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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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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국


일시 2023년11월6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환경복지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위원장 이영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해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아동일시보호시설 현황 이렇게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용하는 현황이 아동 수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아동 수가 늘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2, 3개월 보호하다가 원가정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 3명 정도 거주하다가 원가정으로 회복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9월 기준으로는 없었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 부분을 최근에 3년 정도 이용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별도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11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고 ‘지원대상’ 해서 이용하신 분이 31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9월말까지 그렇고요. 10월은 49명인데 말씀 주신 대로 사업시행 초기입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 홍보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자료로서 활용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단위 홍보로서 유튜브라든가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그 대상이 된다,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먼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홍보를 참 열심히 하시는데 잘, 아직…….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실적 거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분들이 접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홍보자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도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말씀하셨듯이 각 동이나 리에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홍보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다음 취약계층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셨겠죠. 당연히 보셨을 건데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관련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규정 위반건수가 3만 5000건에 달한다고 보도가 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정명령 건수는 426건에 불과한 거죠, 지금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에서 업무가 좀 태만한 것이 아니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장애인편의시설의 대부분 주 업무는 구·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이라든지 항상 점검을 하고 안내도 해서 기존에 적발된 경우에는 다 보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건물 같은 경우 신축이나 할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일정하게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20년이나 25년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편의시설을 해도 장애인들이 출입을 못하는 부분하고 또 도로부분하고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나 이렇게 편의시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34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에 대해서 구·군과 협조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조사한 부분이 426건에 달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울산 같은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다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방인섭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경사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방인섭 위원   그 부분이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울산에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에 아무 저항 없이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것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방인섭 위원   실제로 남구 같은 경우에 다섯 손가락 이내라고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이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굉장히 미비하다, 실제 성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조그만 턱이 있어도 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도 성과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위원장님, 자료를 결과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경사로가, 소규모 경사로 사업은 근린생활시설 300㎡ 미만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충분히 식당에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건물주가 실제적으로 업소 주인하고 다를 경우에 경사로를 설치하기가 불편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경사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실질적으로 체감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시설물이라 해야 됩니까? 쉽게 옮길 수 있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동이 용이한 그런 부분도 설치된 데가 잘 없다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처음에 경사로사업 설치를 할 때 시범으로 이동형 경사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휠체어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동식은 할 수 없고 고정식밖에 없고 주로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철근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과장님, 전동식은 이동식이 안 되는 것 확실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되기는 한데 장애인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식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없지만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체어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어서 장애인들도 불안해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처음 시범사업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동식은 힘들다.
방인섭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여기 관련된 장애인분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가볍고 이동식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부분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만나봤고요.
  이 사업 자체가 연초에 복지국에서 설명할 때 핵심사업으로 설명했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설명되었는데 아직까지, 오히려 후퇴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장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금액도 크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거점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에는 9억, ’23년에는 12억을 교부받았는데 집행률이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문제는 없고요, 집행시기가 좀 늦을 뿐인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11월 13일 되면 설계가 완료되고 13일 이후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12월초쯤 되면 아마 건물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방인섭 위원   이 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기금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도 최대한 올해까지는 공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교부금 받은 것을 올해 공사 착공이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반납하면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초 정도가 되면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복지여성국 김연옥 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 중에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특히 신규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또 집행률이 제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부서에, 과에 사업현황을 한 번씩 죽 검토 안 해 보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저희들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집행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대체로 방금 말씀하신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거점센터도 그렇고 저희들 몇 가지 건립공사가 현재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계획이 조금 축소되거나 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신규사업 외에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도 18건이나 있고 신규사업은 14건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3건, 보훈노인과에 2건, 장애인복지과에 6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3건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경례 과장님, 복지정책과 신규사업에 사업진행이 저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7.7%밖에 안 되고 잔액은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과도한 예산편성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고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건데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4분기까지는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광역지원센터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이었고 저희들은 지정방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저희가 출발했는데 계획대비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서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전액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자료에 나와 있는 요구사유를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업무 보조인력 필요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6개월 동안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전액 반납하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시에서 그동안 시험을 주관해서 치러 왔는데 지금은 부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이, 요양보호사 발급하는 인력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수일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김종해 장애인복지과장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13.8%입니다. 저조한 편인데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니 당초예산에는 4명, 1회 추가경정에는 8명, 3회 추경에는 12명으로 증액해 왔습니다. 상담수요가 있으니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상담받은 부모는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이 당초에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했는데 실제 참여하고 계신 분이 4명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독촉하고 있고 부모들하고 연계해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적기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안수일 위원   그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 한용희 과장님, 여성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하반기에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수일 위원   하반기 사업이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안수일 위원   하반기 사업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말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안수일 위원   이런 사업은 연말에 사업 같으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러는 게 안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수일 위원   계속사업이라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안수일 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강화, 외국인생활가이드안내 제작 사업은 집행률이 3.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서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늦게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좀 당겨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에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지 후반기까지 내일모레면 연말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저조한 것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기본적으로는 지금 진흥원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 지역 내 인프라도 맞아야 되고요,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시만 할 게 아니라 구·군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실행 과제나 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진흥원을 통해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치락 위원   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진흥원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정말 울산에서 아이를 보육하기 좋은 모든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정책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목록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인증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아동친화 예산 현황표를 시 누리집에 공개한 적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출산·보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아동친화 예산 현황표라는 것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별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완전한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의 형태인지는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저도 공부를 조금 적게 해 온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홍보적인, 이미지적인 부분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구·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울산 북구도 그런 것 같은데 ’21년도 12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도 그런 게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타 시·도도 지금 기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광역 단위에서는 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위원   어쨌든 장단점을 잘 보시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젊은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보훈노인과장님, 울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언양·병영·남창 3·1운동도 발생을 했고요, 항일운동도 배출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 울산만 유일하게 독립기념관이나 광복회관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그동안 최근에 항일독립운동기념탑도 건립을 했고 26억 정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서서히 독립운동 관련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사실 저희들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회 유족회 관계자와 협의도 하고 그동안 또 몇 군데 건물을 혹시 독립회관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까지 했는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주군에서 독립운동 관련 연구도 용역을 해서 독립운동사도 편찬을 했고 동구에서도 독립운동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지만 울주군과 동구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가 있어야 일단 독립회관이라든지 독립 관련 어떤 건물을 건립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정치락 위원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광역시 중에 울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이 물론 당사자는 안 계시지만 후손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은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정치락 위원   항일운동기념탑도 지금 문화공원에 건립은 되어 있잖아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정치락 위원   접근성이 그렇게, 지금 이미 건립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좋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건립해 놓은 것을 이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홍보라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조례 제·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공포된「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의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남성 육아휴직 지원 조례는 내년에 기초 자료부터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타 시·도나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한 18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 32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그런 근로자가 36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 남성 육아휴직이 963명 정도 되는데 대기업을 제외하고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출생률이 낮다는 것은 어떤 한 부분 때문에 낮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데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을 겁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김연옥 복지여성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김종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쪽과 또 요구자료 340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액을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8300만 원을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전액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3회 추경 때 9억 3000만 원이 올라왔었고 또 올해 1회 추경 때 12억 40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인구감소와 또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이 지원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인구 유입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울산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왜 우리 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는 달리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전액을 사용했는지 저는 확인을 해 보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요.
