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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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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일시 2023년11월10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주택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주택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기 전에 이상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8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7대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7대까지는 초선의원들이 전부 다였죠. 8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각 구·군에 의장님도 했고, 3선, 2선 다 했고 시의원도 재선, 3선까지 다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류 제출자료를 전부 검토했는데 일부는 인정합니다. 다른 국에도 하는데 건설주택국이 유독 서류 변경까지 했고 누락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공통 요구사항이 1항에서부터 29항에 갑니다. 각 국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요구사항이 갑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 따라 많은 것은 많고 또 적은 것은 적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부하면서 요구하는 자료, 특정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주택국에서는 공통 요구사항 마저 삭제를 하고 제대로 제출 안 했고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해서 다 갑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협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협의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간 자료를 알고 있습니까?
뭐가 제출 안 됐고 변경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24항에도 보면 최근 3년간 업무협약 현황 및 추진실적, 협약은 있는데 보고일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일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삭제했고요.
  그리고 27항에 보면 2023년도 당초예산 중 신규사업, 없습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왜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당사항 없다고 왔습니다. 신규사업 없으면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는 나름대로 베테랑들입니다. 각 구·군에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다음은 이런 착오 없으시길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좀 더 꼼꼼하게 위원장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어서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에 의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염포산터널 접속도로 개설 및 교통량 및 통행료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염포산터널은 무료화가 2021년 1월부터 됐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1월부터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우리 동구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또 관광객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염포산터널 무료화 이전에는 1일 약 2만 7703대가 통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월 86만 3182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화 이후에는 1일 3만 3600여 대가 통행하고 월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운행되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무료화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보면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200여 대가 증가했고 퇴근시간 18시에서 20시에는 약 450여 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무료화 이후에 동구민들이 앞서 말씀대로 교통량 이용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무료화 차량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무료화 이전에도 출퇴근 시라든가 또 낮에도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하는데 지금 무료화 이전에는 정체현상이 극도로 증가가 되었다 이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저희들도 염포산터널 무료화하고 난 다음에 통행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염포산터널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18.5% 정도 통행량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그렇지만 1일 5000대쯤 증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체 도로망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걸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염포산터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널 자체가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간적으로 확장한다는 상황도 좀 어렵고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의외로 또 방어진순환도로, 아마 무료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동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방어진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교통 혼잡이 좀 서로 분담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으로 방어진순환도로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종 위원   저도 역시 아침에 출근 시간 보면 염포산터널 진입하려면 거의 100m, 200m 정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해안도로로 다시 오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당초에 염포산터널이 개통할 당시에 하부 트램이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실 앞에 자동차의 신호체계를 넣으면서 하부 연결을 했으면 좀 더 나을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대 출고사무실 앞에 신호등이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신호체계를.
  물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계획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동구 인원이 어떻게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구가 관광 동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동구를 찾아오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로 당장 현대자동차 출고 앞 신호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만, 한 번의 신호체계가 계속 연결이 되어야만 정체 현상이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포산터널 무료화하고 난 다음에 현대자동차 정문 쪽에 신호체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저희들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장기적인 검토로서는 다른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현대자동차 출고 정문 앞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다음 건축정책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죠, 빈집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죠?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범죄 장소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화재 위험도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 인근 주변과 또 도시 슬럼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1925년 최초로 실시해서 5년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로 나타납니다. 그죠?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를 보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 1년 이상 빈집이 울산이 최다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5년 2만 1423곳이었던 빈집이 2020년도에는 3만 2401곳으로 약 41% 늘어났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빈집 정비 사업은 울주군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르지만 나머지 4개 구에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그죠?
  감사자료에 정비현황을 보니까 빈집 정비가 7개소에 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10개소에는 소규모주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조사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 빈집 조사, 그때 당시 2020년도에 하고 지금 2023년도에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빈집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에 2만 1000여 세대가 있다가 2020년도에 3만 세대 가까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실제 빈집에, 공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를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공가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빈집의 숫자는 이것과 다르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1794개소가 그때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마다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빈집이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빈집 규모는 다른 광역시보다는 빈집 규모가 많이 좀 적은 편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도 빈집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빈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황은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빈집 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빈집 사업을 통해서 올해까지 전체 한 28개 동에 대해서 빈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많은 빈집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도 약간의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쉽게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 위원   물론 전체 41% 정도 늘어난 걸 자료에 보면 아파트 일시적인 곳을 보면 1078곳이고 단독주택 588개 이렇게 해서 전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자료에도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최근 자료에 보니까 빈집 실태조사 완료를 했는데 1794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빈집은 앞으로 점차 우리 울산시에는 좀 줄어든다고 보이지만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유입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집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빈집 상태에서 특례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소유주하고도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그런 만큼 빈집 감소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 빈집 관리를 위한 통계 자료, 통계 성과, 명확성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우리 울산시도, 물론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종합적인 빈집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울산시에도 이런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김수종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단위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빈집 실태조사와 또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에 대한 종합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빈집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또 이런 빈집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추진하는 과정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소통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사업 중에 보면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30억 원이고 울산미포국가산단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는 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울산시청 2별관 4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지금 있는 통합운영센터가 중복된 기능은 아닌 것인지, 각기 다른 기능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에 산자부에서 산단대개조 사업으로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선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우리가 6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화재라든지 폭발사고에 대비해서 광역안전 컨트롤타워라든지 지하배관 관련해서 안전망시스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에 따른 관제를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관제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는 화재라든지 긴급상황 등 재난상황 대비해서 119종합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산단대개조 사업에 따른 관제센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사업으로 시민안전실에 재난안전교부세로 울산대교 203m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산단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또 산단 통합관제센터하고 또 지금 현재의 울산시청에 있는 통합운영센터하고 저는 중복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게 지금 세울 때 보면 철기둥 하나를 세우는데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70m에서 그 계획들을 볼 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의 폴대를 세우는 데 12억이 든다. 70m 상공에서 산단을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CCTV를, 중요한 국가산단의 기밀을 요하는 곳에 CCTV가 과연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기밀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70m 상공에서 탑을 올려서 한 10㎞ 전방으로 해서 감시하는 CCTV이기 때문에…….
백현조 위원   산단협의체에서 이런 것들은 동의 절차를 받았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협의체에서 자기의 어떤 고유한 산단에 대해서 CCTV를 보라고 그렇게 협의를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위원님, CCTV, 내부 산단 안에 주요 부위를 갖다가 세밀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백현조 위원   세밀하게 안 보면 이런 걸 또 구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화재 났을 때 감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폭발사고 났을 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감시하면서…….
백현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통합운영센터의 기능만으로도 그냥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울산에 있는.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제가 추가로 좀 더 드리면 쉽게 말하면…….
백현조 위원   국장님, 키워드가 뭐냐하면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가 국비에 선정이 되어서 13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좀 포괄적이고 전체를 다루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면 지금 미포 그린산단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는 거기에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시킨 거죠. 거기에 지하 배관에 센서를 달고 또 지금 119에서는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거기를 3D 공간정보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적하시는 중복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유사, 비슷한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 집에 은밀한 부분, 중요한 기관시설인데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용 할 것이냐, 국가산단에 중요한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만으로의 특별한 것이 있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허용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만한 금액들 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백현조 위원   인력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운영 주체와 인력의 운영 방법들이 들어가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그런 금액인데 이 시비가 투입될 때 과연 그만큼 효율적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안전실에도 이거 관련되어서 유사 중복사업이 아닌지를 국장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것만의 특화된 기능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게 울산정보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예산 전액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전담기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이것은 협약을 통해서 전담기관은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이거든요. 산단공은 국비를 받아서 바로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내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요, 그 협약을 통해서 산단공과 우리 시와 참여업체가 3자 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모든 돈을 지출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자본적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를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아닙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다 위탁해서 주는 겁니다.
백현조 위원   위탁해서 준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백현조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차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현조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차후에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공사만, 시설부분에 대한 것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산업실에도 자꾸 위탁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전담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게 CCTV인데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중에 중대사고 발생률이 가장 많은 곳이 울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데 이것을 CCTV 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곳이므로 개인정보유출 소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것에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중언 부언하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이 차별화되어서 각자의 센터가 각자의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과장님께서는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건설주택국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런 조례가 있는데 신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사업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심의를 어디서 하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회계과 주관으로 공법적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적용되는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원래 신기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저희 부서 소관으로 하여튼 신기술…….
