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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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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안전실


일시  2023년11월9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위원장 김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리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제가 충분히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우리 실장님,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3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시민사랑 안전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보면 금년도 들어서 보험금 수령인원과 수령금액이 대폭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수령액을 보면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5개 구·군을 이렇게 가입한 것을 보면 총 보험료가 4억 5000만 원이 훨씬 넘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랑안전보험이 2019년도 1월부터 중구를 시작으로 5개 구·군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재난 사고에서 구·군 간 차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시민사랑안전보험 운영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세월호 1주기 기념으로 특별시책으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228개 자치단체 중 226개에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여건 등 차이로 인해 보장항목이나 보상한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가입한 데는 충남 당진시하고 경기 용인시입니다. 이것도 가입했다가 중단한 그런 사례인데요. 또 2024년부터 다시 가입할 예정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직접 가입 또는 기초자치단체 예산 지원 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우리 시는 보험가입 중복성 우려로 별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구·군에서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개선·운영할 경우 태풍이나 지진 등과 같은 동일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 시 구·군 간 보험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구·군에서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시·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시에서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군 간의 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창구 일원화로 민원불편을 감소하면서 각 구·군의 재정부담 경감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구·군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였고요. 또 시도 행안부 추천하는 37개 항목 중에서 재난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8개 보증 항목에 대해서 시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3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에 지원함으로써 또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은 다른 시·도와 달리 시민의 안전보험을 기초지자체에서만 가입하여 운영하는 중인데 시에서는 구·군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리고 자연재난과장님, 우리 최근 몇 년간 장마철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지하차도 침수 그다음에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장마철에 충북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울산시에는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9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러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대폭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위험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럼 울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울산에는 전체 지하차도가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침수가 우려되는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소는 지하차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여건이 자연 배수가 가능하고 별도로 펌프장도 없는 시설이어서 특별한 위험요인은 인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수위험 지하차도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광판 또는 자동차단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2개소는 전광판은 설치가 돼 있는데 차단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2개소 중에 1개소는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차로 폭이 넓습니다. 넓어서 편도 2차선인데 그건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2차선의 양쪽 끝에서 차단기 2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함께 내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분리대가 협소해서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개 위험 지하차도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차단기는 거의 다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면 현장에 9개 지하차도에 대해서 4인 1조로 전담팀이 다 꾸려져 있습니다. 시청, 구청 그리고 경찰,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 해서 4인 1조로 현장에 배치가 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지하차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호우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위험요인이 인지가 되면 곧바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차단이 되면 저희가 시민들께 CBS 등을 통해서 우회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지하차도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기상특보도 잘 들으셔야 되겠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 예방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곧 생긴다 아닙니까? 제정돼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홍수 예보, 도시 하천, 하수도 침수 예방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체계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울산시에는 법률 제정에 따른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사실 재난부서 쪽에 도시침수예방 관련해서 저희 쪽에는 특별하게 없는데 내용을…….
이장걸 위원   다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도시침수면 아마 환경부 쪽에 물 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파악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극한 강우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되고 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또 도시침수에 대응체계를 정비하여서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가 아무래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올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건지, 우리가 지금 대처를 잘 못하는 건지, 시설이 너무나 노후가 돼서 그런 건지 사고발생 건수와 이런 걸 보면 4년째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쁜 거겠죠, 그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없어야 되는데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별로 봐도 인근에 여수나 구미 이런 데는 19건, 13건 이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압도적으로 32건이나 발생이 되고 있고 유형별로 봐도 그렇고,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해가 15건으로 제일 많고 가스나 화학물질 사고가 7건, 화재 6건, 폭발 5건, 인명피해 건수도 262명 중에 울산은 62명이나 돼서 가장 많이 피해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 피해도 전체가 1530여억 원인데 울산이 지금 620억 원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나 또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고발생 수치를 보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산단안전관리위에서는 실제로「산업안전보건법」,「소방기본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스 3법이라든가 환경관련 법령에서 실제로 그 개별법에 따라 안전이나 환경 쪽에 점검, 단속, 순찰 이런 걸 실시하고 개별 부서별, 중앙부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서 그 개별법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 각종 사고예방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2018년도 수립했습니다. 