  투자계획서의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추진 배경을 적어놓은 걸 보니까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증가 추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를 보면 울산시 인구감소 요인을 보면 첫 번째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2015년 대비 47.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인구 순유출이 시작돼서 7만여 명 이상 순유출이 발생했고요, 그중에서도 두 번째 청년인구의 유출이 약 54%, 아까 7만여 명 순유출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3800여 명이 청년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인구 계층별 현황을 보면 청년인구 감소 비율이 2015년에는 28% 정도 되었는데 차츰 줄어들어서 2021년도에는 23%로 2015년 대비를 하면 약 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사이트에 자료를 참고해 보면 울산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울산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유소년 인구라든지 학령인구 그리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노인인구는 증가해서 항아리 형태가 이상적인 형태잖아요. 그런데 울산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까 21억 전액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액을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21억 8300만 원 전액을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물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큰 틀에서 보면 인구하고 청년 순유출 이 목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런데 그 소멸대응 자체는 세부적인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달장애인거점센터를 신축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심의해서 저희들 거점센터가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구대비 장애인이 5%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청년인구가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최근에는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인데 물론 청년을 위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장애인복지과 입장에서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던 부분을 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센터를 신축해서 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조금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아마 신청할 때 몇 가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선정이 된 같은데 저희들도 그 선정이 몇 가지 사업이 들어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혹시 그 들어온 사업들 내용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선정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발달장애인거점센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액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용을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나 그런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소멸대응기금이 ’22년도에 5건이 들어왔습니다.
  시의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조성하고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각 1건 해서 5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 내용 혹시 좀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중구는 사업명이 ‘교육에 집중-구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모인다.’ 남구 ‘도심 속 스마트 승강장 설치’,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울주군 ‘지역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문화 인프라 정비’가 ’22년도, ’23년도에는 ‘가족체험형 옹기마을 어린이박물관 조성’으로 총 5건 중에 저희들이 발달장애인거점센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사업명을 제가 들어보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울산이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청년인구가 울산이 제일 심각하게 감소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 여성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 쪽에 더 핵심을 두고 이런 기금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에 나왔던데 지난해하고는 달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집행실적을 반영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또 전년도 기금 사업 성과분석 이런 평가방법이 도입이 되었던데, 어제 그런 결과가 발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이런 기금으로 발달장애인거점센터를 조성했으니 올해 평가가 또 어떻게 날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어제 거기 발표 났는 데 보니까 우리 시는 우수등급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 시가 몇 등급에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기관은 주로 지금 22개소가 우수기관으로 됐는데 주로 그 기관이 대부분 인구가 대폭 감소한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률 부분은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집행률이 다음 연도 배분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22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내년도에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대부분 3년 정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페널티는 받기는 해요. 전체 평가 기준 중에 집행률 자체가 약 3% 정도만 차지합니다.
손명희 위원   어쨌거나 올해는 다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가야 되겠지만 평가 기준도 이렇게 바뀌었으니 지금부터라도 사업 결정하실 때 이런 평가 기준 부분들도 잘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 기금을 받으실 때 참고가 되길 바라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계속 지방소멸기금의 우리 발달거점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3% 집행률은 어느 부분이 3%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설계용역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설계를 하실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업체를 통해서 설계 중인데 13일 정도 되면 설계가 마무리되고 오면…….
○위원장 이영해   과장님 그래서 뭐냐 하면 애당초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목적성에 맞는 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 개 중에 지금, 전국이 사실 다 그래요. 5월 신문자료에도 보면 거의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지자체가 그죠?
  제주도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낮더라고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아까도 잠깐 답변을 하시는데 결국 이 지방재정기금은 1년만 이월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럼 올해 연말까지 다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아니요.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내년까지는 쓰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보통 1회기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2년에 수탁받아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다 쓰면 되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돈을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예산을 쓸 때 저희들이 올해까지 다 못 쓰는 사정으로 승인을 받고 쓰면 또 1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해   다 됩니까? 정확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이 내년까지…….
○위원장 이영해   국장님 이거 정확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거점센터 완료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왜냐하면 어쨌든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받아서 제대로 못 쓰고 반납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어쨌든 방금 설계하고 다 지정이 됐다 하니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이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인프라 사업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만약에 썼다면 당해연도 집행하는 데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왕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시 전체에 내려온 것을 시 전체에서 협의를 해서 발달장애인거점센터가 가장 그래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 또 이게 공사다 보니 아무래도 작년에 받은 금액, 올해 편성된 금액 해서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해   어려웠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이월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이월은 정확하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아까 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중앙에서 조건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 단기성과라든지 집행률을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지방의 대응이 있기 때문에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기금들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맞죠,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아까 아동친화도시 질의를 했는데 정책과장님, 아동친화도시가 지금 누리집, 지난 경상일보에도 제가 신문자료를 봐서 우리 직원보고 막 뽑아달라고 했는데 혹시 아동에 관련해서 전체 올해 예산 얼마 쓰겠다 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출산?
