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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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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5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가. 도시국
  5. 3.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7.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8. 6. 도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가. 도시국
  5. 3.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2호)(시장 제출)
  6. 4.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13호)(시장 제출)
  7.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54호)(시장 제출)
  8. 6. 도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9.   가.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협약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2건,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백현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도시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남희봉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도시국장이 퇴직에 따라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색 책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마련해 드린 책자 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입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0만 원이 증액된 82억 455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966만 원이 감액된 325억 8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부서별 세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970만 원이 증액된 55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산단과는 980만 원이 증액된 21억 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통보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97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6139만 원이 감액된 70억 8090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2억 4848만 원이 감액된 155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6709만 원이 감액된 53억 3907만 원, 국가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270만 원이 감액된 45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7109만 원을 감액하고 앞서 말씀드린 금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통보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48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는 울주권역 일반산단 녹지정비 공공사업 등 2개 사업에 7671만 원을 감액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9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는 국내여비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총괄로서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1145만 원이 감액된 179억 5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반시설지원반환금, 공유재산 변상금 등 5개 사업 2억 8986만 원을 증액하고 길천산단 산업용지 분양대금 3억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서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 4개 사업 집행관리 2억 126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억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국가산단과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에 2억 7780만 원을 관계기관 협의를 포함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로서 울산 도심융합특구 구역지정 도서작성 용역 등 2개 사업에 3억 9855만 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일반산단과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하천구역 조정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재검토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가산단과는 국가산업단지 확장 등 2개 사업 1억 5707만 원을 준공시기와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계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괄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1495만 원이 증액된 94억 995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억 7731만 원이 감액된 196억 3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505만 원이 감액된 41억 3500만 원이며, 일반산단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이며, 국가산단과는 전년도 대비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454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산단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정사업에 기금 5억 원을, 국가산단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38억 8854만 원과 울산·미포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는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9780만 원이 감액된 55억 5951만 원으로, 도시균형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90억 7310만 원이 감액된 66억 1579만 원으로, 일반산단과는 전년도 대비 42억 2943만 원이 감액된 12억 264만 원, 국가산단과는 전년도 대비 45억 2301만 원이 증액된 62억 55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1억 4000만 원.
  1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북울산역세권 개발 신문공고료 800만 원, 옥동군부대 이전 공사·보상업무 위탁사업 62억 5000만 원, 업무 위탁수수료 1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산단과는 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 및 관리 342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45억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11억 2000만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제영향평가 용역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총괄로서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2009만 원이 증액된 110억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247만 원, 산업단지 분양대금 14억 5664만 원, 일반산업단지 편입 협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 34억 7147만 원, 예수금수입 40억 9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 2억 900만 원, 일반산단 내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 5억 5000만 원,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12억 6100만 원,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0억 49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은 보상 지연과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389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가산단과 소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2025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과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선8기 도시국 당면한 현안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백현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남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국 소관 예산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97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비용 국고 보조금으로서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해당 구·군에 교부를 위해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대상은 총 12가구에 해당되며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의료비, 통신비 등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2024년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비 2억 4100만 원 전액 감액은「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지연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도심융합특구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에 반영되기 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관련 용역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 소관입니다.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는 일반산업단지 내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긴급보수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서 올해는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이 최소화되었기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은 2024년에 이어 장기계속계약 2차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본 용역은 ’24년 6월에 착수하여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비 총액은 15억 원으로 1차분 8억 원 2024년에 예산 편성하였고 나머지 2차분 7억 원을 ’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옥동군부대 이전 공사·보상업무 등 지난 9월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동의를 얻어 울산도시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게 된 사업으로서 ’24년까지 시설비로 편성하여 자체 추진하였으나 ’25년부터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상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산단과 소관입니다.
