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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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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복지여성국(계속)


일시  2023년11월15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환경복지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경   영   부   장        문일수

급   수   부   장        박장수

시 설 관 리 부 장        이선룡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수 질 연 구 소 장        황숙남

○위원장 이영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 방인섭 부위원장님, 정치락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이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이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 자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법」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6항에 따르면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각각의 시설에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시설은 각 자격을 보유한 수도시설관리자가 몇 명이나 상주해 있습니까?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천상정수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선임하게 돼있는데 천상 같은 경우에는 총 8명이 필요하고요. 총 8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급이 1명이 필요하고 2급이 3명이 필요하고 3급이 4명이 필요한데 1급은 2명이 있어서 1명이 오바,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2급은 1명이 와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있는 것이고, 3급은 4명 중에 5명이 있습니다. 토탈은 맞는데 급수로 봤을 때는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천상만 있습니까?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천상도 있고 회야도…….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회야정수사업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는 1급 1명, 2급 3명, 3급 4명 해서 총 8명이 필요한데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것은 2급이 3명이 필요한데 1명이 있기 때문에 2급이 두 명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치락 위원   정원이 3명인데 지금 한 분 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예.
정치락 위원   그러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충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근무하는 직원이 이 자격증을 따면 법적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이 자격을 위해서 충원을 한다기 보다는 기존 근무하는 직원이 자격증을 따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급수에 관계없이  자격증 소지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읽어드린 것처럼 “임명하여야 하며 시설에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된다.” 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그거는 맞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만 그런 겁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고, 지금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혹시 변동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타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면 또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할 것 아니에요?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사업소로 오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 지금 기존직원들도 공부해서 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락 위원   공부를 해서 따는 것은 좋은데 그게 한두 달 공부해서 따지는 겁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아닙니다. 어려운 그런 과목도 좀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수도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되게 필요한 직종들이 많이 있는데 인사가 자주 일어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총무과나 인사 쪽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 부분이 전문직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직위로 지정을 받으면 3년 동안 똑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수도 같은 그런 데 맞는 직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하반기 천상정수장에 대해서 한명을 전문직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8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만 자격증을 소지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맞습니다. 
  그런 유인 구조도 좀 더 만들고 그분들이 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지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밖에서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어쨌든 대책을 세워가지고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다음에 맑은물 공급과 관련 해 가지고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올해 본부장님,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원수 구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작년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222억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 분만 따지면 200억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실 비가 많이 왔고 낙동강 원수 사용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의 기준으로 39% 저희가 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정치락 위원   올 5월에 ‘환경부가 2040 울산시수도정비계획에 운문댐 용수를 울산으로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함’ 해 놨는데, 작년에 8대 시장님 취임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점사업에도 그게 들어가 있죠? 시장님 중점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국가수도정비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계획이 후순위로 나오는데 2021년도 하반기에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낙동강수계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기본틀을 정리를 할 때 운문댐 부분에 대해서 운문댐 물을 울산에 주는 것만 내용을 담고 세부적인 용량부분이 하나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수도정비계획을 협의를 하면서 운문댐에 대해서 도수관로 끌고 오는 부분을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출했는데 환경부 입장은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도정비계획을 넣을 상황이 아니다.’ 해서 삭제를 하라고 의견이 와서 몇 번 협의를 하다가 저희가 의견이 안 맞는 부분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담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면 물 확보를 위한 대안은 회야댐 증설 밖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맑은물 확보 용역에서 검토를, 신규 댐이라든지 해수담수화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회야댐 관리 저희가 하고, 회야댐은 울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더 풀어서 취수하지 못했던 하부에 있는 물을 좀 더 사용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물론 여기에서 논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맑은물정책과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원화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그것은 조직 전체에 대한 틀은 시 전체 틀에서 짠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저희는 물관리 총괄하는 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총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맑은물정책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굉장히 협업이 잘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래서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전혀 다른 부서에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맑은물 용역 관련해서 저희하고도 협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중간적으로 실무회의도 수차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락 위원   회야댐 증설하는 계획을 잠깐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지금 저희가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문이 없는 댐이고요. 그래서 수문을 좀 달고 홍수 통제기능을 가지면서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 3회 추경에 사업비를 주셔가지고 이번 달에 행정절차를 마치면 12월 정도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은 계획홍수위가 34.3m이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개략적인 생각으로는 30일분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야댐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60일 분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30일 분 정도는 뽑아내는 것으로 용역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맑은물정책과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정치락 위원   아무튼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좋다는 본부장 말씀, 웃음 띤 그 모습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도정비사 전문관 아까 1급, 2급 이래 가지고 그 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1급은 무조건 몇 명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도법 변경으로 해서.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도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게 올해부터 시작 했잖아요 그죠? 시행이 6월부터, 전문관 두는 것은, 수도.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전문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해   예.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전문관은 어떤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의 인사정책 중에 특수한 분야에…….
○위원장 이영해   시설관리사 말이에요, 시설관리사.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그것은 수도법에 명시 돼 있고.
○위원장 이영해   수도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예.
○위원장 이영해   그게 아까 사업소장께서 1급이 원래 1명인데 2명이고 이랬는데 그게 1·2·3급 해서 각각 자격이 주어져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예,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정수장 규모에 따라 1급은 몇 명, 2급은 몇 명, 3급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영해   안 지켜질 때는 거기에 대한…….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사업 실태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요. 그때의 감점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해   페널티가 있기는 있네요.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꼭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겠네요?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이영환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152페이지, 누수탐사기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상수관로의 31%는 20년 이상 노후 된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노후 수도관 파열로 발생한 누수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대형 상수관에 대한 누수대응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또 상수도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누수 맵을 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누수 발생빈도와 부위 그리고 위험등급을 시각화한 누수 맵 개발에 착수를 했고 또 누수탐지 기술도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수 맵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관로에 누수 음향센서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이용해서 누수음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공지능기술로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누수원인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누수감지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누수 복구로 유수율을 79%에서 93%까지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연간 20만 9000t의 누수절감효과로 1억 38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스마트누수감지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 유수율 향상 및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상수도관은 누수가 발생하면 사고나 단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손실이 큰 만큼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시는 갖고 있는 누수탐지 예방과 예방매뉴얼 같은 것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시설관리부장 이선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누수탐사기구 보유현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기구 말고 따로 특별하게 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누수탐사 인원이 3명이 1개 조로 해서 탐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탐사기능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6명 2개 팀으로 해서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속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6명이 두 팀으로 하다보니까 탐사실적이 두 배 정도 증가되면서 누수를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스마트누수감시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2014년도에 센서를 161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요. 그게 전기가 들어가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4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라든지 예산, 그런 문제로 4년 동안 사용하고는 그 뒤에 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도 도입을 해서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우리 시는 제가 살펴보니까 기술자가 음파증폭기를 들고 직접 점·선·면 탐사를 통해서 노후관 누수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맞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런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최신 탐사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그 부분도 저희들이 누수탐사 한 실적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128개 블록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블록에 고립을 확인해서 누수를 최대한 잡으려고, 사실상 누수 1% 잡으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 됩니다. 그냥 가만있으면 유수률이 떨어지면서 1%만 잡아도 10억 정도 세입이 세이브 되는데 그 10억을 투입해서 누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128개 블록시스템을 고립 확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우리 시의 노후상수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들여서 노후관로만 산발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시지만 스마트누수감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앞으로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스마트누수감지시스템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2023년도 울산상수도사업본부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경영관리 79점, 경영성과 87점으로 광역상수도 평균과 비교해서 미흡한 수준인 것 같고요. 종합순위는 8위로 나와 있습니다. 경영관리, 정성지표, 정량지표 모두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 문일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보면 현재 상수도요금 인상을 10년간 안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경영평가 할 때 굉장히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경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평가가 저조해 가지고 지금 나온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각종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적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경영부분도 많이 개선되어서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경영평가보고 상에 지적사항과 연계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노후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영부장 문일수   노후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관로 외에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비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명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이 없어서 급수부 1명하고 수도경영팀 1명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으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설이 되셨습니까? 
