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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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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9월14일(월) 오후 2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99호)(시장 제출)
  3.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300호)(시장 제출)
  4. 0 계수조정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99호)(시장 제출) 
2.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300호)(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0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정욱   행정부시장 서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제부터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719억 원이 증액된 5조 327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46억 원이 증액된 4조 45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73억 원이 증액된 8734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54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66억 원, 지방교부세 44억 원, 국고보조금 등 37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60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166억 원, 환경분야 134억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22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억 원, 교통·물류 분야 514억 원, 과학기술 분야 172억 원 등으로 2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77억 원, 시민안전실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8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 3000만 원, 경제산업실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22억 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91억 원,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8억 원, 미래전략본부는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7억 원, 3D프린팅 융합실증기술개발 사업 2억 원, 이차전지 협의체 협력사업 1억 원, 4쪽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 34억 원,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10억 원, 도시국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5억 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1000만원, 복지여성국은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81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27억 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9억 원, 환경국은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억 원, 5쪽 시민건강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원, 건설주택국은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150억 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40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억 원, 교통국은 시내버스 운송손익 적자노선 재정지원 213억 원, 가덕도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 5억 원, 녹지정원국은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61억 원, 공원조성 52억 원, 국가정원 내 황토길 조성 4억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73억 원으로 세외수입 67억 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억 원 등입니다.
  7쪽 세출예산은 173억 원으로 물건비 80억 원, 경상이전 8억 원, 자본지출 87억 원 등입니다.
  8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1억 원, 동력비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8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지원 구·군지원 2억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6억 원,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등 2000만 원, 소방특별회계는 소방헬기 회전축 오버홀 13억 원, 청량119안전센터 재건축 10억 원 등입니다.
  9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83건 2605억 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371억 원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84건에 2976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977억 원을 예치 받아 통합계정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희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우리 추경안 편성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계획안의 제출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 요청을 해야 함에도 그게 위배되어 있는 게 몇 개 보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몇 개만 제가 뽑아 봐도 주력산업과에 8억 1200 올라와 있던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재난지원사업이나 이번에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에너지산업과에 수소전기차 91억과 신산업추진단의 제조 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반환금 이런 것들도 50억을 처음에 했다가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22억이라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또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앞으로 다각도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로과의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도「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선행 절차를 미이행한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서, 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조금 절차 사항에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걸, 유달리 또 이번 3추에 많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3억이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공사 올라와 있던데요. 이 금액은 지금 잔여보상비로 해서 올렸던데 이 내용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장생포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전체 보상비가 103억 원이 필요합니다. 103억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50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53억을 증액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이 보상작업이나 절차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지금 현재 저희가 장생포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이 필요한 토지가 132필지쯤 됩니다. 132필지 중에 저희들이 59필지는 국공유지라서 무상귀속이 되는 거고 73필지 정도 협의가 필요한데 그중에 국공유지가 31필지, 개인 소유가 42필지입니다. 42필지 중에 지금 6필지는 보상 완료됐고 9필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보상절차를 보니까 ’22년 7월부터 아마 보상협의에 들어간 걸 로 나와 있던데요. 지금 ’23년도 본예산에 40억을 받았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받은 부분을 지금 집행한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보상비로는.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현행화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일단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3% 정도 되는데…….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800만 원 보상 지급됐고.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40억 중에 1800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103억 중에 지금 40억 하고 우리가 ’22년도에 10억 줘서 총 50억을 지금 예산 편성이 된 상황인데 그중에서 지금 돈을 쓴 게 없는데 이게 3추에 53억이 또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위원님 저희들이 보상이 좀 늦은 이유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보상업무가 진행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 건설도로과하고 남구 건설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올 연말 안에 보상이 100% 다 마무리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재결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재결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이 103억이라는 돈을 잔여보상비를 지금 올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돈이 50억이 예산이 있는 부분도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황인데 연말에 3개월 안에 이 돈을 다 집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그 토지 필지를 잘 살펴보시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다음에 국공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잔여보상비 요구건이나 공유수면 매립 협의 이런 부분은 진행 중임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연내에 보상이 완료된다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위원님 생각과는 달리 저희들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오늘 해수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최종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글쎄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면 총 103억이라는 전체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이 ’22년 7월부터 보상협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3개월 안에 다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 어떤 집행내역이나 그다음에 보상작업 절차, 시기 그다음에 아까 필지별 말씀하셨던 132필지나 41필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지금 상황으로 느끼기에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1800만 원밖에 지급 못하고 있는 상태에 40몇 억이 남아 있고 또 이번에 53억이 올라와서 과연 2개월 반 만에 이게 지급이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의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천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생포 순환도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들 숙원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지금 일단 공사는 저희들이 최종 도로개설은 ’25년도까지 완공이 목표입니다. 완공이 목표이고 장생포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 순환도로 변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충분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별도로 도로 부지 옆에다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다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종건에서만 업무를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과하고 실제 남구 건설과하고 현안이 걸려 있으니까 같이 합심을 해서 연말까지 보상업무가 최대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방인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나 여기에 아시다시피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 어떤 신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과장님, 제가 덧붙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년도 완공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그러면 지금 현재 미리 받은 예산으로 보상하고 난 뒤에 내년 당초에 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보상된 부분부터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지금 있는 보상금도 보상을 빨리 안 하고 3개월 만에 언제 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위원장님 지금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국공유지 중에 저희들이 보상이 필요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억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저걸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지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장걸   추경을 요구할 때는 정말 긴급하게 추경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로서 봤을 때는.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예.