  중산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중산일반산단 주변에 미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산업용지 지원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5년 편입토지 보상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과 소관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도로 폭이 좁은 주전에서 성골교까지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울산·미포국가산단이 ’24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2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지원받은 35억 원에 대해 시비 10억 원을 더하여 45억 원을 ’25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2차)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이나 다른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리계획이라는 별도의 국토부 승인 사항을 득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신청자료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변경용역비를 신청하게 되었고 2026년도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을 받았고 1차 용역은 저희들이 마무리했고 2차 용역은 향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필요해서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아마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가 있을 거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 기존에 너무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실은 민간 개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공공의 목적을 띠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체육공원을 해제했습니다만 그외에도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아마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부딪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3년 7월 1일 자로 100만㎡ 미만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위임을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 사전협의라는 제도가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토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방인섭 위원   협의를 잘 안 해 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잘 안 해 준다기보다는 상당히 국토부 입장에서도 보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및 관리 해서 3420만 원 책정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동일하게 제목만 조금 변경이 있었고 3420만 원 책정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주로 어떤 형태로, 리플릿 제작하고 안내도도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계속 동일해서 너무 기계적인 게 아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지금 보시다시피 리플릿 제작하고 그래서 기업체하고 업무위탁하고 있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부하고 있고요. 또 안내도, 전체 일반산단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서 신규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입주기업체도 상호 간에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분양 홍보 업무가 매년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좀 일정하게 되고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안내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과장님께, 일반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후에 지양이양사업 결정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여기에 KCC울산일반산단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지, 혹시 다른 데로 확대할 여지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건지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이게 특별히 KCC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KCC산단이 울산시가지에서 가장 멀고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6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지원사업이 끊어졌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중단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시비 편성을 일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도 진행하겠다고 편성했고요. 장래에는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고 그렇다면 다른 산단, 길천산단이라든지 그외에 중산산단이라든지 시가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해서 통근버스 지원사업,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추가 지원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단지역 자체가 대중교통이 잘 안 다니고 자가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일부 아마 회사에서는 통근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공단에서 사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불법주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환경적으로도 만약에 자가용을 덜 이용한다면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 더 만약에 주차가 부족한 부분은 행정력이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해 줘야 되는, 아마 최근에도 4000면입니까? 댈 수 있도록 공단에 조성해 준다는 언론을 봤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나 여러 가지 요인에서 어떤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   손근호입니다.
  일반산단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곡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사업하고 또 중산일반산단 확장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도심지 내에 산단이 부족한 현상때문에 하는 것 맞죠?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손근호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중산일반산단 같은 경우에 확장하는 부분이 그 밑에 아래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는 것 맞나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 부분하고 마우나 올라가는 길하고 중산산단 사이에 임야가 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합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중산일반산단이 산단으로 조성된 지는 10몇 년이 지났죠? 이런 공원 부지 같은 부분이 그러면 애당초에는 확장하는 대상에 못 들어간 건지, 이게 원래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거기는 공원처럼 보이도록 조성은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상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땅은 보니까 우리 시의 땅이더라고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이화산업로, 중산산업로하고 오토밸리로하고 매곡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호계 쪽 내려가는 길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는 교통광장으로 해서 입체교차로 식으로 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상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입체교차로 형태로 좀 여유 있게 교통광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실제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나서 입체교차로 형태의 계획은 없어져버렸고요. 그래서 땅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 부지 형태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교통광장 조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부족한 산업시설용지하고 또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처음에 교통광장으로 계획을 했지만 사실 교통광장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 됩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좀 더 실시설계할 때 신경을 썼더라면 그때 더 넓은 산단 확보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그 말씀이죠?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지금도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시설용지 확장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손근호 위원   예, 그리고 매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웅덩이 같은 부분에, 여기 중산산단에 있는 토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사토 비용도 줄이고 성토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예, 제가 이걸 보니까 매곡산단 같은 경우에도 구 폐기물처리시설 약간 웅덩이처럼 생긴 부분을 매립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서 토지 분양을 산단하고 할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면 임야가 있잖아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거기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산처럼 동산처럼 하나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매립해서 조성하려는 그 부지하고 사이에 녹지로 일부, 차단녹지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임야 부분은 손을 못 댑니다.
손근호 위원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손근호 위원   확장하는 부분에서 여기만 딱 남겨져 있어서 무슨 사연인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시균형개발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군부대 이전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업무위탁을 해요. 그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손근호 위원   올해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68억 정도는 곧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68억에 대한 보상은 이번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보상비로 집행하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68억 부분은 울산청량농협 부지보상비인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집행하고…….
