◈ 고호근 위원
- 자치경찰 10명을 증원할 계획인데 이들의 업무와 역할 등 질문.
- 2018년 이후 일반직 충원 현황과 기존에 수립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맞게 추진했는지. 내년부터 인력을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배경.
- 출자·출연기관의 인원이 증가하면 예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인력 운용을 잘 해야.
- 과거사 진실규명, 갈등업무에 인원을 충원하는 이유.
- 의정활동 지원 인력 충원(7명)을 한 번에 하지 않고 2021년과 2022년 나눠서 하는 이유.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진행상황은.
- ‘입법검토 및 조례 사후실효성 평가’에 인원 충원을 하는 이유. 시의원들이 조례를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조정을 해야. 부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야. 의회에 대한 정확한 조직진단도 필요.

◈ 이미영 위원
-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관련 3명 충원 계획 설명 요구. 현재까지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상황.
- 의정활동 지원 관련, 2022년까지 7명 증원 계획.
- 효율적인 인력 운용 당부.

◈ 백운찬 위원
-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타 시·도에 비해 울산시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할 수 있는데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력은 효율적으로 늘려나가야.
- 시민건강국이 내년 1월 신설되는데 따른 인력 충원 및 보건의료직 충원이 눈에 띄지 않아. 시민건강국 위상에 맞고, 코로나 상황이나 의료 수준을 감안해 더 보강해야.
- 한 계의 팀원이 3명인 부서가 있는데 연가 등으로 1명이 빠지면 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 힘들어.
- 창의적이고 효용가치가 높은 1명의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10억원~1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해 줄 것.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충원하는데 부정적이어서는 안 돼.

◈ 황세영 위원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2025)을 보면 관성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게 아닌지 아쉬움. 부문별 인력충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분석하는지, 조직부서에서 감원 결정을 하는지. 행정서비스의 질과 울산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조직진단을 꾸준히 해야.
- 트램 등 대중교통망 확충과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관련 인력은 언제부터 어떻게 수립·반영할 계획인지.
- 의회는 집행부 예속기관이 아니고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없어.


3.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31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상위법이 제정되고 기존 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 후 달라지는 게 있는지.


4.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747호)
<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개정이유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민주’라는 단어를 굳이 넣은 이유.
- 최근 구성된 청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김시현 의원이 맡고 있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시의회를 대표해 김시현 의원 혼자만 위촉돼. 청년정책은 여야막론하고 다같은 관심사인데 특정인(김시현 의원)이 혼자 독식하고 있어. 본인이 청년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함께해야.
- 제12조(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 어떻게 구성됐고 의회에 통지했는지.
-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200억원이 넘게 책정이 돼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
- 청년정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 실국별로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한데 모아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 제14조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경기도가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상태를 보고 운영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을 해놓으면 오해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재정상태가 넉넉하면 조례에 없어도 청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 백운찬 위원
-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이고 제14조 ‘청년수당’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집행부가 제안한 청년수당 지급 부분을 삭제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미영 위원
- 청년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나갈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실천과 실행을 해 줄 것.


5.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 제739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6.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716호)
< 수정가결>

◈ 고호근 위원
- 인권센터는 시민신문고위원회와 별도 조직인지, 개방형 직원 채용과 인원 배치 게획.

◈ 백운찬 위원
- 내년부터 인권담당관이 설치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위원회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7조 ‘인권 보장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조항은 삭제해야. 또 제18조(구제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을 두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 필요.

■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18조 수정)

원 안

제17조(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에 따라 인권센터의 장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인권 보장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제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


수 정 안

제17조(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에 따라 인권센터의 장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삭제)
2.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제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삭제)



7.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의안 제720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소방훈련과 교육을 어떻게 해왔는지.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8.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의안 제734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제2조(세입금액) 관련,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울산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으로서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광주·대전(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과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 황세영 위원
- 울산시의 지역자원시설세 규모와 용도, 부과 목적.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 줄 것.


9.‘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의안 제738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10.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의안 제749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11.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관한 조례안(의안 제748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12. 울산광역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32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제1조(목적)과 제2조(세입)에서 ‘특정자원’을 ‘특정시설분’으로 변경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13.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민감시홍보단 확대 운영 협약 보고의 건

◈ 백운찬 위원
- 협약 내용이 “집값담합 등 부동산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감시 및 제보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들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아파트 주민은 물론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울산지부도 모범적으로 자정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 울산의 아파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시점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있는 부분에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