○경영부장 문일수   안 그래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같으면 300인 이상, 그러니까 이것을 갖추기 전에는 시청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같이 나왔는데 3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업보건요원하고 산업안전요원 두 명이 저희 경영부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이 현재 업무를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보건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위험성이라든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점검하고 있고, 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위탁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춰지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명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시가 7대 특광역시 중에 누수율이 1등이죠? 제가 자료에 보니까 누수율이 7대 특광역시 중에, 즉 그만큼 유수율이 낮다는 거죠. 부산도 90% 이상 육박해 가지고 아마 92%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어쨌든 유수율 높이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설, 관 세척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등등 많은 것들이 따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광역시 중에 제일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작년 2022년 기준으로 88.2%였고요. 올해 현재기준으로는 89.4%까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조금 올랐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저희가 1% 이상 상승을 시켰고, 아까 누수탐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까지 82건이었는데 지금 90건 돌파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고, 내년도에도 유수율이 저희 목표로는 90.1까지 만드는 것으로 하고 ’25년 되면 최대 91%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하고 유사한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지 요금 올라서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 줘야 다음에 부담이 덜 오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인공지능기술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 시·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 받고, 아까 시설관리부장 말씀하신처럼 관 하시는 기술사가 모자라서 본부장님이 인원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력이 지난해보다 또 감축이 되었고 정원대비 현원이 또 부족하고, 이런 부분 본부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인원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또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 여름날씨 비슷한 그런 기온을 보이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수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해서 생태계가 변화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런 기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원수부분이나 우리가 수질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에 그런 강수량 차가 많이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923mm 왔는데 현재 지금까지 온 양만 해도 1500mm 정도 왔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두 배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전년도는 1300mm 정도 왔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다는 것이 수량 관리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야댐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량 차가 많이 나고 극단적인 강수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용량 자체를 크게 만들어 놔야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용수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제일 크고, 또 비가 안 오는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수질분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질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 매주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고,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도 노후시설 정비나 교체작업을 빨리 해 가지고 정수장 부하가 덜 걸리는 선에서 수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기온이 상승한다고 해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정수장 능력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계속해야 됩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플라스틱 분석기가 11월말쯤에 계획이 잡혀 있네요. 그렇다면 분석계획을 원수에 대한 부분도 검사를 할 것이고, 나중에 정수가 된 수질에 관해서도미세플라스틱을 분석을 할 계획입니까?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수질연구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억 확보해서 5월에 외자조달해서 현재 장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외자 조달이다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좀 오래 걸렸고요.
  저희 계획은 11월말에 미세플라스틱 표준화된 방법이나 기준이 수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상태에 따라 취수량에 따라 검사결과를 찾아보면 상이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하면 일단 회야강 상류하고 원수 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에 맞는 전처리방법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분석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조사연구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회야강하고 원수하고 정수하고 같이 우리 실험실에 맞는 검사방법을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원·정수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다면 혹시 지금 타 시·도에 이런 기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미세플라스틱 보면 지금 서울하고 부산, 대구는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광주가 같이 준비 중에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수처리 능력으로 만약에 원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 정수처리 능력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걸러집니까?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 해 가지고 전국의 정수장 120개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연2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울산의 결과를 보면 회야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0.08개, 1ℓ당입니다. 그리고 천상 같은 경우에는 0.07개 정도 나왔고, 원수 같은 경우에는 회야댐이 2.45개 그리고 천상 같은 경우에는 2.9개 정도 나왔는데 이게 활성탄 흡착이나 그쪽에서 충분히 다 여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인섭 위원   울산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수처리시설로 충분히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다?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저희 같은 경우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의 안전, 어떤 이런 부분에 충분히 기기를 갖추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좀 잘해 주시고 향후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저희들도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워낙 사용량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이 될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소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향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회야댐, 일전에 저희들 연구회에서도 수자원공사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법 개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재산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 또 어떤 개선사항,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급수부장 박장수   급수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사업부분은 해당 읍·면이 온산읍하고 청량읍하고 웅촌면하고 그 4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기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들 대표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대충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접수해서 그것을 주민들 대표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지원사업협의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울주군 부군수님이고, 의원님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심의되는, 지원되는 금액을 확정해 주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 정도 지원했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 여유가 많으면 댐 주변의 사람들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어떤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우리가 일단 학교하고 지역주민에게 지원해 주거나, 지역주민에게는 상수관, 가스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는 자기들 앱을 만든다든지 육성사업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러는데 우리가 충분한 돈만 있으면 되는데 없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원 규모가 굉장히 적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사연댐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저는 잘 못 들어 봤습니다. 
방인섭 위원   최초로 우리나라에 만들어 진 댐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렇다면 여기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연구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정수장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절대로 못 걸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제가 알기로는 활성탄 오존이나 활성탄 여과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위원장 이영해   두 사업소장님, 그 작은 미세플라스틱 0.5㎛(마이크로미터)인가?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5mm이하를 미세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0.5거든요, 0.5.
  5가 아니고.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5mm 이하를…….
○위원장 이영해   그 이하를 하는데, 그게 지금 보통 0.5 이하 그거를 못 걸러내서 그래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생수병에서 1㎖에 1억 개가 나왔다던가 이렇게도 지금 언론보도도 있었고.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미세플라스틱이 일반적으로 정의가 5mm 이하를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더 작은 것도 있고……. 
○위원장 이영해   우리 정수장에서는 최소 어느 단위까지, 보통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내나요?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고, 지금 방법은 원수에 포함된 유기물하고 같이 섞여서 응집이 되어서 침전된 상태에서 제거하는 방법,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여과지나 활성탄흡착 해서 걸러내는 방법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명확한…….
○위원장 이영해   지금까지는 미세플라스틱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부산에 4개 취수장에서 다 나왔었어요. 맞죠? 미세플라스틱 발견되고 시끄러워 졌고,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는 시행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계 들이는 입장이고, 사실 기계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사업소에서 어떻게 걸러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슈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미세플라스틱이.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해   혹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이 나온 것이 있나요?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ℓ당 0.08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ℓ당 0.08개니까 보통 100mm를 여과를 해 가지고 나눈 값인데 그냥 저희들이 자료를 했을 경우에는 원수에서는  보통 2022년도 결과를 보면 2.4에서 2.9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수처리과정에서는 0.07개 정도로 감소가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플라스틱도 나노미세플라스틱이 있습니다. 0.1㎛ 이하를 나노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하면서 이게 수도에서는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부에서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자기네들 시험방법을 아직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위원장 이영해   소장님, 어쨌든 미세플라스틱이 시대적인 그거에요. 시민들이 관심도 너무 많고, 부산에 지난해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기계를 도입을 했었고 우리도 했고 지난해 말씀하실 때 기계를 하더라도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연구사도 좀…….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저희들이 13명입니다. 그중에서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9명입니다. 9명 연구사, 행정직 빼고 저 빼고 이렇게 하면 9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워낙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를 한 것이고, 나름대로 이게 방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처리나 분석방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말씀드렸듯이 조사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면 검사가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확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지금 결과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요. 공정시험 방법대로 검사를 안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영해   부산 4개 취수장에서 다 나왔다고 하니…….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취수장은 원수고요. 취수장은 원수 아닙니까? 원수에서는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죠.
