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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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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2월26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3. 2.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천미경·이영해·백현조·안대룡·홍성우·김종훈·공진혁·손명희 의원 발의)
  3. 2.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51호)(교육감 제출)
  4.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권순용·백현조·강대길·이영해·이성룡·안수일·안대룡·공진혁·이장걸 의원 발의)
  5. 4.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천미경·김종훈·공진혁·권순용·방인섭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천미경·이영해·백현조·안대룡·홍성우·김종훈·공진혁·손명희 의원 발의) 
○위원장 홍성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내부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제안하였으나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된 이후 점차 지역주민의 이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자의 책무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사전에 교육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그리고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학교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오픈되지 못한 부분이 뭐냐하면 도서관이나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등이 본관, 즉 학교건물하고 분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그린스마트라든가 새로운 학교를 지을 때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분리할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박형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합화를 대비해서 동선분리라든지 내부시설 차단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시설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있을 복합화에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역시 같은 부서 소관으로 정회 없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451호)(교육감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홍성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호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길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최종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51호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작년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100억 원 정도 준비하다가 개축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투입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보류했었는데 개축을 준비하게 되면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옆에 모듈러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아닙니다. 기존 교사동 그대로 활용하고 맞은편 쪽, 현재 교사동 맞은편 쪽이 아마, 기존 교사동을 개축하는 게 향후에는 더 교육과정을 위해서나 시설 활용도를 위해서는 그게 더 낫다 싶어서 모듈러 교실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수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그 부분 학교하고도 충분히 협의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는데 일단은 모두가 원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설계 부분도 좀 변경되었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당초 작년 ’23년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사업비 자체도 19억 원 정도 감액시켜서 저희들이 다시 또 재상정 올린 겁니다.
천미경 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계획했다가 개축으로 된 게 몇 건 정도 되죠? 리모델링으로 잡았다가 개축으로 가는 건수가 최근 4, 5년간 몇 건 정도 돼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현재 남목초, 옥성초, 강남초.
강대길 위원   3건이에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많네요. 그러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메아리학교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4건 정도 된다, 그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강대길 위원   사전에 어떻든 간에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되었으면 이렇게 반복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공기가 길다 보니까 학습권이라는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그러면 남목초에 비교해서 오늘 올라온 강남초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급식부분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급식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대길 위원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기존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학습권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그 건물에다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도 거기에 하는 거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기존 식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남목초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여유공간은 좀 어떻습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강남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강당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해서, 다만 운동장 부분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에 체험학습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잘 운영하지 싶습니다.
강대길 위원   어차피 개축 들어가는 학교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습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외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만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신경써서 그런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왜 설명을 오늘 처음 듣는 느낌이죠? 다른 분들한테 다 미리 설명하셨나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제 전화 오셨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C등급이면 원래는 개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때 우리가 보류했던 것 중에 예산 과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C등급과 다른 학교에 C등급이 나왔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C등급이 나왔는데 개축이, 이런 조건이 다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나 학교나 이런 데서 원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바꿔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아니요, 그렇게 바꿔주는 건 아니고요. C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교사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C등급이라도 저희들이 개축은 가능합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C등급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계획했다가 개축으로 바뀐 사례가 앞전에 있나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C등급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안대룡 위원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첫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되어서 쭉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조건이 맞아진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개축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지금 보면 개축 타당성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저희들이 타당성을 냈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발주를…….
안대룡 위원   용역이야 어차피, 관에서 용역을 내면 거의 잘 나오죠. 그건 그렇고, 그 용역 결과나 개축 타당성과 학생, 학부모가 원하고 교직원도 원하고 이러면 리모델링이 개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례가 있으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일단 그 사례는 맞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C등급에서 개축을 했던 사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대룡 위원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가 된 거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사례는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사례가 지금 이게 통과되면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안대룡 위원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요구하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학교 측에 요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개축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대룡 위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타당성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그건 맞는데,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개축으로 판단했을 때 이유는 현재 강남초가 C등급이지만 건물 길이가 144m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 구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돈을 120억 원 이렇게 투자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이 안 나올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이건 혁신이 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안대룡 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고 그린스마트의 정무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근거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저희들 교육청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는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게 첫 사례가 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다시 이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축 타당성은 그때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예산 좀 줄였고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그런 조건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올라온 건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작년에 했을 때는 그런 절차 자체가 솔직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결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했고 총동창회 간부들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개축하는 게 향후에 애들 교육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해야 되겠죠? 할 겁니까? 다 원하시고 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앞으로는 C등급이라도 실제로 C등급이라는 게 거의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저번에 말씀처럼 40년 이상 된 건물은 리모델링이나 개축 사업 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정밀안전점검…….
안대룡 위원   그러면 C등급이라도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나 단서가 있나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등급이라도 교사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대룡 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그 부분은 C등급일 때 개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 말씀대로 여러 가지 D등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사 재배치 부분도 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명시된 것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것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하여간 이런 형평성이나 첫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결정하고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린스마트가 안대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40년 경과되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위원장 홍성우   사업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앞으로 진행되는 학교는…….
○위원장 홍성우   5년 이내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계속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횡적으로 학교가 100m 이상 하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데도 어렵고 40년 이상 되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이 40, 50년을 위해서는 낫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해서 기초가 튼튼하고 우리가 그 옆에 보강만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학교 배치나 이런 것도 괜찮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기준 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계속 C등급 이상은 전부 다 이렇게 개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에서 C등급이라 하더라도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개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안대룡 위원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려고요. 명문화되어 있다니까.
