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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18
  • 작성일 : 2020-12-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57호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 학교의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우선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작은 학교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작은 학교에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학생 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10: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