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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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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23년11월10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4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한 번 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일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행정국장 장태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국장                        장태준

총무과장                        이인대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회계과장                        오경탁

○위원장 김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뒤에 함께 배석하신 공무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도중에 자리이동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질의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위원님들 동일 질의가 계속 이어질 시에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질의하시지 말고 동일 질의 시에는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의를 계속하시고요. 시간 지났음에도 동일 질의가 5분, 10분 이어져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질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뒤에 위원님들 배려하셔서 질의를 양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직급별 업무수행 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그리고 실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을 편성하고 지급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4월 30일까지 지급대상이 아닌 협력관들, 보조기관에서 약 25명에게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1억 7189만 1000원을 편성하여가지고 4288만 5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감사원에 그 당시에 주의를 받았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당하게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당사자들 몇 명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급대상, 지급명확화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라고 내용에는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권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를 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지침 해석상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책은 있는데 직위를 미보유한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는 감사원의 해석이 있었고,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을 운영하는 행안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기관주의를 받고 난 뒤에 일단은 지급을 중단을 시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개선 건의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2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직위를 미보유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시켜서 ’24년도부터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지급대상 지급명확화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라고 하는 이런 조치결과 내용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르네요. 그죠?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명확화라는 이야기는 지침을 더 명확하게…….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울산광역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주의를 받고 있다 하는 문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협력관계라고 하지만 어떤 직책에 맞는, 또 수행을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지적이 나왔을까?’, ‘왜 사전에 이런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울산시는 지급을 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사원이 말했던 비대상자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환수조치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정리를 해야 되나?’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급대상에 대해서 ‘명확화를 통해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인대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니요, 이 내용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또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서 괜히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5페이지 하단에 보면「울산광역시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 및 보호 조례」그리고 울산광역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올 상반기에 제정 운영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호대상자는 사실은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응대하는 울산광역시 우리 공무원들 또 시의회 공무원들, 기간제 근로자들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호대상이 몇 명 정도 되고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하고 배부현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 케이스형 녹음장비는 전체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권태호 위원   보호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전체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앞에 있는 인원들은 전체 8명입니다.
권태호 위원   민원실에 관련된 직원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당초 저희 과 소관으로서 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하고 난 이후에 민원인들이, 요즈음 언론에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어요. 지난해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매년 나오는 문제들인데 폭언이나 폭행으로 해 가지고 어떤 대상자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사례가 올해는 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저희 시에는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권태호 위원   구·군에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구·군에는 28건 중에 악성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인 것은 세 건 정도 있고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하지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런 제정이 되어 있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따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하고 이게 울산시에도 조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시행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 자체에, 민원실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에만 하는 거고, 각 구·군에 대한 부분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단체에서 관련 사항들을 저희에게 알려드렸고 구·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MZ세대 공무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박봉에다가 승진도 느리고 또 65%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권태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갑질도 사실은 한 몫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민원담당자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 관련 부서도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좀 더 이 조례를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국장님, 또 우리 실·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감요구자료 6페이지에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따르면 직원사기 진작(공무직 등) 9월 말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5.43%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직원사기 진작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죠?
○총무과장 이인대   사유가 지금 이게 대부분 공무직들 연수라든지 격려차원의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10월에 해외에 연수 간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걸 위원   하반기로 다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대부분 다 격려성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부서추천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고려사항도 아무래도 대부분 보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고, 그동안 실적 추진한 것에 대한 격려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걸 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도 직원사기 진작 예산이 8억이 됩니다, 8억.
○총무과장 이인대   예, 맞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리고 2023년도의 예산은 6000만 원인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인대   이게 지금 아마 공무직하고 혼용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해서 저도 한번 예산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장걸 위원   8억에서 6000만 원 차이면, 이 정도면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6쪽에 위에 보면 직원사기 진작이 12억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이거는 공무직 쪽이고 사기진작이 앞쪽에 보면 예산액이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치면…….
이장걸 위원   공무직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7쪽에 있는 사기진작의 8억 원은 ’22년도 예산이고 6쪽에 있는 것은 오히려 올해 12억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별도로 올리는구나?
