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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12차)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40
  • 작성일 : 2019-12-16
□ 회의일시 : 2019. 12. 16.(월) 10:30 ~ 15:1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8호]
4.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
5.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
6.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질의 없음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제5조 제4항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제안 받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정책관과 손근호 의원님 생각은 어떠한지.

◈ 김종섭 부위원장
- (정책관)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정책관이 당연직으로 지정되는지 확인.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상세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현재 규칙으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별도 자료로 제출 요청.

◈ 이미영 위원
- (정책관) 정책실명제의 취지를 언급하고 제8조에서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조례가 없어도 기본적인 평가는 실시 할 수 있을 것임. 평가 실시 여부를 조례로 규정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내용을 명확화 하고자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
- (수정발의요청)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이상옥 위원
- (정책관) 이미영 의원 의견에 동의하고 현재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지 질의.

[일괄상정]
3.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 고위직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와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 바람. 시민과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정책관)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인원이 70명 정도 증원이 되었음. 구체적인 증원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 전체 증원 인원 중 4급이 3명 있는데 상세 내용을 묻고 교육협력담당관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예정인지 질의. 설명에 의하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업무 특성상 개방형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외협력이라는 업무가 굳이 전문성을 요해 외부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교육협력담당관실은 대외협력과 시민참여 업무별 인원이 얼마나 배정되는지 묻고, 개방형 채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에 비해 부서가 늘어나고 업무가 세분화 되었는데 업무별 협조체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신설 학교 및 유치원 개교, 개원에 따른 인원 증원을 언급하고 세부 내용을 설명 요청.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상생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공사립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이미영 위원
- (정책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 교육국 소관 업무 개편안에 대해 요약 설명 요청.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이 같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 특수교육업무가 축소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결정 한 만큼 철저한 운영을 당부.

◈ 이상옥 위원
- (정책관) 유치원과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기존에 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었는지 확인.

◈ 손근호 위원
- (정책관) 용역결과에서 4가지 안이 나왔는데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혁신교육에 포함되는 안이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로 별도 분리를 해 놓은 이유를 설명 요청. 안전총괄과의 경우에도 정책관에 두지 않고 행정국 소관으로 분리하는 이유를 질의. 교육협력담당관이 신설되는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이번에조직개편을 대폭 실시하는 것인데 사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인 공무원들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는지 확인.

6.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행정과)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및 인용조례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인데, 상위법과 인용조례 개정일이 2012년에서 2015년 임.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조례 심의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많이 했음. 시민의 권익보호와 입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행정과는 모든 교육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총괄부서이니 조례 정비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