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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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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2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2.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 3.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6. 5.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6.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8. 7.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가. 복지보훈여성국
  10. 8.「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11. 9.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1호)(시장제출)
  3. 2.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60호)(시장 제출)
  4. 3.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6호)(시장 제출)
  5. 4.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0호)(시장 제출)
  6. 5.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6.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8. 7.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9.   가. 복지보훈여성국
  10. 8.「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11. 9.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동의안 출연금 의결의 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1호)(시장 제출) 
2.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5 제760호)(시장 제출) 
3.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16호)(시장 제출)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1호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0호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11호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60호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괄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에서 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손명희 위원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중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공개모집을 했는데 기존의 1개 법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참사랑 1개 법인만 신청돼 있어서 27일에 심사예정인데 심사를 할 때 저희 심사평가표에 따라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나 또 장애인 학대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손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또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공개모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매칭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아니요, 저희들 전액 시비이고요. 기존에는 이것을 구‧군을 통해서 자치단체이전으로 경비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발달장애인이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과 배치기관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흥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진흥원뿐만 아니라 산하 경영위임시설이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는 충분하게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일단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도 배치조건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를 기존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개한 대행사업비로 지금 바꾸는 형태입니다.
이영해 위원   이 위탁기관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쨌든 탄생의 내용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염려하는 바는 하여튼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뭐가 너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용품 판매도 여기서 맡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판매시설도 진흥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적정’, ‘적정’ 다 나왔다고 하니, 처음 시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시니어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학사일정 계획을 제가 봤는데 운용 소요예산안에 입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입학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입학금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훈 위원   본인부담금 없고, 입학을 하면 무조건 무료로 이 일련의 프로그램을 다 수행하는 것이네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입학의 선정기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워낙 인기가 좋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사실 면접이라든지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2년간 인원이 그래도 300명 이상이 배출되었다,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김종훈 위원   이런 배출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긍정적인 효과가 이분들이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소속감도 가지고 사회관계 형성도 되고 졸업 후에도 그동안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큰 본인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초등학교라고 하면 배움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사일정을 보면 4월에 농촌 일손돕기,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봄소풍,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진공모전, 보훈시설 둘러보기, 농촌 일손돕기, 수학여행, 사회복지시설 위문,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있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나온 학사내용은 딱히 시니어들에 대한 교육이나 향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아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실질적인 전문분야가, 저희들이 5개 분야에 과목을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시니어모델이나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런 것들이 과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일자리에 연계가 되겠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일자리하고 바로 연계된다고는 사실상 보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종훈 위원   사실상 학교의 목적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기본적인 소양을 많이 배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의 어떤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자기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일단 위·수탁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원이다,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김종훈 위원   조금 더 다양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단순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말고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면 그래도 시니어 일자리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교육 일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끊임없이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또 다른 질의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게 2013년 1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게 위탁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받아서 쭉 해 오다가 작년부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단에서 해오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한 번씩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관리라 하면 이미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의 책임자로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업무를 준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편리성, 효율성 차원에서 또 공공사무를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업무를 맡겨놓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구‧군에는 보통 장애인자활센터라고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작업장이 몇 가지 분류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이 우리 손명희 위원님과 이영해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정말 수행하는 기관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실제로 능률 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행기관의 직원들께서 또 다른 봉사정신이 없다면 능률이 눈앞에 보일 것이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임감 또 그런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행기관에 제대로 된 협조, 당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리고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을 하면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일괄적으로 다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한, 이쪽으로 다 거쳐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가끔 한 번씩 그런 부분들도 노출이 되니까 공정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1호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0호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750호)(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7.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보훈여성국 
○위원장 홍유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50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출연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사회복지 및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국비 5억 원과 시비 2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 9700만 원, 운영비 9억 2500만 원, 사업비 5억 8200만 원,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반영하여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986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166억 8700만 원 감액된 4738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단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2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8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0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은 기정액 대비 16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조 450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8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5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43쪽 하단 3〜5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감소로 인해 172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당초 예상보다 생계급여 수급 인원이 감소하여 3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보훈노인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59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355쪽 상단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서 2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감소로 인해서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87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357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로 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신축 이전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된 48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62쪽 하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울주군새일센터 신규 지정에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사업비 등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2239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88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1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79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44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6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부분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3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814억 1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등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78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5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등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6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7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66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503쪽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할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직책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부분입니다.
  0∼2세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기준 단가 증가분을 반영해서 175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4∼5세에서 2025년도 이후에는 3∼5세입니다. 따라서 2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부분입니다.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상단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가로 18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6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536쪽 상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건립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4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중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관리운영은 장사시설 관리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8억 43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부분입니다.
  시니어초등학교 건립은 시니어초등학교 신규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비 및 용역비로 6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5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증가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56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9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3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중단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운영 지원은 2025년 2월 준공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으로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9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지원 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1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가가 1만 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7쪽 중단부분입니다.