○위원장 홍성우   오케이.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호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대룡 위원   저는 명문화된 것을 한번 보고 나서,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누구나 다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받아보고 판단하시죠.
  주세요.
   (미래학교추진팀장, 의석으로 와서 휴대폰으로 관련 규정 검색 후 보여주며)
   (○미래학교추진팀장 이상철 의석옆에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규정의 기능 부분에서 학생 배치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한다’로 되어 있네요. 의결은 아니잖아요?
   (○미래학교추진팀장 이상철 의석옆에서 - 심의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심의하고 의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심의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심의고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심의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명문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위원장 홍성우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위원간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안대룡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위원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C등급은 리모델링을 해야 됨에도 개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보류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그리고 제73조,「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호 2024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100% 전원이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권순용·백현조·강대길·이영해·이성룡·안수일·안대룡·공진혁·이장걸 의원 발의) 
○위원장 홍성우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천미경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천미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학생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2022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배정해 운영하고 우리 교육청도 2023년 체육예술건강과 부서 내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공간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건강증진 정보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이 뭐예요? 실태조사입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서 여러 분야에 학생들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센터 위주입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센터다운 센터가 아니고 건강증진센터가 한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현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데요? 실태조사 외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보건법」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학생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 조례의 핵심은 5조에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육국장 한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예술건강과 안에 센터에 보건장학사하고 작년에 3억 원 특교를 받아서 1형 당뇨라든지 비만,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건 내가 6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한상철   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 경기, 부산처럼 독립된 공간에 건강증진센터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강대길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늘 이야기해 왔던, 언론에서 늘 이야기해 왔던 울산만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이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광역시 교육청답게 학생건강증진센터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보건교사들이 그걸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일원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센터가 건립되는 거예요? 이 조례하고 센터 건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서울, 경기, 부산에 이런 유사한 센터를 운영하려고 서울 같은 데는 진흥원이라고 하고 있고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아마 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천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조례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줄곧 2년간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했던 학생건강증진센터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초안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100억, 200억 드는 게 아니에요.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건데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와 유사한 6개를 합해서 전체적인 센터에서 관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남부, 북부가 있는데 한 곳에 상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벤치마킹해 보고 추진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강대길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나름대로 학생 건강증진에 대한 조례가 여러 문어발식으로 죽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면 더 세부적으로 건강을 챙기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는 우리 울산광역시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독립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한상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학생건강 관련 사업들이 또 체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부서 내에 있는데 이게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 사업을 통해서 또 수요자의 요구를 통해서 부각이 되면 이것보다 좀 더 진일보된 개정을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길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육국장 한상철   어쨌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길 위원   이 조례하고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학생의 건강은.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에서 학생건강을 위한 독립된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서 기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안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계속 ‘센터 만들자’ ‘센터 만들자’ 해도, 물론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있고 예산 부분도 보통 센터 하나 지으려면 3, 4백억 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건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조례가 6개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가미되는 거라면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울산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올해는 초안을 잡도록 그렇게 합시다.
○교육국장 한상철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원님께서 예산심의라든지 공유재산 등등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협조는 우리 위원님 생각들이 다 학생들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있으니까 그 기안 자체가 안 올라온다니까요. 본청에서 이걸 한번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2년 동안 전혀 못 본다니까. 제가 신문에 기고도 안 했습니까? 이거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는 나름대로 기초라도 한번 놔보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토론도 한번 해보고 뭔가 기초를 다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님?
안대룡 위원   조례는 천미경 의원님께서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 조례로 인해서 학생건강이 좀 더 증진될 수 있는, 이 ‘증진’이라는 부분 자체가 의사를 통해서 뭔가를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홍보하고 예방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죠?
  ‘증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도 무거동에도 남구 주민건강센터가 있어요. 주민들이 보건소 개념으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혹시나 기획이 되고 추진된다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센터’ 하면 다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고 ‘증진센터’ 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거고 교육도 하실 거잖아요?
  저는 이걸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만약 생긴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례가 6개가 발의되었는데 최근에 2023년도 많이 있고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2개, 1개, 2023년도 3개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있는데 약간 전체적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서가 많이 없다는 부분들이 결국은 메인 컨트롤이 없다는 부분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결과가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건강증진센터든 아니면 학생건강증진과를 만들든 그래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강대길 위원님, 안대룡 위원님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센터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올해 중으로 그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교육감의 책무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천미경·김종훈·공진혁·권순용·방인섭 의원 발의) 
○위원장 홍성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진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본 조례는 국정과제 81번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실천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시의적절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대룡 의원님 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가 우리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계획수립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국가시책으로 디지털 교육은 이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선도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한상철   예.
강대길 위원   디지털 선도학교를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이 조례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된 조례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면 분명하게 이 조례는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조례도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안대룡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등 그다음에 교육혁신 방안으로 말씀하셨던 선도학교 운영이나 디지털 기기 무선망 확충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계시고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법 등등 수업모델 개발을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기는 하는데 이 교원들의 역량이 사실 걱정이 좀 되어서 연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점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안에 대한 연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김종덕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명 전문가 양성 과정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교육 연수라든지 연구정보원이나 연수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저희들이 그저께 질의도 해 봤었는데 연구정보원에서도 깊이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연구하고 계시고 있던데 이 교원들의 연수역량에 관해서는 많이 확대해야 시대에 발맞춰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고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교육청에서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 세심히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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