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조례안은 이미 전국 13개 광역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광역 자치단체는 4 곳 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남, 대전, 울산)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는 나쁜 조례라면 이미 조례안을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매우 답답한 노릇 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정신을 교육하여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 소양을 쌓게하는 꼭 필요한 교육 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나쁜 교육이라는 분들은 대체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부터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교육이 실행된 자치단체들에서는 새마을 운동본부,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자유 총연맹, 민주화운동가념사업회 등이 다양한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운운등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주장인지 알 수 있는 대목 입니다.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우리 울산에서도 민주시민의 소양을 제대로 쌓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