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 원본다운로드
  • 프린터하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국, 울산도시공사


일시 2023년11월7일(화) 오전 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09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평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국장 최평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도시국장    최평환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위원장 문석주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평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19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5%가 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이 부분은 누차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5월 1일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건의하였지만 그 결과 ‘그린벨트 전면해제는 수용이 곤란하다’ 그리고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를 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오염방지시설 설치 때는 수질 1, 2등급은 해제를 허용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시가지 확산에 연담화 기준 완화하는 제도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청주, 포항, 새만금을 포함해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이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해제구역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 직원들께서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어떻게 설정되는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울산지역이 연담화 기준 5㎞ 완화지역으로 개선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은 울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인구유입책의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시자마자 개발제한구역을 제1호로 해가지고 추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중인데 7월 1일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만㎡ 미만 해제에서 100만㎡ 미만의 해제 권한을, 이미 그것은 개정됐습니다. 다만 사전협의라는 전제조건은 개정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쪽이었던 개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질 허용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남양주시에도 건의했던 부분들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고 한데 부분적으로 해제권한에 대해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서 울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이외에서 가용공간을 찾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도 지침 개정이라든지 법령 개정 이전에 국토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로서는 연내에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고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울산시에서만 전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전협의제도가 국토부에서 발목이 잡혀져 있으니까 울산에서도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한데 물론 다른 완화조치도 있고 하지만 울산이 연담화 기준 5㎞ 완화지역인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연담화도 아마 국토부가 담아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 연담화 외에도 대체지 확보하는 것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해서 같이 포함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장관님 면담이라든지 하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국토부 갈 기회가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라 중앙에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연내에 발표가 있으면 그 부분도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연담화 그 부분은 그린벨트가 띠로 되어 있습니다. 벨트 띠로 되어 있는데 그게 폭이 5㎞ 정도 됩니다. 그 5㎞ 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국토부는 계속 띠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 창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5㎞가 안 되고 1, 2㎞ 정도밖에 안 되고 부분적으로 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개 구를 갖다가 그린벨트가 중간에 가로질러 가지고 분절을 해놨기 때문에 한 개 구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차단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야 된다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국토부에서는 5㎞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해서 아마 창평 쪽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와 협의해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창평지구뿐만 아니고 5㎞ 미만 완화지역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시국장 최평환   전체적으로는 5㎞를 완전히 다 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하려고 하면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울산에서도 산업을 연계하고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개발제한 해제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울산지역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평환   예.
김수종 위원   게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석주   예.
김수종 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지난 10월 17일 일간지에 울산온천유원지가 32년 만에 유원지 해제가 임박한다는 기사가 있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동구 일산유원지도 거의 50년이 묶여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유원지개발지역에서 해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산유원지 개발지역 내에서 고늘지구가 일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잖아요. 고늘지구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3년간 고시되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 해제가 되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울산온천유원지도 해제될 것이라 보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늘지구도 해제가 되었고, 그러면 일산유원지도 개발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일산해수욕장 일원 관광특구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양농수산과에서는 해양레저거점사업을 1차 공모에서 미선정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천지구하고 일산유원지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일산유원지도 유원지 해제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말씀하신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준공이 완료된 유원지고요. 울산온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후에 사업이 안 돼서 미준공 상태에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된 것은 중간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 해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 주민들이 만약에 좀 노후가 되고 다른 개발이 필요하다 싶으면 도시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 위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쪽을 새롭게 개발하겠다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개발지역과 완공지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관광특구라든가 해양거점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일산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말씀하신 내용은 주변에 개발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건을 보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앞으로 동구가 50년 동안 묶여 있는 이런 유원지역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봅니다. 이런 만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넣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최평환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단정책과 행감자료에 3-3, 4, 5쪽에 보면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과 반납 예정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단정책과에 예산과목에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총 3400만 원에서 아직 미집행된 2600만 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상반기 등에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이게 산업단지 분양 홍보 관련 예산인데요. 통상 연말쯤에 제작을 해서 배포해 왔고 최근에는 직제개편부분도 있어서 인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계획으로는 연말 안에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 적지 않은 예산인데 조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 게요.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기본경비 관련 국내여비를 23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일부 감액, 혁신도시 건설 국내여비 600만 원 전액 감액 예정이라고 행감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등이 종료되어서 국내 우수행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출장여비를 일부 감액과 전액 감액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지금까지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예산을 주로 쭉 편성해 오던 게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출장 그런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여비들이 관내여비든 관외여비든 전체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세밀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감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릴게요.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국가산단 중대사고와 관련되어서 4년째 1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제일을 기치로 산재사고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는 울산시가 사고 1위의 오명을 갈아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시민안전실…….
백현조 위원   안전과와 관련되어 있는데 산단의 현재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저희는 일반산업단지를 담당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유관기관과 안전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법정 정기점검이나 안전점검 또 자체점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는 하고 있고…….
백현조 위원   일반공단의 경우에도 화재나 가스 폭발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와 관련된 행정에 안전도시시스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단정책과에서는 하지 않고 안전부서에서 한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특히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부서까지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국가산단 관련만 국한되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지방산단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것은 그것도 안전 관련 과에서 합니까?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일반산단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걸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안전 관련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법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가스공사라든지 산업안전 관련해서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1년에 두 번 회의를 통해서 체크하고 그 외에도 합동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에 예를 들어서 옹벽이나 절토사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공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각 기관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산업안전 전담 인력 배치 이런 인력의 배치 같은 것은 지방산단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 관련한 전담을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보니까 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산단이라도 화재 및 폭발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폭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산단을 조성할 때부터 디지털화하는 안전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산단 조성을 할 때도 이러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관련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깊이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도시국에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뒤편 2-20쪽에 호수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징수부분이 미납이라고 있고 5억 6000만 원 정도 미징수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호수지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미납된 것은 체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같은 지구인데 진장명촌지구 같은 경우는 미징수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이건 사전에 평창이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납부했기 때문에 미징수액이 없는 사항이고요.
백현조 위원   호수지구 같은 경우에 5억 6000만 원 이 경우에 징수 노력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호수지구가 체비지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원인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준공 후에, 준공할 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 위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따로 특별히 징수를 위해 노력해서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저희가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 조합하고도 만나고 있고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미징수된 부분은 징수하도록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다른 것들은 시기 미도래였고 이건 미납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사항에 산단의 안전정책은 국가산단 다 떠나서, 국장님 이거는 총괄적으로 다 안전부서에 하겠지만 그러나 산단의 각 과에서는 숙지하셔야 되고 산단이 여러 가지 재난 발생되면 매뉴얼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과에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도시국에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산단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복합혁신센터가 지난 10월 23일 개관했습니다. 1층에 다목적체육관, 스쿼시장 2층에는 헬스장, 생활체조실 등이 있고 3층에는 사무실하고 문화강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혁신센터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최초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국비 지원을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시작했을 때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거기에 입지시키는 걸로 해서 처음에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 이후에 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과연 타당한가, 왜냐하면 인력과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연간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10억 원이 소요되는 이상의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울산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그러니까 B/C가 0.03이라는 아주 상당히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대신 효과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발전지원센터를 일단은 추진을 못했고 실제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강원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센터가 설립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9개 혁신도시는 다 어디에도 지금 이 센터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유준 위원   일단 그 정도로 듣고요.
