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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6.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속도를 내어야!

  • (234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219
  • 작성일 : 2022-09-13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인구증가’라는 우선과제 중 하나의 방법론으로,

작금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용량(잔여용량 : 1,286천㎥/잔여사용기간 : 5.7년) 부족은 처리비의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이익 감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존망은 물론 향후 기업의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년부터“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추진했던 시는 현재까지 2개의 민간 매립시설만 증설하여, 1,383천㎥만 확보했을 뿐,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공동 추진했던 학남리 일원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영개발은 답보상태이며, 매립시설 신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민간기업 4곳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멈춰 있어,

앞으로도 매립시설 확보를 위한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추진했던 ‘다량발생 기업체 자발적 감축 추진’과 ‘공정개선을 통한 발생량 감축 및 자원순화 확대’라는 대책 추진은기업의 원료 성상의 변화, 기업의 생산구조 변경 등 지금 당장의 개선이 불가능하며,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립시설의 매립용량 확대, 사용종료 된 매립시설의 재순환 등 단기적인 대책과 공영개발, 민간매립장 신설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 될 때 매립시설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벗어나 울산시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요구 될 때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매립시설 확보 추진사항과 신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4개사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민원에 대한 대책은?

둘째, 주민민원이 적고 확충이 용이한 관내 기존 매립시설의 확충가능여부 등을 조사하고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셋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만 적용중인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을 사후관리 중인 사업폐기물매립장에도 적용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사후관리중인 매립장을 다시 활용할 방법은 있는지?

넷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민원에 대한 대책은?

답변

  • (234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9-20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공공매립시설 확보 추진사항, 신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4개사의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공 매립시설은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영개발 사업으로, 확장 면적은 159만㎡이며 이중 산업폐기물 공공매립시설 부지는 15만㎡(매립량 330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통해 공익성에 우선을 두는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를 확보코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민간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도시계획시설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 현재 사업계획 적합 통보된 4개소 중 일반산단내 위치한 1개소는 2022. 9. 허가(의제)되었으며, 온산지역내 3개 사업자는 지주 동의 등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민간 매립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 지역 반대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충분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 매립시설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 둘째, 주민 민원이 적고 확충이 용이한 관내 기존 매립시설의 확충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민간 매립시설이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국가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민간 매립시설 증설은 가장 현실적인 단기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기존 매립시설 2개사의 매립시설 증설 신청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검토를 거쳐 매립용량 1,383천㎥ 규모의 증설 허가를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 향후, 추가적인 민간 매립업체의 증설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안정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만 적용중인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을 사후관리중인 사업장폐기물매립장에 적용 가능 여부와 불가하다면 사후관리 매립장을 다시 활용할 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부의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2013. 4.)」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대상이며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 성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안정성, 폭발성, 환경오염 등의 정도가 달라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작성된 지침을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또한 사업장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것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순환이용에 관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 환경부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의 사용종료 매립시설 복토 기준에 따라 복토가 완료된 사용종료 매립시설을 다시 복토층을 제거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어 매립시설로 다시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넷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매립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특혜 우려 해소를 통한 구·군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부담감을 완화할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 조례안 입법예고시 온산 주민의 조례 제정 반대 의견과 울산광역시의회에도 ‘22. 7. 7. 조례 제정 철회를 요청하는 주민 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온산 지역 주민들이 조례 제정 지속 반대와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재 조례 제정은 유보하였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