손근호 위원   그러면 56억이라는 돈이 내년으로 이월되더라고요. 이 56억이라는 돈이 이월되면 이것도 그럼 도시공사로 넘어가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아닙니다. 그것은 감액하고 2025년 1회 추경 때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손근호 위원   56억을 감액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손근호 위원   이번 추경에 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아뇨, 나중에.
손근호 위원   어쨌든 이월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참 이월하고 내년 ’25년 1회 추경에 이관 예산으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손근호 위원   올해 안에 우리가 2024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렇게 이월될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네요. 그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원래는 125억에 대해서 전체 보상할 예정이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심의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보상계획공고가 늦어짐으로 해서 전체 보상을 못하고 절반쯤인 60억 정도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손근호 위원   궁금한 것은 보상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 더 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도시공사에는 보상만 담당하는 부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면 별도 인원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공사에 사전협의할 때 문의해 보면 ‘인원을 증하지 않고도 충분히 군부대 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올해 2024년 예산에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보상하겠다고 예산을 집행해서 균형개발과에서도 충분히 보상 업무가 가능하리라 보는데 이 부분이 추후에 다 하려면 균형개발과의 인원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도시공사에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화되어서 잘 하는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도시공사에는 전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공장용지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원이 부서 이동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은 대부분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좀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믿고 맡겨도 되는 그런 거겠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손근호 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좀 썼어요. 올해 8억 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7억을 하는데 중간중간 나눠서 정산을 하나요? 도시계획 용역을 맡기면.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용역비로 하면 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관계기관하고 저희 부서에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만 원체 환경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담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지금 기초조사?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손근호 위원   관계기관에 자료수집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어쩼든 올해도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내년까지 마무리, 원래 한꺼번에 10억 확보해야 됩니다만 굳이 2차년도 사업비를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는 없으니까 2개년도분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확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지금 현 진도가 3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자료수집 중이고 내년부터 뭔가…….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수집하고 관계기관이라든지 관련분야에 대한 부분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그게 수집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도시균형개발과에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에서 2억 4000만 원 감액하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2억 4000만 원 전액 감액합니다.
손근호 위원   이게 어쨌든 관계법률 협의 대상에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법률(시행령) 개정 후 협의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협의할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당초에는 이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이후에 관련 법들이 도심융합특구에도 추진할 시에 이런 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개정되고 나면 우리는 이미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실시설계 단계에서 본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됩니다.
손근호 위원   본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시기상으로 다행이네요. 개정이 먼저 되어 버렸으면 이 돈이 나가는 돈이고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억 4000이 남은 거라고 판단하면 되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사전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 시민학당[울산에 살고 싶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한번 했었다. 그죠? 올해 했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2024년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내용을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고맙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걸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혹시 유튜브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없으신지?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안 그래도 ’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상임위에서 유튜브라든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외부 강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강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 조율이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1차년도인 ’24년도 금년도 시민학당에서는 그것까지 완료하지는 못하고 내년도에도 한번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심사를 했고 좀 전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추경에 보면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또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당초에 7억 6000만 원이었죠, 계획은 그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랬는데 지금 2억 4000만 원을 반납한다 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감액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감액하는 사유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권태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당초에 도심융합특구 지정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해서 예산 2억 4000 편성했었는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같이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이 도심융합특구를 할 때도 이런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런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사전에 그것을 몰랐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 당시에는 할 때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것을 보통 법이 새로 신규 제정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는 걸 보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예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워낙 사전에 각 부서장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열정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첨단산업단지 중구는 지금, 우리 지역구의 여러 현안된 문제이고 첨단산업단지는 일반산단입니까? 