  하천수에서 플라스틱이 최종적으로 하수로 해 가지고 하천으로 넘어가니까…….
○위원장 이영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못 잡아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잖아요.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그런데 이게 검사하는 것도 1mm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 5mm이하인데 1mm 짜리가 있고 0.1 같은 경우는 나노 미세라고 합니다. 나노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것을 어느 사이즈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걸러낼 수 있을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직은 검사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내년에 조사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기계를 도입했으니까 시행하고 하는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저는 박장수 급수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9페이지, 최근 3년간 용역 현황을 죽 나열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상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도 위기대응에 대응수립을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상기온이 빈번해 지면서 정부가 수립한 수 십, 수백 년 재해 예방대책 조차 무력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수온 및 일사량 상승, 가뭄 등은 녹조를 유발하고 미량 오염물질 농도를 짙게 해 수환경과 원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며, 특히 아시아대륙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중 울산은 최근 10년 내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전국 특광역시 중 2위일 정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으로 수자원의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수도서비스 중단 등의 사태에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의 결과 수립된 적응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혹은 수질악화의 상황에서도 물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 시나리오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박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광역시 상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해서 최근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 내용은 기후대응에서 상수도에 있는 정수장이라든지 가압장이나 관로에 대해서 하절기라든지 동절기에 대비해서 모든 단계별로 해서 연차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후 대응에서, 만약에 폭염 대비해서 만약에 물이 댐이라든지 정수장의 관로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단계별로 대처하고, 모든 걸 수립해서, 그 근거는 환경부에서 근거한 자료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책자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지금 내용이 과다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책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 단계부터 중간단계, 마무리단계까지 다 담겨있는데,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준한 기준에서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처하고 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기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부족은 날이 갈수록 앞으로 물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대한민국도 물부족 국가로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 수량 확보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각도로 연구·검토도 하고 있지만, 울산시민들 수도, 물 전략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고,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또한 절수설비도 물 절약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물 절약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일상생활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절수설비, 절수기기, 이런 분야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나, 금년에 했나?
○급수부장 박장수   금년입니다.
안수일 위원   금년이죠?
○급수부장 박장수   예.
안수일 위원   금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 절수설비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의 절수설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수부장 박장수   절수설비, 그 관계는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개정돼서 지난 5월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본부 내 지역사업소에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절수설비 큰 양변기 설치 등 전수조사는 완료하였고, 그 대상을 가지고 일단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12월 중에 희망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 3월에 그 대상에 있는 주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게 절수가가 매우 크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요조사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급수부장 박장수   일단 양변기 설치는 시의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양변기 설치 조사만 했고, 그 대상을 가지고 12월말에 양변기 설치 희망자 시설을 조사할 겁니다.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안수일 위원   내년에 첫 절수설비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잘 연구·검토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수부장 박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본부는 절수설비 설치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저희는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어져서 다 요건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 이영해   아, 되어 있습니까?
  1분에 5ℓ이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이전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개보수해서 복지시설에 설비를 바꿔 드리고 이런 사업이지 그 이후에 의무화되어 있는 설비들은…….
○위원장 이영해   요즘은 양변기 물도 조절해서 적게 내리는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용량이 적게 해가지고 설비가 새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영해   우리 시청도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시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공공기관이 앞서야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야 민간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도 좀 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위원장 이영해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우리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질검사 결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리죠, 그래요?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수질검사결과…….
○위원장 이영해   한 달에 올리죠?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원·정수에 대해서 결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계속 지금 열어보니까 10월까지 나와 있는데 타 시·도에는 주간 결과보고서가 있고 월간보고서가 있고, 한번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십시오.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위원장 이영해   거의 대전이든 지금 다 보면, 월간 있고 주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주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간은 원·정수하고 수도꼭지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만 올라가고 있고요. 방사선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의 산업안전과로 회신하면 취합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 주기는?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월 1회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월 1회.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다른 시·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딱 항목이 있어요. 저도 여기 상수도본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수질검사 항목에 우리는 다른 항목이 없는데, 다른 시·도 보면 주간 결과, 월간,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나와 있거든요, 타 시·도에.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그것 한번…….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저희들이 주간에 14개 항목검사를 주간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영해   그렇다면 그 결과도, 어차피 검사하시면 결과 올리시면 안 좋겠습니까?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런 중에 좀 답답한 게 수돗물평가위원회,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영해   바뀌었죠?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으면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위원장이 옛날 위원장, 위원들도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몇 월이에요? 그것도 행정감사를 들어오시면서 이것 한번 체크 안 했다는 게 제가 참 안타깝다. 아직도 그 전 기수들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정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아직까지, 7월 1일부로 바뀐 사람 한 명도 안 올라가 있고 옛, 그 앞에 수돗물위원회가 다 올라가 있다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거 고치세요, 바로. 오늘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지금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요건들 있잖아요, 그죠?
  누가 답변하시죠?
  수돗물위원회 누가 관리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본부장님, 위원 구성이, 보통 전문가, 시민단체 구분하면 혹시 어떻게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제가 지금 인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민간 분이 많이 와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지금 현재 보면 민간에서 오신 분들 여섯 분이 계시고 학계에서 오신 분 두 분, 기관에서 오신 분 여섯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계와 전문기관,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 모시는데 일단 우리 수돗물 소비자 측면에서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거기에 수돗물 주부모니터 요원도 들어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위원장 이영해   몇 명이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새로 바뀐 기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한 분도 없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위원장 이영해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세분이나 계셨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지난번에 여러 분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수도법에도 전문가하고, 타 시·도를 쭉 살펴보니까 거의다 전문가가 45%이고요. 그런데 지난 기에, 이번에는 아직까지 현황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지난해는 전문가가 25%고 시민이 45%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이 들어가는 건 좋겠지만 사실은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위원장 이영해   꼭 필요하면 그 단체에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오히려 그런 부분은 시민, 다른 시민에게 좀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구성을,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홈페이지도 고쳐주시고.
  우리 세 자녀, 다자녀 혜택 있잖아요?
○경영부장 문일수   예.
○위원장 이영해   경영부장님, 우리 울산시가 잘 시행을 하고 있고 오래전, 아마 2010년부터 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정보에 보니까 어느 시·도가 다자녀 중에, 우리가 지금 만 18세죠? 이제 그냥 18세로 쓰죠, 그죠? 18세 자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혜택을 받잖아요?
○경영부장 문일수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그게 상향 조정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4세까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나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상향조정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영부장 문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그 부분도 좀 저거 하시고.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이거는 ‘급수 및 누수복구공사 연간단가계약’ 요구자료 85쪽에 보시면, 물론 누수라는 것이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되 계약이 보통 1억 7000 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이 보통 11억으로 바뀌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소는 괜찮은데 유난히 울주사업소가 11배까지, 페이지 85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문위원님께도 여쭙고 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게 애시 당초는 사업비 잡아놨다가 누수라는 것이 계속비사업이라면서요? 계속, 그죠?
