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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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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일시 2023년11월14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환경복지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위원장 이영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최수미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수산물 방사능검사에서  다 불검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80페이지에 실내 공기질 측정 현황 및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실적에 보면 116건의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1건, 신축공동주택은 8건이 부적합이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15%, 20% 검사를 하는데 지자체별로 봤을 때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 25%,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중점관리시설 30%, 신축공동주택 100%까지 지도점검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환경연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신축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에 대해서 준공하는 해에 20% 정도를 시, 구·군하고 의논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연초에 시, 군·구하고 협의해서 개수를 정해서 연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시, 군·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네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퍼센티지는 전체에서 10% 이상인데 민간계층 이용시설은 좀 더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 그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경우는 조금 낮추고 해서 전체 개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에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초과해서 나왔는데 이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총부유세균이 2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네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방인섭 위원   조사 책자에 보면 ‘떠돌아다니는 세균과 곰팡이로 전염성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기관지나 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가려움증, 습진, 반점, 무좀 등 피부질환의 원인물질이라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치가 초과하게 되면 굉장히 유해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일단 저희들은 검사를 하는 기관이라서 조치는 구·군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부적합 난 내역을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시설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서 저희들한테 재검사 의뢰가 됩니다. 시설개선하고 나서 의뢰가 되면 그해 안에는 다 적합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재검사 의뢰가 나면 다시 재검사를 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부적합 난 데는 다시 재검사를 반드시 갑니다.
방인섭 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군별로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조사한 부분이 전체 10%는 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몇 % 되나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보통 민간계층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 정도 잡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이 15%의 한 군데, 두 군데 나왔다면 실제 조사하지 않은 곳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실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15%이고 우리가 조사하지 않아도 그 업체에서 자가로 매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자가로 한다는 것은?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중에서 우리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가보면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15% 정도 잡아서 계속 나가고 있고 일반 업체는 계속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자가로 한 데는 부적합률 집계를 못하겠네요. 집계가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자가로 한 데는 자가로 부적합이 났는데 보고를 하지는 않겠죠. 다시 시설개량해서 새로 된 것을 보고하겠죠.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자가로 해서 제대로 측정이 되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좀 부적합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저희들이 100%를 다하면 좋은데 매년 100% 다 하려면 지금 인원으로 사실 10% 정도 하는 것도 많이 벅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인섭 위원   벅찹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10%씩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개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맡은 분량만큼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 않은 데는 또 다른 데서 시, 구·군에서 환경정리나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처럼 중요 관리점이나 특히 어린이집 같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율을 높여서 아이들의 안전을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구원보 2023년도 보면 유통 쇠고기 DNA 동일성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법은 시료를 채취해서 서로 보관하고 최종 유통단계에 다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 3년 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20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는 15.2%에서 9.2%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3.2%로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중간에 유통과정에서 뭔가 변형을 가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입산을 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쇠고기 개체동일성 검사는 주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쇠고기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시기 때 납품이 줄어들어서 검사 숫자가 준 상황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왔다갔다 한 부분은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줄었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불일치율’이 높은데 어떤 부분의 불일치라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불일치라는 것은 개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를 도축해서 시중에 유통했는데 A라는 개체의 고기가 아니고 다른 개체였다는 것입니다.
방인섭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그런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불일치했을 때 뭔가 희석시키거나 변형을 가한다는 거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희석, 변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체, 그러니까 소라는 개체가, A라는 소가 유통되어야 맞는데 다른 고기가…….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고기를 넣거나 변형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 상태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고기를…….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어떤 변형이 된 것은 아니고 다른 개체의 소로 판명된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그렇죠. 제가 표현을 그냥 ‘변형’이라고 한 겁니다.
  기존에 가야 되는, 원형 그대로 이 개체가 가야 되는데 다른 개체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예,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변형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입산 쇠고기나, 만약에 한우로 유통시키면 수입산 쇠고기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수입산 쇠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우형으로 검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개체동일성 외에.
  그래서 그것은 따로 판별이 됩니다.
방인섭 위원   이 부분도 불일치율에 판별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마 발견이 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그것은 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요.
  과태료 부과는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양심을 속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업자들을 거의 다 가려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100% 할 수 는 없는데 이 검사는 저희들 말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급식하는 거나 다른 유통 일부, 소규모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중에는 더 많이 불일치율이 있겠네요. 그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불일치율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리 A라는 고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방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구·군하고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물론 조금 이익에 눈이 멀어서 양심을 속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유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낮아질 수 있도록 계도도 잘해 주시고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최수미 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9페이지하고 78페이지, 79페이지 수질검사 부적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어느 분이십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수질검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감사요구자료 39페이지에 자체감사에 보면 저수조위생관리 이 분야, 자체감사에서…….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수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저수조 검사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 안에 있는 저수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검사는 해 놓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시정을 받은 것입니다.
안수일 위원   여기 자료에는 시정조치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저수조가 수돗물이 들어오면 연구원 안에서 수돗물을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아파트하고 똑같이 저수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까지는 다 해놨는데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로 계속 공개하는 걸로, 공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안 올렸다고.
안수일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해서 지적받았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우리 연구원 안에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수일 위원   조치를 취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안수일 위원   78페이지, 79페이지 수질검사 부분에, 여기에 보면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실적 중 부적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부적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실적인데 먹는 물 검사가 저희들한테 먹는 물로도 들어오고 소규모수도시설, 공동급수시설, 지하수 측정망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적합 나는 확률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수일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감사요구자료에 명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안수일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에 보면 건수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인지 또 일부라면 전체 대비 시행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먹는 물하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다 거기에 법으로 검사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 안에 들어오는 검사를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자료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지하수도 보면 각  지역마다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안수일 위원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진행된 정기 수질검사 24차례 중 음용부적합 판정이 20차례나 나온 송정약수터가 올해 폐쇄되면서 최근 10년 사이 울산지역의 약수터 15곳 중 8개가 사라지고 7개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남은 약수터도 대장균 검출 등을 이유로 음용부적합 판정이 수시로 나오고 있어 언제든 폐쇄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지난 10년간 절반이 넘는 약수터들이 폐쇄되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데 수질오염 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수질검사만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한 음용을 위한 소중한 자원인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성 있는 견해를 또한 제시해 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약수터하고 샘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이 수돗물보다는 훨씬 좋은 물일 수 있기는 한데 그게 안전성이 보장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수량이 늘어난다든지 갈수기에 물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곳은 더 안전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관리는 하지 않지만 구·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합이 났는데 그러면 구·군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미생물이 부족하게 되면 1단계는 사용중지를 시키고 일시적인 오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검사를 실시하고요. 2단계, 3단계도 계속 재검사했는데도 부적합이 나면 구·군에서 폐쇄 조치를 시켜달라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먹는 물 공동시설 말고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되는 원인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갈수기라든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보통은 약수터 같은 경우는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관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지반을 통해서 물에서 흘러내리고 이런 거라서 사실은 산에 등산해서 한 바가지 정도 마시는 것은 안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미생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부적합이 나면 집에 가면 더 많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수일 위원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인데 요즘은 워낙 그런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웬만하면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물을 수시로, 이것도 수시로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웬만하면 좀 위험성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폐쇄 조치하는 게 맞지 않나 봐지는데 지하수 관내에 얼마 남지 않은 지하수 수시로 잘 체크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약수터 같은 경우에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홈페이지에 나온 것은 7건밖에 없어요. 무룡산약수터부터 해서 부적합이 있고 산록 약수터는 적합인데 7개밖에 안 나타난 이유가 뭐며 또 이게 최종 검사가 9월이에요. 이런 약수터 검사는 분기로 하는지 반기로 하는지 어떻게 해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먹는 물 공동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총 남구 1개, 동구 4개, 북구 2개 해서 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외에 다른 약수터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QR코드가 7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이게 분기 검사가 있고 연간 검사가 있거든요. 분기에 6항목 검사를 계속 하고 연 검사는 전체 먹는 물 전 항목 4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부적합이 한 예로 무룡산 약수터가 부적합이다 그러면 부적합한 이 기간은 다음 검사 때까지는 계속 부적합이 반기 동안, 아까 분기라 했죠?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분기.