○위원장 이영해   아동에 관계된 출산, 저출산, 보육 또는 보건 다 들어가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신문에까지 나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저희 쪽에 관련된,  아동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2600억 정도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치면 2600억을…….
○위원장 이영해   그 외에도 아동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인프라까지를 합치면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 봤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위원장 이영해   지난 경상일보 5월에 신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가 되냐면 1조 600억이에요. ‘올해 투입하겠다.’ 그만큼 우리는 아동, 지금 저출산에 아동이 부족하니까 아동친화에 대한 예산을 이 정도로 하겠다고 나온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누리집에 아동 관련 예산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죠. 왜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방자치제 북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울산시가 ‘시가 주도해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 그러하다면 적어도 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아까도 각각의 평가지표가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지표가 바뀌기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하면 새로 바뀌는 평가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 맞춰서 진행,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광역 단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단계가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각 구에서 하는 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광역 차원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홍보할 부분이라고…….
○위원장 이영해   지금 아동친화도시 저는 절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위원장 이영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듦으로 해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 이게 결국은 출산율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정책적인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또 한 가지 더.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여성아카데미, 지금 벌써 11월이에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아마 여성자원봉사회 통해서 이런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1000만 원인가 예산 되어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계획표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12월에.
○위원장 이영해   왜 12월까지 가야 돼요?
  연말에 송년회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여성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이제 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먼저 보고서에 보면, 한번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최중증주간보호시설에 경민주간보호센터, 제출자료 320페이지 보면 보통은 우리가 장애인보호센터가 2년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7월에 장애인 오픈을 했고 한 명도, 한 명이 있었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1억 4000 얼마가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는 2년 이후에부터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 최중증주간보호센터는 기존에 예산을, 작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규시설이든 기존 시설이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이영해   아, 시에서, 우리가 먼저 공모를 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공모하는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주로 최중증주간보호센터를…….
○위원장 이영해   지금 중구가 3개, 북구 하나, 동구 하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그걸 잘 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는 구·군에 개인이나 법인에서 설치신고하는 걸로 하고 최중증주간보호센터는 설치신고는 하되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럼 현재 몇 명이에요? 저희들한테 보고는 한 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9월까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지금 이렇게 예산을 했고 올해는 7월에 들어와서 1억 43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력도 3명이고, 그죠?
  그럼 현재, 오늘 며칠이야? 11월 6일 현재로 몇 명 있는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 6명이 그사이에 들어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6명이면 앞으로 그러면 종사자 수도 좀 늘어나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 그래요?
  안 그래도 보고서에는 한 명 딸랑 있고 2년은 기본 자기 의무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복지시설, 기본으로 우리가 모자가족 또 미혼모자가족 생활가정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보니까 미혼모의 집, 거기 아마 물푸레에서 하는데 안단테, 두 군데 똑같고 아마 센터장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같은 사람인데 한 곳에서는 급여를 안 받는다 했다.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미혼모 상태로 들어간 케이스와 태어났을 때 있는, 그렇게 다르죠,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쭉 이렇게 지원하는 걸 봤는데 사실 우리 모자가정에 지원은 이렇게 촘촘히 나름대로 미혼모 들어왔을 때, 또 한 아이 태어났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부자가정, 미혼부가정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시설 자체는 전무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안 그래도 부자가정이, 전국적으로 사실 부자가정은 2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 2개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그것은 다른 지역인데 지역은 정확히는,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고, 수요가 사실은 적고 주로 조부모 양육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주로 여기 있는 부자 가정들은 LH시설에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장 이영해   타 시·도가? 두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아니요, 저희들 것.
○위원장 이영해   아,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 이영해   비중이 어떻게 돼요? 몇 세대 정도 돼요, 도와주고 있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지금 부자 가정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위원장 이영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잠깐만요.
  두 군데는 서울, 인천이고요.
○위원장 이영해   아니, 우리 시가 지금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현재 LH 그런 게 우리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그렇죠,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신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시는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부자가정은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이영해   몇 세대, 우리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지원은 똑같은, 신청을 주로 부자가정에서 잘 안 하고 조부모를 통해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가정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위원장 이영해   아니 ‘많지 않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몇 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한 77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세대수는 77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부자가정에서 한부모시설에 이렇게 하는 거나 신청을 거의 안 하고 보통 원룸, 가정에 거주하는 걸 원하고…….
○위원장 이영해   한부모, 미혼부 말고 한부모가족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한부모 부자가정이.
○위원장 이영해   770세대 중에 신청 잘 안 하는데 우리 시에 신청한 세대수는 몇 세대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그래서 주로 LH 시설 그런 데에 연계해서 그렇게 주로 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해   아니, LH 시설에 사용하는 것은 그럼 어떤 제도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그것은 LH니까 그런 거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수급자, 그런 저소득이나 이런 쪽으로 보통 지원이 가고…….
○위원장 이영해   아니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나가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과장님 나중에 저하고 다시.
  그래서 뭐냐면 미혼부가정이 사실은 경제적인 게 많이 노출이 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아이 키우기 환경이 방금처럼 조부모가 계셔서 키워주면 좀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트워크도 없고 여성들은 그나마 본인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지만 남자들은 아이들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이런 미혼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또 한부모에 있어서의 한, 부, 모,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아버지가정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예산도 좀 편성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꺼려서 잘 신청이 안 된다면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채널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각 동사무소에 그런 사회복지사들 다 있겠지만,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요즘 아동들, 이렇게 저출산에 한 아이가 귀한데 아이를 잃게 되거나 어려워진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좀 꺼려하기는 꺼려하는데 그분들이 건축주택과에 하는 임대주택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좀 촘촘하게, 특히 한아버지가정, 혼자서 키우는 그런 가정에 세밀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장애인과장님, 보고서 317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쭉 있는데 보다 보니까 메아리동산 여기는 지금 현원이 정원대비 너무 적더라고요. 왜 그렇죠, 이유가?