○총무과장 이인대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 위원   앞으로는 행감자료에는 별도로 올리지 말고 같이 올려주세요. 보는 사람 헷갈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직원사기 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라든지 결산 추경 반납, 불용액처리 이런 예산할 때 이 소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 위촉식 이거 보는 건데, 이게 지금 평가심의위원회 위촉이 임기는 연임제한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인대   예.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하자면「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1호에 보면 “특수한 전문 분야인 경우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로 하고 있음에, 이거 예외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지금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에 한 분이 장기간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되어서 지금 수정·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분의 임기가 올 1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18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이장걸 위원   그러나 두 위원회가 예외 조항에서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 편중된다든지 이런 다른 전문가위원회의 참여, 이런 거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그 부분도 저희는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들의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 같은데 두 개 위원회가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와 기록물평가위원회가 연임이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연임을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타 전문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인이 타성에 젖어서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타 위원회에서 ‘연임 1회 또는 2회 가능’ 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또 질의 있으시면 좀 이따가 추가질의 시 하시고요.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요구자료 26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8개 부서, 보증금만 해도 4억 5000, 월 임차료가 5억 6000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울산시의회로 봤을 때도 집행부에서 사무공간이 모자라서 우리 의회 청사에 같이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사례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마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들인데 전혀 개선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다소 협소해서 외부에 3개 건물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 이상 임차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도 조금 지장이 있고 해서 되도록 한곳에 모아서 행정을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상당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래서 지금 꾸준히 이야기되고, 제기되어 오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앞에 있는 ‘한국은행 울산본부 부지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장님과 하는 자리에서도 약간 스쳐 가는 이야기로 지나왔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이게 개선이 되어서 우리 돈도 돈이고 임차료가 5억 600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나가는 부분들로 해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서비스가 올라가지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있고 지출금액은 또 지출금액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빨리 이게 선행이 되어서, 아니면 시청을 어디 다른 데로, 좀 넓은 부지를 선택해서 전체를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빨리 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도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 금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빨리 선행이 되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장태준   지금 사전에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청사나 아니면 조직은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비대해지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청사, 새로운 도심 편의시설은 항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우리 지방청사 기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거의 맞게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여러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서 계획을 잡아서, 계속 미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을 잡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빨리 또 진행이 되어서 이게 단기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계획이라도 빨리 잡고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예.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OK생활민원 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칠 위원   지금 추진배경을 보시면 ‘생활 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서비스의 날 행사를 지금 남구청에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게 전임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시장님이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김동칠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구청하고 지금 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남구청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좀 더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게 ‘주최/주관’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을 직접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아닙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좀 더 확대될 수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번에 그러면 3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셨잖아요. 3회를 시범운영했는데 남구는 아직 운영이 안 됐고 11월 14일에 북구청 광장에서 했고, 중구에 11월 7일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남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구에 있는 시책을 남구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못한 다른 구·군에도 똑같은 시책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할 때 남구에 있는 자원을, 지금 칼갈이나 기타 그런 부분 다음에 동구나 다른 데서 있는 자원들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자원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중구에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남구에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소상공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아니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남구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수리 부분도 남구에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자원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남구에 있는 분이 중구에 가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김동칠 위원   중구에도 자전거 수리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TV 고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비판은 있었거든요. 남구에도 참 잘된 행사입니다. 잘된 행사인데 보면 칼갈이 하시는 분, 중구도 있을 거고 남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반대를 했잖아요. 칼갈이 하시는 분들, 분갈이하시는 분들, 또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보다 다수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이게 참 행사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행사는 맞습니다. 행사는 맞는데 이 예산을 하기보다 이 주최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울산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하는 것도 맞고, 또 구·군으로 확대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주최가 누구냐? 주최가 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내려줘서 구·군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공직선거법」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구·군에는 지금 저희들이 11월에 시행하는 이유가 지금 구·군에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원이고요, 구·군 주관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칠 위원   이게 남구에서 잘된 행사고 또 구·군으로 확대하는 것도 맞을 거 같은데 이런 행사는 구·군에서 주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예산은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게 소상공인들 틈새시장에서 우리 영업해서 돈 버는 분들 계시잖아요. 칼갈이나 분갈이나 자전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구·군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크게 움직이는 거는 아마 공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남구에서 수년간 운영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으로 재직해 계실 때 이렇게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을 구·군으로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공약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해 온 남구의 문제점도 한번은 검토해 보시고,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남구에서 잘되어왔지만 그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방금 말씀드린 주최자가 우리 시가 아닌 구·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편하게 하십시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자율방범대 조례를 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통과하는 데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감사합니다.