○위원장 이영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검사했을 때 달라지면 또 달라진 것으로 하고?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이게 관리기관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구·군에 위생과 쪽에서 하는데 미생물인 경우에는 1단계를 하면 일단 재검 실시할 때까지는 중지하고 그다음 검사를 했는데 2단계에 괜찮다고 하면 사용하고 만약에 2단계도 다시 부적합이 나면 일단 사용중지를 안내문을 붙이고, 만약에 3단계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시설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거기 추가로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12쪽에 지하수 바이러스 안전성 검사 목표대비 60%, 19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가 56% 왜 이렇죠?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이게 저희들이 9월까지 자료를 내다보니까 10월, 11월, 12월에 밀려있는 경우에, 연말까지 하면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오늘까지 현재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오늘까지 한 것은 잠시만요. 10월, 11월에 많이 밀려 있어서 80% 이상 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많게는 180%도 목표달성 초과를 했고 하여튼 미실시된 것보다는 대기질 측정차량 운영은 180%에요. 거의 두배 가까이 되었고 또 70%, 80% 있고 사실 오버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 검사의 추진계획을 책정하실 때 왜 이렇게 초과달성이 많고 미달이 있고, 그러면 초과달성은 방금 연구부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초과 180%면 200%도 넘어갈 수 있는데 ‘애당초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았나, 아니면 정량적인 지표가 들어가야 되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전체적인 걸 관장하시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목표치는 부서에서 지난해 실적을, 그다음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대충 평균을 해서 부서에서 근무자, 연구자들 인원 구성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마다 목표를 조금씩 상향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설정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혹시나 내년에 한 예로 대기질 측정차량 16쪽에 목표대비 180% 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4분기까지 하게 되면, 내년 목표 어떻게 잡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대기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대기질 조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연초에 우리가 계획은 600건을 했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가 많습니다. 구·군을 통해서 ‘우리 동네 공기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당초 계획한 것은 지난 3년간 평균해서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600건 하자’ 했는데 올해 냄새난다, 이상하다 이러면 측정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뛰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인지.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인력운영은 실제로 그때 좀 더 많이 나가는 수밖에 없고 다른 실험을 야근을 해서 더하든지 실제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고 목표를 연구원에서 잡으실 때 수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정량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연구원장님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부서하고 잘 협업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야 인력적인 부담도 적잖아요.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 45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2023년도 신규 구입한 12대의 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총 87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 개원 당시에 25억 원을 들여서 241대를 확보했고 2006년도에 1124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해서 454대의 최첨단 장비를 확보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의 경우에는 분석 및 시험결과를 토대로 보건환경 행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계실 겁니다.
  시험장비의 내구연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말고 올해 초에 보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경북 40%, 전남과 충남은 24%에 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보유장비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시험 기자재 장비들이 일반적인 내구연한이 보통 9년에서 11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절반가량이 2006년부터 최소 17년 이상 경과된 장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장비 가능성에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수량만 기재되어 있고 구매연도하고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추가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감정평가 후에 온비드에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9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9년에서 10년 사이에 저희가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지원받는 장비도 일부 있는 경우는 국비가 9년에서 10년 사이에 지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시비 100% 구매해야 되는 장비는 시에서 요구하는데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당초에 몇십억 샀으면 사실 10년 만에 몇십억을 사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늦춰지는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대신 장비로 인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시험검사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시험결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제대로 검사하느냐, 장비가 정확하냐, 절차가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느냐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련도 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있는 장비로 하면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노후한 부분은 노후하지만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연차적으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고 장비도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신규 장비보다는 장비교체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런데 실제로 9년에서 11년 정도 되지만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되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시 자체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그때 진행은 안 되지만 장비나 사람이나 절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연히 큰 영향이 아니라 영향을 미쳐서 실험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실 10년이라고 해도 어떤 장비는 많이 사용하면 5, 6년 만에도 못쓰게 됩니다.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조속히 교체를 해 달라고 하고 평균적으로 9년,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교체 부분은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가 없도록.
정치락 위원   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만큼 다 이행은 되지 않지만 부분적인 커버를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위원   물론 울산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허투루 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만약에 그런 지적이 되기 전에 그런 설명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전에, 타  지역처럼 언론에 나와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들 고생하시는데 질타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다음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개발해 가지고 미세먼지 정보와 측정 정확도를 높여 가지고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일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산란법을 이용한 기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도시대기 측정망에 설치한 베타선법 측정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고 항온·항습에 취약한 설치환경 때문에 측정정확도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새로 도입한 보정모델을 적용해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전문적인 용어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울산보건환경연구원도 올해 8월에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노후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장비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신식으로 장비를 교체해도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고가장비의 구매만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울산에서도 인공지능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대기환경측정망은 환경부에서 공정시험법에 따라 지정된 그다음에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식적인 자료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기환경기를 측정하는 측정망이고 이것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전에 울산광역시 내에 측정소가 좀 부족하다 해서 조금씩 신설도 하고 또 노후된 것은 10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세먼지 예측을 한다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간이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미세먼지 외에 다른 항목을 측정하는지 모르지만 공식 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측정망 1대에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항목도 다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목적으로 일종의 간이측정기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아니고, 대신 데이터를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대기환경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단순히 그게 만약에 미세먼지가 10이 나왔다면 ‘현재 장소에서 이게 정말 10일까?’ 그것을 요즘 최신 연구기법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으로 해서 데이터 자료가 많으니까, 그럼 이게 실제로 간이측정기지만 공식측정기 만큼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사례 발표한 것이고 전국에서 아마 최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아마 ‘계속 이 방법을 확산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측정기계를 추가로 설치, 사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몇백 건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례 연구를 저희가 조금 더 해보고 구·군하고 시와 협의를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간이측정기인데 아직까지 상품화되고 보급화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간이측정기는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이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몇백 개를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전체 어딘가에 그냥 부착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공식자료로 정말 미세먼지가 높다고 했을 때 높은 것이라고, 시에서 한다면 당연히 시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지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전국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처음 도입해서 처음에는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간이측정기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장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도 자체라든지 의도 부분은 괜찮기때문에 아마 행안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전국 우수사례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우수사례 이런 사례로 하는 부분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예, 그 말씀 자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면적이 서울보다 울산이 더 넓은데 예산은 그것보다도 한참 못 미치니까 서울시처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수사례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다른,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울산만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발굴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우수사례를 받았는데도 검증하기 힘들다는 게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우수사례인 것은 맞는데 이게 전국에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이영해   아니, AI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측정기인데 그게 전국 사례, 울산하고 서울하고 뭐가 달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니까 어떤지 사실은 부에서도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린 게 사실 그 사례를 읽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구원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나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안 된다’ 말씀도 아니고 일단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위원장 이영해   신뢰할 수 없다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그 신뢰한다는 말은…….