아니면 국가산단입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일반산단에도 해당되지 않는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일반산단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 관련된 업무는 울산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지금 장현도시첨단산단이 진행되고 있고요, 온산읍에 보면 아주 소규모로 해서 개인이, 그러니까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아주 작은 규모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장현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좀 있습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일반현황 그것은 LH에서 조성하고 있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관련 자료는 저희가 일반현황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저도 사전에 남희봉 과장님과 더불어 다른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2025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똑같이 1000만 원씩 올려놨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홍성우 위원   앞에도 미집행이 171개이고 올해도 171개인데 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집행내역을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매년 1회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공고를 합니다. 보고하고 공고하는 시기가 법적으로 언제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연말에 많이 하기도 했는데 연말에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조정되었을 경우에 해제 신청을 못한다든지 시기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 편의 차원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능하면 연초로 당겨서 하자 해서 2023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연도를 당겨서 한 적도 있고 금년 2024년도는 2회 추경에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25년도 단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장기미집행에 보면 171군데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5조 2339억 정도 소요가 있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중에 149곳이 10년 이상된, 95.5%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계획이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4조 7715억 정도 된다는데 이런 재원 마련은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9곳에 4조 하는 것도 전체 금액이라기보다는 10년 이상 미집행의 경우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면 5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따라서 일괄 해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몰 해제된 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 자체가 2026년도 1단계에는 1조 4094억, 2027년에서 ’28년도까지는 6694억, 2029년도에는 3조 1150억 해서 약 5조 2339억이라는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 법에 따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 시에서 확보해야 될 도로 자체가 폭이 넓기 때문에 사업비도 상당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쪽에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로 울산남부권 신도시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남부권 신도시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결과.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타당성을 할 단계는 현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부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1단계는 2028년도에 청량하고 웅촌, 2단계는 2029년도에서 ’35년까지 온양, 서생, 온산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맞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맞습니다. 4개 지구씩 총 8개 지구입니다.
홍성우 위원   이런 것도 결국은 장기미집행된 온산 온천유원지 일대하고도 연관되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쪽에는 민간이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지정해서 현재 취소가 된,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계획과장님과 균형개발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청사진은 참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재원들이 있느냐, 또 남부권 신도시가 되면 4만 6000명 정도 수용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구는 어디에서 데리고 올 것인지, 과연 올 것인지, 아니면 양산이나 부산에 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세간에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남부권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지금 양산, 부산, 기장 이런 접경지역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울산시 관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양산이라든지 부산, 기장 이런 데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홍성우 위원   제가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화려한 계획은 많은데 여기에 따르는 세세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울산시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253만 3625㎡ 그것도 있던데 북구에 4군데, 울주군에 34군데 여기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성장관리계획 주체는 구청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홍성우 위원   이것은 규모가 전체적으로 울산에 흩어진 게 아니고 두 군데만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하고 뭐 한다는 말도 들리던데?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38개소에 최초 수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가 수립해서 연초에 구·군에다 고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이 그걸 해야만 저희들이…….
홍성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되기는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새로 건축을 한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이득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이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성우 위원   물론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화려한, 기본계획은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다운동에 도심융합특구에 대학 유치 산단캠퍼스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다시 한번 말씀헤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다운동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홍성우 위원   거기에 산단캠퍼스, 세종시처럼 산단캠퍼스가 지금은 동명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런 캠퍼스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사실 울산에 고등학생들이 연 1만 1000명 정도 졸업하는데 대학교 진학하는 사람들은 울산대학교, 전문대학교 몇 개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명 정도가 객지로 공부하러 나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우리도 세종시에 서울대라든가 충남·충북에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 고려대 산단캠퍼스에 연구단지화 되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그다음 다섯 번째, 길천산단에 4000가구 미니신도시 구상은 계획없죠?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길천산업단지 말씀입니까?
홍성우 위원   예, ‘길천산단 근처에 4000가구 미니신도시를 조성한다.’,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45만 8330㎡로 환지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났던데 이 부분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신청 접수되거나 제안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지금 도시국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하고 1년 동안 환승센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KTX울산역 환승센터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KTX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홍성우 위원   이관되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홍성우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하면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올해 54억에서 40억으로 14억이, 그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유는 이게 우리 울산시만 감액됐다기보다는 국비 자체가 감액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사한 비율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됐습니다.