  옛날에 좀 안 좋은 뉴스는 접한 것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현원이 적고 시의 예산은 10억.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거기 메아리가 청각·언어장애인 입소시설인데 기존에 외부에서도 많이 입소를 하기는 하는데 요즘 거기 시설에 입소를 좀 꺼리는지 저희들도 일단 시설이 있다는 것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단 입소자는 옛날보다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 이유가 뭐죠? 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다른 데는 거의 차 있는데 여기만, 예산은 이렇게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 55명인데 현원이 15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몇 년째 거기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입소자가 계속 줄고 있고…….
○위원장 이영해   계속 줄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래서 조금 시설 정원수를 줄이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위원장 이영해   종사자도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19년에 24명에서 지금 현재는 16명이에요, 종사자 수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우리 시가 아마 청각장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딱 있다고 말씀은 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해   뭔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아니, 이유를 찾을, 입소자가 적은 이유를 딱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산은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일단은 북구하고 지금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고.
  방인섭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방인섭 위원   그런데 최근에 8월 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저로 기록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감소폭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감소폭은 크고 또 인구 유출은 많고, 그래서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책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저희 시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8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0.85라서 다소 양호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감소 폭 자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출산지원정책이 복합적이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자리 문제, 청년 유출 문제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출산과 보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아동친화도시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그 모든 정책을 취합했을 때 정말 울산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하나의 도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일단 직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부모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가 일단 출생을 하게 되면 일반가정에 기본적으로 460만 원 정도의 현금성 바우처 예산들이 지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각종 인프라, 특히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도시가 전반적으로 같이 따라 줄 때 지역의 저출생 문제가 조금 더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0.85인데 지금 우리가 0.77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전반적으로는 내려가고요. 작년에 5300여 명이 출생인데 지금 9월 기준으로는 3900여 명이 됩니다. 올해 5000명이 될지가 약간 미지수, 걱정스럽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하려면 어떤 취업, 어떤 일자리 이런 부분이 같이 증가가 되어야 울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고 지금 보면 사업하는 것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자녀가정이 지금은 두 자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두 자녀가 되면 다자녀가정으로 용어 정립이 됐고, 본 위원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여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차장 60% 감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데이터상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 부분이 다자녀사랑카드라고 저희가…….
방인섭 위원   이용률, 이용률에 대한 어떤 통계나 집계를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카드 발급은 한 4만 6000건으로 됐는데 그중에 가장 큰 혜택이 말씀 주신 대로 공영주차장에 요금 감면 60% 그리고 학원이나 다른 주위에 대한 할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보를 해 봐야 됩니다.
방인섭 위원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두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라는 그런 부분에 모르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이런 혜택을 주니 아이를 낳아라.’ 이런 것보다도 조금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키우기 편한 사회다 이런 인식이 생활 속에 녹아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혜택이라든지 ‘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받고 있어.’, ‘아, 다자녀구나.’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조금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이영해   예.
방인섭 위원   작년에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제법 컸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자료에, 기존 자료에 50건인데 올해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건수가 46건이네요. 기존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50건인데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46건이 또 발생했거든요. 이게 원인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근본적으로는 작년 이후에 제도적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이 확대된 부분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정수급이 나오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변화됐다든가 가족구성원이 변화됐을 때 변동자료가 일시에 그때그때 저희 보장시스템에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 변동인 경우에는 매월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변동이 되지만 소득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자료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변동분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데에 따른 원인을 저희가 좀 찾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시스템 문제인가요?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에는 52건, 나머지 3개월 동안은 6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정상이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50건, 46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평소에도 일단 파악은 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집중해서 나온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매월하고 저희가 또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시기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미환수된 금액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미환수 금액이 44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인섭 위원   아니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미환수 금액이 40여억 원인데 ‘지금 이 부분에 환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일단 기본적으로 체납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지금도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 유지제라고 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지원금에서 사실은 상계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분인 경우가 저희가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금액이 크다면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환수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체납이 될 때 체납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극히 없다는 부분 때문에 분할납부방식으로 최대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요청 드리고.
  행감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인원 자체가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게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인상 그리고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규모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늘어난 이 부분이 사실상 기초생활급여나 의료급여하고 직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수급이라는 자체가 이런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통계나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요건이 안 되거나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사실상은 요건변동이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방인섭 위원   변동인데…….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변동이 발생했을 때.