  그 내용도 일부 지자체만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에 앞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시행은 2023년 7월 10일부터고 그 내용에 보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특별법까지 거기에 넣어서 만드는 이유는 혁신도시 자체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되어 2020년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중앙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어느 정도 다 했고 시즌2가 개발해서 관리 쪽으로 들어간 게 시즌2고 이 조례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 곳에서 관리하던 내용을 발전지원센터 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라 그리고 복합혁신센터는 그 안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주민편의시설들을 같이 할 수 있지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으로 발전지원센터 운영을 해라 이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울산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 조직을 만들려고 생각이나 해본 건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기관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나누어서 하던 걸 갖다가 통일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조직에서 모든 걸 일관되게 관리하면 장점도 많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법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제정된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각 혁신도시에 이 센터를 설립을 해달라 이렇게 강제성은 없는 부탁 같은 것을 회의 때마다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된 상황인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내려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전 공공기관들은 나름대로 지금 이전한지 5년, 7년 이렇게 되어서 자기들은 이 지역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그런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독립적인 기관인데 시나 법률로 매년 뭐냐하면 상생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광역단체고 지금 나름대로 이전 공공기관들은 민간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국가단위의 기관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협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역시장이 그 공공기관들을 통제·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권한을 주든가 아니면 이 센터의 단위를 광역단체의 단위로 하지 말고 국토부 주관 단위로 설립을 해달라 그런 다음에 각…….
홍유준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자꾸 길어지다 보면 제가 지적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짧아지기 때문에, 대충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그런 문제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가족들이나 직원들이 와서 혁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법에 나와 있는.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센터설립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혁신도시팀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여하튼 이런 부분이 시행일이 ’23년 7월 10일부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또 어떤 지침이 내려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예, 그리고 이게 또 상당히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 게 공공기관 2차 이전부분이 있습니다. 2차 이전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전담팀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이전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실제 2차 이전이 또 결정되고 나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또 수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협력할 일들이 아주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권한이 좀 주어지고 그다음에 2차 이전들이 진행될 때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 위원   국토부에서는 어중간한 입장을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혁신도시를 운영하는데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비 자꾸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운영비에 대한, 이제 조직을 얼마나 방대하게 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문화복합센터에 회비나 이런 요금들을 받아서 거기에 보탬이 되라고 같이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라, 이게 골자입니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이 시설을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운영비를 일부 회수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간에 줘서 체육회에 줘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기로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하더라도 연간수익이 2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사실은 운영비가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시설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체육회나 또 기간제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증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다만 저희가 생각을 더 깊이,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울산지역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상생발전을 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단순히 시설 운영은 지금도 저희가 최근에 1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이전 시기가 되면 그때 이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도시국장 최평환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울산시 출연기관으로 재단으로 설립을 하거든요. 그렇게 재단으로 설립하려고 하면 이게 행안부에 공기업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울산연구원에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불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어떤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때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발전센터가 할 기능들을 우리 울산시하고 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추가 이전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효율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잘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돌아오면 제가 산단개발과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최평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울산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고시했다.’ 이게 10월 25일자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2022년 1월에「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데요. 왜 이렇게 늦게 용역이 시작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자체가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3년 시행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시행하는 것이라서 법 시행 안에 시행하는 것이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 자체가 기존의 산입법이라든지 타 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그 외에 단순하게 국토관리법상에 용도지역상에 공업지역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훈 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사실 이런 법들이 제정되면 조금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1년이 넘었고 다른 지자체는 벌써 용역결과가 나와서 고시를 한 데도 있고 일찌감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울산이 산업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무분별하게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뭘 일을 하다 보면 울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늦는 것 같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부산은 이미 결과가 발표됐고 다른 지자체들도 2022년도에 일찌감치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든 일단 용역을 다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말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늦었어요. 이 시행하는 게 2024년도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할 것 같은데 물론 시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산업도시 울산이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준비해 주신 것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느냐면 최근 상천 쪽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왼쪽에 SDI 최근에 2차 산업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죠. 그리고 위에 상천에 물류단지가 있고요. 중간에 지금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에 조그조그만 공장들이 오래전부터 들어선 곳입니다. 이분들이 한 10개 업체가 거기가 자연녹지라서 여러 가지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개발을 원하는데 이것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답변이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부분들 때문에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넣어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늘 질책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아주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22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대응을 했고 선제적 대응 부분은 이외에도 미집행도 마찬가지지만 선제적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눈에 차지 않으니까 아마 질책을 하시는 것 같고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천지, 방금 보여주신 화면에 있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여기에 최근에 공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용도지역만을 변경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용도지역 상향에 맞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어떤 갖춰야 될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요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해서 규정이 생기면서 재정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보된 경우에만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장이 있고 저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용도지역에 공장에 걸맞지 않은 부분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확보라는 어떤 그런 큰 부분,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따라오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단개발에 도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 용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자체가 공업지역이라야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사실 저런 지역 자체가 물론 공업지역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산업정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도 막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비선형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민원인들이 해놓은 그런 일반적인 산단인데 이것을 딱 구획별로 정비하는 저런 형태거든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 다시 간담회라든가 면담을 해서 되는 방향 쪽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정리를 해서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들이 내놓을 것은 내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본인들도 무조건 해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종 상향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전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들어오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만 낙후되고 노후되고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사실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재정비 차원에서라도 그분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하겠죠. 그것을 리딩 좀 해 주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아마 위원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저게 아마 부산시의 공업지역 기본계획상에 안이 나온 그 부분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저런 유형별로 기본계획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게 준비된 것은 아니고…….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아까 상천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이 기반시설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기반 시설 계획했을 때 어느 공장은 도로에 편입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훈 위원   어찌 됐든 한 번 더 주민들하고 같이, 저도 같이 살펴볼 테니까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저희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다음 장 넣어주세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게 장검지구 아파트 소음 관련 문제인데요. 이게 우측에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우측에 제일 오른쪽에 아파트고요 중간에 파란 색깔이 방음벽이고 빨간색이 부산∼울산 고속도로인데 빨간색이 저기에 실질적으로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아파트 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많이 했고 울산시에서는 모든 것을 다 조치를 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분쟁의 이유는 고속도로는 미리 선제적으로 나 있고 준공이 됐고 이후에 동원로얄듀크라는 아파트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 고지가 됐다 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과 후를 울주군에서 소음을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야간에 특히 더 소음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할 일을 다 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민원처리확약서니 책임승계확인서를 다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 입주자 공고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장 도로공사 측에서도 보통 법이 바뀌어서 소음에 대해서 다 회람을 돌립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소음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해달라고 말씀했던 그 공문이고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확약서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도시개발사업에서 받았고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러한 민원에 대한 책임을 문수로얄듀크에 동원개발 쪽으로 책임을 승계한다 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은 동원로얄듀크 즉, 시공사인 동원개발 측에 있다 라는 책임승계확인서고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회람을 돌리고 여러 가지로 공사에 발주를 줬을 때 35항에 보면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설치하여 울주군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나. 항목을 보면 향후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해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택사업자에게 이렇게 받고 향후에 이런 여건들이 변경한 경우에는 책임승계자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울산시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건데 이 소음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원산업개발 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도시균형개발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김종훈 위원   균형개발과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도시개발을…….