홍유준 위원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기술심의위원들 중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기술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신기술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 울산광역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홍유준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실제적으로 신기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하고 계신다는데 신기술에 관한 심의한 내용이 어디에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저도 일단,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홍유준 위원   이 행감자료에는 신기술 심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신기술 조례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홍유준 위원   요즘처럼 기상이변으로 해서 도로나 건설기술에 있어서 신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기술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으면, 조례에는 대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대신하더라도 그 업무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질의를 좀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교 터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대안도 묻고 했는데 저는 지난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염포터널을 이용하면서 돈을 다 내고 다니는데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라디오 주파수가 제대로 안 잡힌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저번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일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안 잡힙니다. 울산대교 터널도 마찬가지고 염포터널도 마찬가지고 일산 지하도도 주파수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런 반면에 무료로 하는 마성터널이나 이런 데 가면 주파수 잘 잡혀요. 그런데 돈 주고 다니는 터널에 왜 그런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설치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왜, 염포산터널에 tvN 주파가 좀 불량하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대교하고 운영사하고 얘기해서, 서울에서 설치했던데 그 업체를 불러 가지고 실제 점검도 해보고 했더니 현재 수신기를 수리해서는 주파를 잡기 힘들고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주파수 증폭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던데 일단 그것은 울산대교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그것은 예산이 자기들이 들더라도 요금을 다 받고 하면 제대로 서비스를 해야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 정도 하고 건축정책과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건축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주차장 면적이 대폭으로 줄어들고 거기 주차장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왜 변경이 되었고 왜 면적이 그만큼이나 줄어들었고 6400몇 ㎡에서 10분의 1 정도만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용도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문제는 없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최초에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용지의 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이 아니었고 민간 사유지인데 동구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면적이 너무 넓은데 주차장을 그 면적에 다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동구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의 수요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동구에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동구에 자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주차장 용지가 적정하다고 동구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정비계획안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동구에 내용이 타당하다. 그리고 빨리 이게 준공이 되어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다른 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변경 처리를 해 주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만간 조성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동구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LH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다가 손을 떼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동구가 사업 자체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거기가 해안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1m씩 들어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어떤 데는 1.5m, 2m 가까이 도로가 지면보다 더 높아졌고 그래서 저수지 형태로 되었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주거환경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지금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10년 후에도 제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푹 꺼져있는 저수지 형태의 지금 집들, 또 부지들을 블록별로 들어 올려서 도로면하고 같이 안 맞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2m 도로도 있고 도로가 아니죠, 사람 겨우 다닐 정도의 골목길만 여러 개 거미줄처럼 되어 있을 뿐이지 안에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계로 문제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정책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일산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와 동구에서, 행정기관에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한 이후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는 그게 현지개량방식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동구 일산진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비도 투자를 많이 했고 또 동구도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지금 주변에 기반 시설인 도로는 이미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무리 작업으로 주차장 용지를 동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기반 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량을 좀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인 개량의 의욕과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하는 것보다는 구획되어 있는 필지에서 다른 어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기법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특히 우리 과에서 많이 주민들하고 수차례 만나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끼리 동의와 협력을 좀 구하시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용역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아마 나름대로는 이 일산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다, 그것도 아마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구역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고 요구를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 블록 안에 수십 채의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이 필지가 작다는 거죠. 20평짜리도 있고 열몇 평짜리도 있고 사람 겨우 다니는 골목 그런 것 관계로 개별적으로 해서는 주거개선사업이 안 됩니다. 또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그 집만 덩그러니 섬처럼 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주로 활용하는 부분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블록별로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는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권장하고 또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비 방법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알려드렸고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도와드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용역 비용까지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중요한 게 주민들끼리 합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이상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별로 간단하게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허가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해서 장검지구 아파트 소음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더샵과 푸르지오는 일찌감치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나오고 그 뒤 동원로얄듀크가 사업 시행을 했을 때는 환경청에서 소음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좀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결국에는 관할하는 부서인 주택과에서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 근처에 인접해서 방음벽이 처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램프 구간에 방음벽만 있고 그 외 100㎞가 넘는 고속도로에는 방음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음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법적으로 공동주택 인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측정을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음측정해서 허용 기준치가 있고 그 허용 기준치 내로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다가 과하게 ‘혹시 장래에 소음이 커질지 모르니 방음벽을 더 강화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때 측정했을 당시에 소음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소음 대책을 강구를 했을 겁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것을 보여주면 울주군에서 하도 이의제기를 많이 하니까 소음측정을 또 했어요. 그전 2014년, ’16년이고 ’19년인데 ’19년도에 야간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에 일어날 소음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이미 개통 한다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허가과하고 당시에 간담회를 했을 때 민원처리 확약서와 책임승계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장래에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확인서에 나와 있는, 그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그런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로 사실은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민원처리 확약서는 뭐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때 만약에 소음이 발생을 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책임승계 확인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에라도 뭔가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시공사인 동원개발에서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책임승계 확인서나 민원처리 확약서 같은 경우에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조합하고…….
김종훈 위원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요구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회람을 돌렸을 때.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김종훈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 책임 문제가 향후에 생겼을 때는 이 책임의 확인서에 따라서 그 책임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그 부분은 맞는데 일단은 준공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김종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준공이 난 이후라도 소음이나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민원처리 확약서 또는 책임승계 확인서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책임은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문을 닫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책임승계 확인서라는 부분은 시공사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동원개발 쪽에다가 이 민원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원 측하고도 협의도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2017년도에 동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울주군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아파트 시공업자 측에다가 준공하기 전에 무슨 문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요청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김종훈 위원   과장님,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향후에 소음이 발생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이걸 받아놓는 겁니다. 그런 문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하기는 힘들고 시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환경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 승인이 난 더샵이나 푸르지오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동원로얄듀크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확약서와 책임승계 확인서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종이 조각 한 장으로 사실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향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다분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인지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시 선제적으로 또는 더 적극적으로 주택공사 또는 동원개발 쪽에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저런 종이 하나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기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법으로 가야 됩니다.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법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일례로 옥현주공은 소송을 해서 이겼죠. 주민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시에서 다시 방음벽 공사를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은 했어요.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시에서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고 늦었지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고양시는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확보 시 사용 승인을 추진한다. 내용은 약간 다른데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공동주택부지가 있다면 저희들 부서에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옆에 도로가 있다면 소음부분 그리고 옆에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통학로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공공시설을 확보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광범위하게 도시개발사업에 전체 SOC 사업에 대해서 확보가 된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추진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명촌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울주군 언양에 송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하나가 안 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공이 안 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는 떼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제도적으로 저희가 법은 안 되지만 업무협의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는 도저히 자기들도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와 건축주택허가과가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건설도로과장 계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저희들은 아무래도 기반 시설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게 도로니까 일단 도로를,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개설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조합들이 중간에 파산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조건을 충족 못 시켜가지고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국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조합에다 부담시킬 수 있거나 민간개발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으면, 먼저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난 뒤에 사용승인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전에 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자들한테는 충분히 고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혹시 준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자들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이상찬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서고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지역주택개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전에 5년, 10년을 내다 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일부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사업 조건에 따라 다뤄주시고 특히 건설도로과장님과 주택허가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의 업무에 많이,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22년도 행감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잠시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울산에 전선지중화율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 보통 율이 다 높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울산이 20%대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아쉽고 많게는 서울은 61%, 쭉 있는데 우리는 인근 대구에도 35%, 우리와 비슷한 광주도 37%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쉽고요, 1년이 지났는데도 변동 없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도 학교 주변에 지중화했는 데도 아직까지 변함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나마 참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 민선7기에 전선지중화 예산 5년 동안 한 게 126억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 재임하면서 올해 한 게 약 80억입니다. 79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울산광역시가 전선지중화율이 낮은 이유,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울산이 광역시 중에는 도시화가 뒤에 되었던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울주군이 농촌지역인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중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29.1%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이걸 높이려고 다양한 제도적 강구책도 쓰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주변은 다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또 공공개발 사업을 하거나 산단 같은 것을 개발하면 지금은 전선지중화 조건을 달아서 하고, 하여튼 언론에 나온 것처럼 특·광역시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인데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전선지중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산은 어쨌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보다 올해 약 80억 가까이 편성한 것 자체가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셨고 감사드리면서 그나마 삼호동에, 태화동 송전 지중화하고 있고 중구청에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1구간 다 완공되고 2구간도 준비하고 있고 남구 대학로 지중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도시 중심에 대로변이나 이런 것은 추진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려사항은, 국민들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주변입니다. 학교 주변도 역시 정말로 7대 광역시 중에 최하위거든요. 전체 7대 광역시는 22%는 되는데 울산은 아직 1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애들이 통학로 스쿨존 앞에 안전해야 되는데 애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사거리라든지 도시 미관도 좋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나 학교 주변이, 학교가 바로 또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울산에 화재사고, 전선에 감전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전에 요청했고 자료가 부서에도 있는데 감전사고 자료를 제출 못 받았는데 과장님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 감전사고 얼마나 되었는지.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위원장님, 작년 것은 없고 ’21년도 기준은 있습니다. ’21년도 통계 자료는 있는데 한전에서는 자료를 관리 안 하더라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최근 한 5년간 연평균 10명 정도 감전사고로 부상을 좀 입고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망자는 없다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한전에서, 왜냐하면 전선지중화를 하면 한전 사업비가 50이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50이다 보니까 한전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의 기준이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대로변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한전이나 산자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놓은 그런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학교 같은데 우선적으로 전신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노력하는 것은 고맙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대규모 도시개발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할 때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모든 것은 조건이 지중화로 가야 합니다. 특히 도로개설할 때 지중화하면 예산도 적게 들잖아요. 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50%와 한전에 50% 5대5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조건을 걸면 우리 시 예산 나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지역주택개발이나 그런 부분이 도시개발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민간개발이 하면 앞으로 혈세도 줄일 수 있고 도시 미관도 확보되고 특히 또 도시개발이나 주택조합하면 학교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 주변이 다 깨끗해진다 말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업무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토지정보과 부동산, 어제도 보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전세 사기해서 국토부와 찾아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울산이 유일하게 울주군 언양읍 행정타운에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약 12일간 하더라고요. 그 민원을 접수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정책과장님과 같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앞서 나가는 행정 정책 고맙고요, 시민들은 정말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서범수 국회의원이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고맙고요.