현재 30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추진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마스터플랜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을 산업부와 합동으로 2022년에 완료하였고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 말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준공되면 산단 내 지하배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아마 안전사고는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 50여 개사에 대해서 매년 안전진단, 안전 컨설팅, 컨설팅한 회사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안전예방실천 결의대회라든가 캠페인 그리고 기업체 안전관리와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하여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는 부분들 제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은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게 문제점이 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도 울산은 1명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 수반에 대한 관계를 또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런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그분들이 피해를 늘 보고 있고 저도 공단에 들어가서 보면 악취 또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엄청난 불기둥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 것을 보는 주변의 주민들은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울산이 변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정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소방서에도 이야기하고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에서는 자기네들의 기업 기밀이라 해서 안에 점검을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혹시 그것 개선됐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런데 기업체의 어떤 단속 권한이 있는 개별법에 따라 환경법이라든가 소방법 일반 어떤 단속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가면 비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단속 권한을 갖고 기업체 방문할 경우에는 거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진혁 위원   단속 권한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그걸 점검하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기밀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밀이라 해서 개방을 안 시켜주고 보여줄 수 없도록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현재 어떤 점검이나 단속 이런 것 할 경우에 기밀이라고 해서 개방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래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저도 예전에 환경부서에 있어봤지만 전체 공정 자체를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데 이 앞에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부분을 다뤘을 때 그런 것들이 늘 나와서 문제점이 되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실장님도 한번 좀 들여다보셔가지고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게 울산시에서 행정으로 하기가 힘들다 하면 정부에라도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0년 정도 산업단지를 끌어오다 보니까, 사람으로도 치면 60년 정도 반평생을 살았으니까 하나 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울산시에서 또 각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은 계속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 이런 산업단지를 갖춰서 대한민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하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살만해졌으니까 이런 노후화된 시설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미비돼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준에 괜찮았지만 지금은 많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서두에 산업안전센터부분 울산에 전담인력이 1명밖에 없다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역본부가 13개소 있고 지사가 7개소에 각 1명씩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렇지만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울산, 여수의 산업단지 규모라든가 업종 이런 것 때문에 1명 더 추가 인력을 배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고 많이 나고 이런 것 저희들도 안전강화를 위해서 산업부나 산업단지공단에 추가인력을 요청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준공되면 그 운영 인력이 산업단지공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산단 안전확보를 위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인력은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처럼 충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노후화된 시설이나 장비나 교체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라는 부분들 답변을 좀.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면목이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 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 사실은 울산미포하고 온산국가산단 같은 경우 워낙 방대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60년 이렇게 넘어갔고, 제가 정확한 근거출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하배관 관련한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외국 같은 경우도 지하배관 시설물들이 40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사고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게 있는데 울산국가산단 같은 경우 물론 30년 이상 된 지하배관이 상당수 차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늘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러한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하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 관리 권한이 산업부이고 산업단지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재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개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지만 산업단지의 안전에 관련돼서는 별도의 어떤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법인 시설물 안전법 같은 경우도 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어떤 도로라든지 주민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라든지 관리 계획을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게 이행이 되는지 그 여부를 우리 시·도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지는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인프라를, 시설들을 개선을 하고 고치고 혹시 사고가 날 수 있는 징후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예방하는 시설관련부분 그리고 그 시설물들을 작동하는 주체인 작업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안전의식을 높이는 부분은 물론 좀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 다양하게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어제도 사실은 안전결의대회캠페인도 하고 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련 어떤 시책들을 같이 공유하는 전시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의식을 높이는 활동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개한 통합안전관리센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31일에 착공을 했고 내년 말 되면 개관을 합니다. 개관을 하면 그 운영 주체를 사실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우리 시에서 40억 부지대금 확보해서 짓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어서 운영을 산단공에서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지금 기재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국비 증액 사업으로 1순위로 시장님께서 넣으라고 한 게 지하배관안전시스템입니다. 25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가산단, 제일 위험한 부분이 노후화된 지하배관인데 그 지하배관의 노후상태, 노후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진동이라든지 음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혹시라도 누출이라든지 파손사고가 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예산, 국회 증액예산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확보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안전관리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통합안전관리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또 활동을 할 건데 사실 이것도 완공이 되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산단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산단공에 넘겨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아니면 산단공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더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좀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늘 한계를 느끼는 게 저 방대한 시설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정말 취약한 것인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 또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산단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하고 나서도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져온 만큼의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한계점이라는 부분들을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중구청장님이 필두로 해서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시설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속해 있는 시, 군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안을 만들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의 요구를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하고 같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도, 울산이 제일 처음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공업단지로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울산이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하매설돼 있는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 위험성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알고 있고 대규모 폭발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런 폭발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 안에 지금 잠자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고 들었는데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울산은 어마어마한 재난을 받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고민이 없다.