김종훈 위원   주택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이건 아파트하고 어떤 아파트의 소음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허가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문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것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개발과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뭐 그게 맞는데 그건 제가 저기 그…….
김종훈 위원   그럼 제가 주택허가과에 다시 한번…….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저희도 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질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우리 김종훈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도 실제 도시개발에 여러 가지 하면서 주택개발이 들어간다면 심의할 때 그 부분도 일부 의견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개발 개인조합에서 아파트만 했을 때는 그건 주택과에서 의견 내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전체 도시개발을 했을 때는 포함됐을 때는 의견 내서 차후에도 도로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균형개발이 방음벽이나 할 수 있는 그 의견도 내주는 게 맞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 내용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위원장 문석주   우리 어쨌든 울산에 도시국 최평환 국장님 다 고생 많고요.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왜냐하면 도시계획 전체의 불균형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 관계없이 이거는 내 부서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 총괄적으로 또 해야 될 부서가 우리 도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울산 전체에 불합리한 도시 불균형이 있지만 그 부분에 하나하나 또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울주군과 북구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더 북구에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8개 있지만 농소군이 6개의 지역으로서 거기 전체 세대가 1만이 넘죠. 거기에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만 인구가 유입되는 게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는데 특히 또 농소지역에는 6개 지역에서 약 2만 세대가 또 유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도 북구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이 농소3동 지역입니다.
  그 자료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난번 또 서면질문을 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농소3동 지역입니다. 노란색은 이예로 도로고 그다음에 흰 선은 우측에 있는 것은 오토밸리 도로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는 것은 국도7호선 산업도로입니다. 1번지가 1이 되어 있는 지역이 붉은색이 천곡도시개발이고 2지역이 천곡스마트지구입니다. 천곡도시개발은 아마 허가나서 곧 사업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지구가 구·군에 지금 실제 각 부서에 회람을 돌아서 일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로 해서 2-31호선이 전면 해제된 도로입니다. 30m 도로인데, 그리고 붉은색 도로가 지금 현재 국도 7호선과, 저기에 3만 8000명 인구가 있는데 연결할 도로는 전혀 없어서 농로 그리고 천곡로 이 부분이 농로입니다. 2차선 도로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료 한번 넘겨주시죠.
  이 도로가 유일하게 도로인데 저 도로가 일몰제도로 푸른색이 사라지면서 차후에 천곡스마트지구가 만약에 저 역시도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서는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 제가 서면질문을 했다시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푸른색의 대로 2-31호선이 부활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농로로 이용하는 도로 천곡 진입도로인데 농로입니다. 왕복 2차선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바로 8월 18일에 주민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울산광역시에서 했는데 거기에 부광엔지니어링인가 사업자 측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요.
  저기에 설명하면서 오늘 설명한 사람은 개인정보여서 사진을 제외했는데 설명을 하면서 저분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우측에 있는 자료입니다. 우측에 있는 자료가 이예로 도로 ‘이예로 도로로 접속도로를 하겠다.’ 이예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터널과 거기에 바로 로드킬, 동물의 하여튼 터널이 순금산터널입니다. 거기에 500m 이내에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불과 3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말을 뭐라고 했느냐면 그분이, 확인하십시오. 일부 녹음도 되어 있을 겁니다. ‘울산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불가능하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고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하니까 자기가 다른 말로 돌렸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는 누구와의 어느 교감 없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요.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있을 수 없는 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접속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순금산터널이 있고 우측에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어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장 여기에 회람이 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본 위원이 서면질문도 누차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신데, 도시계획팀에서 이 부분에 도로가 이 천곡사업지구 내에 ‘천곡 일원의 교통량 분산 및 간선도로 편의를 위해서 대로 2-76호선, 산업도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 대로 2-31호선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예로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저쪽 교차로의 재검토’ 이렇게 회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구간, 도로의 출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달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농소3동이 지금 현재 1만 3000세대, 3만 8000명이 운집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정말 불합리한데 여기에 따라 천곡지구와 천곡스마트지구가 또다시 된다면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개발되고 신흥도시로 정말 다 좋아하는데 그러나 조건이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승인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는 제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조건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에 승인과 동시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시의 혈세로 시에서 다 전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지금은 1만 3000세대에 3만 8000명이 살고 있지만 이게 다 완공되면 7000세대에 2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3만 세대와 5만 명이 운집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급한 문제죠.
 이 부분에 균형과장님 또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이예로 500m 이내에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행사에 지금 보완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예로 반대편 남측 도로 개설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이달 말까지 어떤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을 보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쪽에 교통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주민들 역시 이 지역개발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정주여건, 도로·교통 이런 것은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의할 때부터 업체에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제가 지구 승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산단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미포산단은 1962년 2월에 울산공업단지 지정 이후로 대한민국 1호 국가산단입니다. 그렇죠?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김수종 위원   1호 국가산단이고 60년이 지난 노후산단인데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국가산업단지 산단대개조 사업을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된 산단 내에 재생사업하는 게 전혀 없다.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히 2023년도에 노후산단 재생사업 총사업비 241억 원을 국가 공모사업에 국비로 받았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60년이 지난 국가 노후산단에 대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기 241억 원의 총 산단 재생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비로 물론 도로 확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단대개조 사업을 추진한 것이 2021년도 3월에 정부합동공모에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산단대개조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단대개조가 현재 전체 23개 사업장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그 규모로 현재 23개 중에서 17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장기 검토가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주력산업과에서 하는 소관이 조금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도 8월에 노후산단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어서 국비 5억 확보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의 시비를 또 확보해야 합니다.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241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울산미포지구 보면 용잠지구가 있습니다. 용잠지구 쪽에 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거기에 도로부지도 여유가 있고 해서 그쪽을 4.8㎞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편의시설 이런 것도 추가로 더 건의할 예정입니다. 건의를 해서 241억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받아서 한 300억 이상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비 예산을 241억 받은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 노후산단을 왜 이렇게 재생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는지 또 물론 이 부분에 241억 예산을 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이제까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신다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1962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서 울산 같은 경우는 ’75년도, 온산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7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면적만 해도 울산은 1500만 평쯤 되고 온산은 800만 평 남짓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됐고 50년이 경과됐고 해서 이게 산자부로부터 노후산단을 지원하게 된 게 2022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북구 쪽에 연암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천 정비도 하고 효문공단 쪽에도 하고, 또한 온산공단 쪽에는 복합문화센터 이것도 건립을 그런 쪽으로 해서 산단대개조는 이쪽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내년도 용역할 때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런 자료를 담아서 더 받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산단…….