홍성우 위원   전국적으로 국비가 감액되어서 저희도 반영됐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렇습니다. 울산만의 감액 사유는 아니고 전국이 다 비슷비슷하게 총액적으로 감액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우 위원   물론 여기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장기계획을 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과연 시행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또 매년 용역이 1000만 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드는데 계획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실은 이게 1000만 원 용역비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용역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도로, 공원 해서 다양한 분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 결정하고 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몰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나서 2020년 일몰제 이후부터는, 그전부터 2020년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시설을 결정할 때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이 사실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몰되고 해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신청에 따라서 해제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거에 결정을 하다 보니 미처 집행계획 예산이 수반이 안 된 사업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는 재정계획이 없으면 시설 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없는데 한 몇 가지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좀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울산남부권 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울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의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80쪽에 보면 아까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습니다.
  지정신청 후에 관계부처 협의 결과 관련된 시행령 미개정으로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1회 추경 때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한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당초예산에 3억 9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감해서 2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또 감하고 3억 9000만 원이라는 당초예산의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이 1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예산이 6000만 원 그다음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관련 예산이 2억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1회 추경에 왜 1억 5000만 원 삭감을 했죠, 그때는?
  이것 지금 설명 안 되시면 다음에.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완벽하게 끝낸다면 이런 예산들이 결산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삭감될 여지가 있느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잘 검토해서, 당초예산을 잡고 또 1회 추경에 삭감하고 3회 추경에 또 삭감하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이런 예산들은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또 예산 잡을 때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잡은 금액들, 1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 3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 이것을 상세하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700쪽에 일반산단과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일반산업단지 변경 용역과 관련돼서 3회 추경에 9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단과장님, 그죠?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비가 3억 8000인데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애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다른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용역이 한 가지면 용역예산을 추정하기가 좀 쉬운데 이게 실시설계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 10m 이상 굴착을 하는 어떤 관로 매설이나 이설 같은 게 있을 때는 또 지하 안전성검토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발주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남는 데다가 또 좀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용역 관련된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를 설립하고 삭감한 금액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할 때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위원장 백현조   당초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산단과에 보면 1354페이지 일반산단 내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 5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풀베기 4회, 전정 2회, 배수로정비 1회, 관수작업 3회, 위험목 제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산단과 1354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가 있고 여기에도 보면 본예산 요구액이 1억 5000인데 녹지 내 위험목 제거 1식 해서 2000만 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 정비 1식 해서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두 예산을 볼 때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이것이 별도의 것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는 녹지에 관한 전반적으로 잡초 제거하고 그 녹지 안에 있는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지 내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은 8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시설물 정비 예산 1억 5000만 원은 위험목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녹지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옹벽 또 필요하면 녹지 내에도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녹지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좀 삭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예산편성목에 보면 특별회계이고 산업단지 사후관리이고 시설비 목입니다. 이 시설비 정비인데, 같은 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항목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요구사유 내역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중첩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볼 때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풀베기가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의 일반산업단지에 10월 현재 풀베기 횟수를 보면 10월 말 현재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이후에 풀베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과연 있느냐, 이것은 4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1회는 그러면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지금까지 3회라면 그것은 3회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후에 풀베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래서 사업내용을 풀베기 3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사실은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전년도에 3회 현장이 되었다면 10월 말 현재 다음 예산을 추계할 때 기존의 관습대로 하지 말고 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뒤의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일반산단과의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12억 61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단지 내의 입주기업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또 이 사업단지 내에 꼭 필요한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 파악을 하고 이 플러스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업 규모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셨는데 이게 입주기업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여기는 울산에서 일반산단 중에서 매곡은 노후 산단으로 분류되는 유일한 산단입니다.