  제2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은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상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증액분 등을 반영해서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중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양육비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해서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중단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따른 감리비 반영분으로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34억 100만 원이 감액된 18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출산장려 시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 및 울산다자녀사랑카드 협약 출연금 3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자활한마당 지원 사업 1200만 원, 자활사업 점포임대사업, 임대자금융자사업 7000만 원,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29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정책 시행 사업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산적인 복지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복지보훈여성국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과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연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훈노인과장님, 예산은 540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389페이지에서 391페이지, 여기 시니어학교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 3건이 동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57억 53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6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 시에 거쳐야 할 사전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대로 이행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재정투자 모든 것을 절차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시니어초등학교를 건립하기 전에 착수일로부터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축기획 용역비와 공모사업비,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그렇게 편성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바로 하는 것보다 경남은행에서 기부형태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마 은행,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건물을 지어준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과정에 있고, 지금 부지는 울산문화원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달동 문화공원에 그 부지가 11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많아서 건폐율이 50, 60인가, 거기에 용적률이 2배인가 그래서 거기가 제약이 좀 있는 땅입니다. 도시계획상 풀 수 없는 땅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큰 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2층 정도 제약 없이 부지가 있으니까 짓는데,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언급한 데서 지금 기부채납이나 기부를 하는 의사가 왔습니다. 와서, 그게 검토 중에 있어서 만약에 검토가 되면 이런 예산은 향후에 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공사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물론 기부채납을 받습니다만 한 150억 되는 것 같으면 사전 이행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해야 하고 이 이행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예산을 이래 가지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어떤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건립을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아니고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아, 중기지방계획에?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거쳤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거쳤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러면 절차대로 다 거쳤네.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공유재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거칠 예정입니다.
안수일 위원   이런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난 뒤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이행절차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감사 지적대상 아닙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전반적으로 절차를 하고 실제로 지금 예산안에 담겨서 그러는데 여러 군데를, 사실은 부지나 이게 검토가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위탁 때문에 잠시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니어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기 때 130명이 배출되었고 2기 때 180명이 배출되었는데 모집하는 기간에 오픈을 하면 금방 다 찰 정도로 많이 오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질 수 없는 학교 안의 문화가 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 동백봉사단, 시니어봉사단에서 졸업생들이, 봉사단이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거기 동창회 겸해서 같이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울산에서 은퇴를 해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니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부지는 검토를 상당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부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에 있는 은행권에서 기부채납 의사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말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언질을 받았으면 사전에 계획을 좀 이렇게, 사업 금액도 많은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행하면 좋은데, 이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감사 지적대상이 안 됩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지방재정이나 이런 절차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이, 건축기획 용역사업이 착수일로부터 4개월 걸리고 건립 설계 공모가 또 착수일로부터 6개월 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또 착수일로부터 7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리는데 연내에 이 사업들이 다 완료됩니까, 보훈노인과장님?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연내에 사업이 완료는…….
안수일 위원   연내에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죠.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연내에 완료되고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빠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전에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6억 1400만 원 편성됐는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해 위원   복지국장님 이하 당초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좁았고 그런 중에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워서 달동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어제아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이영해 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회와 투자재정심사도 다 받았고 그저께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영해 위원   여기 땅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보니까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하는데 지금 면적은 현재 있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2배 정도 됩니다.
이영해 위원   2배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현재 복지관 건물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예산은 굉장히 환영을 하며, 사실 점자도서관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시·도도 다 찾아보니까 인천이고 어디고 다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지금 점자도서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 옮기면서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어쨌든 점자도서관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통로잖아요.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보는데 그게 꼭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점자도서관도 계속 지금 좁다고 저희들에게 민원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건 좀 큰 틀에서, 이해관계가 좀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우리 울산시 전체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한다면 저는 같이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점자도서관 관련은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회관에 보면 좁지만 인쇄소가 있고 점자책은 울산도서관에 가면 또 일부 점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업탑에 있는 점자도서관은 사실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만든 점자도서관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인데 회관을 건립하면서 아무튼 시각장애인협회의 의견도 좀 듣고 한번…….
이영해 위원   예, 시가 좀 조율을 하셔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좀 검토를 했던 게 울산도서관 내에 일부 공간을 해서 점자도서관이 가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혼자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영해 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성, 특히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옆에 보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주체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새롭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가 짓게 된다면 같이해서, 다른 시·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도서출판팀 뭐 이렇게도 만드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같이 좀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건립 중에 일단 한번, 여러 가지…….
