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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위원장, 24일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2-01-24
울산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환경보건법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근거를 신설하고 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절차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해가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주거 부적합’ 판정을 정부로부터 받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이 너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정부 역학조사의 절차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공해지역 법적 이주 근거를 마련할 것과 더불어 정부의 역학조사에 있어서도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환경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피해 인정과 지원을 해줄 것을 주장했다.

그간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 시정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울주군 산성마을 등 공해지역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해 온 서휘웅 위원장은 이 날 안건 상정을 제안하며, “울산의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암 방별률이 높다는 환경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근대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울산시민은 쾌적한 거주환경과 건강을 희생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오염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아울러 주민건강역학 조사와 관련 심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장생포동 일부,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등 1980년대 공해이주사업 당시 울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이주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시와 정부에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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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위원장, 24일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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