방인섭 위원   이 지정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늘어났는데 실제로 추후에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이게 늘어난다면 기존의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실제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은, 부정수급이 된 분들은 다시 회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상황은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낭비되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감 요구자료 167쪽 보시면 어쨌든 복지급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분이 1만 7000건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 적부성을 점검해서 책정되는 게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결국은 신청 대비 책정되는 부분들이 70%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나름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격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한다고는 보는데 말씀 주신 대로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변동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되지만 소득변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소득자료라든가 방대한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되어서 넘어오는 시간까지도 저희가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행정력 낭비라든지 세금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복지정책과에, 요즘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을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태 현황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말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혼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가 연령이나 성별, 지역과 무관하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울산 또한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고독사는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은 ’17년 4.7명, ’18년 4.8명, ’19년 3.7명, ’20년 5.2명, ’21년 5.2명으로 전국 평균인 6.6명보다 낮은 수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독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울산의 1인 가구 성별 현황은 남성이 55.4%, 여성 44.6%,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44.7%, 청년층 31.8%, 노령층 23.3% 순으로 청년, 중장년층 비중이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은 연령층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층은 정서불안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해, 중장년층은 실직 및 높은 이혼율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청·중장년층들이 고독사 예방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대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의 장기화로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인 가구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소통, 교류, 모임 등 다양한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세대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구, 남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울산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맞춤형 정책하고 그다음에 중구, 남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 전역으로 확대할 사업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일단 세대별 맞춤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의 발생이 중장년 남성에게 집중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중장년 남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복지부가 진행된 게 일상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에 의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이때 돌봄이 필요하다. 이때의 돌봄은 가사도 되지만 심리 지원도 굉장히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은둔·고립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지역 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부분도 걱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립 준비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거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돌봄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혼자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 되는 중장년의 시범사업이 중구, 남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리포트가 울산연구원과 진흥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에서도 그 내용들이 담겨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정책제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에 고독사의 고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들이 한 1600명이고요, 최근에 고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500명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그런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끌어내는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중구, 남구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센터가 또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센터가 있으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 중에 종합복지관이 있죠. 종합복지관이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전달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물론 종합복지관에서도 담당하고 있겠지만 이런 대상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고립 예방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안수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5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시와 세종시에만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이 51만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2024년도에 공모 사업이 다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지역병원들과 접촉을 해서 공모 사업에 응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타 시·도에 14개소가 있는데 공공병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울산이 공공병원이 건립이 되려면 또 수년이 걸립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수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행정인 것 같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부재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주로 울산대학교병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꼭 필요하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통합지원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진료, 재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이 의료센터를 병원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신청을 지자체에서 하면 괜찮지만 지자체가 아니고 해당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지난해에 보훈노인과장님이신 김종호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보면 여러 병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증축이 많이 일어난 병원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증축이 일어날 때 이런 센터에 대한 의논이 그런 병원들과 미리 있었다면 충분히 센터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병원들 속에서 증축들이 일어나는 병원들이 있으면, 지금 결국은 장소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축 예정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들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만나서 공모 사업에 미리 응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언질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재공공병원에 지역장애인보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의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산재병원 거기는 일단은 저희들이 협조는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자기들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하고는 약간, 산재는 재활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80%가 지금 보건의료센터를 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산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은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고요. 하여튼 다른 일반병원에서 내년도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예,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2018년부터 사업비 30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7개 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후에 5년간 실적이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참여하는 병원들마저도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를 했고 그 후에는 사업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할 정도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3월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립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건강 전달체계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5년간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해서 보도 자료까지 떴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제가 드린 질의서에도 답변을 이렇게 주셔놓고 ‘5년간 실적이 전무하다.’ 이것은 우리 시가 사업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관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홍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우리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공단에서 지자체하고 광역이든 기초든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실질적으로 연락은 없고요. 저희들은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홈페이지나 어떤 리플릿을 다운받아서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참여기관이 방금 위원님께서 7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2개소가 늘어서 9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구·군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7개 병원 제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 했는데 2개 추가 해서 9개 참여하신다고 했고 홍보부족이라고 했고, 그죠? 또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모른다 하셨는데 저는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봤어요. 어떤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병원 다니면서 취재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손명희 위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구요. 아까 ‘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없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서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장애인건강 전달체계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홍보가 완전히 부족했다는 실증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인사이동이 잦지만 장애인들을,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손 위원님은 어느 모 일간지 신문에서 봤다. 그런데 과장님은 파악해 보건대 일곱 군데에서 2개가 늘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현실이 다르다면 반박 자료를 내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7개로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뒤에 추가가 2개소가 됐기 때문에 9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혹시나 장애인 주치의를 하시겠다는 병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베네핏이 있습니까?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위원장 이영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그러면 시가 거기에 감사의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밖에 라벨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서 장애인 건강권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부탁을 드리고, 아까 1인 가구 얘기하시면서 은둔형 청소년이 결국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올해부터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죠?
  우리시는 집행한 적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은둔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해   은둔형으로 구분,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고 120명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새롭진 않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호 종료 이후에 한 5년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고요, 개인에 대한 비용지원은 당연히 있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점센터라는 게 작년 9월에 개소된…….
○위원장 이영해   저쪽에?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대공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거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거기에 3명이 지금 근무하면서 이분들과의 교류 관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위원장 이영해   그것은 자립 청소년, 즉 보호받고 있던 청소년들이 자립함으로 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정착시키느냐…….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연결시키는.
○위원장 이영해   그거였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은둔형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됐잖아요. 월 최대 65만 원까지, 중위소득 100%까지인가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둔형 청소년들에게 은둔형 청소년이라는 게 구분이 되면 지원을 65만 원까지도 월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새로운 정책 시행이 되면 발 빠르게 진행이 돼요. 제가 질의드리는 가장 기본은 뭐냐, 은둔형이다 보니까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숨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은둔형,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들이, 은둔형 청소년, 즉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둔형 청소년들이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고 이렇게 받을 때 이 친구들이 세미나나 또는 직업 어떤, 지금 타 시·도는 잘하고 있어요. 경기도하고 발달센터, 공공기관 이런 데서 아주 단순한 일들을 먼저 시킴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은둔하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우리 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점센터 그네들이 아니고 즉 은둔형으로 구분되어서 이 친구들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시켜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발굴된 친구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여기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인구청년 쪽에서 하고 있는 니트청년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아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친인척 중에…….
○위원장 이영해   그렇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이런 친구가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도 부서에서 하나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영해   어디? 어디서 진행…….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은둔형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진행…….
○위원장 이영해   그게 나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따로 진행하고 있고.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자료요청을, 그러면 제가 직접 그쪽으로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호 종료 이후에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고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부서가 달리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별도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원장 이영해   아니요, 대상자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편입이 됐는지.
  이어서 그러면 똑같이.
  기본자료 104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예산도 줄었고 기관도 줄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각주를 달아놓기를 새롭게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지원업무 이관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에 편성이 됐고 새롭게 그쪽에서 하는 기관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아시기는 좀 힘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지금은 파악이 바로는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오후에 다시 할 때 그 자료 그전에 받아서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지금 이 자료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자료 위주만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죠? 여기 보니까 한자녀더갖기 여기만 빠졌어요. 그러면 빠진 이 단체가 저쪽으로 편입이 됐는지 아니면 인구청년은 새롭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덧붙여 마지막으로 저출생, 아까도 제가 계속,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울산의 인구 유출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최고 인구 유출이 많고 저출생은 우리가 1등이더라고요, 1등. 1000명당 한 아이 낳는 그게 우리가 1등 했어요, 1등.