공진혁 위원   이제는 법정 통과가 되어서 시에서 신경을 써서 자율방범대에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법정 통과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전혀 없다. 너무 미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5개 구·군에 68개의 방범대가 있고, 2300여 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0개 정도는 거의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적인 세면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 혹시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단기간 내에 바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와 구·군의 역할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연합회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에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실질적인 지원은 구·군에서 예를 들어 간식비나 피복비나 초소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당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는 지금 올해도 정복을 일단 지원을 했고 그리고 전진대회를 행사비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협회하고 다시 의논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 일일이 구청하고의 어떤 그것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구·군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전체적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진혁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구·군에서 이것을 챙겨서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고 이걸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여기에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게 총액제에 걸려서 지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문 얼마라도 매칭을 해주셔야 울주군에서도 다른 군은 제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지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움을 달라 라는 요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요청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도 관련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 사항들이 지금 넘어와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구·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 하지만 또 시 차원에서는 울산광역시 연합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각 구·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포인트를 주고, 아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꼬집어서 그래도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각 구·군에서는 그래도, 시도 굉장히 힘들지만 각 구·군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법이 제정이 되고 올해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구·군이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일부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이게 경찰청 산하단체입니다. 경찰청장이 그때 행사할 때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법정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나 경찰청에서 노력을 해서 일부 우리가 다른 새마을이든 이런 법정단체들을 보면 국가에서 어떤 보조나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법이 되기 이전에는 구·군에서 편성해서 급식비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어떨 데는 충분하게 많이 있는 데는 좀 많이 지원하고 어떤 데는 적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이게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많이 합니다.
  경찰청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은 신원조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신원조회에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이 자율방범대원으로 들어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나 구·군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방범대나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청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경찰청이 예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국비라도 법정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같이 그렇게 되어야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구·군, 시, 국비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단지 시, 구비만 계속 투입한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진혁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경찰청 관계자분들과 시, 구·군 관계자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증 1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 관리주체가 어딘데? 증 1개만 발급하겠다는 말이 안 되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비나 또 진행되는 과정이나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역할을 해라.’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푸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협력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도우면서 동네 치안이나 또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단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불편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점심은 드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섭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지속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권태호 위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확정’하도록 또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이 될 때도 의회의 의결의 대상이 된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권태호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수립한 울산광역시 중기 공유재산 운영 관리계획은 보면, ’23년 취득계획이 올해 보면 9건 중에 실제 의회에 제출된 건 지난해에는 2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예.
권태호 위원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수시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데 당해연도 신규로 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가 올해 올라온 게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제가 건수는 잘 확인을…….
권태호 위원   한 12건 정도 될 거예요. 당초 계획에 거의 추진되지 않고 수시분 위주로 의회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수시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권태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오경탁   정기분에 최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기 때 못 올리고 부득이하게 수시 때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수시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정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취소하거나 이것을, 1년 전에 우리가 계획을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예,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됩니다.
