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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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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이 **
  • 조회수 : 306
  • 작성일 : 2020-08-02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수테니스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습료인상 문제때문에 의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이익을 위해서 올리는건 맞지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 글써 봅니다.
제가 울산시설공단(문수테니스장) 강사로 들어온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영장도 강습료인상이 되었는데 유독 테니스장만 인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조례에는 사설강습료의 80프로미만으로 받는다고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설에서 하시는분들 강습료를 보면 주4일20분 기준으로 20만원 정도 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저희가 주4일에20분 강습하고 받는 강습료는 코트사용료,3.3프로세금 떼고 73700원입니다. 80프로미만에서 너무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물가,건강보험료,국민연금,각종세금 전부오르고 있는데 저희는 4년째 같은월급 바라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퇴직금 바라는거 없습니다. 가정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일입니다.
큰돈 바라는거 아닙니다. 저희가 사설분들 처럼 돈벌려면 3배는 일해야 됩니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달을 쉬고 다시 강습하러 가야되는데
현재는 코트공사로 인해 강습도 줄고 100만원 바라보고 일하러 갑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제 글 읽어보시고 시조례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측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조례가 개정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글써봅니다.

답변

  • 작성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8-14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체육지원과, 울산시설공단)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사용료 등)에 의하면 울산시설공단 문수테니스장 강습료는 시중요금 대비 8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상 80%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습료가 시중요금 대비 80%보다 낮게 책정되어 인상 검토의 여지는 있으나, 코로나19 등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일부 강습료가 비싸다는
민원도 있으므로,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타 체육시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강습료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시정은 어려우나 시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