○위원장 이영해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잡아내거나 이런 모든 부분은 서울이 다르고 울산이 다르지 않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환경부에서는 사실 이게 자료가 된다, 공식적으로 써도 된다고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아까는 행안부에서 행정의 사례로 이런 케이스가 괜찮다고 하는 일종의 경진대회죠. 경진대회에서 제출돼서 우수사례로 선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위원장 이영해   방금 정치락 위원님도 그거예. 좀 선진적인 사례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우리가 다른 사례도, 서울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도 좀 하자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최수미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37페이지에 감사기관 감사지적 사항 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정폐기물 및 의료페기물 보관이 부적정하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네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을 준수하라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보관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 폐기물보관소 내에 환경기준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모든 직원이 숙지하고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았네요. 민간병원에서 만약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사항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단체장인 최수미 원장님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저희가 보관소가 사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그래서 표지판 설치를 일단 완료했고 그다음에…….
손명희 위원   이제까지 표지판이 없었습니까?
  표지판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폐기물보관소가 따로 되어 있고 별도로 있었는데 전체 폐기물보관소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기에 그 안에서 임의로 칸을 구분해서 했는데 그 칸마다 표기를 붙여야 된다고 해서 새로 붙였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아직도 다른 기관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지적받았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기준도 미달이었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 지적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자료를 일단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미달된 자료,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원장님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심각한 사안이면 저희가 사실 시정 정도로는…….
손명희 위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직원 교육들도 실시를 해서 현장에서…….
손명희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간병원들이 이런 지적을 받으면 당장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사안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사안에 따라 이게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시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손명희 위원   이런 사안은 그렇게 받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데 너무 안일하시네요. 원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직원 교육도 일단 실시했고 현재 지침에 따라…….
손명희 위원   직원 교육 해야 되고 당연히 총책임자는 단체장님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총괄책임자,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미준수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럼피스킨 및 가축질병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81페이지에 있고요.
  현재 인근지역 경남을 포함해서 8개 시·도와 또 26개의 시·군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은 모기나 침파리 등 흡혈곤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아직 감염사례는 없지만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또 이번 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우축제도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럼피스킨이 국내에 발생되기 전부터 우리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 신종질병 유입에 대비해서 진단법을 정리하고 예방·관찰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보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럼피스킨 관련해서 예방·관찰이 이루어졌는지와 타 시·도와 안전성에 차별점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시험검사에 대해서 럼피스킨에 한정해서 시험검사 대응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고요, 이 럼피스킨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그 럼피스킨에 대한 질병에 대응하는 그런 조사는 사실 갖춰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럼피스킨 외에 모든 질병에 대해서 검사 시험 능력을 갖추도록 평상시에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 럼피스킨 진단은 의심증상이 확인될 때 2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농가 스스로 이런 임상증상을 자각하지 못해서 질병 유입할 때 조기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고에만 의존해서 1차적인 유입 방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일단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소의 경우 표피에 혹이나 물집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볼 때 이상증상이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증상이 있을 때 신고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무 증상 없이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소와 똑같은데 럼피스킨에 걸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손명희 위원   아직 우리 울산에는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84페이지에서 96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분야별 연구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수에서 채집되는 CRE라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이 CRE 여부 조사와 또 하수기반 코로나19 감시에 관한 연구 이런 여러 가지 특수시책 연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시책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연구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의뢰하는 연구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이런 특수시책은 저희 연구원에서…….
○위원장 이영해   아니, 연구부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이 대답하셔야죠. 그걸 왜 부장님이 대답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84∼85페이지까지가 보건연구부 소관이라서 아마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부서별로 연구사업을 해마다 1건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3차 방류가 11월 2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시민들의 불안도 해소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전오염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검사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분야별 특수시책 연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단 과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도 과제를 제안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과제 제안을 받는데 실제 외부에서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현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선정하는, 제안되는 과제 중에서 자체평가를 거쳐서, 평가할 때는 또 외부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외부 위원님들과 같이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선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질의 서두에 원전오염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검사 관련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지금 원전오염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검사 연구가 크게 주제를 말씀하시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원전오염수 지금까지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하면 실제로 검출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다행히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한다면 그런 방사능 검사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내려면 뭔가 검출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연구주제를 잡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우리가 특수시책은 방금 원장님이 대답을 하실 때 걸러주는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자체적으로 연구원…….
○위원장 이영해   왜냐하면 각 연구원들이 본인은 A라는 것을 연구하고 싶지만 우리 시가 봤을 때는 B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회의가 잘 되고 있네요.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외부위원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그런 부분들 좀 하시고.
  저도 혹시나 3년 전에 자체감사에서는 몇 건이 나왔어요?
  지금 20몇 건인데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혹시 이거 아시나요?
  3년 전에는 자체감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보통 3년에 한 번 받죠? 자체감사.
  그럼 3년 전에는 혹시나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야 이게 많은지 적은지 대비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중에 38쪽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질 조사 미실시했던 거요. 여기 보니까 저는 쭉 사례를 보다가 결국 ‘업무처분은 왜 안 했느냐, 해라.’ 답변이 시정조치 됐는데 결과가 뭐냐면 ‘인력부족에 따라서 해당 업무가 추진이 불가했고 결국은 행정기구 조례에 조사 업무를 삭제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시정조치’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좀.
  그러면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의해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연구부장님 말씀하세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후환경, 사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새로 공사 시행하고 할 때.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영향평가조사를 원래는 시에서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 중에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해 주고 있었는데 이게 전국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업무가 너무 많고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항목도 늘어나고…….
○위원장 이영해   다른 시·도의 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해   정해져 있죠.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검사 부분만 떼다 보니까 약간…….
○위원장 이영해   이제 그러면 검사까지 그 기관에서 같이 한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영해   그럼 부장님 혹시 아십니까? 어디 기관에서 하는지.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허가가 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인데 거기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의뢰되는 것을 계속 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가 이것 자체가 업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위원장 이영해   공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못하게 되어서 각 해당 업체에, 종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서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는 너무 없다,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위원장 이영해   예, 이해됩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의논을 했는데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사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업무는 이미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이영해   조례를 바꿨네요. 그죠?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그래서 이게 빠져 있어서 조례까지 완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원을 보면 연구원은 현원보다 훨씬 많고 행정직은 현원보다 더, 그러니까 연구원보다 더 적어요.
  원장님, 조직구성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놨는데 사실 행정직은 오히려 굉장히 숫자가 적고 연구직은 많아요. 왜 이런 비율이 된 거죠?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자료를 찾는중)
○위원장 이영해   아니! 그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정·현원에 1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직은 현원 대비 그러니까 정원 대비 7명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일반직에서 7명을 줄여놨어요. 그러면 연구원장님이 전체 설계를 하고 살림을 사실 때 이게 잘 돌아가나요?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나는 연구직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안 하나 했더니 방금 이해는 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나 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몇 개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직 자체가 일반직과 연구직이 복수직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TO가 지금 다 일반직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를 들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수의연구사가 있고 수의직이 있는데 인원 TO 자체가 수의직이 와도 되고 수의연구사가 와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연구부 같은 경우는 일부 몇 개 자리가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몇 개 자리가 환경직이 와도 되고 환경연구사가 와도 되고 보건연구부는 또 일부 자리가 보건직이 와도 되고 보건연구사가 와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 같은 경우…….
○위원장 이영해   아니, 동물위생시험소는 1명밖에 차이 안 나요. 동물위생시험소는 1명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시에서 인사를 보내주는 대로 환경직을 보내주면 그 복수직에 환경직을 앉히고 연구사를 보내주면 연구사를 앉히고 그렇게 계속…….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행정직에는 아무 이상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행정직은 차이가 없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지원과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TO는 단수직 밖에…….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 나도 꾸려가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그러니까 차이 난다는 게 여기서 일반직이라는 게 행정직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해   예, 일반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연구사와 같이 복수로 잡혀 있는 기술직들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분류를 그렇게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숫자를 써놓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해   이거 나중에 상세하게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런 중에 저는 금방 여기 앉아서 노트북에서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곳에 사실 웹사이트를 보면 특히 후쿠시마 이런 부분들.