권태호 위원   그냥 수시로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심사 보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해 공유재산 취득, 매년 이렇게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예,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계속 올라온다는, 지난해에는 제가 보니까 2건 밖에 없었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 공유재산 취득 얼마나 심사를 많이 봤습니까? 늘 수시분으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장태준   사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분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정기분에 사실상은 다 해야 맞는데, 이게 사실 불가피한 사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매칭사업이 선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계획상으로는 후보지를 올립니다. 올려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매칭이나 이렇게 되어서 공유재산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울주군 쪽에서도 공유재산이 수시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계획들이 절차상, 군에서 절차상 그다음에 또 올라와서 여기에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기간이 좀 걸려서 수시분에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상당부분 이제는 조금 더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정기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물론 부서는 당연한 거고 시장님께서도 보면, 그러한 계획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시장님 의견도 좀 개진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수시로 올라온다, 그것도 최소화 좀 해 달라.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봤는데, 민원후견인제가 있더라고요. ‘복합민원 인허가에 10일 이상 걸리는 등’,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권태호 위원   복잡한 민원 접수 시 계장급 이상 간부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제도.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권태호 위원   우리 시는 좀 실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22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48건 실적이 있고요.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권태호 위원   보니까 시는 그렇게 하고 있나 보네요. 언론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권태호 위원   그런데 참 이게 홍보가, 울산시 같은 경우도 148건이다. 물론 부서를 따지고 보면,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거의 제로더라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도 그런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아직 구·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실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정말 너무 홍보가 잘되지 않고 있지 않나, 사실 생활민원은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일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148건이라고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어떤 민원 내용인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지만 시에는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권태호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한 부서가 아니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권태호 위원   이런 것들이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 제도는 참 훌륭한 제도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실행될까?’ 공무원들이 계장급 이상이니까 구 같으면 6급이고, 시 같으면 5급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제도인 것 같은데 타 도시하고는 비교 분석되어 나오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타 시·도에 관련해서 아직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권태호 위원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시행을,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권태호 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148건이라고 답변하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울산시다 보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가 주관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나중에 물론 감사관실에서도 이걸 나중에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 볼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자체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한 건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울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행정의 문턱이 일반시민들에게 참 높습니다, 아직도 우리 일반서민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이러한 민원 후견인제도가 많은 홍보가 되어서 또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 고마움, 이런 걸 함께 한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권태호 위원   울산광역시가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26년 됐죠?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권태호 위원   공무원 교육원이 없는 게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늘 우선사업에서 제대로 사업이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우선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원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좀 계속됐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 교육장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자체교육 같은 경우에는 40여 개 정도의 과정을 하는데 6개 기관의 시설을 빌려서 지금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장동에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하면서 회의실을 조성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회의실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안 쓸 때 우리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좀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해보…….
권태호 위원   얹혀서 쓰자, 이 말입니까?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지금은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직원들에 대해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원은 없지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교육청에도 보면 강동에 교육수련원, 연수원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죠?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권태호 위원   우리 시청이 그게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항상 이게 보면, 이게 늘 이렇게 논의는 되고 있지만 우선사업에서 늘 배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광역단체에는, 물론 세종시는 없지만 그 외에는 지금 다 있단 말입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가장 여러 가지 정책과 여러 가지 업무적, 또 복지 분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울산의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고, 물론 시청에서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연수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시설이 아닌가, 오히려 그러한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어떠한 정책이, 성과가 성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몇 백 억, 몇 천 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저는 권고하고 싶은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려면 뭔가 봐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연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라든지 그 관련된 간부공무원들이나 실무진들 갖고 있는 공무원들끼리 어떤 연수, 교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정책 제안도 발표하고, 이러한 공간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꼭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해도 되기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연수라든지 또 휴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곧 퇴직하실 때가 다 되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행정국장 장태준   위원님 연수원 관련해서 관심을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역시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순위에 시민들의 시설, 광역시가 됨으로서의 시설에 우선순위에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하면 연수원에 드는 비용 자체가 상당 부분이 되고 또 운영하는 인력 이렇게 순위에 밀렸는데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폴리텍, 울산대, 과학대, 현재는 또 여타 대학이나 안 그러면 공공 산하단체 여유 공간을, 직원들이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그런 공간도 활용하고 선생님들 모시고 오고 연계해서, 교육은 그나마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구·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는 그렇게 교육하지만 구·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으면 울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원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논의도 좀 되고 성숙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여건이 되었을 때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증감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이렇게 해 놨는데 공개 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예,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시유지 관리 곳곳 허점투성이’라는 부제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주 내용은 울산시 구·군 공유재산 및 무단 점유자 현황 파악이 부실하다는 것이고, 남구 신정동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사례를 보면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지 30년이 흘러서야 지자체가 무단점용 사실을 파악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의 사용료만 징수 가능해 약 4억 원의 부과를 한 적이 있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남구청에서 했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실제 국공유재산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예, 저희들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 총 3만 792건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78건에 대해서 무단점유현황을 적발하였고 조치는 변상금 부과라든지 원상복구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구·군에서도 이런 무단점유 실태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김동칠 위원   우리가 태화강변 등에 무단점유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일상화되는 곳이 많은데, 이것도 보도자료를 보시면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이것도 매년 실태조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개운포성에 가봤는데요.