○도시국장 최평환   위원님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산이나 미포국가산단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역할을 크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후장대 산업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그동안에는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산단도 친환경, 스마트 이런 형태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산업의 어떤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노후산단에 대한 개조사업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사실상 정부나 지방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단을 대개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00몇십 억 그게 아니고 지금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단대개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 위원   물론 대개조 사업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경기, 경남 전국 쪽에 다 5개 지역에 되어 있는데 물론 울산 국가미포산단이 1호 산단인만큼 오래된 노후산단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신경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재생사업이라는 것에도 용역을 하시겠지만 이 대개조 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 병행해서 노후산단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용역하실 때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산단정책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주요사무에 보면 안전관리 수립과 안전점검이 나와 있고 일반산업단지에 그와 관련된 이런 점검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안전점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현조 위원   예, 제가 국가산단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산단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면 주요사무에도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를 인지를 좀 하겠습니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두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법정사무고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점검하는 자체 점검입니다.
  그런데 법정사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이나 절토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기점검은 육안검사처럼 보는 건데 그거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 혹은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서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1년에 두 번 하는 게 한번 생략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속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정사무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속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외에 예를 들어서 해빙기·우수기 여러 가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각 산단별로 조를 편성해서 직원들이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점검하고 옹벽 같은 것도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도시국에 책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이렇게 해서 9억 45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잔액이 1억 1800여만 원이 남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연탄소 흡수원 관련해서.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예산과목은 적혀 있는데, 요새 일반적으로 쓰는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산단 안에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산 1차·2차 산단에 했고 올해는 매곡산단에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모듈화산단 또 신일반산단 이렇게 5년간 현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잔액 이것은 계약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변화가 미세먼지 차단숲과 관련된 공간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산단을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과 가까운 곳에 산단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CCUS라 해서 탄소포집 장비들이 굉장히 과학화되고 발달되어서 지금 성장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제어하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도 이런 과학화된 기계 하나로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책들의 방향도 이런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포지션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예산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전환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책정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그런 기업체에서 탄소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내에도 에너지 관리하는 데서도 그렇고 또 기업 스스로 어떤 그런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도 제법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산업체 기업체를 운용하는 속속들이까지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국비지원을 신청한다든지 또 어떤 부서에서 뭘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사다리를 놓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장래의 에너지절감 혹은 탄소저감 또 대기오염, 그 외 오염 배출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이것은 제가 그 산단에 속속들이 사정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그런 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책과장님도 산단의 어떤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실무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하는 것을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효과에 규모는 작고 경제적인 면 어떤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정책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산단정책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다음 돌아오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게 산단개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난 3월 15일에 정부가 국가첨단산업 발표를 했습니다. 15개 지자체에 발표가 됐고 거기에서 우리 울산이 누락됐습니다. 그죠?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들이 좀 많았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언론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발 빠르게 국토부도 찾아가시고 부단한 노력으로 3월 30일에 재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과정들이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산단개발과장 조용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국토부에서 후보지 15개소를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미선정되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후보지를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선정 발표 난 이후에 미선정된 지역이 울산뿐만 아니고 포항 부산, 경남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 후보지 추가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일단 선정한 것은 완료된 것이고 그 외에는 추가 지정하기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 7월 20일에 기존 산단, 우리 울산에 있는 기존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이화산단, 반천 그다음에 테크노국가산단 이 6개 지역에 대해서 산자부로부터 이차전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기업체들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추가로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많이 필요한데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실시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수요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난색을 취하니까 산자부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자부를 찾아가고 국토부를 찾아가서 수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할 게 아니고 해서 10월부터 우리 울산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서 추가 지정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실제적으로 아까 이차전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이 이차전지 특화지역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죠?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아니, 꼭 별개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기존에 우리 산단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산공단 확장하는 부지 그 부분도 일부 이차전지…….
홍유준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그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청도 했고 따로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 결정이 그 이후에 났다는 것뿐이지 이 사업하고 국가첨단산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발은 별개의 사업이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첨단산단 같은 경우 당초에 전기차·수소차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국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울산만 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니 그것과 연계해서 이 국가첨단산단을 계획해오면 반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해서 그 부분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거라도 해서 좀 보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시국장 최평환   예.
홍유준 위원   우리 산단이 실질적으로 울산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산단개발과에도 계속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132개 계획관리지역 중에 38개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계획도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 전체 산단부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국가첨단산업 단지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울산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안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산업단지가 국가산단도 필요하고 일반산업단지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균형개발과가 소음 관련해서 ‘무관하다.’라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간담할 때도 다 불렀을 것 같은데 무관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거고 그 사업의 책임자가 도시개발사업단에 있으면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100% 전담해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처리하는 곳이 도시개발사업자고 그 소관이 사실은 균형개발과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이 아주 무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훈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대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개발사업 개발 승인 시 허가조건을 좀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 했더니 조치내용이 ‘도시개발사업 착공 전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이행토록 조건사항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별도의 보고는 없었고 어떤 식으로 강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된 사항은 우리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승인 내줬을 때가 가장 조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준공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조건사항이 이행이 안 돼도 지금까지 준공을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용승인을 내줄 때 ‘조건사항이 이행 안 되면 사용승인을 내주지 마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대지구가 최근에 제일 문제였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랬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럼 송대지구에 외부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김종훈 위원   그 외곽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입주를 못하게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송대지구 아파트는 입주가 그 전에 다 돼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 송대지구, 송대지구.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송대지구요.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향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건축주택과…….
김종훈 위원   해달라고는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평환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게 사전에 아파트 승인이 나기 전에 도로부터 내라 이런 조건을 먼저 부여를 해서 기반 시설을 해놓고 자기들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지금 고양시는 저런 식으로 해서든 어떻게든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최대한 도시개발사업 쪽하고 해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것들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좀 제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든 예방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실은 도시개발사업단에 요청을 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기반 시설이, 그 책임도 사실은 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진짜 조금 수고스럽긴 해도 강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 장 좀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제언을 좀 드리는 건데요. 첨단산업벨트가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면서 저런 식으로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이차산업 특화단지는 선정이 됐고요. 도심융합특구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고 의료복합타운도 용역이 들어가고 있고 탄소중립특화연구단지도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복합타운이 들어서면 바로 옆에 바이오산업단지가 좀 입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예전에도 게놈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됐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팀이든 균형개발팀이든 산단이든 저는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좀 계속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도시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평환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는 못 하고 있는데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산단개발과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단 유치를 많이 하는데 산단이 따라오면 당연히 폐기물이 발생되잖아요?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김수종 위원   폐기물이 발생하면 매립장이 필요하다,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공매립장이 꼭 필요하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과다하게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립장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물론 민간에서 하는 매립장도 있겠지만 공공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 안수일 위원께서도 공공매립지 시설 확충에 대한 서면질문도 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공공개발로 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매립장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그렇지 않아도 자원순환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게 제2차 자원순환계획하고 우리 폐기물 정책방침에 보면 개인회사에서도 매립을 하고 일부 공공에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4, 5년 안에 거의 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주 용암리하고 학남리 그쪽에 온산국가산단 2단계 확장사업을 시행사가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도시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부지에 45만 평 정도로 사업비 650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예타과정에 있고 거기에 부지 5만 평 정도, 45만 평 중에서 5만 평 정도는 저희들이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거기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30년까지는 안 가도 2029년쯤 되면 지금 폐기물이 거의 한계에 도달할 시점에 5만 평 정도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면 일부 해소가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착공이 2029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착공은 ’29년쯤 돼서 완료되는 걸로.