  그렇다면 최근에 보육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데 얼마 전에도 모 일간지에도 나왔더라고요. 보육교사도 뚝 떨어지고 영유아도 뚝 떨어지고 최고 큰 것은 그러다 보니 뭐가 많이 폐지됐어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문 닫았어요. 혹시나 작년 대비 9개월 사이 아동이 몇 명이나 줄었는지 아세요? 2022년 말 기준 현재 우리 아동이 얼마만큼 출생이 줄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출생아는 거의 지금 500명 단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600명, 600명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밀하게 못 봤는데 모 기자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봐 났더라고.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가 해마다 5세 이하 아동, 어린이가 5000에서 6000명씩 급감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계속해서 3년 사이에 한 180곳이 줄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특히 또 폐지 어린이집도 보면 가장 어려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99%가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울산시가, 저도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이를 낳고 간호사 직업을 하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자니까 아기 맡길 데가 없답니다. 왜? 6시 이후에는 보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지금 울산시가 6시 이후에 어린이를 맡길 곳이 얼마나 돼요? 어디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24시간 연장 보육을 하는 곳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과장님, 어쨌든 미래세대의 경쟁력은 자녀 출산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녀 출산을 하려면 어쨌든 주변 인프라를 갖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아, 내가 퇴근을 늦게 하더라도 이 아이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하나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분석해서, 나중에 5개 구·군에 몇 군데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해서 좀 촘촘하게 정말 필요한,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먼저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78페이지에 보면 477페이지하고 연관돼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78페이지에 보면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번거로움’, ‘불필요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대상자는 이게 필요한 대상자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방인섭 위원   대상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급률이 낮습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이것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인데 실질적으로 바우처카드를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번거로움, 여기 와서 신청해서 받아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방인섭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급방법이나 형태를 조금 달리해서 지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추후 방법이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실질적으로 요즘 용품이 가격대가 되게 비싼 게 아니라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래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방인섭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런 대상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방인섭 위원   그런 비용이라도 좀 아낄 수 있도록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자 모 일간지에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관련해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보니까 전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울산만 봐도 2021년에 220건, 2022년에 304건으로 증가 추세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미성년자가 46명, 지난해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42%가 급증했는데 올해 1월부터 우리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이루어진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지금 디지털성범죄 올해부터 특화프로그램해서 동구 가정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 실적이 723명 정도, 지금 58회 해서 인원이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 정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그러니까 디지털이 워낙 지금…….
방인섭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방인섭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1월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증가했으니까.
  또 실제 723명 받는데 우리 청소년, 미성년자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좀 많은 청소년들이 접해서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혹시 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방인섭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전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2022년, 2023년에는 1.14, 1.04%로 준수율이 1%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주 미달하는 구매실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2023년에도 지금 4항에 보면 물론 1%를 좀 상회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 미달되는 구·군이 좀 있네요. 공기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단이나 도시공사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큰 공사 건이 많습니다. 공사 중에 일부도 장애인 관련 물품이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보통 보면 들어가는 물품이 구매하기가 적어서 도시공사에 구매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구매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일단은 도시공사도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도시공사를 언급을 안 했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방인섭 위원   물론 1%를 충족하거나 좀 상회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퍼센티지를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잘 봤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방인섭 위원   기존에 이용하다가 원가정에 복귀하고 이런 인원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이 시설 자체가 언양, 울주군 쪽에 있으니까 혹시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있어서 조금 이용…….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방인섭 위원   그렇죠. 접근성이 떨어져있어서 혹시 이렇게 되지 않나 혹시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대를 통해서 사실은 분리조치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런 시설들은 도심에 있어도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방인섭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가까우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 가까운 곳은 5개 구·군에 학대쉼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도 이용하다가 2, 3개월의 기간이 더 필요하면 울산양육원 쪽으로 일시보호시설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방인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내용 보시면 원가정 복귀도 있지만 사실 시설보호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결국은 조치되는 부분들이 시설보호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위치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고 여기에서 추후에 또…….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크게 연관성은 조금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시설보호나 차후 대책이 마련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안수일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아동·청소년·노인 대상 1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 초에 서면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치매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지금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텐데 노인인구 수에 늘어나는 비례만큼 치매환자도 연연이 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진짜 사회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는 20년 전부터 치매가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치매예방 교육을 사전에 받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완화되고 지연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회적 경비가 많이 부담될 텐데 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창출한다면 여러 가지 여기에 지원되는 경비를 우리 노인들에게도 일자리 차원에서 제공되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보면 치매분야 예방서비스 개발을 검토 후에 추진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올 초 부분은 제가 모르고 지난번에 치매예방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업단,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 접수한 적은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내용을 확인해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추진을 한다면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좋은 그런 희소식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기본적으로 치매 예방사업을 미리 미리해서 치매인구를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투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도 들어가고 일단은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에 맞춰서 서비스가 개발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5년 정도 운영됐는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분야는 아직까지는 청소년·아동, 아동심리 쪽이 조금 더 이용실적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가장 좀 많고 성인인 경우에는 치매 쪽보다는 안마 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라든가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주신 대로 치매 예방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투바우처사업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경로당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사업들 중에 이런 예방사업들이 있으니까.
안수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처음 여기 접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울산 시내에 여러 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안수일 위원   건강증진사업에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용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복지관에 심리치료 체험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안수일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김종호 보훈노인과 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페이지에 고엽환자 건강증진 운영사업 있잖아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안수일 위원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으로 이번에 감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고엽제전우회 단체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을 고엽제지부에서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감사원 감사결과 그걸 반드시 회원들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한 관계로 감사결과 13회 정도 개인이 유용한 결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사적 사용한 비용 37만 6000여 원을 회수하고 또 제재부가금 112만 8000원을 부과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9월에 납부를 하고 또 8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전체 예산 840만 원 중에 나머지 집행잔액 445만 원을 8월에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부 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점을 좀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수일 위원   이런 보조금지원 사업은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느 부서든 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산처리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지원 사업하는 담당부서는 다 여기에 해당되지 싶은데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관리소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저도 민원인들의 민원을 들으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리소홀 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구급차가 탱크에 ℓ가 있지 않습니까. 몇 ℓ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료를 엄청나게 들고 와서 저한테도 보여주던데 시의 자료를 복사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A라는 구급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 탱크가 50ℓ라면 60ℓ로 청구를 했는데도 시에서 결재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구급차를 개인용도로 썼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구급차는 구급차의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구급차 안에 관련된 장비나 비품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것들도 또 그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있었다.’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민원인의 얘기가 맞는지 시 공무원님들의 얘기가 맞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수송 인원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에 들어간 자료를 카피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면 2017년, 2018년에 수송한 인원이 295명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었고 또 2019년, ’20년도 보면 1461명 동일하게 돼 있었어요. 이런 숫자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그죠?
