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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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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2월12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9.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2.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9호)(홍유준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권순용‧이장걸‧홍성우‧권태호‧방인섭‧천미경‧손근호‧김수종‧김기환‧손명희‧이영해‧김종훈‧안수일 의원 발의)
  4. 3.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3호)(시장 제출)
  5. 4.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4호)(시장 제출)
  6. 5.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5호)(시장 제출)
  7. 6.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3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홍유준‧김수종‧이영해‧손근호‧이성룡‧홍성우‧안수일‧천미경‧공진혁 의원 발의)
  8. 7.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6호)(시장 제출)
  9. 8.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1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홍유준‧김종훈‧권태호‧홍성우‧문석주‧이성룡‧김수종 의원 발의)
  10. 9.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7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손근호‧홍성우‧천미경‧이장걸‧홍유준‧권태호 의원 발의)
  11.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9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문석주‧강대길‧천미경‧권순용‧김동칠 의원 발의)
  12. 11.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8호)(시장 제출)
  13. 12.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9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52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직원들이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아마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좀 더 고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직원들하고 협의가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시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홍유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9호)(홍유준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권순용‧이장걸‧홍성우‧권태호‧방인섭‧천미경‧손근호‧김수종‧김기환‧손명희‧이영해‧김종훈‧안수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손명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   존경하는 손명희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손명희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유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의료급여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유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건강생활 유지비 확대 등의 의료급여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급여기금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로 사례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손명희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홍유준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아마 이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좀 하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빠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 사례관리와 자율점검단을 구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것은 저희들이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우리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들이 부담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부담체계가 본인 분담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것도 2만 5000원 이내 금액에 대한 상한은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아주 밑에는 괜찮은데 조금 올라가면 자기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부분들이 월 6000원 되는 게 1만 2000원으로, 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비용들이 본인한테 환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다빈도이용자라든가 장기입원자 이런 부분들은 본인부담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불만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래서 그 대응체계로, 약간 반대급부적이긴 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건강생활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비용들은 또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의료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연간 14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환수되는 구조로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손명희   그리고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을 구성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기본적으로 자율점검단은 지금까지는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시나 구‧군에 의료급여 담당공무원들도 있고요. 사례관리사들도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렇게 같이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늘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서 역할에 대해 구체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정도가 늘 구성이 돼서 신규입원자인 경우에는 한달간 사례관리 들어가고요, 장기입원자인 경우에는 6개월간 사례관리를 구체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서 좀 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3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4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5호)(시장 제출)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3호 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개 전체가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에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위원장 홍유준   거기에 덧붙여서 3개 다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해서 본인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한편으로는 10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100% 다 환불해 주는 게 주요 요점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3개 다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명약관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3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홍유준‧김수종‧이영해‧손근호‧이성룡‧홍성우‧안수일‧천미경‧공진혁 의원 발의) 
○위원장 홍유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 환경 보존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방지대책 추진, 일반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 홍보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경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4조에 보면 시가 관리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검토결과에도 보면 법률적인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즉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되어 있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적용이 바로 되는 게 있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공공건물은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민간건물은 권고사항입니다.
이영해 위원   공공건물은 조건 의무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이영해 위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시,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이라고 하면 건물도 다 포함될 거고 그렇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관리,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붙어있고 그외에 구‧군에 군수나 구청장에게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위원장 홍유준   임의규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군, 구청장한테도 강제규정이 좀 따랐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다 비슷하죠?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지금 설치된 시‧도가…….
  잠깐만요.
○위원장 홍유준   지금 인천하고 서울, 세종, 경기도, 충청도 여러 곳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9개 시‧도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절반 이상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산하 자치단체에는 임의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제가 전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저희 조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권고를 하다가 나중에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임의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6호)(시장 제출)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병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삭제한 사유가 뭐죠?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를 삭제했어요.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위원님 10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영해 위원   그런데 설명서 6쪽에 보면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이 10조를 아예 삭제해버리신 것 아니에요? 시행세칙이든 어쨌든.
