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89
  • 작성일 : 2020-04-2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32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 변경 사항 정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투자교류과장을 여성기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회계과장을 구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정비함
나. 여성기업 지원 사항 추가(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여성기업 지원 사항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경영지원, 신산업발굴, 해외마케팅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