이영해 위원   그렇죠, 어차피 새로 지으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안에 내용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의 장애인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영해 위원   기존에 오래 하던 협회를, 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아예 배제하면 그쪽에서는 또 그러니까 같이 좀 포함해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처음 시행을 2세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지원기준 월 최대 30만 원. ‘소득수준 150’, ‘양육공백 발생’ 이렇게 요약을 해놨던데 설명해 주시면, 왜냐하면 인천, 경기도 이런 데는 완전 보편적이더라고요. 수입하고 상관없이 지원한다든지 서울은 우리하고 똑같이 150이고 이런데 또 무조건 30이고 이렇던데 우리는 월 최대면 이게 편차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기본적으로는 월 최대 30인데요, 돌보는 자녀가 만약에 쌍둥이나 이렇게 자녀 수가 많다면 가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돌보미사업과 전반적인 형평성을 조금 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설계했는데 전반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을 봐서 좀 더 확대를 하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이 잘되는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왜냐하면 월 최대 30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는 ‘그러면 최저 10만 원, 5만 원도 있을 수 있나?’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아, 일단 돌봄시간이 4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걸로…….
이영해 위원   그렇죠. 40시간이 무조건 돼야, 다른 시·도도 40시간 충족이 돼야 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렇게 보통의 경우는 돌봄이 나오면 40시간은 나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기본 최저가 하나에 30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근본적인 설계는 40시간에 30만 원 정도로.
이영해 위원   30만 원, 그죠?
  그것은 중위소득 150% 또는 130, 120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시간만 충족하면 30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그 공백,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차이 나는 그 공백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양육공백.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이게 다른 가정양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이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빠져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지금 처음 시범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이영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해 보시고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가정양육을 일단 포커스로…….
이영해 위원   가정양육을 기준으로 하시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사업성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다음에 이번 전체적인 예산을 쭉 보니까 먼저 어쨌든 여성 복지증진사업의 예산을 사실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바로 또 삭감, 3회 추경에 삭감이 되고 그래서 2023, 2024 계속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되었더라고요.
  여기 신규 편성한 사유는, 여성청소년과장님, 계속 없었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제 좀 잘하라는 뜻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가 그런 것들을 격려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예산 이렇게 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국장님, 시설장들이 시간외수당이 없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직책수당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복지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게 빼면, 더하지는 못할지언정 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좀 빠졌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됐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이영해 위원   전년도 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이영해 위원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그 수준에 맞춰서 국비가 조정된 데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리고 이제 제 본론입니다.
  청소년예산이, 제가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사실은 진흥원에서의 어떤 연구과제도 금요일 오후부터 쉬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청년들을 우리 울산시로 유입하느냐, 그런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게 요즘 연구과제의 화두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게, 주로 보면 토, 일 꼬박 근무하고 월요일은 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도 줄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의외로 청소년 거의 다 내려갔고 조금 올라온 것은 다 인건비 상승분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단기·장기 쉼터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전국 유일하게 우리 울산만 사실은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데 우리 울산 방침이 ‘호봉 수를 적용했으면 안 주겠다.’ 이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라고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 놓고는 사실은 어디 가서 경력증을 할 때도 청소년 쪽에 근무하면 사회복지시설 근무도 또 인정을 안 해 주고요. 그런 예민한 마당에 같은 15호봉에 급여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이 자꾸 이직률도 높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도 못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도 안 지켜지는 곳이 바로 저런 시설, 여기는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집안적인 그런 것에서 가출한 청소년들도 보호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거기는 쉬는 날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 쉬느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월요일 쉬는 날 돌아가면서 그날 야간근무도 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근무할 때 갑자기 아이 아빠가 확 문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참…….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청소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종사하시는 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처우라든지 그 부분이 있고 하나는 청소년 사업들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의 부분인데요.
  먼저 사업을 좀 보면 민선 8기 와서도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K-POP사관학교라든지 그렇게 건립이 되면 실제로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문화국의 예산입니다만 12세까지 청소년…….
이영해 위원   그건 사업예산이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사업 부분에…….
이영해 위원   정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러니까 제가 사업 부분의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면 청소년이 부족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사하는 분들의 문제부분을 지적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열악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사회복지시설보다도 조금 열악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사자 처우라는 게 아까 위원님도 초반에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개인에게 어떤 처우가 조금…….
이영해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전국 유일하게 우리만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번에 시설장의 직책수당처럼 뭔가 좀 거기에 대한 보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급여가 4∼7% 오히려 삭감이 되었어요, 적은 급여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도 더하기는 안 할지언정 빼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시설들은 빼기가 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라도 좀 주자. 지금 청소년시설은 복지포인트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저희들도 다 질문이 많으니까 한번 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이영해 위원   지난번 저는 좀 잘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좌절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한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여러 복지시설에 지금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있는 데가 한정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 일부 있고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느라 장태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예산안 봤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이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매칭사업이고,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나 질의해야 할 부분들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345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보조교사가 16명이 증원됐고 대체교사가 6명이 증원돼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사업비를 보면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1만 3000명에서 1만 2500명. 520명 정도 감소한 걸로 제가 확인했고, 3∼5세도 올해 8256명에서 6743명으로 1513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감소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전담교사나 대체교사의 사업량, 즉 인원은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수가, 아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비는 감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육료 인상이라든가 교사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아동 수가 감소하는 만큼 보육의 질은 조금 더 높아지는 측면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부모 보육료라든지 기본 보육료…….