김수종 위원   아, 완료되는 걸로.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조성이 완료되면 바로 그때 하는 걸로.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029년도 완료되면 그때부터 시작될 것 아니에요?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김수종 위원   시작되면 그때까지는 매립장 산업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없다?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도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 있고 코엔텍이라든지 사설 폐기물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온산공단 바깥에 이런 데도 개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산단 확장하는 구간에 5만 평 정도, 100만㎥ 이상을 거기에 조성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럼 산단에 폐기물 할 때 국가산단이나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일반산단하고 폐기물은 전체 다 사용하는 겁니까?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그것은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폐기물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주체가 도시공사라든지 우리 산단공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외부차단을 막고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을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일정량의 폐기물처리비를 받습니까?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당연하게 처리비는 받아야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 위원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울산이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단 조성이 되면 이 산단에 따른 그 부근에서 폐기물이 후속 조치로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바늘과 실인데 필연적으로 따라올 상황인 만큼 이 사업이 공공폐기물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우리 울산이 국가산단 산업 울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 위원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석주   예.
백현조 위원   간단하게 도시균형개발과 율현지구 사업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 늦어진 이유하고요. 그렇다면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율현지구는 그린벨트다 보니깐요.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주되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백현조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백현조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율현지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되다 보면 금년 들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해제 전의 단계로서 그게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농지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농림부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부지 조성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기반 시설이나 우·오수관로 등 이걸 병행해서 하면 준공 시기를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업 전체에 대한, 제 업무 외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시기를 조정을 빨리 해서 전체 사업의 영향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일단 이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할 때 좀 면밀히 하십시오. 이게 늦어지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3년씩 늦어지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또 보고 과정들, 환경들 이런 것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2농수산물도매시장도 또 설립해야 되고 이런 조치들도 도시국의 소관을 넘어서, 병행해서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줄지어서 지연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정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균형개발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2000년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2000년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도시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명촌·진장지구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업무 협의를 과장님하고 종건 부장님하고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정을 제가 동영상을 띄우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사진 몇 장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도로 사정들이 이렇습니다. 시내의 시가지 사정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란 선도 없고 중앙분리선도 없고 노면도 거의 흙이 드러날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노란선이, 주정차금지선이 없다 보니까 차를 마음대로 댑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난하고도 연관되어질 수 있고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관련법이 없다고 해서 ‘이것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러면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준공 사업장이라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난이라든가 시민들의 위험성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재난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일정 기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 타 시·도의 사례들 있는가 말씀 한번 드렸죠?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백현조 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타 시·도에는 저희처럼 소파보수나 부분보수는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국장님?
○도시국장 최평환   예.
백현조 위원   이것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최평환   예.
백현조 위원   아시고, 전체 포장할 때 거기 종건에서 산정한 금액이 26억입니다. 이 25년 지나 땜빵은 했는데 의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덧칠을 했습니다. 했는데, 25년 된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교통선도 그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국장님, 다른 재난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들 책정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최평환   예, 예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26억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도시국장 최평환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건하고도 협의를 저희들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와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여기에 친지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들, 우리 울산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기본적인 복지는 좀 누려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행감 때 거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유준 위원   저는 도시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울산 동구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빠르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동구는 7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이면서 70년대부터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 그 이전 세대나 또 그 이후 세대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0명 씩 많을 때는 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인정책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도 물론 주택과에서도 연관이 있고 다 연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국 차원에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도시국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   앞서 동료위원인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개발 미준공된 사업들이, 하더라도 일시적인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들은 것 중에서 산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단도 도로나 잡초, 나무 여러 가지가 산단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국가산단이 됐든 일반산단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겠다. 물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산단을 지나고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좀 불쾌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하냐?’,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행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울산의 전체 불균형이 여러 가지 있고 특히 도시개발사업에는 조건부 승인, 앞으로는 준공되기 전에 조건부 먼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면서 명촌·진장지구는 정말 그뿐 아니라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안전에 문제되는 것은 전체는 못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 현장을 보고 그 부분에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시민들 불편한 게 없는 게 가장 우선 아닙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 위원님들이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감안하여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이 사진 간단하게.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리 이 산단이 푸른색이 장연 첨단산단지구고 그 옆이 시례공단입니다. 무허가 공단 40년간 200개가 있는데 정말 이 지역은 공단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지역이고 저기 200개의 공장이 있는데 흰색이 도로망인데 도로가 가장 넓은 게 이 도로입니다. 차 한 대 들어오면 못 비킵니다.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런데 그 마당에 전부 차가 들어가면서 비켜야 되고 그것도 역시 도시개발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전체에 왜 하냐 하면 울산광역시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개발 안 하면 실제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나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관심 갖고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한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본부장    고호근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3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윤두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도시공사의 윤두환 사장님, 고호근 본부장님, 박태현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물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보고가 길어가지고요.
백현조 위원   먼저 간단한 민원 질문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동 공공주택지구에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기로 아직까지 송전탑 이설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송전탑은 사실 보면 처음 계획을 잡을 때 그게 그런 철탑이라는 민원을 예상했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처음에 아마 그런 걸 조금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현조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께서 입주민들과 같이 철탑을 좀 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180m 정도를 뒤로 물리면 총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갈 거다 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렵지만 시행사에서 15억을 내고 우리가 15억 해서 30억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설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우리 담당 단장이 뭐라 하냐 하면 한 40억이 넘어들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원래 한전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공사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니까 한 30억은 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보면 거기에 설계도 다 해야 되고 또 토지보상도 들어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보고드리기에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한신더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는 이게 이설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입주가 올 11월에 되니까 민간 분양했는 거 말이죠?
백현조 위원   예.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거는 11월 그때는 안 되죠. 
백현조 위원   아, 안 됩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내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여하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송전탑 이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연동지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율동위드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5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의 상가와 관련돼서 볼 때도 상가의 공급은 원활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대 수가 437세대인데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가로 거기에 이용하기에는 유동인구가 적어서 이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상가 공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백현조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거기는 어떻게 유입되는 인구도 없고 거기 내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 8점포가 지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4개 점포는 분양이 됐습니다. 4개 점포를 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데 조금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단도 동쪽으로 또 새로 철계단도 만들어 내고 그렇다고 우리 공사에서 거기 외부에서 여기 상권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지금 우리가 437세대하고 또 370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거기 또 지금 분양주택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총평수가 한 몇 평쯤 되노? 그러면 좀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또 그분들이 또 어디 바깥에 다른 데도 이용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상가 공급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 공공재 성격의 기관 입주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것인지 구청에 이런 어떤 기관의 입주는 연동지어서 가능한지 여러 방향의 어떤 루트를 생각하셔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계획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면서 그쪽 상가 지역에 임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뒤를 돌아보며 직원에게 질문) 올 연말에 거기에 총 민간 몇 세대입니까?
