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2월12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3.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9.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2.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26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손근호·홍성우·천미경·이장걸·홍유준·권태호 의원 발의)
- 3.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8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김수종·안수일·문석주·손근호·손명희·방인섭·권태호 의원 발의)
- 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4호)(홍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룡·방인섭·문석주·권태호·공진혁·백현조·손근호 의원 발의)
- 5.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8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문석주·이성룡·홍성우·권순용·손근호·천미경·백현조·방인섭·홍유준 의원 발의)
- 6.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6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손명희·이장걸·손근호·문석주·백현조·이영해·홍성우·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의원 발의)
- 7.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7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손명희·이장걸·손근호·문석주·백현조·이영해·홍성우·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의원 발의)
- 8.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88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손명희·이장걸·손근호·문석주·백현조·이영해·홍성우·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의원 발의)
- 9.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9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이장걸·안수일·권순용·방인섭·홍성우·권태호·손근호·김수종·문석주·김동칠·이성룡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설명)
【참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52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보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보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의 다변화는 물론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의 다변화는 물론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6호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 현장에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 현장에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백현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백현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근호 위원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백현조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도 중공업 관련해서 인력 수급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그 근거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의나 책무, 지원사업, 근로자지원센터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목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목적에 뭐냐하면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되는 논란의 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공업에, 조선업에 인력수급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도 그때 시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이 조례가 또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냐 하면 여기는 그냥 조선산업에 한정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기업에 어떻게 다가가냐 하면 우리 국내근로자,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저렴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어느 산업이든 다 갖다 쓰는 당위성을 주는 조례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이 돼버리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흔히 말하는 싼 외국인노동자를 쓰겠다는 당위성을 주는 조례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례가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원사업을 보면 내용이 좋습니다. 실태 조사도 하고 법률·노동·고용·고충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복지증진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조례 내용은 좋지만 목적이 저는 정말 이것 좀 위험하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목적에 담겨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물론 중공업을 위해 우리가 인력 수급을 하는 이런 조례의 근거조항은 되겠지만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런 부분은 좀 바꿔서 정말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인권 향상을 위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정을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도 중공업 관련해서 인력 수급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그 근거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의나 책무, 지원사업, 근로자지원센터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목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목적에 뭐냐하면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되는 논란의 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공업에, 조선업에 인력수급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도 그때 시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이 조례가 또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냐 하면 여기는 그냥 조선산업에 한정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기업에 어떻게 다가가냐 하면 우리 국내근로자,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저렴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어느 산업이든 다 갖다 쓰는 당위성을 주는 조례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이 돼버리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흔히 말하는 싼 외국인노동자를 쓰겠다는 당위성을 주는 조례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례가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원사업을 보면 내용이 좋습니다. 실태 조사도 하고 법률·노동·고용·고충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복지증진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조례 내용은 좋지만 목적이 저는 정말 이것 좀 위험하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목적에 담겨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물론 중공업을 위해 우리가 인력 수급을 하는 이런 조례의 근거조항은 되겠지만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런 부분은 좀 바꿔서 정말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인권 향상을 위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정을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답변을 우리 백현조 의원님과 또 집행기관인 경제산업실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답변을 우리 백현조 의원님과 또 집행기관인 경제산업실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부분에 대한 목적이 다소 와전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단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분이 조선업에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선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업종별 실태를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조선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선업만큼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손근호 위원님께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근로자를 선호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외국인 인력 양성 관리를 한다는 부분은 국내근로자를 구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외국인근로자라도 필요할 때 수급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이 제정 목적 자체가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이 산업 인력 확충, 수급의 원활화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마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라 한다 그러면 그건 이 조례 제명 자체를 다소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만 손근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기존의 국내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요건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급한다 그래서 업체에서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주된 타깃으로 하는 부분이 E7, E3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E9 쪽은 현재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체제 하에서는 사실 이 조례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부분에 대한 목적이 다소 와전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단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분이 조선업에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선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업종별 실태를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조선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선업만큼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손근호 위원님께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근로자를 선호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외국인 인력 양성 관리를 한다는 부분은 국내근로자를 구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외국인근로자라도 필요할 때 수급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이 제정 목적 