  제가 당초예산도 찾아보니까 미리 1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 변경이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당초 1억 7000, 1억 주로 7000 뭐 6000 얼마 이렇게 잡혀 있다가 갑자기 11억, 이런 식으로 11배씩 바뀐다? 이게 예산편성 상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는지요?
  다른 사업소는 괜찮아요. 울주사업소만 그래요.
○경영부장 문일수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원래 전체 물량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단가계약을 먼저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수부분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11배, 그래서 제가 작년 것도 봤습니다. 작년도 또 울주만 이래요. 그래서…….
○경영부장 문일수   그런데 당초예산을 충분히 잡으면 관계없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위원장 이영해   당초에 10억이…….
○경영부장 문일수   단가계약 위주로 잡고…….
○위원장 이영해   당초에 10억이 잡혀있던데요, 그 부분에, 누수 부분에. 전체 통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상수도시설 긴급누수복구 및 수선’ 이래가지고 당초에 10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또 1지구, 2지구, 이렇게 1구역, 2구역 할 때 보니까 2021년에는 청량, 온산, 온양, 서생이 1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웅촌이 들어갔어요. 1구역에 웅촌이 다시 변경된 사유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울주사업소장 박순돌   울주사업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울주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울주사업소장 박순돌   울주사업소장 박순돌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여기 발언대로 오셔서, 마이크 켜 가지고.
○울주사업소장 박순돌   제가 구역 조정된 것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소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1구역, 2구역 따로 있는데 왜 갑자기 웅촌이 들어간 사유도 좀 이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을 게 많은데.
  어쨌든 이것 한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주사업소만 계속 이런 식으로 11배씩, 그런데다가 그 업체가, 한 예로 밀양준설(주)이 4월 20일까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속 단가계약이라면 올해는 바로 또 대성기전으로 바뀌어요. 그게 계속 지금 울주사업소는 반복이거든요. 이런 사유들이…….
○울주사업소장 박순돌   해마다 해마다 업체는, 그 업체가…….
○위원장 이영해   물론 이거 다 입찰에 의해서 하죠?
○울주사업소장 박순돌   예.
○위원장 이영해   단가계약이라도 해마다 업체가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울주사업소장 박순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간에 가운데 누락된 것도 너무 많고요.
  또 하나 이상한 부분은, 한번 보십시오.
  거기 85쪽 울주사업소, 미안합니다. 93쪽이죠, 93쪽.
  제가 아까 2022년이었고, 그죠?
  94쪽에 보면 ‘2021년 급수 및 누수복구공사 연간단가계약’ 해서 보면 금액이 예산 처음에서 세 번째 칸, 한번 보세요.
  당초에 4억 3000이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밑에 보면 똑같은 2구역 2차분인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되어가지고 나오는지, 기간도 똑같고, 왜 중복이 이렇게 나와요?
  1구역 2차분, 1구역 1차분 2차분 3차분, 2구역 1차 2차 3차 가야 되는데 똑같은 2구역 2차분에 이런 게 발생이 왜 되는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하나하나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영부장님 이해하시죠, 제가 뭘 질문하는지?
○경영부장 문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 똑같은 구역, 똑같은 회차 분에 왜 이게 발생이 되는지, 그것도 보험료 정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저거 한 게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누락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울주사업소장님하고 여기 책임지는 상수도본부 소장님? 본부장님? 여기 관계되신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계속 단가계약일지언정 애당초, 왜냐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애시 당초 계약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애시 당초 계약은 1억 7000 해 놓고 나중에 변경을 11억, 17억 간다는 건 좀 안 맞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위원장 이영해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예.
○위원장 이영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행정감사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 B등급, B등급, C·C·B등급 이렇게 나와서 2024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2023년도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방인섭 위원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지금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일반안전점검이 있는데, 이때 당시의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이고요, 2022년도 ’23년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예산을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등급을 이렇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그렇죠.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좀 보수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하면 이런 안이 나옵니다. 그 보수부분을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방인섭 위원   송수관로나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등급이 안 나왔을 때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수선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그렇죠.
  송수관로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관로하고 변류하고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관로부분은 크게 보수를 할 게 안 나오는데, 변류나 이런 부분에는 보수하고 녹막이 칠을 해야 된다든지 물이 일부 조금 패킹이 조금 손상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지 보수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수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조금 경미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혹시나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혹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 주십시오.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 부위원장님이 여하튼 염려하시는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80페이지에 보면 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 및 조치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12건, ’23년도에는 11건, 거의 같이, 비슷한 건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공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존에 신청을 할 때 여기에 상수관로나 묻혀있다고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맞습니다. 협의가 다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지역사업소에서 관리할 것은 지역사업소에 다시 협의를 하라고 하고, 300mm 이상은 저희 본부에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왕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가 들어올 때 굉장히 주의를 잘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맞습니다.
  상수관로 밸브 조작하고 할 때는 우리 본부 직원이 항상 입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앞으로 여하튼 더 신경을 쓰면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여기 파손했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을 다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의 보수비용만 부과를 하는 건지.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손되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물이 누수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토를 시키고 재보수를 하다 보면 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수도요금 산정을 해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조심은 하지만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여러 가지 급수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최대한 단수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다음에 배수지 관련해가지고 증설사업이 몇 가지 이뤄졌는데, 배수지도 시설관리부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증설사업은 급수부에서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배수지를 증설사업을 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점이 있습니까?
○급수부장 박장수   배수지 증설 경우 수도정비계획상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인구 유입되는, 체류시간이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개소가 배수지에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선암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5000t 증설할 때는 미리 앞에서 수도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때 인구가 늘어날 때 배수지를 증설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앞에 업무보고에도 선암배수지도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착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매년 수도정비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체류시간을 보통 12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공장에 물을 급수하다 보면 배수지가 체류시간이 다운이 되거든요, 2시간. 그렇게 되면 적정한 수준에 연차적으로 각종 배수지 증설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배수지를 증설,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물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조금 보완이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급수부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보면 선암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곧 확장공사를 하게 될 텐데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지금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선암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힐링하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공사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급수부장 박장수   그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에, 올 말에 마치거든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 주민들 하고 설명을 하고…….
방인섭 위원   당연히 하겠죠. 하는데, 거기에 힐링하러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급수부장 박장수   그것은 우리가 안전조치를 다 합니다. 펜스를 치고 보호망을 해서 주민이, 거기에 등산객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다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최대한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에 피해를 안 주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공사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 조금 감안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울산시에서 아마 기업 유치를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되고 있는데, 이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업체도 아마 많이 증설이 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기업 유치에 따른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공업용수는 저희 상수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이테크밸리라든지 그쪽은 추가적으로 인입이 필요한 걸로 제가 들었고, 아마 ㈜삼성SDI나 입주기업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암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공업용수용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저희는 상수도, 수도용으로 배수하는 곳입니다. 
방인섭 위원   수도 관련, 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213쪽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이 2022년이 나와 있는데, 왜 C등급을 받은 이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입찰이, 계속 이 업체만 되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해   예, 그 업체가 다시 또 2023년도 방어진2가압장, 연암가압장하고 또 그 한 업체가 하잖아요?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이건 입찰을 해서…….
○위원장 이영해   물론 입찰인데…….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위원장 이영해   혹시나 왜냐하면 등급을, 하기는 그 사람이 시설을 달리하는 것은 없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다, 그죠?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입찰을 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 부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 중에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이 해마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5년…….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시설물이 배수지 하고 가압장에 대해서 하는데요. 배수지가 28개, 가압장이 26곳 있는데 거기 건립 연도가 다 각각 다르다 보니 매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수시, 일반적인 안전점검은 분기, 반기별로 한 번씩…….