  이게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도 저는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산단도 갈라야 되겠지만 지역별로도 이제는 좀 갈라야 됩니다. 연쇄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도 발표했듯이 이제 물도 같이 공유해서 소방수도 쓸 수 있도록 한다그러고 그런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일보 전진해서 한 개씩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걱정만 하고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직함도 시민안전실장 아니십니까? 시민들이 안전해야 하는데 안전하지 못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아무런 어떤 또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 생각합니다. 그런 폭발사고가 나고 유해물질이 또 누출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고스란히 지금까지 60년 동안 흡입을 하고 공기로 내 피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하나 없더라고요.
  산단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주변에 또 피해보는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너무 방대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울산이 너무나 산단이 산재해 있고 그 주변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방대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부분에 정말로 피해보는 사람들, 인근에 최소 그래도 3㎞에서 5㎞ 반경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안전도 또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안전실장님께서도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제가 울산시에서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 우리가 이 부분을 메뉴얼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주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워낙 복잡한 문제인데 한꺼번에 다 해결은 못하는 것이고.
공진혁 위원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말 국가산단 중대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진혁 위원님의 말씀 참 와닿습니다. 우리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생산액이 213조 원 정도 2022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고용인원도 1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생산하고 수출의 핵심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위험 감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좀 전에 또 말씀해 주신 원자력안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리원자력도 있지만 월성원자력도 보면 사실 우리 울산 인근에 이렇게 다 붙어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 정말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로써 여러 가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갔다 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국가에서 이제는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도 울산시에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국가산업단지에서 나타난 사고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39건이고 2020년도에는 48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7건, 2022년도에는 38건, 올해 9월 말까지는 18건으로 총 180건의 사고가 났다고 행감요구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화재사고가 많고 화학물질사고가 또 있고 산업재해도 또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화재는 약 124건으로 화재사고가 제일 많아요. 화학물질 사고 26건, 산업재해 16건, 폭발 건도 10건입니다. 또 전체 6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경제적 손실로 따지고 보면 약 678억이라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권태호 위원   이런 사항인데 이런 안전 취약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배관 현장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권태호 위원   아까 공진혁 위원님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이 없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그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정말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하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우리가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중앙정부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울산을 인증 받는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니까 3년 동안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권태호 위원   울산연구원에서 MCR2030 복원력허브 추진전략 연구에서 보면 울산시의 재난복원력 역량 확인을 위해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필수항목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권태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재난복원력 추진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저희가 지난 10월 18일에 아시는 것처럼 UN으로부터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인증을 해 줬다는 의미는 타 도시에 비해서 재난 경감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춘 도시라는 것을 인증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을 통하여 UN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례들을 1600여 개의 회원도시들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그 도시들과 우리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그 도시들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10개 문항 스코어카드, UN에서 각 도시에서 이 스코어카드를 기준으로, 스코어카드라는 것은 재난복원력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국제표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스코어카드를 현지화시키고 그리고 스코어카드의 평가에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방법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개발해서 타 도시에 전파를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UN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내년도에는 울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위원회라든가 안전포럼이라든가 그런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일부 행사는 저희가 직접 주최를 해서 울산이 재난 안전이 좀 더 확보되고 이런 이미지들이 주변에 확산되어서 울산이 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드려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난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전략 중에서도 보면 지역사회 기반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것도 있죠?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재난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권태호 위원   또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써 위상을 우리 울산이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재난위험경감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섭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울산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죠.