  앞에 표지판에 가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정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자료실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게시판으로 옮겨졌다.’ 옮겨져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수산물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위원장 이영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월 4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매주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매주?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예.
○위원장 이영해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서울시를 제가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왜냐? 지금 가장 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올려놨는데 우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검사는 하기는 하는데 오늘이 저건데 일주일 전에 것이 되어 있어요, 일주일 전에 것이.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11월 18일 조사한 게 이제 결과가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어제 13일에.
  지금 홈페이지 혹시나 열어보고, 뒤에 계시는 분들 노트북이나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들어가 보세요.
  지금 11월 1일, 10월 31일 조사한 결과치가 이제 올라가 있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날짜에 업데이트 해놓은 게 8일의 결과가 올라가 있는데,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지금 서울시를 들어가 봤거든요. 서울시에 여기 딱 보면 제일 앞에 ‘식품방사능 검사 결과’ 해서 검사 결과를 업데이트 해놨는데 10일, 10, 9, 8, 7 매일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업무도 많겠지만 이렇게 시민이 궁금해하고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바로 해야 한다.
  보건연구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매일매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예.
○위원장 이영해   여기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있네. 거기 보니까 제일 게시판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주 하는 것은 좋은데 13일에 올려놨는데 결과는 11월 11일 것이 올라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검사가 1건당 3시간씩 걸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걸립니다. 전처리하고 분석해서 결과가 다 나오기까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밥상 위에 올라오는 생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1월 8일에 한 것을 겨우 어제 13일 그것도 며칠 지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시의성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 좀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원장님 그런 것 좀 관리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이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십니다.
  다른 시·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앞자리에 연구원장님 혼자 앉아 계세요. 다른 분 다 뒤에 앉아 계시고 원장님 혼자 대답 다 하시는 시·도도 많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모든 책임을 원장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5분씩 해서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결과나 조사결과 위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연구결과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히 하셨고 연구를 잘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을,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고, 좀 놀란 것이 지금 우리가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부분 연구결과를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가품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아까 환경연구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보다는 제 생각에 좋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현실인데 그런 부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들이 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잘 되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책자 연구원보 203페이지에 보면, 지금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울산 대기중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분포가 여천동이 가장 높다. 그래서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남풍이나 남동풍이 불 때 영향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업지역 산업 현장에서 아마 바람이 불 때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야음동 같은 경우에도 석유화학공단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해양수질 관련도 지난번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중금속 검출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공업이 수주나 이런 부분에 공정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해양수질 관련해서 보면 구리·아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페인트의 주성분으로 분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오 도료나 이런 부분이 오염원 중에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고 또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라서 더 농도가 높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염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정책이나 어떤 그 부분이 이어졌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혹시 이어졌나요? 대비책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저희가 연구원보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는 일단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와 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이 정책에 이어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연구를 성실히 하셔서 이런 결과물을 내고 이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공단 쪽에서는 저류조라고 해서 어떤 오염물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만 나오게 될 시에 거기에 임시보관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데도 있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분해하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물론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만약 이번에 이 연구결과는.
  내년에 또 계속하지는 않죠?
  올해나 내년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태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진다는 결론인데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향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오염되는 물질,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중금속이나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굉장히 건강에도 위험하고 일부 지역에 주민들은 노약자들도 많은데 실제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으나 암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가 혹시 되어질 수 있다면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감염병 매개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빈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빈대도 사실 여러 가지 감염병하고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과제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안수일 위원   악취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에 보니까 17페이지,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원인 규명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악취 발생 시 긴급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몇 년째 악취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데에는 실태조사에서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조사결과가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면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답변 좀 바라고요.
  또 시·군에서 악취 시료채취해서 검사 분석 의뢰 시에 냄새를 맡아 검사하는 관능법을 사용한다면 악취 시료 확인하는 패널들의 선정 및 활동기준은 어떻게 되며 인력 확보, 패널들의 건강상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악취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악취 단속을 저희들이 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악취 실태조사나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구·군에서,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악취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악취 같은 경우는 복합악취 1항목하고 지정악취물질 22가지 중에서 의심이 되는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지정악취 다른 물질은 다 기계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이 아무리 적게 있어도 사람이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게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관능법이라고 해서 장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코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패널들을 구성할 때 외부위원을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하면 수당도 줘야 하는데 수당을 주는 기준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안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 중에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를 테스트 하는 게 있거든요.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너무 냄새를 잘 맡는 사람도 빠지고 너무 못 맡는 사람도 빠집니다. 0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그 양쪽 단계는 빼고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을 패널로 평소에 지정해 놓고요. 한번 검사를 할 때는 패널 5명이 필요합니다. 그 5명은 그날에 출장을 안 나가고 감기도 안 걸리고 몸 상태도 괜찮은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해서 그 5명에 대해서 악취 원액부터 해서 점차 배수를 늘려서 약하게 300배, 500배로, 만든 냄새봉지의 냄새를 직접 맡게 해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그렇게 판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냄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면서 저도 패널 중의 1명인데 ‘너무 안 좋은 것을 자꾸 맡아서 안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안 그래도 전국 원장님 회의할 때 저희들이 다른 연구원도 ‘이 패널 아무리 내부인이지만 수당을 좀 줘야 된다, 환경부에 건의를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건의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고 대신에 있는 패널로 검사를 해서 정확한 판정을 내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직원들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피는 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부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조치를 취해서 업무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시료 채취해온 것을 신속히 검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서 구·군에 전달되어서 빠른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악취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   예.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혹시 질의 없습니까?
손명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끝으로 방금 제가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2019년 감사에는 19건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감사가 유난히 기관경고가 많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19건 중에 기관경고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시정’, ‘주의’만 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마 방금 환경연구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행정하시는 분들도 위험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던 게 아마 기관경고에 많이 나타난 것 같고 위생시험소에서는 매식비 그런 부분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경고를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대내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니라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홈페이지 부분에 한 번만 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는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전체를 업데이트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 중에 이 어려운 환경연구원 분야에 물음표가 없어요.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딱 되어 있는데 물음표가 없어요. 그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런 홈페이지가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잘 못 봤나 싶어서 지금 직원들에게 확인까지 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보건환경원은 어렵잖아요. 그죠?
  연구원들, 박사님들 연구한 결과라든지 또는 단순하게 뭐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면 아예 질문창이 없어요. 반드시 그것 좀 꼭 반영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앞에 홍보 배너에 ‘침대 속 흡혈귀 빈대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기’ 또 럼피스킨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 나름대로는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먼저 나타나니까 잘 모르고 어렵지만 관심 있어서 들어가 보면 식품방사능 관리라든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 또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겨울철 되면 뭐가 있어요. 김장을 하게 되면 굴을 많이 먹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미리 좀 선제적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증상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 좀 올려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즐겁게 들어가고 또 많은 것을 유익하게 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물음표 좀 올려주시고 지금 시대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걱정하니까 그 부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진흥원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위원장 이영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정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있어서 박미희 원장님이 관할하는 부분 누가 답변하시나요? 원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위원장 이영해   하고 안 될 때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안 될 때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니, 안 될 때는 김혜정 팀장이라든지 이영란 팀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혹시나 원장님이 잘 저거하시는 부분들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정천석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목이 참 깁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이래 가지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약칭 복지진흥원요.
안수일 위원   복지진흥원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약칭.