  그런데 하나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했는데 국내에 부동산 투기꾼은 둘째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외국인도 위법 심의 총 437건 적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 2월부터 6월간 조사한 부분인데 울산에는 혹시 없는지, 울산에는 외국인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적발된 게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울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위반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위반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 관련해서 2021년부터 3년간 되어 있는데 1년간 ’22년까지 취득 건수를 보면 취득 건수가 535건에 약 1050억 가까이 되고 처분은 139건에 26%입니다. 1년 동안 사고판 게, 처분한 게 약 26% 230억 가까이 처분했는데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사고팔았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 일부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이것은 투기 세력이 왔다기보다는 지금 동구에 현대중공업이 인력 채용을 많이 하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특히 외국인 위주로 거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으로 현재 저희가 지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원이라든지 각종 부동산 브리프 해서 동향 파악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타 시·도에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토지 거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모르면 어디서 이걸 파악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에 외국인 거래는 대부분이 외자유치입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필요한 부지를 사고파는 그런 거지 울산에 특별한 주거용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거래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부분이 공장부지에 거래가 많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특히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 지정 현황도 보면 31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또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분이 지금 현재 영어가 통역됩니다. 21군데, 일본어 7군데, 중국어 3군데 있는데 그러나 동남아권도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많은데.
○위원장 문석주   동남아권은 왜 없는지?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저희가 이번에 모집을 하니까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나타나서 못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지금 영어라든지 일어 같은 경우, 중국어 정도까지는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저희도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베트남어라든지 동남아권도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추가로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특히 동남아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어디 한 분을 현지 분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면, 서비스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보조원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특히 글로벌 부분 또 외국인 노동자, 여자 노동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이 안 됩니다. 대학교 나와서 들어가려는 청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부동산 중개업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과장님이 선제적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 글로벌 부동산 지정되어 있는 것도 중구에 2군데, 남구에 17군데, 동구가 5군데, 북구가 3군데, 울주군이 4군데입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체가 있는 데가 북구와 동구, 울주 이런 데가 많은데 왜 남구에 이렇게 집약되어 있고 그런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파악해서 정말로 울주군 그다음에 동구, 아까 말한 대로 동구에 외국인분들 많이 들어와 있지만 동구에는 실제 5군 데 뿐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접수되니까 북구하고 파악해서 제대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건축정책과장님,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과「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층이라든가 노인층, 1인 가구라든가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주거기본법」22조(주거복지센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11조에도 보면 역시 시장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전체적으로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45개소가 운영 되고 있고 미운영되는 곳이 울산을 비롯해서 5곳이 미운영 되고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주거기본법」이라든가「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산이 5개 지역과 맞물려서 울산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타 지역에는 다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전에서는 LH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울산에는「주거기본법」이라든가「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는지 그리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주거기본법」을 비롯해서 저희 조례에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주거복지센터에 가장 큰 관리 대응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보게 되면 도시공사와 우리 시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비율보다도 상대적으로 LH에서 공급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 시청 인근에 주거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시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직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운영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직과 인력과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건축정책과 내에도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업무를 지금 현재는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업무가 좀 더 많아지고 주민들이 이 업무가 전문화되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도 조성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물론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낮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대전에서도 LH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울산에도 LH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울산시를 비롯해서 LH라든가 이런 걸 통합해서 한 곳에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주민들에게 주거기본 조례, 법에 일맥 상통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곳에 집중해서 주거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시고 추후 센터를 설치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 기본법에 대한 타당성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예, 마무리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김수종 위원   다음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장경욱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조치결과해서 3-10에 보시면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이 진행되어 하자점검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백현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아예 아파트가 준공 사용승인 전이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시공이 완전히 마지막 마무리 공사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아직까지는「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마무리가 끝난 시점에 하라 이런 시점이 없기 때문에 준공 전에 미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품질점검을 나갈 때 준공 시점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점검했던 개선 요구 사항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보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 전부 합쳐서 저희가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하자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등재를 해서 그게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아파트를 준공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자가 공정에 프로세스 과정 과정별로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골조 단계가 끝나고 지금 현재 철근이 육안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감 단계에 마루 시공을 하고 또 그다음에 문을 끼워 넣고 하는데 골조 단계에서, 그 공간이 있어 가지고 사춤이라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단계부터 이걸 잘 봐야 실질적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다 시공하고 난 다음에 입주자가 들어가서 보면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공이 되었는지 공정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골조 단계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구조가 형성되었느냐의 과정들을 일단 한번 보고 나중에 마감 단계에 벽지나 문이나 창호나 마루나 이런 단계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져야 된다, 그 단계를 소비자께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늘려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품질점검을 골조 단계하고 준공 단계로 나눠서 품질점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사전에 이것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골조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품질시공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준공단계에서는 세세하게 개선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골조 단계에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면 사실은 현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골조 단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 현장을 본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골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철근을 시공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바이브레이터를 가지고 밀접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면이 고르냐 안 고르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강도와 구조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계에 골조를 마무리 단계 하기 전에 골조 단계부터 입주자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기둥의 강도라든지 콘크리트의 강도 그다음에 보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타설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계를 가져가서 전문가들하고 직접 가서 계측을 해서 가능한지 그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지역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 공정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스타트를 할 때 하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공사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 구조인데 하청에 임금도 지불하지 못해서 식당에 식대가 5000만 원 이상 밀린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원청에서 부가가치가 안 남으니까 실제적으로 난공사, 날림공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경제의 흐름상 그렇게 난공사를 할 확률이 저는 많다고 봐집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를 두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콘크리트 물량이 들어오거나 밖에서 공사 현장으로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콘크리트 레미콘에 대해서도 강도 시험을 합니다. 해서 이게 보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슬라브를 칠건지 거기에 어느 특정 지역에 들어갈 콘트리트에 따라서 강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 미흡한점이 없는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위원의 발언을 챙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건축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지원도 하고 청년가구,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계층별로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행감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신혼부부가구 주거 비용이 4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22년도 정산내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2-3페이지는 ’22년도 정산내역인데 신혼부부가구 주거 비용이 4900만 원 남았고 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이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홍유준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서 아직까지 집행은 다 안 했지만 일부 집행하고 일부 삭감을 하겠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이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든 최초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업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그다음에 무주택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낮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또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이 높았을 때는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또 무주택자였다가 어떻게 유주택자로 전환이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시로 변동이 생기다 보니 증감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는 없고 감소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면 최초에는 변동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초에 선정된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추가로 지원자를 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해 주고 있고 청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예측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공고를 하고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올해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추가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주문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청년 주거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도 남았고 또 ’23년도에도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지정을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들이 노령화가 전국에서 최고 많이 되고 있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데가 울산 동구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고 이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다면 시니어 공공주택 건설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동구에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실버 고령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구·군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공공임대주택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을 일종의 실버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군별로, 거점별로 1개소씩 공급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도가 조금 늦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을 드렸고 또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에도 보면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율이 울산 전체에 19.7%로 되어 있고 전국의 수준은 25.7%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순차적으로 2030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도 불부합지라든지 또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주택지가 많은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로 인해서 토지거래라든지 할 때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지역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먼저 한 예도 있습니다. 전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그때 제가 주문을 해서 그쪽에는 오히려 주택가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울산이 전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필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50만 필지가 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타 시·도보다 예를 들어서 특·광역시 중에서는 면적도 늘었고 필지 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전액 국비로 사실은 내년 예산에 내려온 게 4억 좀 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4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필지 수는 그렇게 크게 할 수도 없고 국토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도로 닦는 부분이라든지 건설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조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지만 사실 저희 토지정보과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늘어난 게 2억 정도 해서 시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만들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30년도까지는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국가에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유준 위원   하여튼 그렇게 본다면, 필지 수 말씀을 하신다면 전국적으로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쨌든 우리 울산시가 전국 평균에도 미달되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최근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주시는데 최근에 이슈가 뭐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사실 레저뿐만 아니라 출퇴근에서 계속 자전거 사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속도를 제한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서울에서는 AI로 해서 속도제한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태화강 국가정원에만 보더라도 지금 교차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기는 한데 거의 좁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제가 주말에 단체로 보행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기가 굴화 쪽입니다. 굴화 쪽에 공공하수처리장 부분인데요, 빨갛게 된 게 사실은 자전거도로입니다. 다리를 하나 굴화천을 건너와야 되면 저렇게 ㄷ자 형태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통행을 하게 돼서 저희가 20명 정도가 범서옛길 탐방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가다가 보니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범서파출소에 있는 소장님도 같이 동참을 해서 걸어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직접 걸어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다리를 건설하는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설도로과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인지 모르겠지만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일단 말씀하신 부분 저도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게 저희 건설도로과의 소관만은 아닌 것 같은데 관계부서와 얘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함을 느껴야 되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동호회 분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안전점검단에서도 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예산이 즉각 즉각 반영이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여기 위험도로 구조개선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특교세 사업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특교세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위험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직접 걸어보니까 저희도 알게 됐고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울산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안전 사이트를 잘 이용하셔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속도도 안전속도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도를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알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구분이 안 된 곳이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많으면 속도 제한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질의는 있다가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국장님들하고 다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재생과장님, 권순용 의원님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만들어서 9월 11일에 통과되어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정당 간에 다니면서 여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각 정당에 다니면서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지금 울산에 등록된 정당이 12개인데 저희들이 5개 정당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선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당은 저희들이 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동의하는 데는 하고 동의 안 하는 데는…….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그러니까 실제로 연락이 잘 안 되는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12개더라고요, 12개인데 실체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선관위에 등록된 주소로…….