  2개의 연도에 수송인원 수가 동일하게 됐는데도 인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관리소홀이라고 저는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어느 과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1년 몇 개월이 됐는데 저는 이 민원인들을 만난 지가 6월에 13일인가에 처음 만났고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2시간 동안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듣고 또 지금 이동된 팀장님하고 제가 곧바로 전달을 해드렸고 그때 또 이동된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상담을 했고, 지금은 또 인사이동이 돼서 공무원님들이 다 바뀌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또 답답해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해야 하니.
  물론 호소하는 그 민원인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착오점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복사해서 온 서류를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서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수를 시켰고 또 밑에 제재부가금도 납부를 했고 이런 자체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증빙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손명희 위원   그래서 아무리 인사이동이 잦고 인원이 적어서 관리소홀이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안 하시니까 그분들이 의회의 의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장님부터해서.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부서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모든 의원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들을 왈왈거리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지 저는 도대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수사 결과 다른 사업도 고엽제에서 문제점이 위문품이라든지 쉼터 운영이라든지 후원금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까지 세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결과 경찰서에서도 이 사업은 지부에서 지부장이 운영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8월 2일자로 검찰청에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산관계도 서류 위주도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입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저한테 온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구급차의 기사 급여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기사님이 급여를 월 70만 원을 계속 받았었는데 어느 날 그 지부장이 한 마대자루의 서류를 태우라고 해서 태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루 안에 통장이 하나 있었고 그 통장을 보니 자기 급여를 받은 통장이었다고 해요. 제가 그 통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원인의 얘기이고요. 그런데 자기 급여는 125만 원이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다 일일이 제가 들은 것을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한 6명의 민원인들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불평불만은 뭐냐 하면 지부장에 대한 불평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 지부장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결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추석과 설 명절에 처음에는 상품권이 지급이 됐고 뒤에는 위문품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지급하는 것이 배달사고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차례나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상품권을 저희들이 사실상 10개 단체에 예산이 32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한계점에 있다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전 회원에게 명절 때마다 배부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기별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그 받는 주기가 또 너무 깁니다. 회원 수는 많고 예산은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다른 단체는 그걸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분란이 사실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명절 때마다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야 되는데 ‘한 번도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회원들의 민원이 저희 과로 빗발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독식하다시피, 지부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회원수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0명만 지급이 되면 형평성 논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지 않은가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상품권을 워낙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회원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워낙 고령인데, 한 번도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2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36년 이렇게 너무 긴 세월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저도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또 회원들은 명절 때 한번 받는 상품권이 자기 단체를 위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고 여기에 매달리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기도 어렵고 폐지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단체마다 많게는 60명 적게는 20명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4만 4000여 명 되는데 540명만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형평성 논란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답을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불만이 오히려 많은 정책이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드린다 했는데 저도 들은 민원들이 많은데 회의시간에 다 나열은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까지 이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지금 수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사업, 이 사업이 이미 8월에 사업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자진 집행잔액을 반납한 그런 내용인데 이 사업은 투병 중인 고엽회원들을 우리 보훈병원에 이송한다든지 진료 안내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동안 너무 사적으로 지부장이 이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굉장히 원성이 많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다 라고 판단되어서 지난 8월 2일자로 울산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결과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더 이상 질의를 진행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정한 지부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정한 지부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다음 회의 때 이런 진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께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얘기하신 거죠?
손명희 위원   예.
○위원장 이영해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내려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비록 540명에 한한 그 상품권조차도 20년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5명이든 10명이든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결론이 나온 거고, 치명적이잖아요.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하고 환수조차…….
  왜 여기에만 건강사업을 주신 거예요? 왜 고엽제 여기에만 건강증진사업을 주신 거예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신체상의 특성.
○위원장 이영해   고엽증상 때문에?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보훈병원에 다른…….
○위원장 이영해   그럼 이분들이 사업 안 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나온 거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 단체를 책임지는 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너무 많고 또 그분 나름대로는 하실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 장소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니까.
  위원 여러분의 요청이 있으니 그러면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인섭 부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한 일시보호 같은 경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난번 모 일간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고 저희들도 좀 심각성을 인식해서 현장방문을 나갔잖아요. 울산양육원 봉석재단에.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양육원에 나가셨죠.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또 시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한번 체크하겠다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양육원, 일시보호센터, 자립생활관 또 전담기관, 일시보호시설까지도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재단에 통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쯤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일단 양육원 관련 예산은 43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들어가고요.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숙소개념의 자립관은 또 따로 있고,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도 3명이 하고 있지만 국·시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해   울산양육원이 물론 역사가 오래됐고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바를 알고 있지만 타 시·도에 보면 이렇게 양육원이 통째로 하는 데가 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위원장 이영해   거의 없어요. 요즘은 가정지원처럼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울산시만 유일하게 이래서, 자꾸 뭐 죄송하지만 돈 먹는 하마처럼, 그런데다가 너무 오랫동안 해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모 신문이 계속 그쪽으로만 지금 특보를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일부는 참 맞다, 타당성이 있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잖아요. 애들이 거기서 자라서 자립생활지원을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떠나서 새롭게 나는 시작하고 싶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때 답변은 다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충분히,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종사가 거기도 아마 가족일 걸요? 그렇지 않나요, 종사하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자립지원센터에?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자립지원센터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영해   예, 재단의 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공업탑에 있는 자립지원센터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영해   아니 옆에 일시 애들 생활관.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아! 예.