자체가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이 산업 인력 확충, 수급의 원활화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마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라 한다 그러면 그건 이 조례 제명 자체를 다소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만 손근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기존의 국내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요건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급한다 그래서 업체에서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주된 타깃으로 하는 부분이 E7, E3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E9 쪽은 현재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체제 하에서는 사실 이 조례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근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E9이니 뭐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어느 업종에 지원이 되고 이게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조례는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E9이니 뭐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어느 업종에 지원이 되고 이게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조례는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손근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조선업처럼 정말 인력난이 있고 하는 건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부분이지,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에서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문구 자체는 흔히 말하는 너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우리나라 산업에 들어와 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주는 문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만 어느 정도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하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저도 과거에 협력업체를 맡으면서 외국인을 좀 고용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점은 쉽게 이야기하면 분사를 하게 되면, 분사를 왜 했냐 하면 기존에 한국인을 많이 고용하면 그만큼 평생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은 구조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D 공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씀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우리 한국인보다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러나 이 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쿼터제 형태로 해서 어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숫자를 제한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도 E1, E2 여러 가지 비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노동에 대해서 하지, 우리가 E7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E7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자도 어떤 단순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한다든가 숫자를 좀 제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적 자체는 아까 손근호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수 있다면 향후에도 보장해 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채용하는 기준이라든가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D 공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씀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우리 한국인보다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러나 이 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쿼터제 형태로 해서 어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숫자를 제한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도 E1, E2 여러 가지 비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노동에 대해서 하지, 우리가 E7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E7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자도 어떤 단순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한다든가 숫자를 좀 제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적 자체는 아까 손근호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수 있다면 향후에도 보장해 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채용하는 기준이라든가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홍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E7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당면한 게 조선업이니까 조선업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용접이나 도장 이런 쪽이 많습니다.
사실 국내근로자가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이런 쪽에 희망하는 사람들 자체가 수급이 안 되니까 보완적인 요소로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E7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렸던 용접, 도장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채용 비율에 대한 우려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한정 원하는 만큼 채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채용 비율을 다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공급하는 문제까지 왜 나서느냐고 저번에…….
다만 E7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당면한 게 조선업이니까 조선업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용접이나 도장 이런 쪽이 많습니다.
사실 국내근로자가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이런 쪽에 희망하는 사람들 자체가 수급이 안 되니까 보완적인 요소로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E7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렸던 용접, 도장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채용 비율에 대한 우려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한정 원하는 만큼 채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채용 비율을 다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공급하는 문제까지 왜 나서느냐고 저번에…….
○홍성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E7이 아시다시피 한 번 받게 되면…….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들어오면 영구히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정책관 송갑순 3년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런데 그 부분도 정부에서 이민청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E7에 대한 체류 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좀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부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인원수하고 또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근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관내 대형공사 하도급 참여 확대와 하도급 대금 보호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관내 대형공사 하도급 참여 확대와 하도급 대금 보호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성우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성우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런데 보증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보증서를 원도급사에서 만들어주는 데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하도급 금액에 따라서 보증 수수료를…….
○손근호 위원 그러면 하도급 금액에 따라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이렇게,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건 우리 시가 하도급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도급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렇죠, 원도급에 전체 보증 수수료의 50%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근호 위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시에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닌가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저희들이 일단 ’25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손근호 위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신청을 얼마큼 할지, 그리고 건설경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올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손근호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규모를 여쭤보는 건 우리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라는 자체가 하도급 공사 금액에.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따라서 다르죠.
○손근호 위원 엄청 미미하겠네요? 그러면 영점 몇 퍼센트 이 정도가 수수료가 되는 겁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지금 공공 공사 같은 경우에는 0.068% 정도.
○손근호 위원 아, 0.068%니까 금액적으로 공사 금액이 크더라도 수수료부분에서는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이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산건위 회의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산 심의한 결과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나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이렇게 온, 아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오늘 하는 조례가 대부분 그런 조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만 당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조례를 하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내년 당초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가 통과되고 그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걸 저희가 좀 지양하는 노력도, 어쨌든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나.