○위원장 문석주   그런 데는 제외하고.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내용증명으로 다 보내고 5개 정당은 저희들이 직접 다 갔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럼 선거 때보다도 평상시에 활동하는 정당에 가서 홍보를 하고 그것은 다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예, 직접 가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지금 현재 약 1억 5000으로 해서 구·군에 35군데?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예.
○위원장 문석주   설치를 35군데에 했고 158면을 설치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전과 후 정말 깨끗해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시민들도 다 좋아하거든요. 나름대로 일반 정당들도 좋아합니다.
  다음 여기 북구도 현대자동차 깨끗해지고 정말 깨끗하고 조합원들도 이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전화도 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 노력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서 철거하는 모습들인데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요, 이 부분도 바로 우리 지역인데 4개 정당, 오히려 소수 정당에서 자기 정당이 충분히 한 공간을 걸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다른 데는 2개 못 걸고 하나는 비워져 있으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당 중에 싫어하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은 못하지만 가장 난립된 데, 있지만 그러나 다른 정당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걸 수 있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후에 저는 또 나름대로 여기 의원들은 다 의견을 받지만 부서로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불만을 토로하고 ‘왜 하느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혹시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저희들이 설명 갔을 때 좀 의외였던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수 정당에서 오히려 반기더라고요. 소수 정당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동의를 해 주셨고요.
  다만 모든 정당이 똑같이 개소가 너무 적다. 지금 35개 면인데 저희들이 올해 국비가 1억 내려오거든요. 그 국비를 가지고 내년 초까지 각 구·군별로 2000만 원씩 편성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 5000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울산시 전체에 100개 면까지 늘리려고 하거든요. 다만 각 동,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이 별로 필요치 않은 작은 동 이런 데는 말고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구·군과 협의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당에서도 요청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장소는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100개까지 설치하면 개소가 지금 제일 불만이라고 모든 정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면 거의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가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그 현수막은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선출직들이 정말 각 정당에 물어보면 가장 현수막이 어디가 효과적이고 하나를 걸더라도 제대로 효과 있는지 알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예.
○위원장 문석주   설치할 때는 각 정당에 물어보시면 더 잘 알 겁니다. 정당에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지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고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려 사항이 바로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 원고로 해서 피고 울산광역시의회라고 해서 집행정지 건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빠지지 말고 의회를 피고로 왔는데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안 그래도 어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변호사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견도 얘기했고요, 인천이 우리보다 선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고 난 뒤에, 가처분은 3개월 정도 있다가 처분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기각이 돼서 인천도 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되고 본소송은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가처분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인천 사례로 저희도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연말 정도 본소송 의견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와 계속 협의하고 저희들은 ‘불법현수막 청정도시 울산’ 이게 우리 슬로건으로 시장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그렇게 슬로건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상찬 국장님과 과장님이 10월 5일에 보면 재의요구 행정안전부에서 울산시로 왔는데 10월 11일에 6일만에 바로 불가회신 보낸 것이 정말 통쾌하고요, 강력한 의지를 계속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아쉬운 것은 정치현수막은 이렇게 욕 얻어먹어 가면서 집행부에서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일반 광고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거든요.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주말에 행정단속이 미흡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오히려 이 부분을 같이 ‘왜 정치권은 하면서 이것은 안 하느냐?’ 이런 역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실제로 정당 현수막은 저희들이 일제 단속하고 이틀 빠진 한 달이거든요. 한 달 걸렸는데 보면 첫 주에 정당 현수막 한 256건 불법현수막을 뗐고 2주∼3주는 한 40건씩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번 주에는 31건 정도 되거든요. 특정 구역에 특정 분들은 계속 달기 때문에 숫자가 0으로 되지는 않는데 정당 현수막은 지금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데는 실제 정당 현수막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현수막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행정 공백 기간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구·군에 주말에 단속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주말 단속이 거의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도 올려놓긴 했는데 시장님이 울산은 불법현수막을 달면 홍보 효과도 없고 즉시 철거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자 해서 이제 구·군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합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예 7일 내내 오전·오후 각 구·군별로 한 10개월 일단 기간제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홍보가 효과 없다는 것을 올리는 사람들도 인식하도록 하자는 것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군에도 불법현수막, 불법스티커를 날리면 그걸 수거해 오면 얼마씩 지불하고 했는데 그것을 해서 주말에도 그 예산 떨어져서 구·군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장해서 일반인들이…….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보상제도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예.
○위원장 문석주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도시 미관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고생 많은데 앞으로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님, 감사자료 3-12페이지 보면 건축주택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운영이 있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김수종 위원   통합심의 운영에 보면「주택법」제18조와「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이상입니다. 그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김수종 위원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개별위원회에서 통합위원회로 바뀌었다. 그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김수종 위원   여기 보면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추진배경을 보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하고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요인이 작용할 우려가 많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심사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추진배경을 두고 있다. 그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과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간소화되고 행정력이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성과라든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저희가 지금 통합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한 번 받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도시공동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위원회, 경관위원회 그 절차가 다 끝나야만 건축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500세대 이하는 구·군에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비용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한 번에 통합해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절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PF대출을 해야 될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PF대출을 하면 대규모 금액을 PF대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가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이자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축해서 해 줌으로 인해서 이자비용의 절감효과, 그 절감효과가 분양가 완화 아니면 상승하지 못하는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대로 교통심의, 도시심의, 경관심의를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한다면 그에 따라서 1건의 공동주택심의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심의회를 별도 별도로 운영해야 할 것을 우리 주택허가과에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행정력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 통합심의 운영을 물론 법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지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 보면 종전에는 85명이잖아요. 그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85명인데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통합심의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나 건축·교통·경관 등에 각각 5명씩으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100%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100%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공동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통분야, 도시분야, 경관분야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대가 당장 내일 하는 게 아니고 한 15일이나 그 전에 위원들을 섭외해서 위원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하도록 하는데 당일 교수님들이나 위원으로 계시는 교수님들은 갑자기 강의가 잡혔다거나 다른 일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참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저도 예전에 구의회에 있을 때도 심의위원회를 참석한 바도 있는데 100%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김수종 위원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심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후차적인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면심의가 되지 않고 했을 때는, 참석이 어려우면 서면심의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김수종 위원   그다음에 단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하고 물론 예산을…….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위원님 잠시만요.
김수종 위원   예.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심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합심의를 하는 조건을 만들면서 위원님들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2회에 걸쳐서 사전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우리에게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신청한 자료를 선정된 위원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제공해서 관련분야에 문제점이 있는지,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 공동주택과 주변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제안 이런 부분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행사 측에 자료를 보내서 전문가 위원님들이 이런 개선요구 사항이 있으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개선하여 제출한 사항이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더 재차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거기에서도 수정·보완한 게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회에 상정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류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 위원   참석하지 않으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참석을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심의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심의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행정력이나 그다음에 사업주가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최소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니만큼 공정하게 심의를 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이재곤 과장님.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백현조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인력운영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인력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일반인을 뽑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자격을 소지한 분들을 뽑아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인력풀 이런 관계로 해서 또 그 외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페이 같은 게 우리 공공기관하고 주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모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현조 위원   인력이, 사람이 일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설치가 된 계기가 2014년도 마우나오션 리조트 건물 붕괴로 인해서 우리 울산에서 시발된 것인데 지금 현재 무량판 건물도 있고 이런데 인력공급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를 좀,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인력이 안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예,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와도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히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인력을 고용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 자격을 좀 완화시키고 최소한의 자격만 유지한 분이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건축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능들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것은 지적 건입니다. 당부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기고한 글들을 봤습니다. 관문에 대해서 기고를 하셨던데요.
  관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주 시계의 관문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물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위원님, 내년에 예산 올려놨는데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빨리 끝내라 해 가지고 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예산 올려놨으니까 동의해 주시면 연초부터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경주 시계에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또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우리 과에서도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부산 쪽하고 경주 쪽 두 개의 관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좀…….
백현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재생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진흥계획,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나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예, 시기가 도래되면 하고 있고 법정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매년 수립하고?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5개년 계획도 있고…….
백현조 위원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예.
백현조 위원   이것은 수립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예.
백현조 위원   수립된 계획들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백현조 위원   여러 언론에 농소∼강동 간 도로의 진척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 관련 자료에 보면 300억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던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일단 농소∼강동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려고 기획재정부에 계속 방문해서 저희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고 아마 11월 안으로 중간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마무리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가,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 착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스케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체적인 비용들이 10% 증가했다 하고 연약지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복합도로 구간에 대한 시비 매칭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경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일단 그 사업비 전체는 저희들이 당초 예타 면제할 때 4965억이었는데 지금 1400정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증액이 됐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면서 약간 감액되어서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협의대로 저희도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하는 부분은 국비와 50대50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에 시비가 배정되지 않은 것은 전체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추경에 매칭사업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 계속 이월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예.