○위원장 이장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내년에 당초에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그런데 공사 기간을 당기려고 그러면 보상도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염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종건에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저희 과나 남구 건설과도 같이 합심해서 보상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국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이 이번에 213억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간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몇 억 정도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80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저희들 목표가 1100억이었습니다. 좀 낮아졌죠? 낮아서 계획한 이유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 요금을 ’23년 1월 1일부로 인상을 한다, 또 하나는 노선 개편을 10월 1일에 한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11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 시내버스 요금이 8월 1일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105억 정도가 조금 더 지급이 돼야 되고요. 명촌차고지가 6월에 시행하는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촌차고지가 당초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을 올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번에, 기존에 1000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100억하고 이번에 요금 인상 못 한 분, 노선 개편 못 한 분 113억 해서 21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정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그렇습니다. 저희들 손실분의 96%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앞으로 해결 방안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아무래도 여기는 요구하는 게 저희들 96%의 손실보상은 하게 되어 있고요. 버스가 현재 자구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가지고 있을 방법은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요금 인상은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영제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대신 나와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손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8쪽에 보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가 이번에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차장 확장공사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기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최평환   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게 2023년 6월에 추진했는데 그전에 우리 복합센터를 할 때는 법정 주차대수 분만 편성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10월 정도 개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 면 가지고는 좀 모자라겠다. 그런데 내년에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기에는, 개관하고 나서 또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번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는 우리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사업에서 우리시하고 충남 태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려인이 1500만에 가깝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서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선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2억 5000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 매칭비 2억 5000 합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친화도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4년 동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창현   사실 세입 측면에서는 제일 큰 것이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3600억이 증가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세출 쪽에서는 올해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산업 관련된 투자가 작년보다 늘어났다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두 가지가 제일 큰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창현   예.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먼저 서정욱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포구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이석용 녹지정원국장님에게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포구장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석용 국장님께서 이 지역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22일 본 위원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무상임대를 하기로 절차를 밟았죠. 절차를 밟고 했는데 지금 미포구장이 다목적구장을 비롯해서 주차장까지 몇 개 건물이 있는데 미포구장에 A구장과 B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A구장에는 클럽하우스 쪽에는 천연구장을 그대로 하고 B구장 쪽에는 인조잔디를 교체했잖아요. 그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김수종 위원   이 사업을 녹지정원국에서 했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김수종 위원   당초예산이 9억입니까, 7억입니까?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9억입니다.