○위원장 이영해   점검은 그런데, 진단은 받고 나면 3년인가 5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진단하면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점검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에 방어진하고 했는데 또 했기에.
  아, 1가압장, 2가압장이니까 그렇구나.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같은 것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체납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상수도 체납 요금은 7억 9100만 원이고 체납 사유는 납세태만 등 단순체납이 2억 5000만 원, 그리고 영업부진에 따른 체납액이 5억 1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단행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4월에 상반기 체납 요금 특별정리 기간에 보면 체납액 5억 8000만 원 중에서 4억 5900만 원 79% 정도 징수를 해서 1억 2100만 원가량 남아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9월에 7억 9100만 원까지 4개월간 다시 6억 7000 정도 증가됐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 문일수   경영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체납은 매년 1년에 두 번 체납을 정리를 합니다. 연말 되면 요금 받는 부분이 내년 1월에 오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액이 8억 정도 넘게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현재 사실 체납을 보면 전체 부과금액에 비해서 1%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1% 중에서도 한 0.2%가 방금 얘기했듯이 무재산이라든지 쉽게 말하자면 체납을 갖다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로 봐서는 체납이 0.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징수율은 99.8% 정도 보시면 되고, 실제로 따지면 체납률 자체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두 차례 정리를 하시는데 10월까지 운영한 그 결과까지 말씀 주신다, 그죠?
○경영부장 문일수   그렇죠. 10월 운영한 결과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손명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   간략하게…….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본부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채무 현황 및 향후 상환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채무현황에 보면 전체 380억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향후계획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금 현실화율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부장 문일수   예.
방인섭 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에 빚은 더 이상 내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겠죠?
○경영부장 문일수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혹시 이후에, 2024년 이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상환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방인섭 위원   예,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내년도 상환이 원리금 포함해서 31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아마 연도별로 다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당분간 30억 안팎의 금액을 계속 상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올해 말까지 되면 총 채무가 289억이 되고요. 내년에 31억 갚으면 257억 되면서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계속 상환 예정돼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상환 부분을 조금 앞당겨가지고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 정도까지 여력은, 힘을 내기는 힘들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저희가 한 3년을 다 올리면 현실화율이 100% 조금 넘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예측했을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올해 80.1정도 나온다고 봤는데 현재도 74.7이기 때문에 그럼 100이 안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조기에 상환할 정도의 여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네요.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실적 해서 계속 해 오시고 계시는데, 혹시 관로 전체가 몇 ㎞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상수도 관로는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다 합해서 3650㎞ 정도 됩니다. 3650㎞라면 여기서 서울을 열 번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 위원   2022년 추진실적은 누수탐사를 1815㎞를 했고, 2023년에는 1415㎞인데, 전체를 다할 수는 없네, 그죠?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나눠서 이렇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작년까지만 해도 세 분이서 탐사를 하다보니 전체를 다 할 수 없었고, 올해 본부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저희 배려해주셔서 여섯 분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조금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향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되면.
방인섭 위원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체를 할 수 없나 그런 부분을 궁금했던 부분이고.
  한계가 있네요, 그죠?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하여튼 유수율이 떨어지는 곳부터 저희들이 일단 점차적으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관로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수고스럽겠지만, 고생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예, 여하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상 노후관로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교체를 했으면 싶은데 본부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한꺼번에 다 투입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2035년까지 노후관 한 150㎞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연 20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2030년 되면 노후관이 다 교체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여하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긴급한 것부터 서서히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또 노후 돼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맞습니다. 해가 바뀌면 또 노후관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고 순환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투입 안 되면 그만큼 유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최대한 급한 것부터 교체해서 유수율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관 교체는 한 10년? 주기가 어떻게?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아닙니다. 30년 이상 된 관, 주철관 중에 30년 이상 된 것을 법적으로 노후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관은 사용하고 더 오래된 관부터 교체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본부장님, 3명이나 그쪽에 투입하면 또 다른 파트 어느 부분에는 부족할 텐데.
  참 인력이,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사실 인력관리가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든 인력이든지 결국에는 힘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사람을 좀 넣고 예산을 넣어야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 향상에 최우선 목표로 해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선택과 집중이다, 그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검침원이, 수탁을 줬다가 지금 우리가 직접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효과성이나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작년 2022년까지는 외주 줬다가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영부장 문일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제 7명하고 검침원 54명하고 61명을 민간위탁 했다가 이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든 행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직도 공무원이다.’ 이래가지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몇 번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정착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출퇴근이라는지 출장을 간다든지 외출 간다든지 이런 복무 부분까지 모든 걸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복무규정도 다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 의거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고엽환자 건강 증진사업 등 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고엽제전우회 울산광역시 지부장 이정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참고인을 불러 관련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입장)
  참고인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정한   저의 소속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울산광역시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정한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인으로서의 발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지부장님.
○참고인 이정한   예.
정치락 위원   노구를 이끌고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올리겠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고엽환자 건강증진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정치락 위원   목적외 사용으로 감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참고인 이정한   감사처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들은 저희들 자체 규정을 잘 모를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환자용 후송차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환자용 수송차량은 응급환자라든지 기타 어려운 환자들을 수송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저희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속도로에 불량 패들이 많으니까 불량 패들을 우리보고 좀 정리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 단체에서 고속도로에 불량 패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우리한테 ‘보답을 뭘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우리 단체에 들어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고엽제 환자는 거동은 가능하지만 전체가 다 치료를 받고 있는 고엽제 환자들이다.’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14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병원이나 기타 환자들이 급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당시에 220대 환자용 후송차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환자를 수송 못하느냐 하면 일반 환자를 수송하려면 응급시설 장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해서 장비를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가 환자니까 환자들이 용이하게 사용하라고 해 가지고 사용방법이 ‘환자용 후송차량은 고엽제지부장이나 지회장이 24시간 관리하면서 회원들 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지원을 해 줘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국가보훈처로부터 내려온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지부장은 그 차량을 항상 소유하고 언제든지 회원이 전화 오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고 5개 지회장도 그런 맥락으로 차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인수 받아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업무용 차량을 집에까지 끌고 가느냐, 타고 다니느냐?’ 그것이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정관에 규정으로부터 24시간  차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집에서 자다가도 회원들한테 전화가 오면 쫓아가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차를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감사실에 그 차량 때문에 제가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왜 차량을 갖다가 사적으로 끌고 다니느냐?’ 당시에는 내가 감사실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차를 갖다가 지부장님이 개인으로 타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부로부터, 정관으로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차량을 휴대하고 다니라고 해 가지고 차타고 다녔는데 ‘왜 차를 타고 집에 갔느냐?’고 감사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단 집에 갔다가도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그 회원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타고 다녔다.’ 하니까 그게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위법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위법이지 우리 자체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서도 아직 그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에서도 차량 때문에 규제 받은 일이 없고, 또 차량 때문에 위법이라고 이야기 한 것도 없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에게 차량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위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시에 내가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내가 수긍을 하고 내가 그러면 ‘위법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당시에 내가 그렇게 처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 전국에 220대 차량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저와 같이 220대 차량은 아무 일 없이 다 그대로 현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만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지부장님 하시는 말씀은 정관 해석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인 이정한   예.
정치락 위원   저희들도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이정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예.