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권태호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울산에서 여러 가지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울산에서 개최된 축제에 안전관리인력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기준에 변화가 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실제로 다중운집이라든가 지역축제, 옥외행사 그 3개로 전체가 다 커버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역축제 부분은 현재까지 지역축제가 41건, 옥외행사가 29건 그리고 다중운집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중운집 관련해서 우리가 매월 구·군을 통해서 다중운집 예상이 되는 행사라든가 할로윈데이처럼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물론 있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주최·주관이 누구이든 간에 울산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권태호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인력운영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변화도 좀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이 실제 지역축제 부분을 하게 되면 3주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받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권태호 위원   그게 지금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안전관리 계획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구·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개선 조치를 하고 개선 확인까지 하고 행사 전에 사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 확인까지 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실 시 행사보다도 구·군 행사에도 그러한 부분들에 염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기준을 잘 적용하여서 협의해서 구·군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재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하고 60쪽, 62쪽에 있는데 우리 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이 73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전무합니다. 왜 집행률이 전무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진률이 95%까지 올라와 있는데 민간건축물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진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일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결정이 됐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가능한 정도의 예산편성이 5000만 원 정도 확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게 관의 보조율이 20% 정도 되다 보니 1개소 내진보강을 하는데 한 5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20%면 1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민간건축물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보조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 건축물의 가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의 혜택은 좀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사업 수요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본 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 실제로 이 돈을 받아가서 사업을 시행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내시는 해 줬습니다. 확정 내시는 해 줬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는 않았고 저희가 수요가 생겨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요가 없으면 끝까지 돈을 안 내려주고 저희도 추경에서 아마 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일단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게 저번에도 이 내용으로 한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에도 똑같이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은 보면 또 이렇게 잘해 놨어요. 지원사업 수요조사 해서 ‘수요 없음’ 해놨고 또 시·구·군 민간건축물 방문 수요해서 건축설계사무소 14개소, 민간건축물 36개소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수요가 없다 라고 현황조사를 해놓으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돈이 없으니까, 사실 7000만 원 20%잖아요. 우리 10%, 10% 지원해 주고 자부담 80% 드는데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는데 예산을 내시로 편성해놨다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없으면 안 내려오고 자동으로 예산이 반납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 추진현황에 있는 건데 과연 이 비용 7000만 원이 재난과에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업무추진 현황에서도 빠져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면 빠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이 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멀쩡한 건물 있는데 누가 80% 자부담 들여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을 비율을 상한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경유차에 탄소저감장치 다는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9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 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10% 지원해 줘가지고 누가 고치겠습니까? 돈 몇 억 드는데. 이 내용은 건의를 해서 적극행정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천천히 하십시오.
김동칠 위원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법적으로 1%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해구호기금도 0.5%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자체들은 이 법적 적립액만큼의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86% 한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울산에도 현재 적립액이 1885억 원을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입니다. 1626억이 적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이게 올해는 보니까 보통세의 1%라면 1조 4750억인데 이게 목적세까지 합쳐서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168억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이게 통상적으로 적립을 147억만 하면 되거든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런데 올해는 168억을 적립했어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예년에는 우리가 80% 정도를 적립했는데 올해는 보통세하고 목적세까지 합쳐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는 적립을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적립을 더 많이 한 이유?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을 매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액에서 3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적립을 했습니다. 더 적립하게 된 경위는 매년 그렇게 적립을 했어야 하는데 과거의 미적립분입니다. 미적립분이고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가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일순간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매년 어느 정도씩은 추가로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기금으로 편입을 해서 적립률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올해는 조금 더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칠 위원   국감자료 기금지출액 7월 기준입니다. 올 7월 기준에 보시면 3.1%입니다. 국감자료에 제출한 기준액이 3.1%인데 올해 우리가 기금 예상지출액이 107억?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107억인데 7월 기준에 3%에서 9월 기준에 100%가 지출됐거든요. 두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정확하게 아마 97%가 지출이 된 거죠.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달 사이에 97%가 지출된 게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 107억 사업이 전체 7건입니다. 7건 중에 6건이 시설공사입니다. 