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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영해위원장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이영해
  • 조회수 : 39
  • 작성일 : 2024-04-19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가임력 보존 지원 제정 조례안 발의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성년 여성에 대한 시술비 지원’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여성 환자들이 가임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암 진단 및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대로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임신이 가능한 여성 암환자들의 경우 항암치료 후 가임력이 손상 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높고, 암치료와 고비용의 시술비 부담으로 회복 이후에도 가임력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출생과 난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난임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난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가임력’ 보존 치료는 가임력 저하가 심화되기 전 임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치료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성년 여성 중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ㆍ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위하여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가임력 보존 지원대상 ▲ 난자동결 시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 등 지원사업 ▲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해 위원장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항암치료나 수술 과정 등으로 가임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임력 보존은 난임시술비 지원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지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임력 보존 지원이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해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