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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272
  • 작성일 : 2021-03-11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병석)는 11일,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조례 입법평가는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평가대상 조례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되어 2년이 경과한 조례 445건(울산시 392, 교육청 53)이다.
평가는 ⯅입법목적의 실현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예산편성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맡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구품질 및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와 관계자 자문 및 회의 등을 통한 상호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7월에는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12월까지 조례 정비 및 개선안이 담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입법평가 결과는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하고,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입법평가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병석 의장은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의식 확대, 활발한 입법활동 등으로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는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자치법규의 격과 품이 한층 더 높아지길 바라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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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1

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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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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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6

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7

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8

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