백현조 위원   57세대의 잔여 세대 말입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아니요, 민간 1200세대 그게 올 연말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 보고 아마 그 상가가 어떻게 또 분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 보고 내년쯤 돼서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게 안 된다면 구청이라든지 한번 그런 방향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구에 보면 부품단지가 우리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인해서 동구에 입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산업로의 물동량과 교통량을 보면 거의 한계치에 와닿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 부품단지가 동구에 오지만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이제 염포 양정 뒤편으로 향하는 배면도로의 필요성 이 배면도로가 오토밸리와 연결되는 배면도로의 신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은 곧 울산의 먹거리 산업인 이차산업전지 부품산업의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지금 남목 01지구 신산업단지는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신규 그런 전기자동차 사업을 어떻게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공장의 배후 산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백현조 위원   예, 맞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사실 그 단지에 들어오는 산업체들은 물류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울산시로 봐서도 동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어쨌든 물류비용을 적게 절감해 줘야 되고 또 양정 염포 여기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배후도로가 필히 거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중간 지점에서 정자가는 길 그리고 모듈화 단지 그 옆쪽으로 해서 오토밸리로 연결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 배후도로가 되면 산업단지도 정말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 위원   동구의 어떤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또 동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 그렇게 보고 그것이 꼭 북구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동구, 북구와 아우를 수 있고 울산시 전체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다른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해서 고호근 본부장님 그리고 박태현 기획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포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3년 2월 3일에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정정)’ 이래 가지 토지보상 대상이 한 명이 늘어났습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11명인 줄 알고 있는데요.
홍유준 위원   여기 ‘추가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래 돼 있는데.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아, 그렇습니까?
  총보상 대상자는 38명인데요. 그중에 지금 11명이 보상금액에 이의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유준 위원   어쨌든 11명에 대한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이거는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 정도가 되면 판결에 의해서 그런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홍유준 위원   수용 토지주들 그 입장도 보면 물론 산단 고시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 이후에 또 잘 모르고 토지를 매입하면서 비싸게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평당 30만 원, 40만 원 주고 샀는데 보상은 20만 원밖에 안 주려고 한다.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마 고시 시점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방금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 남목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공장 얘기도 했고 또 배후도로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배후도로 만약에 첫째는 거기에 산단이 클러스터가 생기는 게 우선이고 생기는 거 결정이 되면 그 도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남목 같은 경우에도 또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홍 위원님, 미포국가산단 보상문제는 제가 봐도 정말 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산 가격의 절반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이 나오니까 사실 그 지주들은 피를 토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보상 기준을 어떻게 잡나 보니까 그린벨트에서 산업단지로 지목 절차를 변경을 하는데 변경 절차 전에 지목의 그 토지가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낮고 또 기준 기점을 어디에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나는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주고 샀는데 20년 후에 10만 원 보상 나온다니까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나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정말 더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원래 2015년 10월에 대행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계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게 또 2019년 가서 그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때 가 좀 이래 됐으면 또 가격이 또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대중공업에서 올 4월에는 다시 자기네들 ‘우리가 필요하다’ 한 그 수용 의사를 밝힌 그 땅이 그걸 또 4월에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서 거기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프렌지에서도 자기네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그걸 다 못하고 이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돼서 그러나 50%가 되든 40%가 되든 준비를 했던 사업이고 동구에서 또 간곡히 원하고 해서 이거는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나면 또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지금 경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체감경기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좀 더 수요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더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고요.
  다시 이번 재감정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 2월에 재감정하고 4월쯤 되면 어떻게 모든 게 협약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얘기를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구는 인구가 갑자기 한 2만 명 가까이 빠져 나가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고령화 추세가 전국에서 제일 1위라고 합니다. 오전에 도시국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구에는 여러 가지로 보면 공공주택부분들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공사에서 모든 걸 결정할 기관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홍유준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울산에는 보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은퇴자 이 부분이 우리 울산에서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리가 54년생부터 63년생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보는데 그것도 또 울산을 봤을 때는 은퇴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자들이 울산을 은퇴하고 나면 마땅히 여기에는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다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인접 도시로 이렇게 많이들 이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울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시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그때 공약도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소규모로 은퇴자 마을을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격을 또 높이면 안 되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린벨트 아니면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우리가 보는 게 주전 쪽에 그쪽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주전 쪽 방면하고 그다음에 강동 산하지구 마을 쪽에 거기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평수가 우리 시유지도 좀 있고 또 옆에 개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부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정말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잡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퇴자 마을을 좀 크게 조성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겠다. 외부에 같은 사람들도 오지 않겠나’ 이래서 시에다가 이렇게 지금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계획은 다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는 또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단 만드는 데 지금 거의 열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주택 짓는 데 대해서 그린벨트를 풀어가는 거를 시에서는 조금 난감해 하는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시에도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데 사실 좀 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 그러면 그린벨트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다. 땅값 비싸면 땅값 비싸서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땅값 헐타고 다 가는데 그래서 조금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여기에 은퇴자 마을 그런 걸 정말 멋지게 좀 조성하면 그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그래 봐 진다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같이 좀 해주면 우리 공사하고 같이 저도 힘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부탁드리고 시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윤두환 사장님 그리고 고호근 본부장님, 박태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동의를 많이 얻었다, 그죠? 그래서 인허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개별환지 추첨이 완료됐고 공유환지 및 집단환지 결정 중인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우리 김종훈 부위원장님 복합특화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합특화단지는 울산 기존의 도시에서 서부권 새로운 한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시비도 있었고 또 지주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동의받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거의 무산될뻔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얻어서 지금 사업은 급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업이 보상하고 환지 주는 혼용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지는 추첨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보상하는 부분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갈 건데요. 협상이 보상문제는 감정가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은 지주들은 우리 공사에서 직원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SPC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종용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결국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안 되면 그냥 수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결국 끝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종훈 위원   제가 서범수 의원님 간담회도 가고 이런 것도 참여를 했을 때 결국에는 토지소유자분들에게 혜택이 많은 그런 보상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죠? 사업시행자가 울산복합도시개발 대표죠? 
  SPC죠, 그죠?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김종훈 위원   예,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토지소유자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찌됐든 여기가 도심융합특구하고 같이 중복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만큼 도심융합특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게끔 또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은 수정해야 할 것 같고 잘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김종훈 위원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김종훈 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책에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관리사업이 있는데 어떤 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제가 올 초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공사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거의가 위탁사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거의 위탁사업인데 그게 또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 울산 민선7기에서 6기에서 더 좀 많이 사업을 했더라면 우리가 더 사업이 많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가집니다마는 사실 지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울산도시공사 재정이 엄청 약합니다. 타 도시공사 전국의 시·도에 보니까 도시공사들이 얼마나 큰 사업을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17조의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한 산업단지, 산단을 만든다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항상 현금출자를 받는답니다. 현금출자를 받고 그다음 또 현물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가 자꾸 이렇게 커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관례가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위탁하면 그것만 받아서 하고.