안수일 위원   아무튼 작년에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또 사회서비스원하고 통합,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천석 원장님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아무튼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해서 금년부터 이 업을 2개 기관이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장님?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장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우선 통합하고 난 뒤에 직원들의 이질감 해소하고 또 2개의 독립 법인이 통합을 해 놓으니까 급여 문제라든지 처우 그다음에 상대적인 차별 이런 게 합리적인 것은 직원들이 수용을 하는데 좀 모순되고 불합리한 것은 통합할 때 좀 정리되고 통합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그 불씨가 남아있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저희 임원들하고 아주 의논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체계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열 분 정도는 간담회 회의를 하고 저희 복지진흥원에서도 자체 의견을 가지고 시하고도 협의도 3차례 했습니다. 아주 직원들 자발적이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시하고 최근에 협의가 타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안수일 위원   조직이 개편되고 1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그 해당되는 복지정책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금년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잘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정말 탄탄한 조직 기반 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또 좋은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니까 울산광역시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하면 보통 노인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안수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자들이 5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젊다고 생각 안 됩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신중년이라고 해서 퇴직하고 난 뒤에 신중년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물론 도시의 여러 가지 복지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친구도 사귀고 연고를 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매력 있는 여러 가지 신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퇴직, 은퇴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 도시에서 정착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설립한 지 1년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학사 운영을 굉장히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잘 담아내서 운영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콘텐츠가 풍부해서 그런지 굉장히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만족도가 참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1기가 수료를 하고 한 기수에 140명?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안수일 위원   140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대상 나이의 연령을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55세는 너무 낮다, 한 65세, 요즘 70대부터 청년이라고 하는데 65세부터 이렇게 하면 적당한 나이의 대상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니어학교가 하는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5개 구·군에 대상자들 골고루 대상학생들 모집을 5개 구·군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이번에 11월 초에 졸업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도 신학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을 취합해 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굉장히 만족해하고 아마 지금 1년 졸업생이 특별한 사정, 중간에 몸이 아팠다 라든지 또 업을 구해가지고 재취업했다든지 이런 분 10명 정도 빼고는 다 졸업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상자 선정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고립위험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욕구 기반 맞춤 복지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2년 빈곤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고립사 등의 사회문제가 노년층을 넘어 중장년 및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고위험군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는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가족과의 사별 등으로 홀로된 중장년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울산형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설문조사 및 신청, 면접, 사례관리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등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중간 보고서에 도출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 고독사와 관련한 사전예방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해   고독사 담당 연구박사님 계신가요?
안수일 위원   고독사 연구 누가 했죠?
   (「박상미 박사」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영해   아, 안 계시구나.
안수일 위원   누가 대신 한번 쭉 한 대로 이야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제가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안수일 위원   예, 준비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해체 등의 이중고를 겪는 비중이 아주 높으며 우울증 의심 비율이 특히 높은 연령층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2019년 5월부터 5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가지고 중장년 1인 가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욕구 분석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모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민간 수행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가 추진되게 되었으며 울산연구원의 연구는 고립사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지고 대상의 범주나 내용 측면에서 저희 복지진흥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의 범주가 겹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을 통해서 실행력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 초기인 3월에 복지정책과의 담당주무관과 수행기관인 5개 복지관, 울산연구원의 연구요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울산연구원은 일반 중장년 1인 가구 200명, 그다음에 저희 복지진흥원은 고립위험 중장년 1인 가구 344명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에 연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은 아주 절감되고 연구 데이터는 풍부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고립위험 중장년 1인 가구 설문조사는 본 연구의 특성상 울산광역시 고립위험 중장년 1인 가구 사례관리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설문 가능 대상자 전수에 대해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해서 총 33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심층면접 대상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추천을 받아 성비를 고려하여 참여자 9명에 대해서 1대1 대면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고요.
○위원장 이영해   원장님, 짧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사례관리실무자…….
○위원장 이영해   아니, 전체 연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11월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중간보고에 없는 다른 특색 있는 게 나왔냐고 묻는 거거든요. 아까 울산연구원하고 겹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는 것은 알겠고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의 뭐가 나온 게 있느냐고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결과는 어차피 11월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 혹시 아직 내용은 잘 모르시고?
  지금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위원님, 나중에 담당자로부터 개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안수일 위원님께 개별 담당박사님이 꼭 좀 따로 보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 가구, 정말 고립 1인 가구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오늘 한 말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되었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시니어초등학교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이 참 많거든요.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응원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연령대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거기 있는 분들이 일부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어요. 그냥 끼리끼리, ‘단체활동 하는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 심지어는 억수로 어리다는 친구도, 55세인가 봐요. 이러니까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5개 구·군을 고루고루 새롭게 편입되는 노인 인구계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연구를 맡으신 박사님 반드시 중간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내년도 입학 때 면접 볼 때 5개 구·군에 균형이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 욕구조사, 라운드테이블, FGI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월에 중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는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인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기관·단체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위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는 임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도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182개 시설 및 기관·단체의 1374명의 사회복지종사자 근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보수 수준, 근로조건, 근무환경 여건 등이었습니다. 재원 구성별로 시설을 살펴봤을 때 시·군·구 이양시설, 복지부 국비시설, 여가부 국비시설 그다음 호봉 미적용 국비시설, 기타로 분류한 결과 시·군·구 이양시설 대비 국비시설들은 수당 위주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낮은 급여 현황을 보였습니다.
  사회종사자 개인대상으로 총 1147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처우 전반, 보수 수준, 근로조건, 근무환경, 안정 등에 대한 만족도,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업무강도 공무원 보수 대비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준 상향과 수당 위주의 급여체계 개선을 희망하였습니다.
  단일 임금체계의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58%에 달했고 또한 1가정 양립지원 제도와 같이 비임금적 복리후생 제도의 경우에도 실제 활용도가 떨어져 제도 활용을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이러한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량으로 약 27%가 이직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고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인 소속하고 개별 복지종사자들하고 임금 격차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락 위원   실제로 복지종사자들뿐만 아니고 보육교사들도 임금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평소에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은 조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느낀 바를 실질적인 시 집행을 할 때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중공업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하청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그분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원장님이 나서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이런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을 비롯해서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정천석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이 25명입니다. 사무직 1종에 3급 1명이 부족하고 사무직 2종에 4급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복지여성국 감사 때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원채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요. 사실 정원 28명만으로도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을 텐데 정원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 기관을 통합 모델로 해서 두 기관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4명의 기관장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가족진흥원은 기관장 2명의 자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추가로 원장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인사를 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는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단체장 자리는 1명을 추가채용을 하고 직원들은 표와 같이 감원을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직원채용을 안 하면 그만큼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러한 인력 운영에 대해서 혹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지금 인력 감소에 대한 증원 없이 업무는 시설도 추가되고 사회서비스 쪽으로는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으로서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다만 시의 기관 통합에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임금에 대한 인상은 없다, 이런 방침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서비스 쪽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조직진단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고충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여가 본부장 임기 만료되어서 공석인데 1실 2본부 체제에서 1실 1본부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시하고 저희 복지진흥원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위쪽으로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손발이 되는 직원들의 증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 표에 보이는 대로 1명, 2명, 3명 빠진 TO는 충원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저희 원에서는 당연히 희망하고 또 그게 바람직한데 시에서 인원 증원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 서론 얘기 속에서 있었듯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감원이 된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 박미희 부장님이 하셨던 그런 업무도 어쨌거나 공석이 되고 밑에 또 감원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직원들한테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여가 본부장의 공석에 대한 것은 자체 내에서 연구과제 사업에 대한 내규도 있고 거기서도 외부 심사위원을 세 사람 위촉해 가지고 정책과제에 대한 심사도 하고 그것은 점검하고 걸러지는 충분한 내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원에 대한 인원 증원은 안 되는데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드렸다시피 위탁시설도 늘어났고 또 사회서비스 쪽으로 업무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위축을 초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나 우려해 마지 않습니다.
