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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3차)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35
  • 작성일 : 2020-05-06
제2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5. 6.(수) 10:00 ~ 15:4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미래성장기반국,교통건설국 소관) (의안번호 제482호)
2.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4호)
3.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미래성장기반국,교통건설국 소관) (의안번호 제482호)
◈ 장윤호 위원장
○ (미래성장기반국)
- 코로나19 사태 이후 트렌드의 변화로 미래성장기반국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의 반등을 위하여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시스템의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당부함.
○ (투자교류과)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해외투자 교류가 단절되어 있음. 한국형 K방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우리시 해외 교류자매 도시를 대상으로 K방역의 노하우, 코로나 진단 시약을 지원하는 등 교류활성화 방안 검토를 당부함.
○ (산업입지과, 지역개발과)
- 길천산단 내 영종산업과 관련된 문제는 시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사항으로, 석유화학단지 내 공해에도 불구하고 아스콘공장으로 인한 공해문제로 입지가 불가하다는 석유화학단지 협의회 의견은 시 행정에 영향 줄 사항은 아님을 언급함.
- 영종산업 문제와 관련된 추진현황, 소송현황, 울주군 관련현황 등 일련의 자료제출을 요구함.
- 국가산단 개조사업은 그 지역 특화를 위한 사항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전조사가 필요함을 언급함.
○ (교통기획과)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택시과)
- 북구 시티병원 앞 택시 승차 시 차선폭이 좁아서 기존차량과의 마찰 발생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을 비롯하여 공사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조직 신설을 건의함.
◈ 이시우 의원
○ (미래성장기반국, 교통건설국)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투자교류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추진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지역개발과)
- 스마트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사업과 관련한 설치 대상 후보지 14개소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 및 29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울산형 뉴딜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교통기획과)
- 장애인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사유, 인력충원 사유 및 위탁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택시과)
- 무료환승운임보전에 20억원을 증액편성 한 사유 및 저상버스 구입보조에 4억원을 증액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물류해양진흥과)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건설도로과)
-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예산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투자교류과)
- 경제자유규역청 관사 확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청장 관사제공은 관행적 사례로 관사 집기비품구입비, 관사 공공운영비 지원은 과도한 지원으로 재검토를 요청함.
○ (산업입지과, 지역개발과)
- 길천산단 아스콘공장 분양문제와 관련 주민 간담회 이후 추진사항 및 해결방안, 시민신문고위원회 조정안 작성 시 부서 간 사전협의 여부 및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함.
○ (교통기획과)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포장도로 차선 재도색 비용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학교폐교 후 어린이 보호구역해제 등 정비가 되지 않은 사례가 많으므로 정비사업 추진 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함.
○ (버스택시과)
- 택시업계에 코로나19 지원금의 지원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시 시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마실택시 운영 시 울산페이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건의함.
○ (건설도로과)
- 건설도로과 세입이 37억원 감액된 사유 및 세출예산 140억원 감액 시 사업 집행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도로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 등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언양 우성스마트시티뷰 아파트 앞 태화강 잠수교 설치 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투자교류과)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업별 예산투입현황과 시비지원이 법정 지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청식 등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닌지 검토를 당부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CI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CI개발 시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가 필요함을 언급함.
- 경제자유규역 지정으로 인해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이점 및 울산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질의함.
○ (지역개발과)
- 스마트 바닥 신호등 시범설치 사업 추진 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특수목적 구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임차료 및 분양 매입대금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고 불합리함을 언급함.
○ (교통기획과)
- 무인교통단속기 내구연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함.
- 공관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면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학교인근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학생 등하원 차량을 위한 주차장 개설 등을 건의함.
-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당부함.
○ (버스택시과)
- 시내버스 적자노선재정지원과 관련 버스감차 및 시간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노선 점검 후 폐선 검토를 당부함.
○ (건설도로과)
-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 준공식과 관련하여 행사비를 최소화하고 남은예산으로 피해자 보상비로 사용하는 사례는 타기관의 모범이 될 사항으로 노고를 치하함.
-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관광편의, 교통소통 문제 등 확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박병석 의원
○ (투자교류과)
- 투자유치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으로 일렉트로겐오토밸리지구, R&D비즈니스밸리, 수소산업거점지구 3곳이 예비 지정되었으며, 각종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으로 기업유치가 주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시 인력채용 현황 및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산업입지과)
-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공기지연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지역개발과)
- 스마트 바닥 신호등 시범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동구 및 북구지역 설치 시 기술적인 문제로 결함이 많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를 당부함.
○ (교통기획과)
- 추경예산사업 규모가 많으므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집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신호기 설치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택시과)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이고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언론대응 및 사전 홍보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함.
○ (교통혁신추진단)
- 울산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금년도 트램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광역교통망 사업과 관련하여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연장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철저한 협의 후 사업추진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4호)
〈원안 가결〉
3.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0호)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