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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12차)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53
  • 작성일 : 2019-12-13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2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문화관광체육국․소방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19. 12. 6.(금)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윤덕권, 김미형, 김선미, 손종학 위원)
□ 부의안건
1.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의안번호 제334호)
2.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
3.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
4.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4호)
5.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3호)

□ 회의결과
1.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의안번호 제334호)
< 원안가결 >
◈ 특별한 질의토론 없음

2.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
< 수정가결 >
◈ 손종학 위원
- 본 조례안을 집행부가 조건부 동의한 이유는 ‘제12조2(평가에 따른 조치)’의 평가불량 용역수행자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상충되기 때문.
모든 법은 헌법과 법률, 시행령, 규칙, 관습법 등 상위법부터 순서대로 적용.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이 상충하는 부분은 수정해야.
불이익 기간을 3년으로 정한 타 시·도도 있고 별도의 규제가 없는 곳도 있지만 상위법과 상충되면 그 조례는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2년으로 수정해야.
◈ 김선미 위원
- 본 조례안이 기술용역을 제외하고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강화하려는 이유는.
- 제12조 불량 용역 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범위 ‘3년’은 지나쳐.
- 조례 개정이유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데 과제담당관에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해서 실효성에 의문.

■ 제12조의2 내용 수정

원안
수정안
제12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학술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3년의 범위에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삭제) 극히 불량한
----------------------------------------------------------------------- 2년의 ------------ (삭제) ----------------------------------------------- .

3.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제8조에 ‘이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울산시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 상황에서 이 위원회를 ‘울산시문화진흥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는지.

4.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4호)
< 원안가결 >
◈ 특별한 질의토론 없음

5.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3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제10조(취업과 창업 지원)와 관련, 소방공무원 순직 후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과 창업까지 지원하도록 했는데 타 시·도에도 관련 조문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