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난 지원금 조례안 발의 내용을 보면 너무 불합리한 조건인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현금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학교밖 청소년들과 어린이집원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은 벌써 인당 40만원씩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유치원은 중복지급이 되는건데 이런 경우가 합당합니까?
그리고 대안학교나 일반 학교가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긴데..이게 말이 됩니까..??
공평한 재난 지원금 다시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