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2월12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9.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2.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9호)(홍유준 의원 대표발의)(안대룡‧권순용‧이장걸‧홍성우‧권태호‧방인섭‧천미경‧손근호‧김수종‧김기환‧손명희‧이영해‧김종훈‧안수일 의원 발의)
- 3.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3호)(시장 제출)
- 4.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4호)(시장 제출)
- 5.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5호)(시장 제출)
- 6.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3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홍유준‧김수종‧이영해‧손근호‧이성룡‧홍성우‧안수일‧천미경‧공진혁 의원 발의)
- 7.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6호)(시장 제출)
- 8.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1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홍유준‧김종훈‧권태호‧홍성우‧문석주‧이성룡‧김수종 의원 발의)
- 9.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7호)(방인섭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손근호‧홍성우‧천미경‧이장걸‧홍유준‧권태호 의원 발의)
-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9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문석주‧강대길‧천미경‧권순용‧김동칠 의원 발의)
- 11.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8호)(시장 제출)
- 12.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9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52회-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직원들이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아마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좀 더 고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직원들하고 협의가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시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유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의료급여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유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건강생활 유지비 확대 등의 의료급여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급여기금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로 사례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홍유준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아마 이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좀 하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빠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개 전체가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에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명약관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 환경 보존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방지대책 추진, 일반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 홍보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에 보면 시가 관리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검토결과에도 보면 법률적인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즉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되어 있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적용이 바로 되는 게 있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시,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이라고 하면 건물도 다 포함될 거고 그렇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관리,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붙어있고 그외에 구‧군에 군수나 구청장에게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다 비슷하죠?
지금 설치된 시‧도가…….
잠깐만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병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삭제를 왜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보건위원회가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대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민관과의 연계 등 제반규정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임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252회 정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다른 조례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또 우리 울산시가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7대 광역시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지만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거기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7조, 제8조, 제9조 이 부분은 사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잘 실행해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출산율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등등 여성에 대한 친화도시 조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나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임산부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더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고 제4조와 제8조에 방점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은 지금 각 구·군별로 그리고 시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효적인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과 임산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하나의 센터에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울산은 임산부친화도시라는 선언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울산의 이미지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인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도시숲, 가로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방인섭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시장이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로수가 원활하게 활착 및 생육하기 위해서 가로수 구덩이 깊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상태 유지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1.5m~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토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에서 2m 정도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된 우리 시 명성에 맞게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해서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교양시설에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반려동물공원 조성과 공원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만큼 우리 시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공원에 이런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별도로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박물관장 조규성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울산박물관 내에 있는 세미나실 하나하고 대곡박물관 기획전시실, 암각화박물관의 기획전시실 이 세 곳을 대관 목록에서 뺀다는 얘기죠?
어쨌든 대관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에서도 주민센터부터 해서 각종 기관들의 시설을 대관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또 활동에 대한 자유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을 대관에서 제외를 한다면 그 지역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간 200일 이상 전시하고 또 공사하고 이래 하니까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도 전시실 Ⅰ, Ⅱ가 있는데 해보니까 사진전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데 반나절 정도 되는 그 정도는 작년에 두 건 정도,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전시다운 전시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실Ⅰ, Ⅱ가 있는데 구태여 Ⅰ만 충분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대관이 더 폭주해서 Ⅱ까지 갈 수 있으면 저는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이 좀 더 박물관과 가까이 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장님 그래서 어쨌든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무작정, 지금 조례 개정 중에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정회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조 대관시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대관가능시설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관 신청권도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별표2 박물관 대관료를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김종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훈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도서관장 박성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관장한테 했던 걸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