김수종 위원   9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다 됐죠?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김수종 위원   마무리 다 됐는데 물론 이 미포구장에 대한 부분은 동구 축구인들 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동구지역에 축구장을 확보하는 게 염원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다행히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동구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민에게 구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B구장 인조구장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구의 축구 동호인들이 좀 더 축구장을 확장을 하고 넓혀주었으면 하는 그런 상당한 바람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녹지정원국에서는 당초 이 시설을 인조구장을 바꿀 때 이런 부분을 참조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지금 되어 있는 B구장, 그러니까 천연잔디구장을 1면을 2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인조구장 2면을 지금 조성을 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잔여부지가 옆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뒤쪽으로나 옆쪽으로 전부 다 절개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부르고, 단체에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넓힐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코너 양쪽으로는 거의 절개지라서 더 이상 뒤로 빼거나 옆으로 뺄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최대 뺄 수 있는 게 한 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어차피 좁고 활용도도 낮고 해서 일단 지금 1면에 그 상태에서 지금 2면으로 개선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늦게 알고 지난 8월 1일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담당 체육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구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축구 동호인들은 이 부분에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뒤쪽에 정자 쪽에 보면 충분히 넓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처음부터 몰랐다, 모른 부분은 담당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또 우리 녹지정원국을 비롯해서 체육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축구동호회뿐만 아니라 동구주민, 울산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봅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좀 기분이 상하셨는지 안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자 있는 쪽에는 30m까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축구장을 동그랗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모로 똑같은 간격만큼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양쪽 코너가 늘릴 수 있는 코너가 7m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뒤로 밀어봐야 아무리 볼록하게 해갖고 정자 쪽에 30m 여유가 있어도 30m까지 못 민다는 말씀이고, 그분들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자세히 안 들으시려고 하고 자꾸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형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하고 축구동호인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축구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동구주민들에게 축구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절차하는 과정에서 좀 더 축구동호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설득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석용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 함께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많은 대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미포구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1억 예산에 올라왔는데 물론 위탁을 하게 되면 절차를 밟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절차를 밟아서 하실 건데 위탁공고를 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공고를 하실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회기에 사실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상임위의 심의를 받았고 내일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김수종 위원   정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 조례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물론 하시겠지만 이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축구장 경기운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아까 김수종 위원님 말씀처럼 천연잔디구장은 일반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전문축구인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인조잔디구장 한 면에 대해서는 동구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종 위원   천연구장은 행사라든가 특별한 상황만 사용을 하고 인조구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무료로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예.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그런 부분은 저희들 어떤 관련규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축구인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위탁업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민간위탁이 된다면 물론 5개 구·군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동구는 예를 들어서 미포구장이 있고 서부구장이 있겠지만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전체 동호인 회원 수에 비해서 구장이 상당히 적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동구주민들에게 물론 조그마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국비를 통하고 그리고 시비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담당공무원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게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앞으로도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전진기지를 세워서 앞으로 전기차 생산을 많이 해서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언급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 택시나 1t 화물하시는 이런 분들은 마음 놓고 충전을 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보통 공공장소에 두세 군데 정도 보통 비치돼 있는데 다른 분들이 하고 나면 장시간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집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시에서 개인이 비치하는 충전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순수한 민간부문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가 공공시설 안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가 28대를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부분까지 지원을 다 해 드리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만약에 국비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라든지 충전기 보급이 앞으로는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모자란다는데 이렇게 보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이 많은데 정작 필요한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수반되면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비가 수반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에 지금 예산 올라 온 것 중에 보면 목재 철거하는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관람석.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여성회관 말씀입니까?
공진혁 위원   예, 관람석 쪽에. 지금 이걸 철거하고 나면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철거되고 나면 여기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철거를 한다고 하신 건지?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코로나 이전에는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주민들 모여서 발표회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모임 할 수 있는, 계단식이 아니더라도 공연이라든지 혹은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공진혁 위원   계단 밑을 전체를 조성해 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건지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철거하고 나면 바로 밑에까지 공간인가요? 계단 형식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밑에는 지금 현재 계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철거를 하더라도 사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실은 여성회관 여러 시설들이 저희들 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제가 얼마 전에도 회야댐 위에 오폐수가 넘치는 그걸 보고 제가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오폐수 관로를 회야강이 아닌 지상의 도로 쪽으로 옮겨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던데 이게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늘 비가 오면 오폐수가 넘쳐서 회야강으로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냥 적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막 콸콸 이렇게 넘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맑은 물을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회야댐으로 들어가서 회야댐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성이 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하수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수관로 관리 부분이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노후된 관로를 총괄 정비한다든지 관로가 잘못 묻힌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촌지역하고 웅상지역의 하수관로는 20년에서 30년 전에 국도 7호선 변에 하수관로를 묻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도변에 하수관로를 묻지 마라 하는 그런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에 따라서 회야강 하상에다가 사실은 관로를 다 매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상에 큰비가 온다든지 노후화된다든지 이러면 부분 부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는 총괄 정비한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부분 부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도 물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시는 총괄적으로 기본적으로 회야강 하상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는 전체적으로 구 국도변으로 다 옮긴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게 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일반기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 하면 기업체에서 이렇게 답변했을 때 ‘아,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답변하실 건가요?