백현조 위원   저는 이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 강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물류비용 최소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런 영향도 있고 결과물도 있겠지만 강동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김으로써 강동지역의 관광 활성화는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강동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산업들이 신설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곽순환도로는 빨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봐지고 저도 의원으로서 할 역할들은 충분히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 위원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이게 적정성 재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11월에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힐 것 같고요. 끝나면 내년에, 이미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것이고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내년 국비도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자동적으로 내년에 확정되면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스마트도시과 최상민 과장님께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12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28개소에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을 70대 설치했다고 되어 있고 또 6-3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20대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23년도 132대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대의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은 28곳이고요. LG하고 협약해서 주차대를 설치하는 것이 내년까지 320개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70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70대?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뒤에서 계획한 132대는 올해까지 132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유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활용도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군데 살펴봤는데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용하고 그냥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하는 곳이 사실적으로 많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된 곳은 무단 방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제가 어제 점심 먹고 오면서 보니까 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엉뚱한 곳에 대놓은 PM이 많더라고요.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좀 더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 주차장도 없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6000 몇 대죠. 그죠?
  61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골목마다 보면 차 돌아가는 코너 같은 데에도 대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거기 부딪쳐서 사고도 많이 나는 편이고 이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고 한데 타 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동장치를 아무 데나 방치하면 견인 조치를 하고 그 견인 조치 비용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해서 이동장치 운영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울산에는 무단 방치 PM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와 협약해서 내년까지 32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10월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 PM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결과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에 견인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에 몇 곳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업체라든지 보관장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PM 관련 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전면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홍유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무단 방치한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유발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즉시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홍유준 위원   또 주차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는 다른 지역처럼 페널티를 발동해서라도 아무 데나 방치하는 이용자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 2018년부터 이루어졌더라고요. 그죠?
  아시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공모사업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종훈 위원   원래 유비쿼터스 사업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바뀌었고 울산시에서는 스마트도시과가 2021년도에 생겼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김종훈 위원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스마트시티 코리아라고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2018년부터 사실 공모사업을 지원하기는 했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데 2023년에 430억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어찌됐든 올초에 당선이 된 거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김종훈 위원   사실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 부서 간에 협조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공모할 당시에는 부서 간 협의는 없었고 공모 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종훈 위원   부서 간에 필요한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올해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울산광역시와 고양시 2개가 협약이 됐습니다.
  고양시의 사례를 보면 협약 체결한 것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부서 간 협업확약서 이게 사업계획서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비슷한 공모사업의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를 다 봤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 관련 부서끼리의 협업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런 협업확약서, 각 부서 간의 협업확약서를 이게 강제적으로 넣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계획서에는 다 있더라고요.
  저기는 도시균형개발과와 예산과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사전에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부서 간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할 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통이 됐다고 봤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부서 간에 이견은 없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공모 당시에는 공모 지침상에 부서 간의 협약서 제출 지침은 없었고요, 참여기관 간의 협약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선정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과들하고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증이 필요 없는 사업들도 있다는,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할게요.
  430억이라는 비용이 200억이 국비이고 200억이 우리 시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이 현물 출자인데요. 그 430억 중 인건비의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인건비의 비중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업계획서상 50%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김종훈 위원   확실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아직까지 설계단계 중입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사업계획서상에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울산시 기업의 참여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지금 울산대학교 그다음에 TP, 업체 2곳 해서 4곳인데 금액상으로는 20% 정도 됩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사업계획서상에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금액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훈 위원   그러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 7월에 사실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역기업의 비중을 많이 높여달라 그리고 중복성 있는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 변경을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저를 그 이후에 찾아온 적 없죠.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설계단계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
김종훈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서비스 부분에 너무 사업이 많다, 인프라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국토부의 공모 지침상 기존의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10% 이상은 할애 못하도록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사실 이것은 고양특례시인데요.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걸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은 400억입니다. UAM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폴 및 미디어월 이런 것도 다 인프라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 100억이 사실 넘게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밑으로 쭉쭉 내려보시면 2022년도 광주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사업이에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사업인데 광주광역시의 사업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모빌리티에 보면 주차서비스가 있고요, 급속충전기 14대를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자원수거서비스 56개 그다음에 AI 쪽은 CCTV와 스마트폴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10개, 완속충전 인프라 100개입니다. 이게 사업비 230억입니다.
  제가 공모사업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사업이에요. 사실 동일한 사업이고 이게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시티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인프라가 먼저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 응용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응용되는 기술들을 거의 90% 만들어 놓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서 우리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단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에 사업이 끝나면 3년 간의 유지보수를 울산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럼 유지보수 비용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당초 사업비의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비가 430억인데 10%면 43억입니다. 3년간 우리가 시비로 대야 한다면 129억이죠.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김종훈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29억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사업들이 모빌리티 사업과 에너지 사업입니다. SK나 모빌리티 사업인데 이런 개발 앱, 사용하는 우리 앱입니다. 교통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되는 스마트헬스케어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력, 업데이트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런 비용들이에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나 대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4개 분야 14개의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게…….
김종훈 위원   꼭 필요한 시설들이 10% 내에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훈 위원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쪽 개념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이게 위원님 거점형이 당초 공모 당시부터 테스트베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험성이라든지…….
김종훈 위원   제가 그 사업 하나하나를 다 따져볼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자율주행이라든지 MaaS시스템, 울산패스를 들이는 것들은 지금 강릉, 인천, 대구 다 실행을 했고요, 강릉에서는 강릉패스라고 모빌리티하고 똑같이 수요응답형 DRT시스템을 도입했다가 DRT시스템은 사실 3개월 만에 사용을 접었습니다. 왜?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이죠.
  혁신도시 쪽에 장애인들의 이동량이 많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봐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부르미콜을 이용하지 DRT 자율운행버스 이용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해 보셨는지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실증이 끝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아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기업체에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430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이 비용을 사용했을 때 향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하면 거의 700억 정도의 비용이죠.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사용료는 또 개인들이 내야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수익으로 또 잡혀 있더라고요.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스마트헬스케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이나 어떠한 질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세부내용들은 비슷한 부분들도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다음 주에 협약이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어떤 협약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우리 참여기관하고의 협약입니다. 시와 참여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김종훈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업 변경이 국토부 승인을 통해서 가능하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원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사업 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종훈 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얼마든지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을 바꿀 수 있다고 내용을 주셨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언제 말씀입니까?
  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김종훈 위원   제일 마지막 장 앞쪽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내용, 예산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참여기관 변경 시 국토부 승인 후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일부’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 변경이 그렇게 힘들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협약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미뤄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위원님, 협약은 8월 말에 국토부와 협약이 종결됐거든요.
김종훈 위원   국토부하고 했고 지금 업체들하고의 기관협약에 대해서 한번…….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협약을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단 협약을 좀 미뤄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금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TP 쪽에서도 사업검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쭤보니까.
  정보전략 관련된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비 분석이라든지 사업분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인프라 사업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분석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다시 한번?
김종훈 위원   KPI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없습니다.
김종훈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업분석이거든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했는냐 못 했느냐에 대한 분석인데 아까 고양시 계획서, 예산안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울산과 예산의 차이를 보면 울산이 이노베이션센터가 40억 잡혀 있습니다. 저기는 12억 잡혀 있어요. 그리고 KPI 분석이 6억 잡혀 있죠. KPI 분석이라는 건 목표치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목표치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못하면 왜 못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런 예산도 안 잡혀 있다 그러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저희는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성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성과 분석을 합니다.
김종훈 위원   사업계획서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노베이션센터 안에 있는 오픈랩과 리빙랩 두 개만 있는 걸로 계획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아닙니다. TP에서 하는 일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노베이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축 비용이 20억이 넘습니다. 전체 다 인력비가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그리고 저기 보면 도시공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실시계획 설계가 지금 15억 잡혀 있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꾸 방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3년 뒤에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2년 뒤에 계속적인 행감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는, 사업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쪽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훈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소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도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자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하고 저희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면 둘 중의 한 곳은 떨어졌겠죠.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고양하고 울산시하고 분명한 아이템들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당선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거점형이라는 게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시험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굳이 저게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미래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시 한번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예.
김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울산시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잘 살피고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 보고가 제대로의 설명이 안 됐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사전에 알았으면 위원님들 간에 서로 얘기가 공유되었을 텐데 그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많고 정책에 잘 임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백현조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도시외곽순환도로부터 강동간 도로 그 부분은 나름대로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범서IC와 상안IC 들어가면서 있고 애초에 전체 25.6㎞가 외곽순환도로 되어 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미호에서 가대까지는 도시외곽순환도로이고 가대에서 강동까지 10.8㎞가 도심혼잡순환도로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KDI에 사업적정성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설명하셔서 충분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도7호선인 산업도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혼잡도로일 겁니다. 그런데 국도7호선을 확장해 봐야 또 지금 문제 되는 게 농소∼외동 간 도로 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정말 산업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지옥입니다. 실제 아침에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주차장입니다. 그 관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일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쪽에 천곡교차로에서 경주까지를 우선 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부산청하고 협의했고 부산청도 그렇게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산업로의 혼잡도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속도감 있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지금 안 그래도 교량 세워나가고 하는데 우리 울산 쪽에는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그렇습니다.