  노후 산단 기준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그러한 산단을 노후 산단이라고 법적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매곡산단은 2002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노후 산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노후 산단의 개선사업, 노후 산단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한다는 여러 가지 밑에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모사업의 대상이 됐고 또 기업체의 요구를 조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은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2023년에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아, 그렇습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게 하면서 기업체의 일제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도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선호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보도 정비, 그러니까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장 내부에야 저희 행정에서 손을 대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외부의 기반 시설 관련해서 손을 대야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미 매곡산단협의회와는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지금 발주 준비단계에 있는데, 업체 선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충분히 대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 친수공간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다음은 국가산단과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6쪽에 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돼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80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제가 이와 관련된 민원을, 과정 내 설명은 갈음하기로 하고 과장님, 민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지와 농지의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쪽 농지에서 이쪽 농지로 넘어가려고 하면 도로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는 농지가 많이 있고 그런데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는 차가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노?’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려들을 그 지역주민들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장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공사는 종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회도로라든지 농로 이런 것은 또 약간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의견 조율해보고 가능하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용역비도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도 이게 249억 정도, 25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백현조   되는데 이게 통과 박스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로 하나 마련하는 것은 안 되는지?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지금 공사하는 데는 성골교와 거기 교량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사기간 내에는. 공사가 끝나고 또 3년 이내에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2300만 원 확보한 것도 공사가 6월에 착공되었고 그게 약간 지연된 것도 국토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 거지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 2300만 원하고 연차별로 사업기간 동안 8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과장님 발품을 좀 파셔서…….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런 민원 사항을 저희들도 체크 한번 해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분명히 저한테까지 왔으니까 민원사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매곡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있었고 여기 국가산단에 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 거리에 조성 사업하는데 말씀드릴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게 앞에서 일반산단에 매곡산단과 울산·미포산단이 노후 산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경과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마침 전국 공모에 울산에 유일하게 2건이 당선되었습니다. 매곡도 그렇고 울산에는 SK에서 민자 투자를 30억 정도 하겠다. 자기들 홍보관 앞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관문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로 정비, 디자인 이런 쪽에 같이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것 페이지는 다른데 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또 시너지 효과를 넓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재생사업하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하고 이래서 연관된 사업이라 봐지는데.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재생사업 쪽에는 도로 정비라든지 공원 이런 쪽에 주안점을 잡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상세한 내용들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제가 미포산단 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산단가동률은 90%인데 청년근로자 비율이 전국 평균 16.5%보다 낮은 1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생사업하고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다면 여기에 청년이 원하는 편의나 문화·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러다 보니까 휴식 공간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큰 효과가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공단 내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산업단지 내 도서관, 기업체험관, 청년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를 만들자, 식당, 카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청년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아닌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생사업하고 거리사업을 청년들 니즈에 맞도록 과장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그래서 저희가 온산에 보면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너무 꿀잼도시 이렇게 해서 상징물만 많이 세우지 마시고, 하여튼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단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성우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큰일 하시는데 잔잔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반산단과장님, 녹지정비 공공사업에 올해 울주군 4개의 영역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 1억 1600, 38%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제가 집행률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공사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은 선금, 기성금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100% 다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은 곧 준공이 되면…….
홍성우 위원   준공이 뭐예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러니까…….
홍성우 위원   지금 있는 도로에 풀 깎는데 준공하면 뭐 하겠어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아니, 그것은 공사니까 용어가 준공입니다.
홍성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래서 설계대로 저희가 예를 들면 횟수라든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회인지 3회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그다음에 되는 대로 잔금 집행하면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홍성우 위원   올해는 유독 덥고 해서 풀 베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이해됩니다. 그래서 보통 중로 같은 데는 풀을 주위에 다듬고 하는 것을 봤는데 소로 있죠? 이면도로, 여기는 전혀 손이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윤 과장님께서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위원님, 그 부분은 도로상의 잡초 제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시도에 대한 잡초 제거는 시비 보조를 해서 구·군에서 하고 또 자체 구·군 관리도로는 구·군 자체의 업무니까 그렇게 합니다.
홍성우 위원   물론 구·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길천산단에, 제가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산업단지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 부서에 있다고 보고 그 부분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꼭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아까 예산도 기 편성된 예산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 할 것 두 번 줄이고 두 번 할 것 한 번 하면 무슨 의미 있어요?