손명희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1실 2본부에서 1실 1본부로 가는 것 까지는 제가 이해가 잘 되는데 밑에 직원을 감원시키는 것은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라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손명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시의 정책이 그렇더라도 제대로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22페이지 보니까 진흥원이 수탁받은 기관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가족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신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손명희 위원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가족정책본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 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고 보다 전문적인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손명희 위원   수탁기관이 변경되고 나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앞에 시설공단에서 2개의 센터를 관리할 때는 아무래도 공단이니까 시설 개보수 쪽, 건물 관리 쪽으로 많이, 개보수 쪽으로 신경도 쓰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인계받고 난 뒤에는 안에 내용,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콘텐츠 쪽으로 그 시설의 이용자,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민들한테 직접 조사도 하고 의견도 묻고 만족도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그 이용자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참여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평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만족도조사를 해본 결과에 상당히 개선되어 나왔다는 평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이용자나 서비스 소비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그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참여 평가단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선순환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방금 원장님께서는 수탁기관이 변경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가족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족문화센터는 시설보수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성과라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종전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전에 프로그램들이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한 건 파악하도록 하고요. 저는 보고받기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강사의 질에 대한 것 또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것, 그걸 왜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잘 안 되느냐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예산이 강사를 섭외하기에 턱없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좀 만들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족하게끔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실 그러면 현원은 24명인 셈이에요. 여성본부장이 그만 두셨으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지금 25명이 아니고 24명이에요.
  그럼 앞으로 향후 더 부족한 인력을 채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데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저희 고충을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결국은 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원장님 하실 수 있잖아요. 원장님이 총책임자이신데.
  그리고 많은 진단도 받으시겠지만 본부도 저는 1본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님, 왔다갔다 진짜 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실무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수탁기관도 많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본부 따로 있어야 되고 연구분야는 연구분야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시고 추진하신다면 시를 설득하시는 그 부분이 원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시가 하라 한다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2개의 기관을 합쳤고 그러한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두 본부가 존재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시에 설득할 것이 우리 원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원장님도 더 많은 고민도 하시겠고 또 조직 소속원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회의도 거치시겠지만 저는 1본부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팀이 제대로 잘 갖춰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분명히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실제 실무형과 연구분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을 다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설득의 문제는 우리 진흥원장님이 하실 일이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저는 충분히 원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 여성가족정책본부장 부재 때문에 업무의 차질이라든지 연구과제의 소홀이라든지……
○위원장 이영해   아까 외부 요인이 3명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건건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외부 수탁자료가 오히려 옛날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더 확 줄었어요.
  옛날에 바깥 외부 수탁, 한 예로 제가 쭉 보니까, 미안합니다. 김혜정 박사가 한 ‘안전도시 울산이다.’ 하면 안전도시 안 되어 있는 구·군이 있잖아요. 거기 설득해서 거기 예산으로 연구해야죠. 그런 외부 수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쳐졌는데 2022년보다 2023년의 수탁과제가 더 작아져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통합하면서 예산 절감한다고 아마…….
○위원장 이영해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탁을 밖에서 받아와야죠. 원장님, 그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그 문제는 바깥에서…….
○위원장 이영해   이건 연구원들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결국은 흩어져 있을 때보다 2개 합쳤는데 모든 게 다 뒤로 후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게 조직이 제대로 반듯하게 서고 처우개선 확실하게 똑같이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거지 어떻게 수탁과제가 이렇게 줄어요.
  저도 옛날에 원장을 했지만 연구기관은 어쨌든 바깥으로도 많은 수탁과제를 받아와서 하는 게 그게 또 우리의 사명감이에요. 늘 주어진 자체과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인력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서 외부 수탁과제도 제가 따로 안 묻지만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는요. 이건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탁과제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절반이나 줄었는데, 4개에서 1건으로 줄고 이렇게 됐어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왜냐하면 그건 통합할 때부터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수탁과제를 확 줄였어요. 통합할 때부터.
○위원장 이영해   아니, 예산 줄이는 것하고 외부 수탁과제 가져오는 것하고 왜 차이 납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향후에 금년에는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수탁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연구과제나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하셔서 해 주셨고 또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7개 시설에 수탁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장, 종사자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역량교육 7회, 심리지원 프로그램 2회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요.
  주로 역량강화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인섭 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종사자 7개 시설에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인사, 회계, PPT, 프로그램 기획, 엑셀 등 7번의 역량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한 결과 만족도가 최고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인섭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교육을 실시했네요?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예, 저희들이 2023년 처음으로 위임시설을 갖고 종사자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중간자 교육도 하고 있고 월례회도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원장님께서는 경영위임시설 월 1회 토론과 함께 경영에 대한 월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인사, 홍보, 마케팅, 예산, 회계, 오피스활용 교육 이런 데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금년에 7회씩 했고요. 소통공감, 스트레칭 교육, 영화관람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2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보니까 연간 목표가 교육·훈련시간이 20시간, 22시간, 23시간 이렇게 센터마다 잡혀 있는데 이수율을 보니까 100% 달성한 곳도 있는데 42%, 38%, 87% 해서 비교적 양호한데 너무 저조한 곳이 있는데 이건 원인이 뭡니까?
  시니어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시설장은 42%, 종사자는 38%밖에 되지 않거든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시설별로 조금 사정은 있습니다만 이게 필수가 아니고 권고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교육을 우선시 여겨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라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이게 연간목표치인데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달래기도 하겠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달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목표치 자체도 정해 놨는데 이것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꼭 연말이라도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꼭 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유념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좋은 사업을 또 시작했네요? 지역사회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인섭 위원   예.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틈새없는 돌봄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거서비스 역량강화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1일에 사랑의 열매와 위탁을 받아서 현재 LH와 연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중구, 남구, 북구 해서 3가구를 두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인섭 위원   그럼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나요?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지금 현재는 없고 현재 준비과정입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외부로 가보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그저께 LH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구를 보고 있고 전자제품도 어제 결제를 한 상태입니다.
방인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재난·범죄 피해자, 생활시설 입소 초과 및 입소 대기상황 등 긴급 임시주거지가 필요한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구별로 중구, 남구, 북구 이렇게 한 가구씩 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현재는 그게 3년 동안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고 임시거주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땄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이게 잘 된다면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요자에 비해서 가구가 조금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관이라든지 소방서, 경찰 이런 부분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게 LH 울산권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울산광역시 학대피해장애인쉼터라든가 그다음에 23일에 울산광역시 스마일센터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설들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임시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예.
방인섭 위원   수고 많으셨고 향후에 혹시 필요성이 더 대두될 때 여기에 발맞추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김순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 결과도 내고 했는데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최종보고가 되었는데, 청년세대 중심으로 연구결과가 완료되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함축해서 이 연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울산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만 저희가 복지진흥원에서 이 과제를 가지고 물론 범국가적인 과제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워낙 절박하니까.
방인섭 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20세∼44세의 청년세대를 표적으로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 결혼,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청년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저출산 대책을 시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노동 중심의 생애과정으로 변하고 있는 청년세대가 자녀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방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은 어떤 환경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 분야가 특히 여성 쪽에 육아 또 청년인재…….
○위원장 이영해   그런 것 세세한 게 다 나와 있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보고서가 저희한테 왔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워낙 많은 걸 받다 보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원장님, 저는 오늘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도대체 누가 작성했는지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위원들에게 내는 어떤 요구자료를 이렇게 모든 것을 생략하고.