  터널 공사도, 저쪽에 반대편에서 터널 공사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2028년 완공 목표인데 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 요즘 ‘안전’ ‘안전’ 하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진 띄워주시죠? 간단하게 끝내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왜 이 사진 띄웠느냐면 국도7호선입니다. 아까 얘기한 국도7호선이고 푸른색이 중산동 쪽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라고 합니까? 보라색이 농소2동, 저기가 4만 3000명이 거주하는데 정말 교통이 불편하고 도로가 심각합니다. 너무나 국장님과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국도7호선 신천 엠코아파트 진입도로 200m만 뚫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나름대로 추경에도 50억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년도에 저기에 학교가, 빨간 데에 매곡중학교 있고 이화중학교 있습니다. 이화중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230명입니다. 1학년에 3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에 3학급, 전교생이 9개 학급에 230명인데 내년도에 입학생들이 10개 학급에 190명, 2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교통이 없어서 못 갑니다.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은 전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 불가한데 그 도로라도 되면 가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울산시 도로과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매곡중학교 한 반에 31명, 울산시에 가장 혼잡합니다. 매곡중학교와 농소중학교, 호계중학교 지금 심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모두 손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교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 인지하시고 잘 업무에, 정책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성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건설부장     조형래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성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산업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서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성 본부장님은 우리 8대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는 입장이고 박성관 관리시설부장님 그다음에 조형래 건설부장님 다 수고 많고요.
  특히 오늘에까지 종건 유지하고 하는 게 두 분의 부장님도 있지만 뒤에 계시는 여러 사무관님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철도사업소라고 해서 1988년도입니까? 그때 생기고 종합건설본부로 바뀌고 그로부터 10년 후엔 1999년 이렇게 왔는데 2000년도, 2010년도 그때가 가장 사업은 많이 하고 왕성했는데 그 이후 2010 몇 년도 이후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계속 쪼그라드는 입장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할 일은 많고, 위원님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말로 본청과 사업소 간의, 단지 여러분들이 사업소에 있다는 것 하나로 각 구·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인사발령되어서 종합건설본부로 다 기술직들 올라와 있는데 그러나 올라와도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정말 본청에서 천대받고 있고 본청에서는 갑질하는데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 압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고충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항상 위로하고 그래서 힘내시라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고생 많이 했지만 울산시 전체의 사업예산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건설부 쪽에는 6개 팀들이 있어서 정말로 비대합니다. 비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하나 또 짚고 넘어 가지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인원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질문사항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위해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서대성 본부장님, 박성관 부장님, 조형래 부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건축상 같은 것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울산의 근간이 되는 어떤 건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건설인들을 위한 포상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본부장님,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지난 과거에는 사업이 끝이 나면 그 사업장에 대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표창을 시상하고는 했습니다. 공무원도 시상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 는 대부분 준공을 거의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한 복합센터에 가보니까 시상을 하지 않더라고요.
백현조 위원   예,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시상을 했는데 따로 시상을 하는 건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데 아마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나 건설인을 위한 포상은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분야의 기술 발전에 노력하였거나 또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서 건설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표창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내용을 보면 아마 서울, 부산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 사업을 많이 하실 건데 건설인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 좀 발굴해서 또 포상하는 것도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도로관리부서인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상이 없으면 새로 신설하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포토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아스팔트가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나 수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기후가 굉장히 무덥고 하니까 포토홀의 발생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포토홀이 깊게 파진 곳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다 보니까 배상책임이 아마 본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백현조 위원   그런 배상액에 대한 어떤 금액들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포토홀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백현조 위원   예,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지금 포토홀이 생기는 원인이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의 노후로 인한 말 그대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거기에 지반이 약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토홀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걸로 해서 소송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에 있어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2021년 1월부터 영조물배상공제라는 걸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의결돼서 검찰청에 보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되어 있는 금액 산정을 해서 그래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지금 신청 건수가 작년에는 166건 정도 됐고 금년에, 이게 가입되어 있다는 게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279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백현조 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금액은 작년에 2억 6000쯤 되고 금년에 3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부장님, 앞으로 이 포토홀 관련 사고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위원으로서 건수만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건데 여러 가지 인터넷에 한번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 포토홀24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90%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기동대응반을 운영하는데 비용들이 제반 배상금액 보다는 어쩌면 또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이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촬영하고 바로 즉시즉시 지자체에 알려줄 수 있는 대응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하고는 다르지만 저희들도 12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처리는 합니다. 기동대는 아니지만 계약된 업체에서 우리가 각 구청별로 관할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고 우리 직원도 한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빨리빨리 되고 있다?  24시 상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백현조 위원   여하튼 포토홀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민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님, 동천제방겸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백현조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15m 도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m 도로 활용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에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게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자료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m 도로에 그렇다고 해서 파여진 상태로 조합 몫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m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형태로는 평탄작업은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주차장 설치에 대한 민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부장 조형래   저희들이 지금 10m에 대해서는 진장·명촌지구에서 당초에 개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5m 중에 15m를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옆에 2.5m 정도의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도로에 2.5m?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변경 조치를 해서 주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 위원   만들려고 한다?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 조형래   예, 누구나…….
백현조 위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설부장 조형래   진입은 차량 가 쪽 도로이기 때문에.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그 10m 도로.
○건설부장 조형래   15m 도로요.
백현조 위원   15m 도로인데 그쪽에 지금 주택단지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이 10m 도로가 어느 쪽에 향해 있습니까? 이쪽 주택단지 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주택단지 쪽인데…….
백현조 위원   10m가요? 넓이를 보면 25m인데 이 10m가 주택단지 쪽에 10m 아닙니까? 그리고 15m 아닙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맞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10m를 고르는 평탄작업이 되어야 된다.
○건설부장 조형래   평탄작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좌안제방 외에 조합에서 해야 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백현조 위원   예, 넓이가…….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사 외에 측면에 붙어있는, 마을하고 지금 도로개설 사이에 있는 10m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백현조 위원   예,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그래서 마을에서 그것을…….
백현조 위원   그것을 그냥 자연상태로 버려두지는 못할 것 아니냐? 지금 하는데 주민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도로에 평탄작업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부장님.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탄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백현조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물이 고인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유공관을 묻어서 별도로 배수시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면 길어깨(노견)가 2.5m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그 말씀이 아니고.
○건설부장 조형래   그러니까 지금 10m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아니, 해 줄 수 없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조합이 부도났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되면 어차피 관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가장 최소한의 접근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종합건설본부 서대성 본부장님과 또 두 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예로는 울산 도심을 가로질러서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죠. 지난해 개통이 되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밤에 어둡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밝기 기준이 있죠? ㎡당 제가 알기로는 1에서 1.5㏅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자동차전용도로의 밝기, 점멸기 등 가로등에 대한 밝기, 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유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15lux 정도.
홍유준 위원   예?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15lux, 단위면적 당.
홍유준 위원   1㏅라는 것은 ㎡당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를 나타내는 게 1㏅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기준에 좀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도로관리만 지금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우리 노후가로등이나 신규가로등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인수를 할 때 그 기준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까?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행감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민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는 어둡고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이고 도로건설은 다른 쪽에서 했겠지만.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가로등, 조도에 대한 부분만 맡습니다.
홍유준 위원   도로관리를 종건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부족하면 가로등 더 설치해야죠.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위원님 혹시 구간이 나오는가요? 어느 구간인지?
홍유준 위원   구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홍유준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조도를 밝게 하든지 아니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그게 기준에 맞는 건지, 분명히 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조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로등 추가설치라든지 그런 해결책을 잡아주십시오.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그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울산 도로가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편입니다. 늘고 있는데 혹시 작년의 민원내용하고 올해 도로 관련 민원하고 추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울산시내 전체 도로 불편 민원. 
○건설부장 조형래   도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11개 단가업체가 있습니다. 그 단가업체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 규모가 좀 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된 민원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요새 시민들도 대부분 다 앱을 이용해서 도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도 하고 이래서 사실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알지만 어쨌든 울산시 전체 도로를, 20m 이상이라는 큰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민원문제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신고 대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 잡초 제거라든가 아니면 옆에 중앙분리대 파손이라든가 이런 단순 건이 많습니다. 단순은 단가계약 업체에서 수시로 처리하고 있고 하여튼 향후에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 각 구·군에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종건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종건에서 직접 나가서 공사를 하거나 도로보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업체를 정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그 단가계약 테두리 안에서 나가서 그 업체에서 하는데 일하는 부분이 대충 대충한다는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알겠습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홍유준 위원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다리 밑이나 주로 교량 밑에 컨테이너 박스나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그런데 구조물만 없으면 체육시설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죠. 문제는 태풍이나 큰물이 졌을 때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되면 그 구조물들이 컨테이너 박스나 체육시설 한다면서 사무실이나 화장실, 기타 등등 이런 불법시설물들이 물의 흐름을 막는단 말이죠. 그게 범람해서 태화동으로 물이 넘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량 밑에 시설물들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종건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교량 밑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에 있는 컨테이너는 전부 움직일 수 있도록 밑에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는 육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낙동강청에서 구조물을 아예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물은 다 움직일 수 있는 시설물이고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서대성 본부장님은 울산시에서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량 밑에 시설물 점검이나 그런 부서가 울산시에 따로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시에는 따로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 위원   시에는 따로 없다? 종건 업무는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종건 업무는 아닙니다.
홍유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건에서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종건에서는 도로 전체를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특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서대성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지금 성암동 202-2번지 무단 점유됐던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고 최근에 저희 울주군에도 모 병원 매입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유지와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됐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경상일보에서도 9월에 관련해서 구·군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건설 본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시설부장 박성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 건은 온산, 성암동, 고사·매암동 산단개발을 할 때 이주택지를 다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산단개발에 빠져 있는 잔여지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총 22개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전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건설부의 업무분장 현황에 보면 도로관리 1팀, 2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광역시도 각종 인허가 협의인데 재산·도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아마 그것은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훈 위원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지금 우리 업무분장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자투리땅을…….