  예산을 줄이지 말고 예산을 충실하게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목표로 줄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일을 굳이 일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096쪽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요구했는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71개나 되는데 이 1000만 원이면 됩니까, 용역비용이?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이 1000만 원은 도시계획과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총괄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행계획수립을 해서 단계별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절차도 있고 그런 준비과정에 따른 비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백현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에 안 그래도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래서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정말 집행계획이 없으면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사실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해제하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이 결정된 시설은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회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희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2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2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덕중 일반산단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일반산단과장 윤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윤덕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왜 하죠? 어쨌든 내용이 특별회계 세입에 차입금을 추가하는 것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은, 이 목적이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부터 하고 있던 사업계획에 되어야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 게 아닌가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울산시 사업, 큰 틀의 다른 사업하고는 직접 연관성이 없고요. 차입금을 추가하는 것은 그 세출 항목에 차입금이 있는데 세입 항목에 없다 보니까 그냥 용어를 일치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이게…….
손근호 위원   기존까지 이런 조례가 개정되지 않다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산단 관리하는 데에 문제점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것인가 하는 이 항목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길천산단인데 이것은 시가 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자체 예산이 넉넉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길천산단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다 하고 분양도 50% 정도 이루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분양을 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고 그 땅을 분양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돈은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고 일단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근호 위원   길천산단에서 생긴 일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대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2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13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13호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희봉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도시국장의 퇴임에 따라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13호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기본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남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광엔지니어링상무 조용래   반갑습니다.
  본 과업에 대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는 부광엔지니어링 조용래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2030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울산 공역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세부 내용 설명)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30년 울산 공역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13호 2030년 울산 공역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54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희봉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기본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남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신ENG이사 가인섭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 중인 ㈜한신ENG 가인섭 이사입니다.
  내용설명에 앞서 간단히 개념 설명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1단계와 2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 시 1단계로 분류를 하며, 수립 연도부터 3년 이후 시행 시 2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국토계획법에서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 및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효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이 가능하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그 입안 신청에 대해 반려가 가능합니다.
  4페이지부터 본 용역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세부내용 설명)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세부내용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계별로 집행계획 제외시설에 16개가 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홍성우 위원   그중에 덕신공원은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빠졌죠? 집행완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울산온천유원지 이것은 왜 지금 제외되었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울산온천유원지는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1월에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어떤 토지소유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집행시설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유원지의 사업시행자인 개별토지소유자들이 연합해서 해제신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홍성우 위원   본인이 해제신청을 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요청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더 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설폐지를 요청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어쨌든 간에 개설하고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자주 좀 받아봐야 해제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의원들은 문외한이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공유를 통해서 좀 더 의원들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그 방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의회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또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들,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저희들 안그래도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따로 전 노선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책 제본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희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가.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협약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관 국가산단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반갑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입니다.
  도시국장 퇴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기본협약과 실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도시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협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조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공부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포국가산단 관련해서는 굉장히 회색지역이라고 해서 공해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수소, 2차전지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국가첨단전략사업 혁신거점 산단으로 거듭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런데 여기에 공공용지에 보면 공공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도 건설하셨고, 녹지도 안배를 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백현조   녹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 자원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설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전체 자원순환계획에 보면 2030년이 넘어가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단 확장하는 부지에 4만 5000평 정도의 규모로 우리 공공폐기물 처리시설도 해서 폐기물이 지금 관외로도 반출이 되고, 하여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하는 부지에 4만 5000평 규모로 공공폐기물처리시설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녹지도 이게 법정의무 이상으로 21만 344㎡ 14.2%정도 규모로 녹지를 건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 부분에 이만큼 많은 규모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 부분이 주로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학남리 마을로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그쪽이다 보니까 임야 쪽에 거기에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는 녹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면 녹지율이라든지 정확한 그게 나오는데 지금 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녹지율도, 일부 가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녹지로 활용하자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온산산단 자체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부지 대부분이 자연보존녹지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공원이나 녹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들에게는 좋은 것인 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용역비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수도나 이차전지 등이 국가첨단전략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청년도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온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공장이고 청년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산공단 내에 복합문화센터도 지금 건립을 하고, 올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 온산공단이 확장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수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확장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기대치를 말씀드립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용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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