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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종류
회의체 기준
- ① 본회의 회의록
-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고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② 위원회 회의록
-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③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위원회 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④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 위원회 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발간 특성별 기준
- ① 보존회의록
- 본호·부록의 원본을 보존하는 문서로서 비공개회의 부분 또는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이 서명하여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② 배부회의록
-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③ 비공개회의록
-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 단서 또는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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