○위원장 이영해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지부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 볼 거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설·추석 명절 되면 보훈단체에게 온누리상품권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사항에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울산에서는 저희들은 시에서 180만 원을 받아요. 180만 원을 받고 5개 구·군에서는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선물 지급비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5개 구·군에서 받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180만 원을 받으면 3만 원씩 개인에게 지급하면 60명입니다. 60명인데 저희들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평생 수발을 해 주다가 당사자가 죽게 되면 우리 고엽제 미망인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10원 한 장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고엽제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부군이 월남전에 가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병원에 게시는 분이 있지만 병원에서 투병생활 하다가 또 사부인께서는 평생 동안 수발을 했는데 남편이 돈 한 장 안 벌고 돌아가셨다 말입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 구·군에서 어디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지부라도 같은 전우들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군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한테 아무 지원이 안 된다고 저한테 늘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려요. ‘시에 가서 이야기 좀 해서 우리한테도 어떤 도움을 달라.’ 그래서 시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망인들은 아직 법적으로 그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미망인들이 인원수가 총 100명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3, 4십 명 됩니다. 3, 4십 명은 매달마다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한번씩 어려운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만 원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어디서라도 지원 못 받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전에는 제가 구두로는 시하고 의논을 했는데 미망인들 30명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명절 때만 되면 돈 받은 것을 가지고 미망인들 30분한테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부운영위원이 2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각 구·군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어디에서도 상품권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부에 나와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도움을 안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위원을 안할 것 같으면 남구에 가면 남구에서 상품권을 받고 지원을 받는데 지부에 일한다는 명분 때문에 각 지회에서는 도움을 못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 20여 명, 미망인들 30여명, 그분들을 우리 지부에서는 18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그러면 10명은 각 지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선별해서 10명을 지원해 줘서 60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관리해 왔고, 그거는 내가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게 되면 항상 선물 준 사람 명단을 작성하고 해 왔습니다. 그 또한 필요하시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을 자료제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 왔는데 저는 지적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왜 그러면 회원들은 안해 주느냐?’ 그 180만 원 가지고 회원들한테는 해 줄 수가 없어요. 회원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180만 원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부는 지부대로 미망인들 50명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20명, 그래 가지고 지부에서 지금까지 관리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일반회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들은 상황파악이 안 됩니다. 5개 구·군 책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원들은 저희들 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일단 180만 원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위원들한테 20여명, 미망인 30여명 그다음에 10명은 선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참고인 이정한   예, 그렇죠.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고엽제전우회 지부장 개인비리와 보조금 사용 부적정 등과 관련한 민원이 감사원에 제보되었습니다.
  제보내용을 보면 지부장이 보조금을 수십억 원 착복했다, 기부금 착복, 그리고 고엽환자 이송차량 유류비 관련해서도 들어왔고, 또 고엽제 쉼터운영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에 제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의회에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받았고요.
  현재 이와 관련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알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넣은 사람은 먼저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원 넣은 사람들은 저희 회원도 아니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여럿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떠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민원을 넣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민원이 하도 넣어가지고 집으로 전화폭력을 해 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검경에서 50건 가까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나도 당하기만 당하니까 ‘나도 대응을 해야 겠다.’ 검경에다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고 딱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구급차량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구급차량 내 운전기사가 하도 집에서 먹거리가 없고 독거노인이고 해서 불쌍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5년간 데리고 있었는데 동료 한 사람하고 같이 역적모의를 한 거죠. 처음에 저보고 욕을 해요. ‘500만 원만 주면 내가 고소·고발 할 것이 있는데 안 할게.’ 돈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돈 줄 명분도 없고 돈을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민원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변호사를 사 가지고 또 변호사가 넣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자기 임금을 내가 안주고 다 횡령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니까 자기 손으로 통장 받아가지고 돈을 쓴 게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검경에서. 그것도 조사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또 노동부에다 고발을 했어요. 노동부에 고발해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미 그 임금횡령 때문에 저도 같이 맞고소를 해 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기들이 고소해 놓고 손수 취하를 했어요.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불리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북부경찰서에다가 봉급을 1년 치를 내가 한 푼도 안주고 다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조사를 받으니까 뭐냐 하면 ‘당신이 봉급을 1년 치 왜 안 줬느냐?’ 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줄 일도 없고 준 자료가 다 있고 봉급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보고 ‘그러면 당신은 1년 치 봉급 안 받고 뭐 했노?’ 이러니까 ‘나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줄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당신이 카드를 만들었거나 통장 만들었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카드도 만들 줄 모르고 통장도 만들 줄 모릅니다. 한 일도 없고, 사무실에서 봉급 탄다고 도장을 맡겨놨더니 지부장이나 사무실 직원들이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1년 치 봉급을 다 내서 쓴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당시 변호사보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은행기록을 뽑아오라.’고 하니까, 집에 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손수 카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뽑아 쓴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모두 기각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에서 연락 받았어요.
  그 소리 듣고 한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으로 다 바꾸어서 썼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집에 가 봤더니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시키더라고 하면서 180만 원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더라네요. 그래 가지고 ‘내가 왜 끊어주냐?’고 그랬더니 내가 시켜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못해 주겠다고 그 집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빈 영수증을 달라.’ 그래서 ‘빈 영수증을 내가 왜 주느냐?’ 하고 안줬더니 그 사람이 꼭 부탁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빈 영수증은 내가 아무 것도 안 쓴 거니까 주겠다.’ 이래 가지고 줬어요. 줬더니 나가다가 또 들어와 가지고 과수원 주인보고 거기다가 사인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인을 내가 왜 해 주느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심부름 시켰다고 그러면서 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빈 영수증에 사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 가지고 사인을 해 줬대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180만 원 글자를 적어가지고 남부서에 고발을 했어요. 남부서에 가서 내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 가지고 사실확인서를 그 사람한테 받아왔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방금한 이야기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확인서 받은 거는 사무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제출을 다 할게요. 받아가지고 경찰에 갔더니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해 가지고 또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부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운전기사가, 우리는 근무일지를, 결재기관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근무일지를 씁니다. 시에서도 지금까지 운전일지를 결재 받은 적도 없고 우리 자체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는 받습니다. 운영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싶어가지고 본부에 감사는 봤지만 그 외에는 관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일지를 적으면 나는 그냥 ‘수고했다.’ 그러고 사인만 했어요. 어디 가서 뭐했다 그러면 잘했다고 사인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관례대로 해 왔는데 운전기사가 나가가지고 하도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지부장이 근무일지를 허위로 적어가지고 횡령을 했거나 또 부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중부서에 고발한 겁니다. 중부서에 갔더니 ‘왜 근무일지를 이렇게 엉터리로 적었느냐? 사실대로 적은 게 맞느냐?’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운전기사가 적은 것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결재를 했을 뿐인데.’ ‘당신이 책임자가 왜 확인도 안하고 사인했느냐?’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근무일지를 적으면 어디 결재 받을 기관도 없고, 내가 그걸 참고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결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그것도 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이 되고, ‘왜 근무일지를 엉터리 적은 사람들은 조사를 안 받고 왜 결재한 사람만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하고 저도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내려왔더라고요. 내가 탄원서를 넣으니까 보완 수사하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만약에 그 문제까지 되면 저도 선임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근무일지 적은 것을 확인하고 사인했는데 거짓말로 적은 사람들은 하나도 조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조사받고 있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을 갖다가 기각해 놓고 노동부에 고소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저도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등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봉급이나 이런 것은 울산시청이나 국가보훈처나 고엽제 본부나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받아도 한 번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인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10원 짜리 하나 만질 수 없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줘도 개인적으로 10원 짜리 하나 쓸 수 없어요. 현금을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을 제가 만지는 것이 아니고 경리 사원이나 직원들이 다 합니다. 저는 그거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 밖에 없는데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은 회원들한테 항상 홍보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항상 열람을 해라. 누구라도 오면 열람해 준다.’ 라고 돼있습니다. 누가 와도 열람을,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자기들이 의심이 나면 사무실에 와서 사실 그대로 ‘내가 이런 의심이 되고 이런 문제를 아는데…….’ 
