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성인지교육을 반대합니다.
울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성인지교육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되며, 동성애 행위를 정상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가치관 확립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포괄적성교육, 성인지교육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쾌락적인 성을 추구하게 되어
건전한 성교육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나 보건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입니다.
성인지교육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