○회계과장 오경탁   예.
김동칠 위원   개운포성에 가니까 이게, 관리·감독은 종건에 있던데…….
○회계과장 오경탁   예.
김동칠 위원   그게 시유지더라고요.
○회계과장 오경탁   예.
김동칠 위원   그게 시유지인데, 거기 가니까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오경탁   예.
김동칠 위원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주민들이 오지를 못해요, 개가 막 짖어가지고. 그래서 ‘왜 저것을 아직 안 하고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개를 사육하시는 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달이라나 깡패라나, 그래가지고 주위에 접근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유지 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거기 한번 가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가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타 지자체들은 공유재산 발굴 부서가 별도로 있다는데, 이제 우리도 적극행정으로 미등록 공유재산을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성과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
○회계과장 오경탁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이장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통·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울림 한마당을 벌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 위원   1회로,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이장걸 위원   우리 통장님들, 저도 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다 일하시는 걸 쭉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통장 회의에 가서도 인사말도 하고 그러면 사실 통장님들 서류를 이만큼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통장님들 월 수당이 조금 올랐어요. 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있는데, 현재 통장님들 모집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현수막을 거는 걸 한번씩 볼 수 있는데, 모집이 잘 된다고 과장님 들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구·군,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장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면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알고 있는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 보면 옛날에는 반장님이 있어서 통장님 다음에 반장님도 조금 도움을 주는데, 요즘은 반장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이장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통장님들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구·군에서는 조례로 해서 자녀 학자금이나 업무상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요.
이장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년도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조금 바뀌면 수당이 기존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렇게 되면 처우개선은 조금 되기는 되겠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 위원   제 욕심은 좀 더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장님들,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10급 공무원인데 좀 잘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재교육과장님.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이장걸 위원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학생들 교복 지원이 있더라고요.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이장걸 위원   그래서 ’22년도, ’23년도 각각 학생들 교복 지원을 실시했는데 어떻습니까, 호응은 괜찮습니까?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지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은 2020년도부터 1인당 2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예.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각 학교별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5만 원 지원 금액 중에서 남는 부분은 전체의 25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안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평균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18억에서 1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교복비 지원금이 낮으면 교복 질이 좀 낮아질, 향후 지원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물론 시가 교육청하고 울산시가 교복비가 낮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한 해 법정전출금이 2600억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지자체별로 좀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전출금이 올해 같은 경우 2600억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법정전출금을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오늘 한번 물어보니까 시에는 3이고,  1, 1 해서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그죠?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매칭입니다.
이장걸 위원   교육청에선 6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이장걸 위원   하여튼 학생들 교복이, 좀 예산이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질의 완전히 다 끝나셨습니까?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 얘기 중에서 아까 김동칠 위원님하고 권태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죠?
  저도 자료를 지난번에 미리 요청을 좀 해 놨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21년도 말부터입니까? 시에 이전이 되지 않은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관련해서 시에서 활발히 이전이 되지 않은 시유지들을 이전화시켜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현재 소송 중인 우리 사건들, 그리고 소송 이외에 우리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이전 완료를 한 실적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일단 답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소송 건은 강동산하 개발사업지구 내에 환지 청산금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회계과장 오경탁   법령상에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환지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원금에 대해서는 5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 이자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현재 시 회계과에서는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받은 회계과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10개 사업에 307개 필지, 그렇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금액으로 따지면 한 1200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발굴을 했다, 아직 이게 이전이 되지 않은 거죠, 이 건수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오경탁   ’21년부터 ’22년까지는 14개 사업에 대해서 필지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373필지…….
○위원장 김종섭   그러니까 2021년에 지금까지 우리가 등기를 아직 못한 미이전 시유재산이 10개 사업에 307개 필지가 있고 금액상 1200억가량 된다, 이것은 지금 소송 중이거나 아직 우리가 이전을 받지 못한 시유지들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최종 발굴한 게 그 당시에 14개 사업에 373필지에 대해서 발굴을 했고.
○위원장 김종섭   예.