김종훈 위원   도로에 관련된 공유재산은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부장 조형래   도로에 잔여부지 말 그대로 보상을 주고 자투리 똑같은 저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울주군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군립병원 부지계약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유지가 사실은 그 도로의 근처에 좀 포함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진입도로에요, 진입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군과 국유지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종훈 위원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건설부장 조형래   죄송합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건에서는 도로의 자투리 부지만 관리하고 전체적인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의 공유재산만이라도 관리계획을 잘 해달라는 말, 혹시 빈틈이 있거나 빠진 부분들 있으면 그런 부분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보면 도로보상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덕정교차로 하고 덕하시장, 언양파출소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상률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정교차로나 덕하시장 이 부분은 최근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8, 9십% 정도 보상률을 했는데 이 보상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특별하게 그게 지장물이 크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종훈 위원   언양 쪽은요?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언양은 시장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언양은 얼마 전에 울주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다 현장에 나가서 거기 개설된 도로 뒤편으로 지금 있는 상인들을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보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군에서 나와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고 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다 지급을, 예산에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혹시나 하는 건데 아무쪼록 공사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관리시설부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건축물이 지금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죠?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최근에 이런 민원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충전시설들을 설치를 하잖아요. 보통 아파트도 지하에 충전시설들을 설치를 했다가 화재나 여러 가지 안전성문제, 민원 때문에 이걸 지상으로 다 옮겨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소를 지상으로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현대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지금 얘기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어차피 평창공영주차장은 지상 5층으로 외부로 보고 우리 법규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전기차 기준은 맞춰서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하에 주차장을 진행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은 종하이노베이션 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지하가 아니더라도 외부가 좀 오픈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옥상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겠죠. 예를 들자면 평창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상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9층에서 화재가 나면 사실은 이게 거의 지상주차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 외벽이 다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그래도 층별로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각 층별로 분류시켜야 되지 않나 법규상에.
김종훈 위원   그걸 한번 환경과와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한번 보고 저희들이 그 기준에는 당연히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전체 대수는 맞을 수 있는데.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전기차는 화재 진압하는 데 굉장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지하주차장에 있던,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양 사방이 꽉 막혀 있으니까. 평창현대도 제가 알기로는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뺄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상으로 빼는 게 낫지 않을까 미리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서대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건설본부 일이 많다, 그죠?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많은 편입니다.
김수종 위원   일이 많고 민원이 상당할 거라고, 지난 감사 때는 민원처리 접수현황과 처리결과를 내가 지난번에 받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래 보여지는데 그래서 시설부하고 건설부가 있는데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도 좀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김수종 위원   그다음 민원사항에 보면 대체로 도로부분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조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우천 시에는 보면 저도 밤에 다니다 보면 차선이 안 보입니다. 이런 차선부분 물론 차선에 유리 형광을 해서 차선을 요즘은 또 새롭게 하던데 차선 이것도 어느 시기가 있습니까? 조도가 얼마큼 하고 마모도 어느 시점이라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내용이 마모가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 차선을 새롭게 도색을 한다든가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차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운전자들에게 불편이 없고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보면 구조물 중에서 사고에 대한 최고의 안전장비 구조물에 대해서 운전자를 최고로 보호해 주는 가드레일 있잖아요. 그래서 가드레일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종건에서 구체적인 가드레일 현황이 없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이 가드레일이 고위험구간에는 고강도 5급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많이 있는데 무등급으로 설치된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에도 가드레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건 업무가 맞습니까? 이 부분을 건설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지금 저희들이 20m 이상은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어떤, 아까 난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해 놓은 것이라든가 무단횡단 금지펜스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걸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경찰청의 사전심의를 다 받아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결정이 납니다. 그 외에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김수종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에 20m 이상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된 곳이 있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많습니다.
김수종 위원   있으면 이 설치된 구간이 어딘지, 가드레일 설치 등급이 어떤 등급으로 돼 있는지, 몇 m가 돼 있는지 이 자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것은 구간별로 전부, 하여튼 분산돼 가지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김수종 위원   부장님, 그럼 이 자료를 만들어야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조사를 하든지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가드레일에 있어서 관리를 하면 종건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관리하려면 자료가 있어야죠.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행부의 시장님이 자료 요청하면 자료 없다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아닙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구비 안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드레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분리대라든가 펜스 이런 부분 그다음 최근에 청량 나들목 커브길에 중앙분리대가 낮아지고 트럭이 사고 나서 대형사고 난 그것도 있잖아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김수종 위원   중앙분리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무단횡단 금지로 인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도심지에는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무단횡단 금지는 차량의 그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수종 위원   그래서 차량이 아닌 무단횡단 금지하는, 분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차량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차량 충돌하면 이것도 재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재질 자체가 차가 슬쩍 지나만 가도 충돌하게 되면 파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재질도, 물론 이 부분에 교통기획과하고 연계돼 있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김수종 위원   연계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 관련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일부 구간에서는 펜스가 가드레일 펜스처럼 철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에서는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데 플라스틱 이것은 그냥 전시용이다, 무단횡단 금지로서만 가능하지 차량 방지용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하고, 이것도 금방 파손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드레일 전수조사해 가지고 현황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이 부분 턱이 낮은 부분은 그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0.25 높이로 한다든가 몇 m 높이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이 부분도 중앙분리대를 높여주고 또 무단횡단 금지분리대 이 부분도 재질에 대한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다음에 차량 파손됐을 때의 부분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드레일 하는 게 도로와 인도 사이 측면에 있는 그게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600에서 700㎞ 정도가 되는데 모든 도로에는 가드레일이 저는 다 있다고 봐 지는데 중간 중간에 빠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7, 8백㎞ 정도 되는, 가드레일이라 하면 도로와 인도 사이의 가드레일은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수종 위원   시 외곽지로 돌아가면 대체로 가드레일이 많잖아요. 커브길에서 차량이 예를 들어서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을, 그냥 전복이라든가 이 가드레일 있음으로 인해서 충격 방지를 하고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재질이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었을 때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느 구간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의회에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알겠습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실질적으로 금방 이야기했듯이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 6, 7백㎞ 정도 되는 우리 도로 그걸, 실질적으로 거의 도로에 일반 난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 난간이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그렇죠. 그걸 전수조사를 한다면 아마 시일이 많이 걸릴 거고.
김수종 위원   금방은 안 되지만 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m 이상 되는 4차선 도로에는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부장 조형래   엄청 많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거고 차를 타고 가면서 조사를 해야죠. 차로 조사하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면 ㎞ 수가 나올 거고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자료 끝나기 전에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대성 본부장님 부임하셔서 또 원체 울산의 행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답변을 잘하고 계시고 두 분의 부장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지금 북구에 동해남부선 이설하고 북울산역 거기에 지금 나름대로 환승센터 체계를 개선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애초에 성능이 미비했죠? 정말 버스부터 시작해서 주정차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나 철도 시설공단에서 서로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80억 원 넘게 83억 원 투입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관련 주민들의 민원도 그 당시 현장에, 그 당시는 본부장님 안 계신 시점인데 여러 민원도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육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주민들이 현시대에 맞느냐 이랬는데 그러나 육교는 오토밸리도로 때문에 육교가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입니까? 그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뒤에 사무관님 누가…….
○건설부장 조형래   북울산역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문석주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그게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하고 현장설명을 하면서 그때 육교 캐노피하고 투석 방지망 설치 이렇게, 그것 외에 어떤 에스컬레이터 그걸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교 캐노피하고 투석 방지망 설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심의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각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같은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어차피 북울산역 환승체계가 여러 가지 협소해서 교통에 지금 상당히 문제도 있고 버스 회전도 그렇고 지금 공영주차장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예산 83억 원 들여서 시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100% 다 못 들어주지만 그러나 설계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최대한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자료 띄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우리 도로에도 없는 부분이고, 저게 지금 신천동인데 극동스타클래스 옆에 동대초등학교 옆이고 좌측에 푸른색은 신천 효성해링턴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간 게 복판에 있는 부분이 모 주택업자가 약 500세대가 되는데 북구청에서 허가 나간 부분인데 그 위에 우측은 지금 대로2-30호 매곡 진입도로입니다. 매곡천 옆에 도로고 사이에 있는 게 거기 20m 이상 도로인데 이 부분을 왜 울산시에서 안 하고 북구청에서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북구청에서 하면서 지금 교부금까지 울산시에서 내려가서 지금 모든 게 스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업자가 20m 이상 되는데 반폭은 이분들이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북구에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 교부금 내려간 것을 북구에서 받아가지고 보상을 반폭으로 보상했으면 시에서든 구에서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m 이상 전체를 부분적으로 보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추진도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죠? 쉽게 말하면 차례차례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동천 좌안제처럼 15m 이상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니고 전체 20m를 자기 보상해 주고 싶은 데 보상해 주다 보니까 사업도 추진 못하고 사업 주체가 주택업자가 지금 현재 하지도 않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민들이 효성해밍턴하고 극동스타클래스하고 동대초등학교 거기 학교 앞으로 모든 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종건에서 혹시 알고 있는지?