김종훈 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이게 매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사업비가 기관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조금 더, 5%나 이렇게 지원해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0∼2세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상향되는 부분들이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대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장 영아를 돌본다든가 장애아를 돌볼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하고 예산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말은 좋죠, 이렇게 대체교사 수가 증가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동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경하고 당초예산, 추가적으로 복지정책과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 초과로 인해서 감액분을 의료급여 진료비로 예탁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금액이 8500만 원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추가예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이 파악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파악은 되는데 제가 지금 수치상 기억은 못하겠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수가 늘고 진료과목이 확대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예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즈음에는 사업비의 조정이 조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남는 부분을 일정부분 진료비 쪽으로 이동시키는 부분들도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앞서 제가 10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 1309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총액이 1896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억 700만 원 정도 예비비로 편성돼서 100분의 1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4년도에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지금 2025년도 의료급여 보시는 거죠?
김종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것은 지금 예비비 규모를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 의료급여가 올해보다 내년 2025년도 사업비 자체도 현재는 급여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김종훈 위원   적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예비비도 적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8500만 원을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진료비 부족분을 저희가 보충한 부분이고요.
김종훈 위원   추가예탁금으로 돌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당초에 지금 이 100분의 1 예비비 편성한 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추가예탁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립을 해 놓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통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결산잉여금을 반납하지 않고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사례를 보면 추가 예탁하는 금액만큼 다음에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이걸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일단 시의 어떤 예산안들도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 예산에도 도움이 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급여수급자 수 증가라든가 진료수가 변동 이런 제도적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는 좀 금액이 상승하는 기조가 있고요.
  지금 예비비 확인하니까 20억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와 사실상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 국비가 80%고 그 집행잔액 부분을 따로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과목 간의 현재의 불부합은 저희가 계속 운용하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경기도에서 제안한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예탁금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시비를 편성하면 울산시의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복지부에 건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2000억이 넘는 사업비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설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20%이기 때문에 400억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준다 그러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고 복지부에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울산시에서도 이걸 한번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살피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인데요,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30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24시간 이게 1개소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것 30억의 규모는 2개소로 1개를 더 추가 모집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그래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은 사실 가족의 돌봄 완화 및 도전적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주로 최중증의 도전적인 행동이라는 게 점수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거에서 주거를 할 수 없다든가 또 주거에서 주거를 할 때 돌봄이 가족의 부담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서비스를 받도록 그런 점수화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24시간이 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시설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종훈 위원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개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렇죠. 저희들은 서비스라고 보고.
김종훈 위원   서비스라고 보시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결국에는 그 서비스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물론 시설에서 이루어지지만 거의 낮에는 개별적…….
김종훈 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에 선정되는 아이들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원들이 지금 선정되어 있고 지원센터장하고 외부 전문가들,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김종훈 위원   지금 한국나눔복지회 1개소 지정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거기는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거기에 현재는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 5명은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다 선정이 되어서 가정 내에서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일단 본인들이 신청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이 뭐 있냐면 집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동영상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아이의 패턴에 어떤 도전적인 행동이 있고 폭력 성향이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서 최중증이라는 부분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현재 그러면 1개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추가로 더 지정할 생각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당초에는 우리가 12월 말쯤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1개소에 10명이 입소 인원인데 2명이 남아있고 이래서 일단은 12월 초에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매달 열려서 하는데 그때 한번 보고 12월 중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좀 하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마도 그 인원이 채워지지 못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100%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 부족보다는 거기에 참여할 종사자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종사자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활동지원사로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
김종훈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지금 한국나눔복지회에는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지금 18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저는 일할 사람들에 대한 걱정까지 시에서 해야 하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그건 시설에서 또는 서비스를 하는 데에서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기에 종사자도 충원이 되어야 하고요. 종사자가 충원되어야 이용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 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351페이지와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사업과 또 신규사업인 어르신 화합 한마당 사업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에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2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건은 기존 하던 행사이고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주최·주관이 동일한 언론사입니다.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행사비도 굉장히 많아요. 12억이잖아요.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손명희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올리셨네요?
  대상과 행사 성격이 중복되는 유사사업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유사사업을 진행하는 사유가 뭔가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우리가 구구팔팔 공업축제에 연계된 행사 자체가 성격이 어르신들의 어떤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향수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산업역군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어떤 위로 차원에서 함께 연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분리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손명희 위원   과장님, 취지는 정말 좋은데 지난번에도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사업비도 너무 많았어요. 사업비가 12억인데 또 이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비가 그대로 편성이 됐잖아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월에…….