시설공사이고 보수·보강 그다음에 내진보강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들이고, 그게 그 당시의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집행이, 연초에는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하고 이러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집행률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그 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사업이 신태화교 내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37억짜리 사업인데 그 부분도 올해 공사 집행분에서는 지출이 다 되고 공사 이것은 일부가 조금 이월이 되어서 나머지는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전반적으로는 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가능한 상황이고 집행이 최대한 제때 집행되어서 예산이 적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신태화교 내진보강공사가 37억인데 그러면 이것 내년도까지인데 이미 돈은 다 나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돈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칠 위원   여기는 그럼 지출된 걸로?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지출된 것은 저희가 돈은 안 나갔지만 처음에 계약이 되면 원인행위라고 ‘이 돈은 쓰겠습니다.’라고 원인행위를 하면 회계상으로는 그게 지출된 것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회계상 표시했고 아직까지 지출은 안 됐고?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칠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반기에 다 자금을 지출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공사기간을 보면 다 2023년도 1월부터 공사가 시작을 해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2023년 1월, 1월, 1월, 1월, 1월,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시작은 통상 1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까지는 3%밖에 지출이 안 됐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물론 원인행위라고 해서 안 줬지만 그렇게 지출로 잡아놓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두 달 사이에 97%가 다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앞전에는 왜 돈을 지출 안 했습니까? 공사가 1월이면 통상 착수금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자료가 맞느냐, 실질적으로 7월까지는 3%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이게 국회에 제출 자료거든요. 3%밖에 안 됐다는 이 내용이.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내용이 맞습니까? 어느 쪽의 하나는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제출한 자료는 아니어서 그 세부내역은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그런 특성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취지의 지적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준공, 저희는 준공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하냐는 입장에서 혹시나 문제가 없을지 그 부분은 체크해서 방금 보고는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김동칠 위원   보통 이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 방송을 보고 통계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걸 다 믿잖아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출생률이 몇 %다, 뭐가 몇 %다, 수출이 얼마다, 수입이 얼마다, 저번에 주택통계자료 등락률 조작해서 큰 문제가 됐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우리 지금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신빙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돈이 3%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이 자료 제출을 근거로 해서 방송을 탈 거란 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렇게 해서 왜 예산집행을 조기집행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언론사에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책자에 보면 또 불과 두 달 만에 예산이 다 100%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그 정도 정보까지는 기본적으로 파악된 사항은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한테 돈이 넘어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개략적으로 3%인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 또 파악을 해서…….
김동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개략적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공사가 물론 대략적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분까지 지출된 것을 3%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 착수금으로 해서 30이든 20이든 주거든요. 그러면 업자한테 간 것을 갔다고 해야 되는 거지, 책임소재 있는 데까지만 갔다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착수를 해서 공사가 쭉쭉 해서 어느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까지 지급된 것을 3%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여기서 계약자에게 건너갔으면 돈이 지급됐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지급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일한 사람까지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을 3%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공사가 딱 시작하면 바로 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관급공사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나간다면 이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이 자료 자체가.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우리가 모 과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행감을 하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든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다면 그다음 단계가 넘어가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실질적인 자료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자료 제출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출이 좀 적게 됐다면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어려워서 예산의 조기집행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김동칠 위원   조기집행 먼저 달성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보니까 약간 반하는 면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이라든가 법정적립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질의는 다 한 번씩 하셨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이라서, 동구 방어진에 국민아파트 얘기 들으셨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권태호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울산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건물 중간에 균열이 가서 E등급을 받았다는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 5월에 E등급을 받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6월에 주민설명회, 8월에 주민설명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주해야 한다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지원 신청에 따른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주택임차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긴급안전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물 사용제한, 주민대피 이런 부분을 한 상황이고, 현재 전체 49세대인데 이주 결정한 세대가 16세대이고 나머지 세대는 아직…….