  삭제를 왜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아, 환경보건조례는 환경정책과에 그대로 있는 조례거든요.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하는 조례는 저희 과에 있는 환경분쟁조례에 그 부분을 옮겨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 있는 10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우리 과에서 만드는 전부개정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해 위원   전부 삭제를 하고, 그럼 이 영향평가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그 조례는 이번에 우리 과에서 만드는 조례에 옮겨오는 겁니다.
이영해 위원   옮겨왔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옮겨와서 통합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이잖아요, 그죠? 운영조례잖아요?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이영해 위원   그럼 방금 말했던 이게 삭제된다 이것은 여기서 안 다룬다 이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환경보건조례에서는 더 이상 청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영해 위원   거기서 한 것을 여기서 다루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삭제했다기에, 그럼 방금 말했던 이 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바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겠다 이 뜻이죠?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제5조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는 규정과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전체 위원회는 20명 정도로 두고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에서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는 별도로 두도록, 분과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수일 위원   여기 대상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하네요, 그죠?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제5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 9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법률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세 분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고요. 학계, 건강영향조사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어쨌든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야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지금 환경보건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최대한 다시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기서 전의 조례보다 보강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그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법조계에서 두 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 분으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분야 별로 한 분씩 더 보강을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전체적인 인원은 몇 명이 보강되고 특히 법률적으로는 필수적으로 한 분이 더 보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1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홍유준‧김종훈‧권태호‧홍성우‧문석주‧이성룡‧김수종 의원 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대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민관과의 연계 등 제반규정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임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252회 정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최민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다른 조례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또 우리 울산시가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7대 광역시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지만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거기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   요즘 저출산 문제로 진짜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대룡 의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보면 제7조, 제8조, 제9조 이 부분은 사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잘 실행해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출산율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일단 포괄적인 안을 제시한 거고요. 실행계획이 중요한데 일단 저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이 있고 우리가 매년 실행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안에 대해서 매년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다 받을 거고요. 그걸 다 모아서 다시 종합계획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근거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사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행정에서 모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꼭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도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유준   안대룡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이영해 위원님이나 안수일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등등 여성에 대한 친화도시 조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나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임산부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더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고 제4조와 제8조에 방점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은 지금 각 구·군별로 그리고 시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효적인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과 임산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하나의 센터에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울산은 임산부친화도시라는 선언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울산의 이미지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울산 실정으로 봐는 이게 전국에서 처음이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 제명으로는 처음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예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조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이 용어는 안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발의하신 겁니다.
○위원장 홍유준   우리 울산광역시로 봐서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 아닌가 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7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손근호‧홍성우‧천미경‧이장걸‧홍유준‧권태호 의원 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인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도시숲, 가로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방인섭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시장이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로수가 원활하게 활착 및 생육하기 위해서 가로수 구덩이 깊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상태 유지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1.5m~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해 보면 나무들이 토심이 부족해서, 흙이 부족해서 가로수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토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에서 2m 정도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가로수 식재하는 대상 나무에 뿌리 길이의 원래 1.5배입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원래 산림청 기준에는 뿌리 크기의 1.5에서 2배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1.5에서 2m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런데 사실상 가로수를 식재할 때 보도블록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1.5m에서 2m 파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겠나 싶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여건이 안 될 때는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꼭 1.5m에서 2m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들이 신규로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만약에 신규 식재지 하부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식재가 가능하도록 이 개정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 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이 상황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으로 올라와서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하게 되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방인섭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9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문석주‧강대길‧천미경‧권순용‧김동칠 의원 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된 