손명희 위원   그런데 또 동일한 행사가,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 또 하나가 생기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비슷해 보이는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이 경로의 달이고 그 1억 2000이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앞에는 노인의날 기념식을 별도로 했었는데 구구팔팔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시행을 하니까 좋은 장점인 측면도 있었는데 일부 노인의날 기념식이 여기 구구팔팔에 너무 묻혀버려서 노인의날 기념식을 좀 별도로 분리하면 좋겠다 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게 노인만 이렇게 온 게 아니고 1억 2000은 노인의날 기념식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참석하는, 그다음에 노인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것하고 구구팔팔은 아시다시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도 있지만 그런 시니어들이 했던 어떤 그 시기의 것을 지금, 이번에 참석한 아이들이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잊혀간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월에 있던 걸 꼭 시니어만이 아니고 청소년이 참석하는 그런 취지로 구구팔팔이 되었고 그건 노인의날 기념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국장님, 어쨌거나 이 예산이 너무 많고요, 또 기간 자체가 공업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인데 공업축제 예산이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예산이 72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또 플러스시켜 주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시 재정이 축제 예산, 공업축제 예산을 이렇게 자꾸 플러스해서 써도 되는가 이것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2억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 예산을 계속 꼭 쓰셔야 하면 12억 예산을 나눠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걸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청년예산 줄었다고 막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청년예산 저도 찾아보니까 한 6억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탈울산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청년예산 늘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 많이 늘려주셔야 해요, 이런 예산 줄이셔 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예산이 결코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96억에서 90억으로 줄었잖아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일부 편성되다가 그 사업이 폐지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오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좀 있던 것이고…….
손명희 위원   노인일자리 이런 것은 계속 늘어도 청년예산은 어쨌거나 계속 줄고 있어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그렇게 줄었는데 청년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예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증액을 한다거나 사업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청년예산이 특정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구구팔팔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년예산이 지난 ’24년에 96억 정도에서 ’25년에 90억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이 두 사업,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 사업과 신규사업인 어르신 화합 한마당 세부 산출내역하고 세부 계획서하고 계수조정 2일 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위원님, 아까 전에 청년예산 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감으로 나타나는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일단 국비 보조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조 비율을 조정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만약에 낮춰버리면 그 국비 낮춘 만큼 시비를 태우든지 구·군비를 태우든지 하게 되면 만약 구비에서 부담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된 걸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세밀히 들여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3∼4% 정도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걸로 나타납니다, 구·군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단지 우리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줄어들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시간을 깎아 먹었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경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니까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매년 4월에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체육대회 행사를 미개최해서 감액으로 올라왔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이 4월에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를 미개최하면 미개최 시기를 상반기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손명희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에 반납하는 사유를 좀 알고 싶어요. 2회 추경에 반납을 미리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게 매년 4월하고 이 사업비가 사실은 수행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일정 조정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기다린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9페이지에 보면 청년미래센터장 인건비가 나옵니다. 청년미래센터장 인건비, 18명의 직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센터장 인건비만 전액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되는데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다 편성을 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할 당시에 퇴직 적립금도 함께 해야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2회 추경에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퇴직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손명희 위원   사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김종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53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6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한 3년쯤 됐습니다.
손명희 위원   아, 3년 정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손명희 위원   설치하려는 총사업량, 개소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30개에서 35개소 정도가 됐고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현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올해 35개는 거의 다 설치 완료됐고요. 그런데 기존에 상반기에 설치되었던 것이 하반기에 잘되고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소규모 시설에서는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손명희 위원   이 사업은 설치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손명희 위원   그러면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들은 특별히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음식점협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고요. 건물이 보통 보면 건물하고 도로상이나 출입구가 계단식으로 있는 경우에 우리가 경사로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는 사업주, 건물주에게 사전에 동의를 저희들이 받는 형태이고 도로인 경우에는 우리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임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 협의까지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혼동은 많은데 건물주들이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본인이 식당을 안 하거나 영업을 안 할 경우는 원상복귀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곳에 설치 지원을 하고 있어서 보행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많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이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이영해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30여 년 된 시 기존 노인복지관 예산이나 새로 시작하는 예산이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금액이 똑같고, 어느 부분에 제가 좀 주목이 되냐면 오히려 예산이 시 기존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똑같이 21명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난 10월 직원 채용공고에 보면 14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이영해 위원   과장님, 현재 제2시립노인복지관의 종사자를 몇 명 뽑아놨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지금 7명이 준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1월 1일 시작할 때 몇 명으로 시작합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21명으로 시작합니다.
이영해 위원   21명 다 뽑았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지금 채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영해 위원   그런데 왜 21명으로 시작이 돼야 해요?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아직까지 지금 시행도 안 해봤잖아요.
  과연 북구의 노인 인구가 얼마큼 사용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북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구, 남구 다 지금 인근에…….
이영해 위원   접근성이 만만찮습니다.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이영해 위원   그런데 처음에 중구에 있다가 남구로 옮기면서 사실 중구가 초기에는 좀 많이 오셨어요. 오시다가 다시 또 다 지금 흩어졌는데 마찬가지로 북구에 처음 생기면 ‘많은 분들이 금방 이렇게 올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 사실 앞으로 역사를 계속 10년, 20년 나아가야 할 텐데 시작할 때부터 ‘그 30년 된 복지관의 인원하고 시작하는 인건비가 똑같지?’ 물론 최근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만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저한테 나중에 기존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관련 또 제2시립노인복지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자료를…….