○위원장 이영해   지부장님, 좀 짧게. 
○참고인 이정한   예.
  ‘확인 해 봅시다.’하면 되는데 사무실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항상 숨어 다니면서 고소·고발을 3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손명희 위원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지금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민원을 넣는 그 분들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짧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들 다 관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서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시에서 관련된 서류들을 카피를 떠서 들고 있었어요. 우리 시의 자료였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관련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서류를 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부서에서?
○참고인 이정한   그 서류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아니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들으려고 합니다. 
  관계없는 사람한테 서류 내 주셨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손명희 위원   맞죠? 됐습니다.
  알았고요.
○참고인 이정한   그 서류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 드릴게요.
손명희 위원   아니요. 이야기 됐어요.
  일단 우리 서류이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참고인 이정한   그 서류가 어떻게…….
손명희 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 관계없는 사람한테 서류준 거 아니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아닙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아니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손명희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아니,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손명희 위원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참고인 이정한   예, 그렇죠.
손명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참고인 이정한   아니, 관계없는 것은 맞는데 서류를 우리가 준 게 아닙니다. 그 서류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서류 어디에서 났는지.
손명희 위원   서류 우리 시에서 복사를 해 줬겠죠. 관계있는 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참고인 이정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서류를 어디에서 했느냐 그러면…….
손명희 위원   내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참고인님께서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아니, 그렇게 말을 끊으면 안 되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와서 서류를 몰래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손명희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께서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온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관계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참고인께서 조금 전에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 서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없는 사람 아니고 관계있는 사람입니다.
○참고인 이정한   그러면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손명희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뒤에도 질의를 드릴 테니까…….
○참고인 이정한   아니,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면식도.
○위원장 이영해   지부장님, 지부장님, 지부장님?
○참고인 이정한   예.
○위원장 이영해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인 이정한   아니…….
○위원장 이영해   잠깐만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민원, 아까 정보공개 한 그분들은 따로 있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온 자료, 특히나 민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 자료까지 가져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 고엽제 회원이 직접 오셔서 했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지부장님.
  저희들한테 온 민원은 지부장님 모르시잖아요. 저희한테 직접 민원인들이 찾아왔거든요. 그 분은 회원이었어요. 고엽제 회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관계없는 분이 오신 것을 저희는 말 안하고 또 지부장님께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 분일 수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제기하신 분은…….
○참고인 이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계속해서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   그리고 고엽제환자 건강증진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투병중인 보훈환자들을 전국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진료 안내도하고 유류비, 차량 보험료, 수리정비, 소모품 이런 사업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예.
손명희 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한 가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저한테 온 민원인들은 응급의료관련 장비 비품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참고인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유량에 대해서, 그것도 서류를 복사를 해서 들고 왔어요. 주유가 되는 탱크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차량이 50ℓ 탱크다 이러면 50ℓ이상 주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ℓ 보다 훨씬 많은 ℓ의 용량으로 청구를 하셨고, 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다시 비용을 지불을 했더라고요.
○참고인 이정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손명희 위원   그것도 제가 서류를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인 이정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올라가요. 차가 서울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기름을 두 번, 세 번 넣습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당일에 기름을 넣으면, 왜냐하면 올라갈 때 기름을 가득 넣으면 서울 가서 기름 한번 넣고 내려올 때 기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기름을 예를 들어서 180ℓ 땠다.(썼다) 그러면 그게 과중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름을 갖다가 과중으로 넣을 수도 없고, 기름을 내가 넣는 게 아니고 주유소에서 카드를 가지고 넣습니다. 현금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카드 가지고 넣는 거를……. 
손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하루에 50ℓ탱크인데 60ℓ를 넣은 것은 두 번 넣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이정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 번 안 넣습니다. 두 번 넣을 수도 없죠. 하루에 60ℓ 땐 그런 일도 없고.
손명희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차량의 리터가 만약에 50ℓ 탱크다 이러면 50ℓ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수증 올라온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 차량의 탱크보다 훨씬 많은 리터가 청구가 되고 지불이 됐고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어요.
○참고인 이정한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갈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이 조금 남았다. 그런데 부산 갔다 오기에는 기름이 멀다. 그러면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넣어야 부산 갔다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기름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넣습니다. 넣고 하는데…….
○위원장 이영해   1회에, 1회에.
손명희 위원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1회에.
○위원장 이영해   지금 동료위원님은 1회에 용량이, 이 물 컵에 이만큼만 넣을 수 있는데 1회에 오버되는 것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넣을 때, 지금 동료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이정한   그런데 한번 넣을 때 어떻게 오버가, 저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넣을 때, 저희들은 카드가지고 무조건 기름을 넣지.
○위원장 이영해   과장님, 혹시 감사 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참고인 이정한   저도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이영해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손명희 위원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한번 넣는데 50ℓ 용량인데 80ℓ를 넣는다든지…….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있었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이영해   그 영수증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증빙서류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이영해   가지고 계시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이영해   또 다른…….
○참고인 이정한   기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남았을 때 기름을 넣느냐, 그 차이점이겠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기름 넣는 경우, 또 중간쯤 있을 때 기름 넣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기름은 우리는 개의치 않고 그냥 떨어지는 기름 넣는 그런 개념밖에 몰라요.
손명희 위원   그리고 수송인원에 대한 것도 저한테 온 민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2018년 똑같이 숫자 한 명도 틀림없이 295명으로 올라가있고, 이것도 참 이상하죠?
  그리고 2019년, 2020년도 1461명 똑같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2017년도, 2018년도가 똑같이 295명을 수송했고, 2019년, 2020년도 똑같이 1461명을 수송했는지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근무일지 적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집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내용도 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저도 자료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저한테 온 민원인들은 기사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기사 임금이 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참고인 이정한   우리는 임금이 정부에서 네 사람 급여가 나옵니다. 네 사람 급여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전에는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돼 가지고 회원들한테 일일이 회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가서 한 달간 노력 끝에 우리가 공보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급여가 나오는데 네 사람 급여가 나옵니다. 당시에 우리는 그때 사단법인일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5명 내지 6명, 7명, 8명 각 시·도 지부별로 인원이 달라요. 봉사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섯, 여섯 명이 봉사를 하다보니까 급여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누구는 돈이 나온다고 집에 가라고 그러고,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불러가지고 돈을 줘야 되고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고생했는데…….
손명희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참고인 이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부에서 돈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 급여가 나오면 다섯 사람 같으면, 처음에는 전국 시·도 지부가 운전기사들은 다 70만 원으로 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손명희 위원   70만 원 나갔습니까?
○참고인 이정한   당시에 70만 원 급여를 줘 가지고 당신들도 좋다고 다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네 사람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70만 원 주고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나만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타 시·도에 똑같이 주니까요. 당시에는 70만 원 준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이 있는 사람들은 80만 원도 주고 90만 원도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있는 돈 그대로 갈라주다 보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70만 원 주다가 조금 있다가 80만 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민원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사 임금이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통장에서,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분 이야기로는 참고인께서 어떤 마대 자루 한 자루의 서류를 태우라고 한 일이 있었고 그 안에 통장이 있었는데 기사 급여통장이더라. 그 통장에 보니까 매월 본인의 월급이 70만 원이 아니고 125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정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급여가 나오는데 사무직 직원이 6명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잠깐만, 참고인 지부장님.
