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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울산광역시 민원업무관련 새롭게 태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 추 **
  • 조회수 : 221
  • 작성일 : 2020-09-09
안녕하세요. 2020년 7월17일 두왕동 지역 버스노선 불편 개선 건의 연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5일까지 처리완료 예정이라고 접수증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고 한달 보름이 지날 시쯤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사안이 커서 민감해서 답변을 못하였는가 아니면 중간에 누락이 되었는가 하는 마음에 052-120번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시청 민원실로 연결이 되었고, 접수는 되었는데, 처리중으로 뜬다. 이내용은 시민신문고로 이관되었다 연결을 해주겠다해서
시민신문고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이된 시민신문고에서는 이관이 된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직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락이나 없어졌다. 부패신고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리고, 회신을 줄거라고 생각했지만, 담당부서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나 느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구나. 이말은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한것이나 마찬
가지라고 민원인인 저는 느꼈습니다. 신고센터에서 회신을 해주는것이 정상이라고 아주 지극히 상식선에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행정중에 民願1回訪問處理制 6․5原則』6가지의핵심적장치이행 ①민원1회상담창구의운영 ②민원처리주무부서(책임자)지정및처리과정독려 ③주관과「실무종합심의회」운영 ④1개월이상민원진행사항중간통보제실시 ⑤「민원조정위원회」재심및제도개선 ⑥「기관장3심제」운영(실무심의⇨조정위심의⇨기관장) 5가지의목표와효과달성 ①시민편의증진 ⇨모든민원을시민편의위주로신속․간편․공정․정확처리 ②부조리의고리차단 ⇨민원처리과정에서공무원과민간인과의개별접촉을 차단음성적유착이나부조리소지의근원적해소 ③민원행정제도의개선 ⇨불합리․비현실적인민원관련법령․제도․관행을 능동적으로개선 ④공무원의의식개혁 ⇨민원행정현장에서의신속한처리,부조리의차단, 능동적인제도개선을통해선진행정문화이룩 ⑤경제․사회적비용절감 ⇨처리기간의단축,방문횟수의감축,과도한첨부서류와 행정규제의완화로불편 부담 최소화 허울뿐인 내용입니다. 비단 제가 너무 과민반응으로 이럴거라면 오산이십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던가 바쁜 일상속에서 사라질 민원들이 반드시 존재할거라고 보고 적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살아있는데, 매달 처리가 안된 민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울산광역시는 구시대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이 시정되고, 고쳐져야 내가 낸 세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