이영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잠깐만요.
  또 식당운영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과장님, 예산. 그죠?
  지금 제2시립노인복지관은 어쨌든 1억 8200인데 지금 30년 이상 돼서 포화 상태에 있는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1억 37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시작하고 아직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예산 편성이 왜 이럴까?’ 궁금해서 그러니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시 조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2시립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제1시립노인복지회관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송정지역이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영해 위원   젊은 세대가 많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젊은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영해 위원   시니어?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시니어들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많고 중구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프로그램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이렇게 모집에 들어가는데 지금으로서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많이 오고 있고, 경로식당 규모 같은 경우에도 제1시립이 사실은 지을 때 좀 작아서 지금 제2시립이 상당 부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규모가 큰데 정원은 21명으로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당초에는 제2시립을 거의 한 30명 가까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시립과 정원 규모를 맞추어서 하고 1시립 같은 경우에는 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팀이 또 3개 이상 있고 이런데 여기는 부장 체계도 없고…….
이영해 위원   일단 제가 세부 내용은 나중에 받아보고요.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저희가 걱정을 조금 하는 것은 앞으로 근속연수라는 것도 계속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 가고 할 텐데 ‘처음부터 근 30년 된 것하고 인원 어떤 그게 같나?’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시립복지회관을 처음 송정에 운영하다 보니까 경력직을 좀, 호봉이 또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래도 좀 적정한 배분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예산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처음 시행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복지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똑같이 경력직이 지금, 저는 이 안배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앞서 질의에 이어서 계속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최중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최중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선생님, 종사자 수죠. 종사자 한 명당 장애인 수가 세 명 이렇게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앞서 제가 질의했던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을 보면 ‘최중증 장애인을 왜 일대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까?’ 그만큼 최중증 장애인은 케어하기 힘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그러면 최중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명의 어떤 종사자 수, 실질적으로 센터장을 빼고 5명이, 맥스 정원이 열아홉 분까지 계신 그런 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것 최중증이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런데 기존 발달장애인 중에 중증적인, 우리가 옛날에 ’12년도 당시에는 ‘아, 이 장애인은 중증이다’라고 이야기된 사람만 입소가 우선적으로 됐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중증으로 분류된 사람만 입소하게 됩니다.
김종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중증과 중증, 경증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하셔서 인원을 다 나눠보십시오. 나눠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분배를 좀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부형들 간에 그리고 센터장님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중증 시설에 왜 경증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가 사실은 조금은 저희 쪽에서도 좀 모집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하다가 최중증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그렇게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획일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뭘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이 올해 최중증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한 이용객에 대해서 최중증에 대한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는 15명 기준에 최중증이 12명 이상으로 한 세 사람분은 약간 중증과 경증의 사이…….
김종훈 위원   지금 센터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전에는 심사표가 없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이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하시고 유도를 해야 한다고요. 경증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설로 보내고 최중증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최중증 주간보호센터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증만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도 말씀하시기로는 신청이 있어야 심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일단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통해서 개인 보호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 시에서 문자를 보내면 나중에 개인정보 부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개발원에는 장애인들이 별도로 등록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SNS나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저는 이 여섯 분, 진짜 말 그대로 최중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서 모든 인원들이 다 최중증이라고 하면 이 인원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래서 저희들이 세 명 정도는 중간 사이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중증이 아니신 분들은 다른 시설로 유도하시고 차라리 모집인원 자체를, 정원 자체를 15명에서 10명으로 하든지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서로서로 분배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걸 면밀하게,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직원들하고 해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로 시니어초등학교 관련해서, 앞서 안수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이나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저는 사실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건립되는 것들은 조금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취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 차라리 이런 160억에 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할 거면 지금 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예를 들면 근처에 동백초등학교나 동평초등학교가 같이 붙어있는데 사실 이것 통합하려고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냥 제가 봤을 때 울산시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와 협조해서, 예를 들면 국제정원박람회가 2028년에 열리면 제가 봤을 때 정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설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과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니어일자리겠죠,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정원해설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금부터 그런 인력들을 배출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역사탐방 또는 문화해설사 같은 프로그램들도 서브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분들이 1년간 좀 전문화된 교육을 거치고 나오셔서 다양한 부분에서 울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건전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입학생을 뽑을 때도 관련기관이나 관련업에 종사했던 분들 또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분들, 그래 야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니어를 잘만 활용하면 울산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순 역량개발이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울산시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전문 심화과정을 거쳐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의 역량을 활용해서 전문 일자리하고 자원봉사 리더로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 관광도 가능하고 역사탐방, 생태탐방 다양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전문가들이 배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좀 더 생산적인 시니어초등학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지금은 2년 차인데, 내년에 3년 차 되면 더욱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손명희 위원   예.