  지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시유지로 찾아온 게 한 얼마나 됩니까? 소송이 완료되거나 우리 시유지로 등기이전이 된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건 정확하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자료는 제가 확인 후에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종섭   없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2021년에 10개 사업에 받은 자료라 하면 307개 필지, 2022년도에 4개 사업에 66개 필지를 발굴했고 금액상 10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41개 필지에 금액상, 금액은 정확하게 없는데 이것도 4개 사업 지금 발굴을 충분히 하셨어요.
  이 부분을 제가 탓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무상귀속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그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지막 것, 토지보상, 돈은 내놓고 우리가 이전은, 등기를 못시키는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왜 자꾸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과에서 생각하실 때?
○회계과장 오경탁   과거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용지도를 작성해서 분할을 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무상귀속 협의를 하게 되고,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완요청이 오거나 하면 다시 보완서를 작성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종섭   그렇죠. 등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스템상의 문제점은 현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도면 자체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도면을 드로잉해가지고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도면 자체가 계속 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 상황에서 공무원 자체가 자리이동을 하게 되면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빠뜨리는 부분도 충분히 생길 것이고.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그다음에 환매방식의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등기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지금은 대부분 도면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가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사람이, 감독공무원이 일일이 필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착오들이 있었고, 지금은 다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확보하기 전에는 무상귀속 협의서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일단은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좀 하시고요.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그다음에 미이전 시유지에 대해서 발굴한 건수가 제법 많거든요, 필지가?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갖고 오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갖고 오시고, 앞으로 관리체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발굴한 필지 말고라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그다음에 찾지 못하고 있는 시유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지금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위원장 김종섭 그렇죠. 다 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 한 부분들을 전부 다 열거를 해 봐야죠. 해서 맞춰보고 그다음에 설계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디베이션(deviation)생기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설계도하고 최종설계도하고 또 맞춰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만약에 발견 안 된 시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자료, 몇 십 년간의 자료를 전부 다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어떤가 싶습니다. 지적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공공사업들, 도로라든지 공공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일괄로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지금은…….
○위원장 김종섭   지적공사라든지 이쪽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고요.
  현재 문서고라든지 다 찾아가지고 과거에 협의한 문서를 일단 찾는 게 급선무고, 그 협의한 문서만 있다면 지금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문서고에 있는 다 옛날 과거에 했던 보상 서류라든지…….
○위원장 김종섭   협의한 문서는요, 물론 찾는 게 먼저죠. 그런데 그게 무상귀속된 부분이나, 예를 들게요. 도로를 만들 때 자투리 땅이 남아가지고 국토부하고 우리가 협의를 봤다, 국토부에서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럼 무상귀속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런 거야 전부 다 협의서가 있겠지만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진행을 했을 때 시에서 처음에 드로잉한 설계도면하고 마지막 도면하고 중간에 담당자들이 바뀌어가지고 찾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걸 어떻게 찾아서 가져오실 거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그래서…….
○위원장 김종섭   그것을 지적공사나 이쪽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의뢰를 하면 안 되겠냐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오경탁   일단은 저희들이 미이전된 소유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발굴을 하고, 그런 자문을 구하거나 좀 더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저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상 3년치만 봐도 미이전 시유지 찾기 해가지고 1400억이 돼요, 1400억, 찾지 못한 게. 쉽게 말해서 3년 동안 발굴한 게 1400억 원어치라고요, 1400억 원어치. 그러면 이것을 다 가지고 왔을 때는 시의 재산이 1400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당장은 1400억이지만 그게 시간이 흘러서 토지가격이, 감정가가 올라간다, 계속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늘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가 완료된 그런 문서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라든지 도로작업하면서 있었던 협의내용들을 찾아가지고 물론 하면 쉽죠, 협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만 한 것도 있겠지만 공공하고 다른 부분하고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그런 부분은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위원장 김종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뒤집어 보고 열어보고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 현재의 지적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찾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태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 그다음에 산단 조성, 그다음에 도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런 사업 중에 실제로 지금도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바르게 찾아서 등기하지 못한 여러 시유지가 있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대로 한번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보면 담당과이기 때문에 이전에 찾지 못한 미이전 시유지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와서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주든지 그 돈을 활용을 하자는 입장이고 시유지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400필지 정도 찾아서 시가로는 1400억 정도의 시유지를 발굴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처럼 시스템상의 오류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후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체가 뭐라 해야 됩니까? 돈은 내놓고 등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스템이 완비가 됐다면 지금 찾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채워 가자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계속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찾는 것도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무단점유가 70여 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무단점유가 오래되다 보면 소송하는 부분도 있지요? 또 소송비용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 나가는 돈은 좀 줄이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와서 시의 곡간을 많이 좀 채워 넣자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거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진장디플렉스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거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언제 만들어져서 위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사)울산NGO하고 ’22년 6월 9일에 해서 ’24년 6월 8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7대 송철호 시장님 마지막에 이게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비영리민간단체나, 일단 단체에 대해서 공익활동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업무였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위원장 김종섭   그다음에 정책개선활동이라든지 교육·훈련, 조사·연구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을 줘놓은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접어둘게요, 접어두고.