  먼저 2쪽에 공통요구사항에 보면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고 4쪽에 보면 2023년도 일반회계가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전에 따로 있는 두 기관이 101억의 예산이 있었다면 마치 합치고 난 다음에는 40 몇 억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 도대체 누가 작성했어요?
  예? 행감자료 누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이렇게 보면 2개 합쳐서 101억 예산 가지고 다 하나요?
  작년 예산에서 어떻게 구분되나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누가 했습니까?
  101억 예산에서 40억이 빠지면 나머지 6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나요?
  경영지원실장님 대답하세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경우에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예산과 울산사회서비스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시설이 직보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예산이 포함이 돼서…….
○위원장 이영해   기관분리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왜 기관분리 뭐 따로 특별히 한 장에다가, 지금 각각의 수탁받고 있는, 앞서 2022년에 설명했던 기관분리에 대한 각각의 예산들 다 분리해 줘야 되고요. 예?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그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것은 실장님,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101억이 2개 합치기 전에 예산을 썼어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예산 줄은 것 아니에요.
  전체 48억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녹여냈고 방금 말했던 분리된 예산 34억 가까이, 제가 일부러 계산기까지 두드렸습니다. 34억 가까이는 지금 여러분이 마크해 놓은 기관분리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실장님 알고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101억에서 34억 마이너스, 여성가족개발원 19억, 울산사회서비스원 48억 빼고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찾을 거예요?
  400억에서, 40억.
  미안합니다.
  일반회계 40억, 400억이 될 리가 없지. 합쳤을 때 101억이고.
  지금 4페이지에 40억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 행감 자료를 만들 때.
  실장님 101억 가운데서 40억이 나오면 이거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다가 뭐뭐 빠졌어요?
  101억 한번 맞춰봐 주실래요?
  원장님도 이거 감독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101억에 뭐뭐 빠졌, 40억,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반회계에만 40억이 돼 있으면 나머지 60억, 두 기관이 따로따로 할 때 100억 가까이 움직였는데 나머지 60억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 패싱(passing)해서 툭 던져놓고 예?
  2022년은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각각 두 기관의 작년 자료들 다 뒤져봤어요. 오히려 따로 했을 때 훨씬 잘 나와 있어요. 합쳐 놓으니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뭐 하는데요. 두 기관! 예?
  지금 여기 40억이죠. 거기 나머지 뭐가 들어가느냐, 32억은 대행사업비에요, 대행사업비. 올해는 보니까 65억만 녹아나 있는데 작년에 대행사업비 거기 뭐가 있는지 한번 봐요. 거기 뭐가 있는지. 모금회하고 등등 해서 사회서비스를 29억이나 했어요. 여성가족개발원 대행사업비 성별영향평가센터 등 해서 26억 이게 녹아난 거예요. 나머지는 32억이고, 그다음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기관분리 34억 이러면 딱 101억이 나와요.
  세상에 이걸 어디 우리한테 지금 보고자료로 내서 위원이 일일이 뒤져서 왜 이렇게 됐나 찾는 이런 부실한 자료는 제가 이제껏 5대하고 지금 8대에 이거 처음 봤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뭐해요! 뭐해요!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 다!
  원장님 하시도록 보좌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도 우리 보고할 때도 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제일 앞에 인원현황에도 그렇게 같이 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도 다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인력현황에도 정원 28, 현원 27이라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25 플러스 (2), (2)는 시에서 파견한 인원, 그런데 뭐 27.
  위원이 상세하게 안 보면 ‘아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인가 보다’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25(2).
  고생하고 이러는데 왜 위원장이 이렇게 큰소리치도록 만드세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2023년 수탁과제 또 한 번 할게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원장님, 저는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게 여성가족개발원이 오롯이 혼자 있을 때 그들끼리 한 전체 과제 기본연구, 기본사업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40건이에요. 40건.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5건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 전체 연구과제를 다 보면 심지어는 19항에 과제수요조사를 왜 집어넣어요. 과제수요조사는 1년 수시로 계속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 사업꼭지다 집어넣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집어넣었어요? 이것까지 집어넣었는데도 31건입니다. 31건, 무려 몇 건이야? 45건에서 31건이면 몇 %가 지금 빠진 거예요? 수탁, 수탁이 아니고 연구가.
  두 기관 합쳐놨더니 엉망진창이야! 완전 저 뒤로 가고 있어요. 80점 맞는 친구 둘이 85점 받기를 원해서 붙여놨더니 지금 50점, 40점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통합의 효과가 있어요?
  진짜 이 자료 보면서 서류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있었는데.
  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라고 있죠? 홈페이지에는 가니까 조직도도 있네요.
  인권경영 주관부서 어디에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경영지원실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경영지원실입니까?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니까 여성가족정책, 사회서비스 그럼 경영지원실에서 한다. 그런데 여기 인권에 대한 말조차 언급이 없어요.
  보고자료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권경영이 경영지원실에서 한다면 경영지원실에 인권이라는 단어조차도 아예 언급이 없어요.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보고자료 2페이지 보고 계시죠?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원장님 이거 시정해야 돼요, 안 돼요?
  인권이란 단어 조차도 없고.
  올해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인권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인권위원회 언제 했어요?
  아니 인권 여러분 그거 한 거는 봤어요. 그 뭐라 하노, 실천 뭐 이거 하는 거는 봤는데, 예?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11월 3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럼 이거 하기 전에 했네요.
  11월 3일 인권위원회 개최했다고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인권경영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해   예.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경영지원실의 업무이지만 이번에 핵심전략팀이 만들어지면서 인권경영은 그 업무를…….
○위원장 이영해   핵심전략실이 경영지원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어정쩡한 위치에 가있는 경영지원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거기서 업무를 담당해서 아주 많이 성과를 내고 실적이 있습니다.
  팀장이 나왔는데 잠깐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해   아니요, 제 질의하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경영지원실 그러면 지금 담당사무에 그러면 원장님 방금 경영 뭐라고요? 특화실이 뭐라고 했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핵심전략TF팀.
○위원장 이영해   핵심전략실 그럼 나와야죠. 그럼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자료 하나 더 하든지 해서, 아니, 저희들이 이걸 보고 원장님께 제가 질의해서 답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원장님?
  제가 왜 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이거 하나만 보면 알아야죠.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보고서에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좋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위원장님, 인권경영에 대해서는 저희 엄청 일 많이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영해   아니,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인권경영선언문에 보면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 그죠? 또 올해 원장님이 2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직제를 통합해서.
  원장님 기본적으로 두 기관이 통합하면 제일 먼저 뭐가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두 기관이 통합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차별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이영해   차별이 없어야 되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 차별에 가장 제일 앞에 서 있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임금체계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해   임금체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장님 지금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도 이것으로 얘기했고 그때 원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직원들의 공평하지 못한 그런 직제와 임금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고 앞으로 그 부분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저는 인권부분에서도 안전하고 안전한 이 근무환경이 이 안전이 safety 안전이 아니에요. 급여, 공평한 대우 이게 안전입니다. 이게 통일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원장님, 이 두 본부가 지금 근무환경에 모두 만족합니까?
  어때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지금 완전한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끼리 이런 부당한 차별, 임금격차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소를 할까 많은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그 결과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직원들 또한 10번 정도 모였고 저희도 안을 3번이나 만들어서 시와 협의해서 사회서비스본부에서 간부직원들이 금년에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간부직원들이…….
○위원장 이영해   원장님.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거 그전에 저하고도 얘기를 나누셨지만 저는요, 감봉 뭐 이런 게 아니라 하향조정해도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통일해야 됩니다.