○참고인 이정한   예.
○위원장 이영해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 하시면 어쨌든 국비고 우리 시비잖아요. 그죠? 보조금을 받으시면 그 단체의 지부장이시면 깨끗하게 명확하게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내가 쓰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해   본인이 안쓰시더라도.
○참고인 이정한   중앙의 규정이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위원장 이영해   규정에 급여를 원래 줘야 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참고인 이정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언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인 이정한   15년 동안 해 왔죠. 15년 동안 그렇게 다 해 왔죠.
○위원장 이영해   언제 몇 년까지요?
○참고인 이정한   2013년도까지 그렇게 해 왔죠.
○위원장 이영해   2013년 이야기를, 지금 손명희 위원님…….
○참고인 이정한   우리 공보단체 되기 전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지금 그때 이야기입니까? 
손명희 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영해   아니잖아요?
○참고인 이정한   그거는 저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급여직원…….
○위원장 이영해   잠깐만요.
  손 위원님 정리하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사무실에 급여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갈라줬고, 그 내용도 다 돼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고소가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자료가 다 있고, 그것도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승소해 가지고 자기들이 취하한 겁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이 감사기관에서 감사 지적을 하고 회수된 금액이 37만 6180원 이렇게 있던데 회수를 이렇게 하셨다는,  지급을 하셨다는 것은 뭔가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급…….
○참고인 이정한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운전기사가, 제가 집이 강원도 영월입니다. 부모 벌초하러 갔는데 하루는 운전기사가 나보고 ‘지부장님, 혼자 고생하시지 말고 내가 한번 모시고 갔다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고맙다. 가자.’ 그래 가지고 가면서, ‘어디까지나 사무실 차이기 때문에 기름은 내 돈으로 넣을 게. 차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름을 제가 넣고 갔다 왔는데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왜 법인 차를 가지고 개인 사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거기에서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고향 간 거는 맞다. 그렇지만 연료비는 개인 사비로 넣었고 차만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죄가 된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제가 한 겁니다.
손명희 위원   그거 한 번이 이렇게 37만 6000이에요?
○참고인 이정한   예, 그렇죠.
  고향 갔다 온 게.
손명희 위원   한 번에 기름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참고인 이정한   다른 거는 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차 가지고 회원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갔다. ‘왜 그 차 가지고 식당에 갔느냐?’ 잘못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도 관용차 가지고 식사하러 안갑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밥 먹으러 간 것이 죄가 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데 이 37만 6000원은 어떤 금액으로 드린 거예요?
○참고인 이정한   식당에 가서.
  금액요? 뭐요?
손명희 위원   회수 금액이 37만 6180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 기름값하고 다른 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참고인 이정한   37만 6000원은 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관용차를 가지고 식당에 갔느냐?’ 식당에 다닌 그것도 위법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회원들하고 밥 먹으러 간 것도 위법입니까?’ 했더니 안 된다 이거라. 그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인정할게요.’ 이러니까 그런 일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겠다 해서 매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회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다고 위법이라고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해   지부장님.
○참고인 이정한   예.
○위원장 이영해   지부장님은 전체 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공의 차를 가지고 거기 가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거 인정하시면 돼요.
○참고인 이정한   회원들이 다 환자입니다. 환자들하고 같이 밥 먹으려 가는데…….
○위원장 이영해   아니, 회장님께서 개인 고향 가셨다면서요?
○참고인 이정한   그거는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거는 잘못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라고 하는 것이 그 큰 차가 기름만 들어갑니까, 감가상각비도 다 있으니까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되죠.
○참고인 이정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잘못한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인 이정한   예,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 위원님?
손명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까 중부경찰서에 제소된 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참고인 이정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지방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 지부장님도 억울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때까지 인정적으로 해 왔던 건데 이게 왜 그러냐?’ 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혹시나 우리 시에서 주는, 우리 세금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허투루 단 한 군데라도 만약에 잘못 쓰면 공무원들에게 저희들 굉장히 그 부분 가지고 질타를 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그러한 것을 받기 때문에 과에서는, 특히 보조금 같은 부분은 하나하나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부장님께서도 그것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까 민원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고엽제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공헌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희들 알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를 대표하시는 지부장님이 특별히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챙기시고, 아까 ‘그들이 잘못 서류 조작했다?’ 사인은 지부장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든지 그 사인하신 분이 총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왜 자리를 내놔야 했겠습니까? 어쨌든 나라의 총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도 발생했거든요. 큰 사고를 책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 그런 이상한 그런 거는.
  특히나 저희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동료위원인 손 위원님이나 저한테나, 심지어는 행사 때 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놀라서 우리 과에다가 ‘빨리 책임지고 막으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사실 의회 생기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불렀는데 저희 위원들이 들었을 때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인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부장님이 전체를 대표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괜히 회원들에게 그게 누가 간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부장님 참고인 진술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느 부분 정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제가 볼 때는 1년에 명절에 상품권이 나가는 부분은 지부장님께서는 운영위원이라든지 유족들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기 때문에 위로성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회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도 중앙에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그것을 한 사람 더 하면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원칙에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수송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 회원분들의, 투병하고 있는 회원분들의 보훈병원이라든지 진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지, 응급대원의 운전원이 항상 있습니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운전은 그분이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원칙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가 한번 바뀌었습니까? 차 번호가, 차가?
  중부경찰서에 보니까 구급차량이 2020년까지 있다가 그 이후로는 또 차 번호가 바뀌었네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한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차가 한번 바뀌었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이영해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한 고엽제전우회 울산지부장님, 어쨌든 보조사업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미망인 다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고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에 각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그런 불상사, 아까 말한 상품권, 법에서 보조금 집행 지켜야 될 조건들 다 지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 고엽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해 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잡음이 오고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려스러워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모셨고요. 오늘 또 나름대로 하실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특히 보조금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무조건 원칙대로 집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서 참고인 진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위원님들, 타의든 본의든 간에 참 이렇게 이런 누를 끼치게 된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오래까지 근무 못합니다. 청렴결백하게 해도 우리가 2000여명의 회원들 중에서 한두 명이 자꾸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거짓 민원을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 와 가지고 가족이 파탄됐습니다. 집사람까지 뇌경색 판단 받아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울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협박전화가 오고 밤만 되면 민원을 넣고,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넣고 또 다른 사람 시켜서 한번 넣고,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답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나쁜 짓도 하겠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울산지방검사장님이 제 고향 후배입니다. 찾아가서 제가 만났습니다. 검사장님한테 ‘나는 너무 억울하고 못살겠다. 이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가지고 법대로 처리하세요.’ 참 저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변호사 선임을 세 사람을 해 놨어요. 그런데 돈도 20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변호사를 삽니까? 
○위원장 이영해   지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의 모든 책임은 우리 지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한두 명의 불미한 사람도 결국은 지부장님이 그 역할을…….
○참고인 이정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확인해 보고 잘못 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밝히면 되는데, 벌써 이 일이 3년 됐어요. 고소·고발이.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참고인 이정한   제가 하소연 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소연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참고인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인 이정한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세요.
   (참고인 퇴장)
○위원장 이영해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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