우리 시 명성에 맞게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해서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교양시설에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반려동물공원 조성과 공원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만큼 우리 시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행정적인 문제는 이 조례가 가결되면 간소화되고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지금 GB 등이라든지 문화공원·체육공원 등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조례로서 공원을 정하거나 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동물놀이터라든지 동물 관련 시설이 앞으로 설치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한 가지 걱정은 반려동물공원이 없다가 추가로 생기면서 기존에 활용하시던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건축하려고 하는 것도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동물놀이터들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갖추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전용 시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일반 이용자와는 구분이 되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우리 울산이 반려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런 근거조례를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영해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공원에 이런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별도로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저희들이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 내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별도 구역을 해서 또 일반인들과는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안수일 위원   우려하고 염려되는 부분은 특별히 더 고려해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8호)(시장 제출)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조규성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조규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울산박물관 내에 있는 세미나실 하나하고 대곡박물관 기획전시실, 암각화박물관의 기획전시실 이 세 곳을 대관 목록에서 뺀다는 얘기죠?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기 대관실적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지금 대곡박물관이나 암각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실의 대관실적이 전무하고 울산박물관의 세미나실Ⅰ은 작년에 8회에서 10회 정도 되는데 세미나실Ⅰ 대관은 세미나실Ⅱ에서 앞으로 보충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강사대기실 그리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체험프로그램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보관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세미나실Ⅰ은 42㎡ 13평 정도고 세미나실Ⅱ는 86㎡ 2십 3, 4평 되는데 조금 크더라도 세미나실Ⅱ를 저희들이 계속 대관하면 세미나실Ⅰ을 우리가 교육준비실로 바꾸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관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에서도 주민센터부터 해서 각종 기관들의 시설을 대관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또 활동에 대한 자유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지금 저희들 대관에 관한 홍보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대관양식하고 이런 것들이 늘 탑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강당이 연중 가장 많이 대관되는데 230석 좌석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0회 정도 대관되었고 올해는 벌써 60회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연중행사가 많아서 거의 연례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기관들이 또 대관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지금 시설공단의 홈페이지에 대관시설물에 대해서 여기에도 확인을 해보면 암각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실제적으로 좀 더 하면 물론 전체 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홍보에도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을 대관에서 제외를 한다면 그 지역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대관시설 범위가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울산박물관 제외를 하는데 굳이 제외를 안 하더라도 여기 기존에 기획전시나 이런 건 다 하실 수 있으신 것 아닌가요?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개관한지 14년, 15년 됐는데 자체 기획전 말고는 외부에서 전시실을 대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좀…….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대관시설을 그래도 해놓는다고 하면 박물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지만 연간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받는데 전시라는 것은 해보니까 전시 공사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시 공사하고 철거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00일 이상 전시하고 또 공사하고 이래 하니까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에도 세미나실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실질적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등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도 전시실 Ⅰ, Ⅱ가 있는데 해보니까 사진전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데 반나절 정도 되는 그 정도는 작년에 두 건 정도,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전시다운 전시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사실은 전시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창한 그런 전시가 아니라 동호회에서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단 한번 오픈을 좀 시켜보시고 제가 기획전시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대관시설 범위를 아예 제한을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저도 김종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실적을 위해서 그 부분이 안 온다고 폐쇄한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다. 앞으로 암각화 이쪽은 자연과 같이 친화적으로 하려고 기획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걸 없애지 말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울산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실Ⅰ, Ⅱ가 있는데 구태여 Ⅰ만 충분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대관이 더 폭주해서 Ⅱ까지 갈 수 있으면 저는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이 좀 더 박물관과 가까이 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장님 그래서 어쨌든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무작정, 지금 조례 개정 중에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정회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조 대관시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대관가능시설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관 신청권도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별표2 박물관 대관료를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홍유준   수정안이 안 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별표2 박물관 대관료를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김종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고 다만 울산박물관에 제가 오고 나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활동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체험 교구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것들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실Ⅰ은 우리가 교육 체험도구준비실로 쓰고자 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을 하되 박물관의 세미나실은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커브가 되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세미나실Ⅱ가 40회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실Ⅱ만 하더라도 충분히, 세미나실Ⅰ은 10번 정도 되니까 세미나 Ⅱ에서 세미나실Ⅰ까지 커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훈 위원   관장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내년에 기획전시 관련해서 일정들이나 준비하는 기간들을 제외하고 개방이 가능한 시간들에 대한 것들은 공공기관시스템에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홍보를 한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훈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울산박물관장 조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9호)(시장 제출)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서관장 박성관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박성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박성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관장한테 했던 걸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울산도서관장 박성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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