  직제통일 그리고 또 직급을 결정하는 세부내역, 세부규정 다 통일해야 됩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시일을 두고 저희가…….
○위원장 이영해   언제? 시일 언제요?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그게 1년 만에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해   그럼 대구는 어떻게 네 기관이 합쳤는데 임금동결 다 같이 전 직원이 만족할 정도로 급여를 다 통일시켰나요?
  그럼 대구와 울산이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거기는 거기 사정대로 결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여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빠듯하고.
  지금 임금 인상이 아니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방안이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고…….
○위원장 이영해   원장님 제가 그저께 정책, 뭐 저는 누구 하나를 타겟팅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께 복지정책과에 제가 뭘 제의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사회서비스원 7억 지금 못 받잖아요. 만약에 두 기관이 통합이 안 됐으면 사회서비스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 그때 그 기관이 10개월 전에 민선 8기 오기 전에 만약에 안 만들어졌더라면 오늘날 이런 상황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그렇다면 그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 두 기관이 통합되지 아니하고 각각이 따로 살림을 하고 있었다면요. ‘국비 잘라진다’, ‘지방자치에 맡긴다’ 인원 다 감축해야 되고요. 사업 다 조정해야 되고요. 그런 절박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원장님?
  어쨌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며, 그렇다면요. 저는 연구직, 사무직 엄격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경력직 산정, 산정에 대한 세부요인 똑같이 통일하고 그다음에 급여 완벽하게 똑같이 출발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습니다. 세상에 한 기관 안에 똑같이 두 집이 따로따로 살다가 한 집으로 왔는데 누구는 밥 두 끼 먹고 누구는 세 끼에다가 특별식 먹고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가장 먼저 인권을 왜 들먹이냐 하면 이거는 복지 여기 소속한 두 기관 직원들의 인권문제입니다, 급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 친구나 이 친구나 똑같이 일하고 거기에 대해 똑같이 대우받고, 그래야 2개가 합쳐도 아무 그게 없어요.
  원장님 저는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능력있는 원장님 그 자리에 보내셨을 때는 그런 것 하시라고 보내신 거예요.
  용역결과 정말 진짜 웃기는 거예요. 제가 쭉 보면 말도 안 돼요.
  그럼 그대로라도 인정하시면 괜찮은데 또 그대로도 진행 안 하셨잖아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저희도 종국에 다다라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규정과 법령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을 볼 때에 위원장님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법령도 있고 절차도 있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 그래도 원장님 고심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권의 가장 기본인 그 안전한 근무환경은 급여의 통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직제통일이 먼저입니다. 원장님.
  회의장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회계자료를 보면서 지금 어쨌든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님이 새로 생겼고 또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런데 이거는 원장님은 잘 모르시지 싶은데 경영지원실장님은 아시려나?
  실장님, 원장님의 인건비는 지금 어디서 지출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저희가 9월까지는 출연금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
○위원장 이영해   출연금 어디 출연금? 우리 시에서 나간 출연금이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했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기를 사회서비스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원장님은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이사회를 끝나고.
○위원장 이영해   지금까지는 우리 출연금에서 지원했는데 이게 모자라서?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사회서비스원에는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 원장님 없는 기관으로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원장님은 국·시비 보조사업 복지부 예산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언제부터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그 예산 자체는 1월부터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럼 새롭게 다시 정리해야 돼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경영지원실장님.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우리가 두 조직을 합할 때 분명히 일부개정조례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원장은 사회서비스원 기존에서 한다 해서 심지어 우리 성과계약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 맞는 규정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사회서비스에서, 즉 국비에 지원받은 것에서 급여가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출연금에서 나가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럼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나가고, 그렇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원장님의 방향이 국비사업으로 되면서 사회서비스본부장님은 출연금에서…….
○위원장 이영해   무슨 국비사업? 뭐가 국비사업이에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원장님의 인건비가요.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 실장님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원장님 오셨을 때 여기 보면 그때 원장님 성과계약 있어요. 울산광역시 조례, 조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서비스원법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조례에, 그 당시 조례 심의를 할 때.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장님을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법 모법에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특히 뭐가 있느냐면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한다고 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지금 쭉 지출을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나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잘못돼서, 어제 그 이사회 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오늘 오전에.
○위원장 이영해   오늘 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럼 오늘 이사회에서 지금 그걸 확인하고 검토 받고 바꾸기로 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보수체계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궁금한 것은 돈이 안 모자랐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왜냐 하면 우리가 지방출자금에 의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19억이라는 돈이 그 전에.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그렇다고 두 개를 합쳤다고 해서 특별히 원장 급여를 따로 우리가 시에서 지출했나요?
  있었나요? 더 추가로 받은 게 있나요?
  없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없었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그 전에 계시던 원장님 급여도 나갔고 그럼 본부장 급여죠.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위원장 이영해   또 새로 오신 원장님 급여도 거기에 같이 나갔는데, 돈이 안 모자랍니까?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본부장님의 급여는 기존 국비에서 나갔고요.
○위원장 이영해   아니, 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이 아니고 제가 지금 그만 두신 본부장님 말씀드리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아, 여가본부장님.
○위원장 이영해   그 본부장 급여도 나가고 그래서 딱 맞게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전 여성가족개발원에 시에서 예산을 풍족히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본부장 급여까지 포함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의 국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에서 지출했다면 분명히 전체 돈에 빵꾸 난 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그거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12월은 문제가 됐지만…….
○위원장 이영해   지금 그대로 갔으면 연말에 정산할 때 마이너스 아닌가요?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럼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원장님 급여는 당연히 사회서비스원…….
  처음에 모집하는 공고도 모법에 의해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서 모집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급여체결하는 조례에 담는 것도 모법인 사회서비스원법에서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 오셔서 급여를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서 나갔어야지 엉뚱하게 왜 거기서 나갔냐는 거지.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최석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 이어서 그러면 원장님, 경영지원실이 아까 특별한 성과도 있다고 하셨는데 경영지원실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재단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핵심전략팀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핵심전략팀. 지금 여기 조직도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TF팀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TF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럼 이런 것을 못 찾아냈어요? 경영지원인데, 이미 이것은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물론 경리파트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죠.
  자꾸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원장님, 저는 원장님이 여러 경험도 많으시고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그런 성과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인력을 채용하실 때.
  왜냐? 우리가 울산시에 두 기관이 통폐합한 것은 처음 1호거든요. 1호라면 좀 모범이 되어야 하고 따로 떨어져서 각자 살림을 살 때보다 합치니까 정말 분위기도 좋고 일도 더 잘하고 ‘울산의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이 뭔가 달라졌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면 얼굴에 우울감도 잔뜩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나름대로 더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당당하게 주장하실 것은 하시고, 그죠? 그래서 원장님은 정말 우리 직원들 편에 서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정책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여성가족정책본부, 사회서비스지원본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성가족’ 빼십시오.
  새롭게 조직도 연구팀은 연구팀대로 어울리실 거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지금 보니까 민간지원팀에 1명, 시설운영팀에 1명,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맞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이 조직도부터 먼저, 반드시 연구파트는 연구파트대로 다 모으시고요. 그래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가능하면 정책을 걸러주는 정책본부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은 빼십시오. 아니 가족은 괜찮지만 여성이라는 것은 빼십시오. 이제 여성이라는 어젠다(agenda)는 우리 사회 앞에 내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폐지하자는 판에 우리도 이제 두 기관이 합쳤으니 복지진흥정책본부라든지 있잖아요. 가족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을 바꿀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저희들도 당초예산도 심의하고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뵀을 때는 정말 통합이 된 그런 것이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천석   예.
○위원장 이영해   혹시 안수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안수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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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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