어차피 이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건축정책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한두 달 기획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획하실 단계부터 사실 그 속의 조례가 발의되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실·국에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 전에 이런 조례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산건위 회의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산 심의한 결과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나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이렇게 온, 아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오늘 하는 조례가 대부분 그런 조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만 당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조례를 하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내년 당초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가 통과되고 그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걸 저희가 좀 지양하는 노력도, 어쨌든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나.
어차피 이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건축정책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한두 달 기획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획하실 단계부터 사실 그 속의 조례가 발의되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실·국에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 전에 이런 조례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령이 먼저 정비되고 난 다음에 행정행위가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령이 먼저 정비되고 난 다음에 행정행위가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홍성우 위원 30년 이상 되어야 하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우선 목욕탕 굴뚝은…….
○홍성우 위원 굴뚝에 한정합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의 노후 건축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굴뚝 말고 이것도 가능하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가능합니다.
○홍성우 위원 맞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홍성우 위원 단순히 굴뚝만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특정을 하려고 하다가 범위를 좀 넓혀놓은 게 그것 때문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전부 굴뚝밖에 없어 가지고 이 조례의 목적하고,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 사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6.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6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손명희·이장걸·손근호·문석주·백현조·이영해·홍성우·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7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손명희·이장걸·손근호·문석주·백현조·이영해·홍성우·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88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손명희·이장걸·손근호·문석주·백현조·이영해·홍성우·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빅데이터 활용 책무를 부여하고 빅데이터책임관 지정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첨단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빅데이터 활용 책무를 부여하고 빅데이터책임관 지정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첨단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제687호, 제688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686호, 제687호, 제688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사람 키를 잰다든가 몸무게를 잰다든가 또는 발 사이즈를 재고 또 가슴둘레, 허리둘레 이런 걸 재서 그 데이터를 기성복이라든가 신발공장에 제공을 해서 사람이 많은 쪽으로 많이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공적인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단 전제조건은 뭐냐하면 이용자의 접근 제한이라든가 또 차단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데이터 정보 보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단 전제조건은 뭐냐하면 이용자의 접근 제한이라든가 또 차단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데이터 정보 보호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렇죠.
○홍성우 위원 그래서 여기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거죠?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 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때 제28조제1항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 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때 제28조제1항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어떤 조례안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선 좀 말씀해 주시면, 공공데이터요?
○홍성우 위원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 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때 제28조제1항이 어떤 거죠?
○천미경 의원 제28조?
○홍성우 위원 제28조, 전부 다 제28조 해 놓았는데?
○위원장 백현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나는 제28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상황에서 공공정보를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 제가 그 조문은 지금 아직,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이라는 말씀이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상황에서 공공정보를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 제가 그 조문은 지금 아직,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1항이라는 말씀이죠?
○홍성우 위원 예,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어떤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어디를 말씀하는 건지 정확히 한번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정경석 법률.
뒤에 근거법규, 법률을…….
뒤에 근거법규, 법률을…….
○건설주택국장 이재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행정주사 김선혁「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근거법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관련 답변이 좀 어려우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87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88호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과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9.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9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백현조·이장걸·안수일·권순용·방인섭·홍성우·권태호·손근호·김수종·문석주·김동칠·이성룡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슬래브 구조인 노후주택의 누수 해결을 위해 비가림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대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슬래브 구조인 노후주택의 누수 해결을 위해 비가림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5년 경과한 단독주택 3층 이하만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15년이면 몇 년도에 건축한 겁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5년 경과한 단독주택 3층 이하만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15년이면 몇 년도에 건축한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올해가 ’24년이니까 2009년 정도. 2009년이면 15년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2009년 전의 단독주택만 해당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서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만 하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비가림시설들을 했던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생겨서 새로운 논쟁거리가 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에 이렇게 하는 것이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서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만 하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비가림시설들을 했던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생겨서 새로운 논쟁거리가 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에 이렇게 하는 것이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경과하면 방수공사를 통해서 누수의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15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5년이 안된 건축물들은 방수공사를 통해서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15년이 안된 건축물들은 방수공사를 통해서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위원장 백현조 판단했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판단해서 그 기준을 15년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하여튼 이런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조금 더 대상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실시를 한번 해 보시고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는 또 그때 가서 의견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대상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실시를 한번 해 보시고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는 또 그때 가서 의견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구·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례 개정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6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