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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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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의원이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공포돼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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