  이래서 제가 지금 와서는 이것부터 올해, 참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정말 우리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이제 지방화시대에 왜 LH공사나 산단공 이런 데서는 울산에 대한 그런 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있으면 울산업체에 많이 주라고 하는 그것도 다 울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공사는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설립을 해서 다소 기간은 다른 데보다 짧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산단사업 모든 걸 다했습니다. 임대사업 전부 다. 모든 게 지금 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큰 공사도 다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시에다가 도시공사 우리 울산시에서 출자한 공사가 앞으로 울산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자도 좀 해 주고 현물출자도 해 주고 좀 이렇게 사업 때마다 평소에는 못해 주더라도 그때라도 해 줘서 공사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울산의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LH공사는 울산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단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데 줍니까? 할 수 없으면 위탁을 받아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간곡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가 자생적으로 위탁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사업을 하려 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자본금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좋은 어떤 현생 무슨 안이 있으면 좀 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아직까지 마땅한 사업이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여튼 김종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탁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아마 매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울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도시공사 하나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위탁사업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반면에 이런 부분에 사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공적인 아이템 사업을 찾아서 사례를 해서 보여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장 디플렉스가 너무 좀, 계속 그 얘기만 나오니까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안 좋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새로운 울산을, 울산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또는 작지만 울산시민들의 리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개발사업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수익성만 너무 고려하지 않더라도 울산도시공사만의 브랜드 또는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개발사업이 뭔지 좀 고민하시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같이 고민하시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우리 윤두환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앞서 우리 김종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공사의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자체사업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의다가 위탁받은 사업 산단을 조성하는 것도 위탁했던 그런 사업들이고 수소배관도 역시 마찬가지 위탁사업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위탁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신규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 위원들께도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금전적인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질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울산을 위하고 자체사업 도시공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김수종 위원   공공개발이 되면 물론 미포산업단지의 공공개발 조성 위탁사업이지만 그런 보상문제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보상문제가 지금 현실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되다보니 지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김수종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했을 때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역시 지주들에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포산단과 같은 그런 보상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수종 위원님 지역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20년 이상 된 구입한 지주들이 그런 반값, 그때보다 몇 배로 올라도 시원찮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참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보상문제는 아무리 많이 줘도 사실은 적다고 하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는 줘야 되는데 보상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가에 의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수종 위원   사장님.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김수종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포산단에 대해서는 보상 감정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이런 공영개발이라든가 신규사업을 찾았을 때 그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김수종 위원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매입하려면 현실가에 매입이 됩니까, 아니면 이런 미포산단처럼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하면 ‘아∼ 현실보상이 됩니다’ 하면 또 사실 그때 가서 현실보상이 안 되면 또 그렇고, 그러나 이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사들이 표준지표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신규로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정말 후려치기나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려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감정가는 최대한 보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감정사들이 보상기준의 책정을 어디에 두느냐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감정사가 또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이상을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할 것인데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은 미포산단의 토지지주들의 보상내역이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무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계획 실효성이 없고 일은 전혀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고늘지구에서 보면 2021년도 유원지 지정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되고 지금 난개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3년간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한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고시를 했는데 올 3월에 아마 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물은 것과 같이 이 고늘지구에도 지금 동구의 발전이라든가 동구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고늘지구의 토지지주들에게 지금 미포산단과 같은 그런 보상단가로 하면 안 해야 하지만 그런 보상단가가 아니고 최대한 현실가에 가깝도록 감정가 기준을 맞춰서 하신다하니까 이 지역에도 어떤 개발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지금 동구가 보면 일산해수욕장을 해서 대왕암 그리고 출렁다리와 일산해수욕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계속 우리도 보고 있고 저도 한 번 갔다오고 이랬는데요. 거기도 지금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에 고늘지구는 참 옛날부터 여기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고늘지구 이것도 개발할 것 같으면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보상을 어떻게 많이 해서 할 수 있느냐? 적게 한다면 그 지주들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수종 위원   예.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런데 사실 고늘지구는 평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평수가 얼마되지 않아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적은 평수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개발되고 있는 일산해수욕장, 출렁다리, 케이블카 이런 것과 연계해서 거기는 시에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하면 아주 멋지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평수가 작아서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이 개발을 하기에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자율운항선박센터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산해수욕장 또 조만간 용역이 되면 관광특구로 지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이 된다면 그와 더불어서 고늘지구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도 평수가 작아서 부지가 작아서 좀 힘들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동구 주민을 위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고늘지구는 적어도 20년∼30년 전부터 여기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최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윤두환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 후에 1년 됐지만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 고호근 본부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해서 함께 해 준 모습들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었지만 윤두환 사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실제 도시공사가 정말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다. 지금 전체 해봐야 2조 원도 채 안 되는데 울산 같으면 최소한 5조 원 이상은 넘어가야 하는데 다른 데 경기도는 10조 원도 넘어가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울산에서는 나름대로 공기업으로서는 참 제대로 해야 된다. 아까 말씀에도 보면 어쨌든 덩치를 키워야 된다 그랬는데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것 빼고 더 할 능력이 참 위원들한테 귀에 와닿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북구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금 도시공사 우리 윤두환 사장님 계실 때 국회의원 시절에도 화봉지구도 도시개발해서 참 잘 만들어져 있고 북구역, 북울산역도 나름대로 국회의원 재직시절에 정말로 북구 주민들의 염원 하에 옮겨서 개통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북구 북울산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300만㎡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나왔는데, 학교·교육·의료 인프라 모든 복합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거기에서 지금 바로 GB를 300만㎡을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역세권을 하려면 한 번에 못 풀더라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정말 이거는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계실 때 김두겸 시장님과 함께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걱정스러우면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위원장님, 북울산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송정지구 43만 평을 개발하고 2단계로 사실 창평지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못했는데요. 여기 북울산역 이 주변으로는 1단계·2단계로 봐지면 저는 2단계까지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1단계가 25만 평 정도가 되고요, 2단계가 한 70 몇 만 평 정도 됩니다. 도합 10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전부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구청에서도 여기를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요.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여기는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전체 100만 평 되는 것을 풀기는 사실 시에서도 엄청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든 저는 1단계를 하든지 2단계를 같이 한꺼번에 하든지 100만 평 정도 울산광역시 같으면 100만 평 정도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발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산 전체로 보면KTX역이 서부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권으로 본다면 북구, 동구, 중구 일부 여기는 전부 다 동부권 이쪽으로 봐지는데 우리가 ’25년까지, 지금 부전에서 올라오는 광역전철이 ’25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25년도에 되고, 그다음에 KTX-이음이 또 앞으로 개통이 되면 아마 서울에서 중부철도로 해서 경주-울산-부전까지 가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서부 쪽에는 KTX역, 동부 쪽에는 북울산역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한다면 울산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지금 울산에 다른 산단도 중요하지만 산단 못지 않게 여기 역세권 개발도 꼭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울산시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북구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실제 도시연담화 해서 GB를 설정되어 있는데 일단 울산광역시로 봤을 때도 그렇고 북구도 봤을 때도 도시 불균형으로써 GB지역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재직시에 하나의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아까 우리 백현조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율동지구에 송전탑, 지난번 우리 정순규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이 부분이 기존 주민들이 원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마무리했는데 거의 완벽하게 200m까지도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높이, 송전탑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에서 최대한 낮추면서 수목을 어떻게 가로로 심는 방안 그랬는데 그 전선하고 지중화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존 철탑에서 이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 이것까지 나오던데 그 당시에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순규 단장님은 이 부분을 민원인들하고도 다 해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고맙습니다.