권태호 위원   16세대는 이주를 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아니요. 이주비를 받겠다 하는 결정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 세대는 아직…….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51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1980년대 초반에 준공됐습니다. 아마 최초에 건축을 하는 시점부터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게 건축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그런 건축물이고,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물관리 특별관리법상에 관리를 하는 단계에서 D등급으로 분류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점점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주민들 자부담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이 됐고, E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를 하면 안 되는 시설물이 됩니다. 거주를 하면 안 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초기에 동구에서 고민했던 것이 그 아파트가 오래됐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동구청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 토지가 좀 길쭉한 형상의 토지입니다. 한 동이 길쭉하게 놓아진 토지다 보니까 토지의 형상도 그렇고 토지 가격에 비해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선택한 방법이 주민들께서 이주를 하시는 것이고 이주를 하시는 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재난관리기금 상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주하는데 비용 소위 말해서 이사비용, 이사를 할 때 옮겨가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하고 그다음 옮겨갈 집을 임차하는 비용까지만 행정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동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주해 가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물론 언론보도상에는 주민들이 워낙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 불편사항들을 말씀하셨지만 동구청에서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또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차주택들 동구지역, 북구지역 물색해서 그것도 연결해 주고 하는데 좀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상의 한계에다가…….
권태호 위원   알죠, 맞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예, 주민들의 재산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격차를 메꾸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 그러나 울산 시민입니다. 그죠? 동구 지자체에서 할 것이지만 울산시에서도 그런 것을 동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이 갈등이 있고 나가지 않고 붕괴사고가 우려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상황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기사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일부 계신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안전지수 역량과 지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난해 보다는 등급이 나아졌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 중에 작년에 7위 했다가 4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결국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생활안전이 4등급이고 자살이 4등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개선노력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부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지역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다양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울산지역 안전지수 발표결과 우리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 안전지수 6개 분야 중에서 경찰청, 교육청, 구·군 등 기관이 참여해서 지역 안전지수 개선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5월에 해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분야별 유해지표 감축목표를 설정했고요. 그중에서도 4등급 분야인 생활안전·자살을 취약분야로 선정해서 취약분야인 생활안전과 자살분야의 개선을 위해 울산연구원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안전통계를 활용한 위험요인분석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최근 5년간 구급신고 현황분석을 통해서…….
권태호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시적인 지표 개선을 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성과를 낸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상위등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해지표, 유해지표는 사망자 그다음에 사고발생 건수가 유해지표인데요. 그런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안전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시설물 개선,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AED 심장자동충격기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권태호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자동심장충격기 그런 것도 많이 설치하고 CCTV도 많이 설치하면 그런 게 좀 경감용이 됩니다.
권태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번 1회 목표를 간단하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늘 상위등급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 환경오염사고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민생사법경찰과 예산이 2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생활현장 단속 및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2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단속하고 수사하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지금 현재 예산은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걸 위원   없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이장걸 위원   그리고 연합뉴스 4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국가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사고 배출시설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그 단속한 내용과 합동점검 결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합동단속 결과는 제가 아직 내용 파악을…….
이장걸 위원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한 번, 4월 10일자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단속한 내용과 합동점검 결과 설명서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난 9월 15일 경상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강양 하회마을에서 오염수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하회마을의 한 폐기물재활용 업체의 오염수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장조사 가신 적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지금 저희 과에 환경직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관 하나, 직원 하나.
  오염수 배출관계,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연중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럼 현장에 가봤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계속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가봤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이장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고와 관련해서 민생사법경찰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수사는 사회적 이슈 보도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저희들 직무 범위를 설명드리면 일반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이 있고 우리 특사경이 있고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 10에 보면 ‘우리 업무는 법률로 정한다.’ 그 법률이 약칭으로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 보면 ‘특사경 직무는 범죄로 한정한다.’ 그다음에 ‘범인과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증거자료 수집이 직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의뢰, 고소·고발 건 우리 자체 수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법경찰직무법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50여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속업무는 원래 해당부서 소관 업무이고 특수한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경찰수사과에서 보통 보면 신호위반을 단속 안 하듯이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업무의 주는 범인 및 범죄사실 수사입니다.
이장걸 위원   제보를 받고 하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건 송치한 내역의 절반 정도가 제보·수사의뢰 건이고, 우리가 자체 인지한 게 반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면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고 이렇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우리 업무는 별개입니다.
