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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특정정파 동성애가 인권이라 가르치는 민주시민조례안 반대합니다

  • 작성자 : 김 **
  • 조회수 : 63
  • 작성일 : 2020-08-28
민주시민교육에 인권교육이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시민의 권리 학생의권리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울산시민들은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보건상 성별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에이즈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것이 진정한 인권교육 아니겠습니까?
인권교육의 개념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같은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교육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자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더블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것만 믿고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개념들로 교재를 만든다면 '특정정파''정당'의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는것이 되어 교육기본법 6조를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딘.
따라서 저는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른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