○위원장 홍유준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   저는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호국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 이번에 신규사업 2억이 올라왔네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손명희 위원   이것 전에 하던 행사 맞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간 중지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1억 8000 정도 예산으로 3000여 명의 호국보훈, 국가에 대한 보훈 예우 차원에서 동천체육관에서 대규모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훈가족들이 전에 있었던 코로나19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사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호국보훈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 하루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전에 민원 발생했던 그 사업 맞습니까? 상품권. 그건 아니에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손명희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542페이지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는 16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사자가 조금 줄었다, 그죠? 55명 정도.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55명이 줄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비법인시설과의 차등 지급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우리 시 입장은 전에도 행감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구·군에서 지금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적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계획을, 동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울주군하고 북구는 지원 예정에 있기 때문에, 또 개별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고시를 합니다. 할 때 기본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에서 시설장이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더욱더 부족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시설장이 책임져야 된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손명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 사업을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4500만 원이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업이던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자료집 446쪽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의사소통권리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 4200만 원 정도하고 장애인의날 주간행사 3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 가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어떤 인력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업무하고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손명희 위원   상주하는 인력이 한 명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손명희 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계속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재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3년 정도 되었나 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왜냐하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설립된 지 다른 장애인협회보다는 조금 늦게 설립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약간 올라간 것은 보수 인상분이 반영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예산서 574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여성지도자 정보교류활동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손명희 위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가 보면 29개 단체에 80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행사비라든지 정보교류활동이라든지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가 전국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참여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보니까 여성지도자 정보 교류회, 대관료, 행사진행, 오찬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그게 기념식 행사입니다. 기념식하고 식전행사라든지 축하공연이라든지 그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손명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행사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일회성 행사비로 2000만 원 이렇게 잡으신 것 맞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하루 행사입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이 행사를 연중행사로 계속 한 번씩 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손명희 위원   그래서 밑에 조례 보니까「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행사를 하시는데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실 건데 이왕이면 여성리더들을 위해서 명강사들을 초대해서 강의도 한 번씩 듣게 해 주시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수일 위원   예.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   복지보훈여성국장님, 예산안 503페이지, 설명자료 175페이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25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장 직책수당을 3억 700만 원 신규예산 편성하였네요?
  지난해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조정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규예산 편성에 시설장들에게 직책수당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올해 1월에 시설장은 직원하고 달리 총괄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시설장은 관리자가 시간외수당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있어서 2024년도에 시간외수당은 전체적으로 삭감했고요. 그 삭감 과정에서 사실 시설장이 일부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깎이는, 고생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깎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장들의 건의, 사회복지계의 건의, 저희들도 판단하에 시설장들 직책수당을 월 10만 원 정도씩이라도 보전하면 시설장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직책수당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장 직책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시설도 있습니까?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없습니다.
  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다 시간외수당이 없고 직책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편성을 다 했습니다.
안수일 위원   빠짐없이 다 돌아가네요.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10만 원씩 사기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데 그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리고 시설장들이 사실은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생활시설이 또 있습니다. 생활시설 있는 데는 직원들이 몇 명 없는데 직원이 휴가나 이렇게 빠지고 나면 시설장이 온전히 그 자리를 메우게 되고 힘든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우리 생각은 좀 더 처우해 주면 좋은데 여러 여건상 10만 원 정도씩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185, 186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공기관이 2024년도에 17개소 24개반에서 2025년도에는 51개소 62개반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제공기관 인건비 등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 수가 감소세에 있는데 어린이집도 감소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런 제공기관이 늘어나는 추세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아까 모두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동수 감소에 따른 예산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은 과목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대체교사 그리고 시간제보육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이집을 종일로 이용할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수요도 많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런 시간제 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늘리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영아나 장애아를 돌보는 데는 많은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인역이라든가 운영비가 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 대상아동들은 6개월에서 36개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지금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그렇습니다.