이장걸 위원   별개입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우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우리 수사자가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장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양 하회마을 유해물질 유출사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현장도 직접 가보고 그 뒤에 추후 진행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 시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현황파악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인가 ’12년인가 그때 똑같은 업체에서 유해물질을 유출하는 바람에 대표자가 구속되고, 대표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 교체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전에는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를 전부 다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도 왔지만 현장이 벌써 중장비나 그다음에 수중모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유해물질들을 전부 회수를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장비를 이용해서 회수한 그것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흙까지 전부 다 회수해서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 의심해볼 여지가 굉장히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증거인멸을 해도 이렇게 대놓고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갔을 때는 벌써 장비, 수중모터부터 그대로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누런 유해물질이 다 있는 영상부터 사진 자료까지 다 있었는데 가니까 다 치웠더라고요.
  그것은 의심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했던 것은 그날 비오는 날 거기서 흘러내리는 빗물 받아서 검사하고 ‘아무 물질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게 과연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살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 업체를 그런 부분에서 해제를 시켜주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조치였고, 지금도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물질이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로 아니면 어떠한 실수로 인해 흘러서 거기로 왔다면 그 공장 주변에서 하천까지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흘러내린 자국 없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거기 하천에 안 버렸으면 거기에 그렇게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어떠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제가 지적을 해도 조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물질이 페놀이라는 물질인데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 회사 사장이 구속까지 된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또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게 환경과의 직원분들하고만 해서 진행되는 사안으로만 했는데 우리 민생사법경찰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환경 이쪽에 사건이 워낙 많아서 마을 이름을 대면 제가 잘 모릅니다. 워낙 많습니다. 환경 쪽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울주군에서 수사 조치한 것으로.
공진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이게 지도·감독부서인 환경부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서에서 지도·감독해서 자체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인지되면 우리 쪽에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거든요.
  일단 환경이든 그다음에 건축물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울주군 쪽에서는 이쪽에 수사활동 송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수사 의뢰가 그 외에 울주군이 아닌 다른 구·군에서 저희들 쪽에 들어오고, 이 사항은 금방 쪽지를 받았는데 울주군에서 수사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수사 조치해도 뭐 그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아서 제가 그 뒤에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확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정지가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수사 과정의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군에서 직접 검찰로 사건 송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금방 부서에서 페이퍼를 받았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수사 중인 사항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치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저희들 별도로 한번…….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따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앞서 했던 것 중에 자료요구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우리 울산의 중대사고발생 건 건별 사고내용과 유형 그리고 수습하고 난 뒤에 수습했던 내용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실장님 다 인지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예,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 부분들 우리 공진혁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로 자료 전달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공진혁 위원   올해 7월 10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낸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3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4763명이 긴급 대피하는 재난사고가 있은 부분들이 있고 올해 7월 18일에도 울주군에서도 불어난 하천을 건너다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서 실종된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발견했을 때는 사망한 부분인데 제가 거기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언급하느냐면 이게 조치는 취했더라고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안전선.
공진혁 위원   안전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재난안전선입니다.
공진혁 위원   예, 선 그런 것을 설치하고 했는데 이분께서 자기가 늘 가던 곳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소방본부에서 오셔서 모니터, 드론 이런 것을 띄워서 전폭적으로 하천을 전부 수색하고 다 하던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쯤 되었을 겁니다. 해병대 수색대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색을 하다가 실종되어서 사망이 일어난 사고인데 손에 손잡고 이렇게 어떤 안전장비도 없이 손에 손잡고 바닥을 훑어가면서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너무나 답답했었고 또 실종되신 분도 실종되신 분이지만 거기 수색하시는 그분들의 안전은 왜 고려를 하지 않고 저렇게 수색을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펜스도 그냥 띠만 한개 해서 할 부분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자동 차단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하천이나 이런 데는 관계자들이 가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었는데 그래도 아마 관에서 다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민간과 소통을 해서 협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구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같이 너무나 안전불감증 있게 그렇게 수색하는 그런 방식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펜스가 좀 불안정하다 라는 말씀을 저희도 이번에 현장에 다니면서 공감을 합니다. 선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다못해 표지를 세우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차단기를 설치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실무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색대원의 안전에 대해서 수색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대원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올해 또 예천에서 해병대원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말씀 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소방본부에 위원님의 심려를 전달을 해서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중앙재난에서도 계속 계셨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천에 관계된 부분들을 늘 보면 거의 공법이 석축을 쌓아서 보강을 하는 이런 형태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방식이 이런 방식밖에 없는 것인지, 이게 물길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석축이라는 게 금방 쓸려 내려가버리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그런 게 늘 반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한 부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하천이 보통 예전에는 옹벽이라든가 좀 시공하기 좋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 경제성 있는 공법을 받다 보니까 옛날에 한 것은 오히려 콘크리트로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그게 또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석축도 설치를 하고 또 식생, 나무 같은 걸 심으면 안 되는데도 식생도 좀 해서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예가 상충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최근에는 그래도 그런 석축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더라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든 아니면 그 공법 자체를 뒤쪽에 좀 더 뭘 채워서 안전하게 하든 그런 식으로 설계사하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다가오고 하니까 예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점검해 주시고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다 하셨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조례 낸 게 주최·주관 없는 다중운집 행사 이것을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시던데 이건 안전총괄과 소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올해 6월 말까지 저희 과 소관이었는데요.