  제가 오늘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장에 폐수가 많이 넘쳐 있는 걸 보고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울주군과 울산시 담당자분들과 같이 가서 해결 방안이나 또 거기 토지, 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도 그 기업체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습식으로 해서 분진이 안 날리게 하고 우천 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씻겨서 내려가서 하천으로 유입 안 되게 하겠다.’ 그 회사는 보니까 6, 7년 전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사장이 구속이 되고 해결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있던데 혹시 그런 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는지?
○환경국장 홍병익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하는 게 연간 2200억에서 2300억 정도를 가지고 10개 하수처리장 전체 하수관로를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웅촌하고 웅상지역의 하수관로를 회야강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걸 전부 다 이설한다면 6, 7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몇 년까지 다 이설하겠다 이런 말씀은 예산 사정상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우선 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계속 조사를 해서 최대한 파손된 부분이 먼저 생긴 곳부터 이설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하천에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금 이야기하셔도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회야강은 우리 식수 아닙니까? 식수에 그게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최대한 빨리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지금 이설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또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빗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빨리 찾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되도록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보니까 지금 한두 해 동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국장 홍병익   우선 전체 관로를 이설하는 부분은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역구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관로가 빗물이 유입되면서 오염물질이 같이 섞여서 관로가 약간 막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카메라를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울산시민 전체가 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최대한 빨리 찾으셔가지고 이설계획은 이설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 주시고 문제가 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찾아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관계라든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연구실로 불러서 좀 해주시고 지금은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관계는 개인 연구실로 불러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홍성우입니다.
  처음으로 시청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를 가지는 그런 첫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말씀을 해야 되는지 예산담당관께 말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본예산이라든가 또 추가경정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 쪽이죠?
○예산담당관 김창현   예.
홍성우 위원   물론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재정운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시급성, 공약, 공익성 또 시·구·군과의 어떤 매칭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창현   예.
홍성우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별도로 정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창현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뭔가 캔슬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김창현   예.
홍성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필요사업에 대해서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도 하기 전에 시청 자체 내에서 벌써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창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만약에 2000억, 이번에는 2700억인데요. 요청 들어온 것은 45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창현   우선순위를 사실 국에 어떤 사업이 시급하냐고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실에서 다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 쪽에서 얼마나 지역을 잘 알고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차후에 각 과에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좀 면밀하게 보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저도 사전에 봤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군별로 매칭사업이 많이 있죠?
○예산담당관 김창현   예.
홍성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꼭 지켜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창현   저희 구·군 매칭비율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울주군에는 나름대로 예산의 자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울주군에 있는 과의 과장들하고 기획예산실장하고 우리 시의원 3명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꼈던 것이 우리 시에서 혹시 울주군에 대해서, 다른 구에는 다 해 주는데 특별하게 울주군만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어제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 본예산 반영할 때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예산을 같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창현   아마 군행정하고 구행정이 다른 부분이 또 있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방인섭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저도 짧고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경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수도 감소하고 또 관리비, 전기세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어서 유지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걸 사업 포기하는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실도 아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남은 2023년도에는 관리를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창현   예.
방인섭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3D 프린팅 융합실증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어서 왔는데요.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님?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   예,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방인섭 위원   소관 맞으시죠?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   예,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본 사업이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게 40억이 넘는 사업인데 투자심사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6억 정도 부담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 사실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절차가 만약에 잘못되었다 하면 당초에라도 추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사업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나요?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선박주인 현대상선 그리고 3D 프린팅 제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움직이는 선박에 대해서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컨테이너 안에서 3D 프린팅을 즉조기술을 발휘해서 부품을 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현대상선에서 배를 한 척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컨테이너를 한 척 내놨기 때문에 지금 건조 중에 있고 올해, 내년, 내후년 3개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빨리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성회관 데크 제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어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성회관에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 제거에 대해서 보고 왔었습니다. 아까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약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냐면 주차장이 있고 보면 MBC방송국 뒤에 산이 있고 그 옆에 여성회관이 있었어요. 뒤에 산이 있으면 산 뒤에 옹벽을 쳐야 되는데 그 옹벽 밑에 보면 계단이 있었고 계단 밑에 보면 옹벽 마지막 부분에 데크를 이렇게 쳤더라고요. 나무로 계단을 둥그렇게 잡아놨었고 그 나무가 썩었어요. 썩어서 지금은 공연장으로 쓰고 있지 않아서 그쪽으로 물이 새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다 뜯어내고 시멘트로 발랐으면 해서 최소금액인 3000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좀 해줬으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위원장 이장걸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방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인섭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방인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인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인섭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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