○건설부장 조형래   어차피 만약에 그거 한다면 건설도로과에서 별도 설계를, 만약에 20m 이상이다 하면 설계하고 이렇게 할 건데 계획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장 문석주   저 도로가 대로3-55호선입니다. 그건 시에서 해야 될 도로입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일단 건설도로과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해 안 가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뭐가 급해서 하여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혐의는 가지만 어쨌든 속 시끄러운 도로 일부분입니다. 알겠죠? 그 부분인데 저래 돼갖고 주민들만 하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시도 안 하고 시에서는 ‘북구 너거 돈가지고 하라’ 하고 북구는 또 ‘시 도로다’ 하고 지금 핑퐁게임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 보는데 이 부분은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위원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보상은 북구에서 하고 개설은 건설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계획이 나면 공사는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보상을 왜 북구에서 했나 이거지?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그게 아직까지 저도 의문인데 그건 별도로 한번 더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보상은 북구청이 하든 누가 하든 관계없이 도로만 내면 되는데 차라리 체계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냥 누구 말마따나 묘사떡 나누듯이 여기 보상하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5쪽 봐주시겠습니까?
  신현교차로∼구 강동중학교 도로확장 관련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도 11월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 보상률을 보면 66.2% 정도의 보상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공사 발주를 앞두고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부장 조형래   저희들이 보상을 다 주고 공사를 발주하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백현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돼서 이른바 속칭 알박기 이런 것은 없고 순조롭게 간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와 관련돼서 언론 기사에도 나고 이랬었는데 태화강역 버스회차 시설 이전공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공사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손들었죠? 부도로 인해서 내년 6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공자가 이곳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러한 어떤 행태를 저질렀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좀 거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사고가 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공사가 좀 늦어진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뻘층이다 보니까 흙을 치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수소충전소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설계변경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업체 선정 과정은 실질상 아시다시피 계약업무는 500만 원 이상은 전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백현조 위원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저희들이 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사실상 없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백현조 위원   실행부서로서 그것은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임시운행 중인 시설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게 병행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짚고 가야 될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짚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백현조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스팔트 포트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석유의 어떤 찌꺼기 같은 것으로 아스팔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기술의 고도화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내구성이 있는 아스팔트 재질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아스팔트 재질가지고는 앞으로 더 포트홀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아스팔트의 재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것인가가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지식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부장 조형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아스콘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질아스콘 이야기를 하는데 개질아스콘은 예를 들어 어떤 차량이 달리는데 미끄러움이 덜한, 빗물이 일시에 골재 공급을 조금 크게 해 가지고 빨리 빗물이 빠지면서 미끄러움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산업로나 차량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개질아스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아스콘과 개질아스콘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질아스콘을 하기는 예산문제로 부담이 가고 조금 위험하고 중 차량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질아스콘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보수비용과 관련된 것들하고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내구성하고 결국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이렇게 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경에 벤치마킹 갔을 경우에 동경 시내에는, 지금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가 비 아닙니까, 수분 아닙니까? 그런데 수분을 걸러주는 그런 아스팔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질아스콘이었는데 앞으로 포트홀 방지나 도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쪽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기고문이었는지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스팔트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빗물이 스며들게끔 하는 그 아스팔트는 좋은 방법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새롭게 만드는 도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한데 현재 있는 아스팔트를 그 아스팔트로 깔 경우에는 흐르는 측구 높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노면에서 바로 측구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물이 스며들고 흐르게 되면 측구의 구조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백현조 위원   평형비도 안 맞고?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아스팔트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한번 고찰을 해 보시죠.
  1분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님,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에 26억에 대해서 진장·명촌에 말씀을 드렸더니 ‘전체적으로 다 예산 책정을 하지는 못해도 일부분이라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예.
백현조 위원   제 임기 내에 명촌·진장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한번 정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또 우리 부장님들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균형개발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 조합 미 준공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 불편사항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전에 한번 현장간담회 했는데 염포로 부분에 지금 현재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부분들, 뿌리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백현조 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또 자전거도로나 보행자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동구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력산업과 행감하면서 과장님한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늘지구 진입도로가 언제쯤 완성될 수 있느냐?’ 이래 물었거든요. 그래서 관련기관들하고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2024년 말까지는 완공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25년 말이 아니고요?
홍유준 위원   예, 그 이유가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확인은 저도 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손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번 ’23년 3회 추경에 10억이 시비로 잡혔고 나머지 39억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보다도 더 당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죠. 시에서 또 사업이관 받은 것도 11월에 받은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계획이 그렇다면 일단은 도로개설을 종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홍유준 위원   그래서 말대로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다 잡히게 되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홍유준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상 8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다 협의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척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케이블카 종점부위가 그쪽에 공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케이블카공사도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들리는 것만큼 고늘지구 진입도로도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잘 추진이 돼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이달에 업무가 이관되면 보상이 문제지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만약에 보상에 애로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중공업 땅을 헐어서라도 개통을 빨리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만 이관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건설기기에서 28억 하고 구조물 9억하고 전부 다 합해서 중공업에서 28억을 기부를 한다는데 그 내용도 가봤습니다. 입구에 가면 옹벽 쳐놓는 것 그걸 뒤로 2m 정도 물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물리는 공사까지 해 주겠다 이래서 28억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구간이 제일 요점이 아닌가, 거기 15m로 넓히는 데 오르막에 2m 깎아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홍유준 위원   깎아내려서 좀 스무스하게 해서 올라가서 15m 도로로 연결시키는 내용인데 이걸, 일단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시에서 종건 쪽으로 넘어가면 신속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김종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님,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이관 되면 모든 발주하는 걸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도로만.
김수종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드레일부분도 이 부분 발주하는 것 우리 건설본부에서 발주 안 시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아니요. 도로를 하면서도 도로하면 당연히 가드레일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또 민원요청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김수종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김수종 위원   발주하면 그 자료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김수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41회 임시회 때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김수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이 조례 발의되고 난 후에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공사를 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많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럼 보도블록을 지금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은 공공기관 또는 학교, 단체, 기관, 일반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건설부장 조형래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공공기업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저희들이 일부 신청서 서식이나 이런 걸 공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수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지금 현재로 그러면…….
○건설부장 조형래   올해 신청이 15건 들어오고 개인이 6건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하고 있는 데.
김수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구간에 폐 보도블록이 몇 톤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이 15건인데 개인이 6건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몇 건입니까? 나머지 9건 정도는…….
○건설부장 조형래   기관이나 이런 데서.
김수종 위원   기관에 줬는데 또 거기도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선별을 합니다.
김수종 위원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될 거고 그죠? 물론 폐기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럼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예.
김수종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이라든가 공공기관, 학교나 군부대 쪽에도 이 부분이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문을 띄울 수 있으면 공문을 띄어주시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예, 참고로 저희들 이것 오면 신청안내 공고해 가지고 항상 공고를 합니다.
김수종 위원   그렇습니까? 잘 추진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지금 본청에서 편성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쭉 와서 20m 이상은 종건으로 일부 넘어오는데 어디까지 해 가지고 업무 넘어옵니까? 보상하고 넘어오는 게 아니고 보상도 하고 설계도 안 하고 넘어오는지?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요. 설계는 본청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도로부분은 대부분 설계까지 해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건축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본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지침 상에는 저희들은 예산과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공사만 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공사만 종건에서 하고 보상부터는 전부 본청에서 하도록 해야지, 어려운 것은 전부 여기 맡기고 쉬운 것은 자기들이 하고.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위원장님 그것은 보강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당연히 시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 공사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같은 경우는 전결규정상 5억 이상 신규건축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 신규건축물에 한해서는 다 넘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건설부처럼 설계를 하고 넘어오느냐, 우리가 50%는 보상완료단계에서 업무이관을 해 오고 이러다 보니 50% 이상은 설계와 공사를 같이 병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리시설부가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왜 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태까지 보상 일부하고 넘어왔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길천산단 연결도로 중로 1-224호, 대로 2-58호와 신천엠코 국도 7호선 대로 3-38호는 보상률 제로, 공정률 제로 두 개 다 보상률 제로, 공정률 제로해서 이게 업무이관 왔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위원장님, 건축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 좀 다른데 도로부분에는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고 저희들은 보상부터 공사까지 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도로부분은 건축부분하고는 다르네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다릅니다.
○위원장 문석주   건축부분은 보상하고 넘어오고 도로는 보상부터 다 하네요?
○건설부장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지금 현재 넘어온 게 언젠데 예산도 신천엠코 앞에 도로는 전체 170억 드는데 50억 1회 추경에 했는데 지금 보상도 지금 현재 제로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신천엠코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도로 업무이관 보고되어 있는데요. 업무이관 안 한 걸 보고 합니까? 업무보고서 7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신천엠코는 6월에 업무이관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받았습니까?
○건설부장 조형래   왔는데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추진과정 기간에 보상을 바로 할 수 있는 감평이나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로가 돼 있지 실제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관된 것은 확실하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위원장 문석주   길천산단도 마찬가지? 길천산단 연결도로.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예.
○위원장 문석주   이관된 것 맞죠?
○건설부장 조형래   예.
○위원장 문석주   이관됐으면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예산을 빨리 사용해야 본청에서 예산을 받거든요.
○건설부장 조형래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런데 남아 있다고 하면, 아직 잔액이 남아 충분히 여기서는 예산 확보를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 보상비 책정됐으면 최대한 빨리 업무추진해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부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 조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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