안수일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데 또 울산에 특히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복지정책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보면 0∼2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3회 추경에서 26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또 3∼5세 보육료 지원이 추경예산에서 172억이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양육 수당 지원이 6억 1000만 원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모급여 지원이 7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주요 증감사유 같은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요를 예측해서 국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그 기초에 따라서 시비도 매칭을 하고 때로는 구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을 다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게 나중에 보면 터무니없이 예산이 반납되거나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오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라든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기본적으로 아동 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3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은 아동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당초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또 2025년도 당초예산을 보시게 되면 아동 감소율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들이 감소된 부분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은 있고요, 그 중간 과정에 보면 기관보육료라든가 부모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 이미 공포가 되고 1월 1일에 시행되면서도 관련된 예산이 뒤늦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있어서 아동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육료에 대한 증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가급적 이런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당초예산 편성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는 국회 예산심의 전에 이미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도 곧이어서 내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70억 많은 금액에 또 이런 반납이라든지 증액이 있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계를 매년 해 오고 변동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제라든지 이런 측면의 변화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변동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라든지 또 아동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세밀한 추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복지정책과인데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추경에 예산이 어떤 게 잡혀 있느냐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라고 88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6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9월 기준으로 우리 울산에 어린이집이 575곳이 있고 그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101개 정도로 17.6%를 차지한다고 내용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보면 9.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울산은 우호적으로 질 좋은 공공형어린이집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학부모들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규 지정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몇 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든지 계획하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울산시장님 공약도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공약은 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20개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김두겸 시장님이 재임하시고 벌써 24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또 올해 역시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도 시설을 보강해서, 교사들을 보강해서 공공형으로 도전을 한번 해 보겠다고 준비하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신규 지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위원장 홍유준   그런 데서 오는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느낀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계획적으로 연간, 그러면 임기 4년 동안 1년에 다섯 곳이나 몇 곳이나 그런 계획하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민선8기 중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일단 570여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이 101개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비율 자체는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재지정과 신규지정을 진행했는데 말씀주신 대로 이미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있어서는 양육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여러 평가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는 부분인데 국공립이나 공공형을 늘려야 된다는 근본적인 기조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시설에 저희들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개 시설에 연간 5, 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보육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릴 것인지는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늘려야 되는 내용 때문에 시장님 공약으로 드렸지만 어느 정도 공약이 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좀 말씀드리면 교육청, 교육부가 하고 있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은 앱이라든지 사이트에서 같이 모집한다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예산이 교육부하고 지자체, 행안부 그다음 지자체, 교육청 생각이 다 다릅니다. 유보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유보통합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세부적으로 각론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아서 그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정책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걸 기대에 차서 준비하는 어린이집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통합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곳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는 공공형 추가 지정이 없을 것이다, 명확한 계획하에 전달하면 그쪽에서 준비하는 어린이집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그런 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그리고 이것도 추경 점검사항에 대한,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보면 설명자료 52페이지하고 73페이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 94페이지, 108페이지에 걸쳐서 복지정책, 추경입니다. 생계급여 350페이지 보면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31억 70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감액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감액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절감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훈노인과 추경에 보면 기초연금 해 가지고 355페이지에 국고부담금 변경 통보해 가지고 여기에는 27억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연금 해서 이것 역시도 변경내시 통보로 해 가지고 6억 14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수당 차상위계층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변경내시를 통해서 이것도 1억 6400만 원의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또 2억 6300만 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통보가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이 3억 6200만 원,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비가 7억 80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지원이 또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250만 원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보통 복지보훈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간에도 추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국비 매칭이나 또 그런 변경내시에만 의해서 중앙정부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추계를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설사 추계를 잘못 잡아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변경내시 또 국비 감액 이런 형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비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는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단순한 변경내시에 의한 삭감이라든지 이렇게만 표기를 하지 마시고 그 내용적인 측면도 표현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편성한 내용 중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등 제가 거론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위원장 홍유준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자료작성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위원장 홍유준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안수일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께서 시니어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과연 157억이나 드는 이런 사업이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지금 충분히 임대로 건물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또 손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이라든지 그 밑에 바로 어르신 화합 한마당이라든지 시기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2개의 행사를 같이 편성하는 것을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아예 시기를 좀 넓게 떨어져 놓으면, 하나는 봄에 했다가 하나는 가을에 했다가 이런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같은 기간에 또 비슷한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그 행사는 노인의날이 10월 2일이고 경로의 달이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반드시 해야 되고 5월 어버이날 행사도 1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그동안 계속해 왔고 이 행사도 계속해 온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인데 단지 신규라고 하니까 새롭게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 울산시에 18만 6000여 명 되고 17%에 육박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9.8%인데 우리도 조금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조금 있으면 더 상회할, 지금 60∼64세 사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우리 사업을 보더라도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이유는 노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월에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하고 세대공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름만 표기가 ‘신규’지, 실제로는 신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동천체육관이나 문수체육관에서 해 왔던 행사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로 빠른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이런 예산 증액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과연 그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세밀하게 짜서 기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50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종호 과장님, 김종해 과장님, 신호철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세 분의 과장님들이 한 번에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과장님들한테 그동안의 회고라든지 인사말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복지·문화·환경 분야에서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평소 존경과 많은 감명을 사실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시지만 사업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박수 한번 주세요.
   (일동 박수)
  김종해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 덕분에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훈여성국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세 명이 가고 나면 국장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마 걱정은 안 하시겠죠?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홍유준   신호철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홍유준 위원장님, 손명희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안 계시지만 이영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그간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영상이지만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장님, 선배님, 후배님들에게도 감사 올립니다.
  ’88년 임용 후 약 36년 동안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고 좌절했던 일도 있었고 보람 있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납니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공직생활은 떠나지만 울산에 살면서 울산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홍유준   저희들도 과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마당이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새로운 계획 잘 세워서 인생 제2막을 정말 멋지게 열어나가실 것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9.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과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협약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서

-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서

-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 프로그램(안)을 보니까 5인에서 10인을 성별로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거기에 지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이 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필요하고 남녀 구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LH 주택 하나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수요가 아무래도 생활패턴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남성 위주, 남자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규모나 내용적인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거기에 보호하는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면 잘 좀 해 가지고 사회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위원장 홍유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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