○위원장 김종섭   넘어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7월 1일부로 중대재해하고 시민재해 그 분야를 저희가 받고 안전점검 쪽은 사회재난산업안전과로…….
○위원장 김종섭   주태엽 과장님 담당은 아니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저는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사회재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위원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만 딱 드릴게요.
  주최·주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역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대행하는 그 행사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시로 제출할 것 아닙니까, 담당과로 제출하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거기에 안전관리 관련된 인력 배치라든지 인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 김종섭   아니요.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 안에 안전관리계획을 업체에서 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장님이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이 받고 나면 거기에 안전관리 관련된 인력 배치라든지 최소한의 인원 명시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되어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위원장 김종섭   제가 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상 인원이 똑같이 2000명입니다. 똑같이 2000명인데 여기는 터가 좀 넓은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또 똑같이 예상 인원이 2000명인데 여기는 터가 좀 좁은, 밀집된 공간에서 예상 인원을 2000명을 받는다. 장소만 달라요. 그랬을 때는 안전관리 배치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십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밀집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섭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안전관리 이것은 다중운집 행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종섭   아니, 저는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 조례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는 케이스가 없다’ 하는 답변을 주셨고요. 제가 늘 이게 구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전관리계획을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예상하는 인원에 최소한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한다, 어디 배치 기준이 있고 몇 명을 배치를 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위원장 김종섭   이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 정도의 사항밖에 안 되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소가 달랐을 때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 2000명 똑같이 오는 행사에, A라는 행사하고 B라는 두 가지 행사에 A라는 행사는 넓은 곳에서 하고 B라는 행사는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 똑같이 2000명을 받는 행사를 한다,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배치기준에?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밀집도까지는 없고요.
  위원장님, 저희들 41개 지역축제에 대해서 실제로 위원장님 정한 조례 기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기준에 적합한 게 36개, 좀 미흡한 게 5개 정도,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하여튼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계획 받는 자료들 어떤 지침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보고 싶고요.
  제가 이걸 담당과에 지적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업체에 떠넘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안전관리계획부터 해서 행사 전 사전점검까지 해서 하여튼 사고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난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고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구멍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 관리 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권고사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사에 안전관리요원 여기 5명 배치하겠다, 여기에 7명 배치하겠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시에서 권고사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전펜스 그건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밖에서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안전을 담보하는 보도블록, 점자블록 그리고 볼라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그쪽에 관리, 그러니까 밖에 20m 이상 도로에 보도블록 이라든지 점자블록, 볼라드 설치 전부 다 구·군 업무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도로 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20m 이상인 도로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실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상금,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이런 것은 시민안전실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영조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매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급된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저는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할머님께서 보도블록 밟으니까 울컹울컹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면서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안전실 안전총괄과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안전실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이건 자료로 받을게요. 받고 볼라드 같은 경우도 늘 나왔던 이야기지만 장애인들, 물론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차량들 급발진할 때 프로텍션할 수 있게 볼라드를 설치해 놓는데 이 부분이 또 너무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 재개발·재건축하는 부분들에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대부분 다 파손입니다. 20m 이상 도로에도 옆에 보시면 진입되는 재개발하고 있는 진입구 이런 데 보면 보도블록이 전부 다 파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구·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시에서 메인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관리를 해 주든지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구·군하고 잘 협의하셔서 최소한의 시민의 생활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안전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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