  실제 이거 예산 설계에도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는 한 42억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애초에 그 정도 나왔으면 협의할 때 서로가 반반 갈랐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30억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서 15:15 했는데 그나마 한전에서만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설계와 모든 시공을 다함으로써 그 30억을 맞춘다는 이 자체도 추진을 해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역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너무나 더 앞장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요.
  이 부분이 아까 전체에 30억으로 했을 때 다 맞춰지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체에 한신더휴에 추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 민원인들하고 민원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애당초에는 30억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제대로 들어가 보니까 40억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40억 이상이 나오면 시행사 한신더휴에서는 애당초에 15억을 제시했는데 그 이상은 자기들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고 하니까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사실 15억 더 이상 하기는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사업주관을 우리가 바꿨죠. ‘한전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한 3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민원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전자파가 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전부 다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자체로 해서 하는 것 감사드립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서 한 번 공공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경주와 울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입실에 위치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출가를 다 시키고 실질적으로 부부만 살 수 있는 공간은 임대주택의 평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과 연관된 형태로 변경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계신데 신축을 해서 분양하는 그런 형태에서 추가해서 임대주택을 추가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늘려나가는 형태로 변화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0년 주기의 그런 아파트 시공방법을 기둥을 세워서 100년짜리로 만들자 이렇게 추세는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조건인 무주택자 세대구성원 이런 어떤 한시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의 변화들 앞으로 퇴직자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울산에 상주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도 이제는 도시공사에서도 무주택자들을 위한 그러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수요층이 있는 즉,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나 그다음에 6, 7십 대를 겨냥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또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도 사회에서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떤가 하면 차량소유도 우리가 지금 도로가 막히고 정체가 심한데 차량소유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하는데 자기가 소유를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사는 그런 게 사실 백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울산에 그런 마땅한 전원주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외지로 나갔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또 지금 남부권에 신도시를 두 군데 하는 것도 있고.
백현조 위원   예.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리고 은퇴자마을 이것은 사실 제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은퇴자마을 이것은 그린벨트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공사에서 한번 독단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독단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한번 이것을 2, 30십 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뜻대로 시하고 협의가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자금 이 부분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울산 근교에 가까운 곳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값싼 임대아파트도 복지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한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들이 그러한 방향으로도 좀 향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고호근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막혔던 보행로가 뚫렸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것인데 허물고 인근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주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율동 주민들의 기존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가드레일이 지금 현재 저렇게 되어 있는데 가드레일을 좀 변형시켜서 기존과 같이 해 주시면 바깥에서 미관적으로 보기에도 조금 안 좋겠습니까?
○본부장 고호근   예.
백현조 위원   예, 그것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이것은 고호근 본부장이 우리 공사에서 한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주민들 편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가드레일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해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저는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통합파이프랙의 필요성은 지금 국가산단의 지하배관은 너무 노후되고 해서 가스가 새고 위험해서 물론 지금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도 건립 중에 있고 하지만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국비가 한 50% 깎이는 바람에 이 부분도 지금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된다 하더라도 통합파이프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거고 또 지하에 있는 것하고는 그 안전성이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는 도로하고 25m에서 40m 수평을 맞추라는 이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68억인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한 예가 여수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이프랙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5m에서 40m를 다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통합파이프랙 이것은 어떻든 지금 지하에 있는 것 그렇지만 지상에 있는 것도 선반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어떻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노후된 산단에는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수하고 우리가 비슷한 사정이 있어서 여수를 같이 엎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시하고 여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국비가 168억이고 그리고 또 민자가 많습니다. 파이프랙 그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3.5㎞ 이것은 순조롭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격거리 25에서 45 이 부분은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원들도 사실 이것은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잘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정말 사고없이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 짓도록,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5㎞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사업이, 지금은 한시적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그 전체를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울산에 사실 지금 시한폭탄이 거기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지상에 올려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저도 생각하는데 파이프랙을 만들어서 그 위로 파이프가 지나가도록 하고 또 충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겉에다가 케이스를 하나 붙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렇죠.
홍유준 위원   그런데 그게 굳이 25m에서40m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여수 사례를 들어서는 충분히 그렇게까지 높이 안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의 중대사고 울산이 제1위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국가산단에 위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처리를 해야지만 우리 울산국가산단이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4년 동안의 중대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마무리되도록 하겠고요.
  시장님도 울산에는 이 울산공단 여기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청사가 당초에는 복합건물 조성에서 노상주차장으로 변경이 됐죠?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김수종 위원   과연 이게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서 2019년 국무조정실 ‘생활SOC 복합 공급사업에 선정되어서 공공복합시설이 아닌 노상주차장으로의 변경은 사업취지와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가 다른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김수종 위원님 이것은 사실 우리는 여기는 시행자고 울산시와 남구청에서 사실 했던 사업인데요.
김수종 위원   그렇습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처음에는 정말 큰 청사진이 나왔죠. 나와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했는데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의 그런 사회적 이슈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또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도저히 그대로는 상가분양도 안 되고 돈은 또 계속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그걸 감당하기가 조금 힘에 겨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엄청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 한 200면을 하면 좋지 않겠나 또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인접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시하고 구에서 같이 협의를 잘해서 지금 한 50억 이걸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이걸 방침을 바꾸기도 뭐하고 지금은 일단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수종 위원   결정이 되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김수종 위원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수종 위원   시행은 그러면?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저희 공사에서 합니다.
김수종 위원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원래는 9월 정도에 잡았습니다만 그 시급성을 봐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면 아마 남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조금 더 밟아주면 6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복합건물 조성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라 합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사업비.
김수종 위원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당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래서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울산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제 지역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안동 행복주택인데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 세대가 약 100세대가 약간 넘어 지금 조정해서 102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착공도 또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마저도 2차 국비 15억도 감액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4회 추경에서 감액했는데, 지금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다 났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 문화재 정밀조사도 다 끝났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행복주택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했던 사업인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늦어져서 그 늦어진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여기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 지정문화재 고인돌이 있는 지역이라서 이걸 또 발굴을 해야 되고 이런 또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주택건설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위원장님이 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왜 세대 수가 그렇게 적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대 수도 사실 그렇습니다. 애당초에는 140세대 됐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37㎡로 했는데 아무래도 행복주택이라도 너무 작다. 한 40㎡로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서 102세대 밖에 안 됐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다 해서 시에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더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102세대로 해서 이거는 이제 다 끝나니까 내년도부터 보상 들어가고 하면 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경을 그렇게 썼는데 빨리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27년도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이제는 더 지연 안 되고 내년 2024년 6월부터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위원장 문석주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울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