  거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사무실,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들이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강의실보다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회의실 몇 개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전체가 52평인데 사무실 공간 빼면 4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섭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한 번씩 가보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센터에도 가보시고 하실 텐데, 이 안에 대관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대관을 해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대관을 해 주다 보면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대관을 했을 때는, 시에서 공간대여를 해 줄 때는 정치적 중립, 종교적 중립은 무조건 이루어져야지 대관을 해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런데 제가 여기 대관신청대장을 쭉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대관을 하면서 시민단체, 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민주시민네트워크, 민주시민네트워크, 울산시민단체연합, 시민단체연합, 시민단체연합, 시민단체연합, 시민단체연합, 시민단체연합, (사)흥사단, (사)흥사단, 민주시민네트워크, 민주시민네트워크, (사)흥사단, 제가 이 단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것 드린 것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제가 이것을 제보를 받아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대관을 해서 이 단체들이 와서 이런 교육을 시킨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4·16 기억 행동, 4·16 재단, 이게 지금 앞에, 저기 내용 오른쪽 우측에, 위에 보시면 세월호 참사로 알아보는 우리의 재난 안전, 이렇게 해서 가신 분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한답니다, 저기에 대놓고. 한번 밑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4·16 재단, 여기가 무슨 저런 활동하는 놀이터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울산NGO하고 위탁을 체결을 했고, 위탁 체결돼 있는 그 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울산YWCA나 울산YMCA, (사)흥사단 이런 8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치적인 부분은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언제 삭감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2022년에서 2023년도, 올 예산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고요.
○위원장 김종섭   운영비는 삭감을 하셨고 인건비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의실 대관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좀 방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게 지금 절차상, 저는 이게 내용을 쭉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을 쭉 해보니까 시에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시청 관련된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에 적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사유로 우리가 강당을 빌립니다.’ 하는 사유를 적어서 OK를 받고 빌릴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 대관 신청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다가 하고 거기서 바로 OK가 떨어지면 시를 거치지 않고 거기서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시에는 보고가 따로 안 되죠, 대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자기 색깔을 가진 사람들,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여기다가 전부 다 강의를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A란 단체가 잘못됐다, B란 단체가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다면 정말 가치중립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종교적 중립적으로 활동을 과연 하고 있느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의 부분에서는 위·수탁 협약서에도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실 대관하는 부분도 시가 대관하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언제까지죠, 여기 위탁기관이, 2023년도…….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내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6월 8일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위원장 김종섭   한 7, 8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위원장 김종섭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관 신청할 때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만 승인을 받고 빌려주는 것 이외에 시의 승인을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태준   이게 사실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8개로 이루어진…….
○위원장 김종섭   예전에 좀 적은 체결내용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태준   예, 그 내용 속에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내용, 그다음에 종교적인 특징, 종교에 대한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는데 감독이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 앞으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대관 자체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고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시고요.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시민 제보가 한 여덟 건, 아홉 건이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담당 과장님하고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울산시에서 아무리 위탁을 해간다 하더라도 특정단체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챙겨주시고 대관 관련된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최종 관리는 시에서 하셔야죠.
○행정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관리·감독은 하셔야죠.
  하여튼 이 부분 좀 지켜주십시오.
○행정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 행정자치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라도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게, 여기서 활동을 어떻게 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들 하고 강의를 어떻게 해 왔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다는데 뭐 어떤 걸로 어떻게 활용하셔서 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각종 사업에 경쟁력 있는 추진을 위해 인력 운용과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용과 상생협력으로 따뜻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열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 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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