○위원장 이영해   맞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친인척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친인척이죠. 그러니까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친인척인데 이번에 안 그래도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봉석재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수긍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영해   수긍이 아니라 시가 그런 방침을 정해서 따라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래서 이번에 양육원에 시설장도 공채해서 교체를.
○위원장 이영해   공채해서?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공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능한 분을 모시고 와서 나름 혁신을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좀 더 지켜보면서.
○위원장 이영해   자립생활관도 마찬가지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자립생활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위원장 이영해   왜냐 하면 이게 족벌경영, 왜냐 하면 좀 안 좋고,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보통 양육원에 있었다가 성인이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픈 기억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는 뭔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인정받고 뭔가 새로운 것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 일일이 인터뷰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 이 아이들의 새로운 인생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친구들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 진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실은 양육원이 울산에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다보니까.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그렇다고 최근의 추세가 큰 규모로 집단으로 아동들을 보호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게 한 군데 더 생기는 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영해   그것은 아니죠. 맞아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왕에 울산양육원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아동복지분야에 해온 일이 있으니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저는 그래서 오랜 노하우와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랜 세월 헌신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거기서 잘 해오시되 방금 말했던 이 친구들의 자립생활관 이런 것들은, 만약 그때 제가 의원으로 있었다면 저는 강력히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단에 수탁이 가는 건 안 맞다. 철저하게 객관적이면 참 좋겠는데 이미 가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위탁기관을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양육에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지신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 이 친구들이 새로운 어떤 출발을 꿈꾸기 위한 자립생활관에 들어가고 싶을 때 정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즐겁게 들어와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기관들이 철저하게 분리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맞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주게 된 것은 거기 토지…….
○위원장 이영해   토지를 거기서 제공을 하시는 거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분들이 소지 중인 토지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렇지만 한 아이의 미래는 그 토지 금액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보호가 끝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립청년들에 대해서는 꼭 그런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수탁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가 장애인사업에 보면 복지일자리가 세부유형이 여러 가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각 구·군에 이렇게 배치해서 제가 쭉 있는 것은 보았는데 최근에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장애인 자조모임으로 예술단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복지일자리 중에 문화파트의 일자리는 2년 이상은 못하더라고요. 다시 받아주는 게 없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시 어떻게 하죠? 새롭게 뭘 해야 되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별도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지금 저희들이 5개 기관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장 이영해   그게 지금 장애인부모회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부모회도 있고요. 시각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위원장 이영해   자조모임에 따로 예산이 나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복지관은 복지관 저희들 사업운영비에서 거기에 참석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게 부모회에 58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자조모임 해 갖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입니까,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입니까? 부모회에 관한 것은.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시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전체 장애인 들어가는 거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지금 부모회에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부모회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그게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사실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뭔가 성취를 느끼고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장애인부모회에 그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니까 다행인데 정확하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거기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위원장 이영해   역량강화를 어떤 걸로 하는데요? 순수하게 그 아이들에게 자조모임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일부인 500만 원 정도가 자조모임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요.
○위원장 이영해   예,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한 예로 발달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예술단, 지난번 시에서 행사할 때 앞에서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태연에서부터 계속 해오다가 또 2년간 복지일자리로 해서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완전 공황상태가 온 거예요. 더 아무것도 못하다가 지금 이제 스스로 자립하려고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 자조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어디까지를 자조모임으로 봐야 될지를.
  그래도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전문적인 예술단을 꾸려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1년에 정기연주회를 2번 이상 한다 라든지, 매달 몇 번 이상 모여서 연습을 한다든지, 한국장애인예술원에서 나름대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자조모임에 대해서 따로 분류해서, 역량강화 이 사업이 아니고 순수자조모임, 한 예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보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따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순수 이 동아리 자조모임에.
  그렇다면 우리 시도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예술활동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하는 그런 것이면 충분히 이런 자조모임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건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창단 쪽에 모임이…….
○위원장 이영해   합창단 말고 춤, 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춤 쪽에 지금 지적발달장애인에서 운영하는 한 파트가 있고요.
○위원장 이영해   예, 지적. ‘연’, ‘연’. 연이라는 지적.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장애인연합회에소나무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죠. 거기는 예산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거기도 전체 인원대비, 우리가 월급제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두세 번 연습, 전국에 경연참가 할 때 그때만 일정하게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나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고요.
○위원장 이영해   아니 순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발달장애만.
  지금 소나무합창단은 저도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왔고 했는데 거기는 전체 장애인이에요. 신장장애인도 있고 신체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맞죠. 그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있고 자조모임에만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2023년에만 해도. 광주도 벌써 3000만 원.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제 방에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쭉 한 활동들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시 본관에서 할 때도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이 되는 자조모임 특히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행자위 소속이지만 민간지역예술단에다가 우리 심의해서 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이영해   하물며 발달장애인들은, 그래서 이런 정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도 이 제도는 만들어야 된다.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아까 장애인부모회에 역량강화라고 하는데 그것 나중에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다음에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지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제가 좀 관심이 많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준비 많이 했을 거라 생각도 되고요.
  지금 두 기관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유사 기능을 막고 또 인력낭비도 줄이고 또 연구 기능은 시너지를 내고 또 사회복지서비스원을 넣음으로 해서 복지의 시스템,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작년에 치열하게 많이 다루고 해서 합했어요.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과를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지금 사실은 조직이 통합되면서 1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사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성과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돌봄 쪽으로 이쪽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에 해오던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전문화하면서 기존에는 실제로 실행하는 기능 부분이 비중이 컸지만 연구 기능 쪽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너지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연구가 대부분 여성가족 쪽에 사실은 인원으로 보면 치우쳐 있었지만 이제 저희들이 복지분야까지 같이 하면서 금년의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정해졌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저희들이 연구성과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복지 쪽도 상당부분 균형을 맞추어서 같이 연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시하고 정책방향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부서와 컨설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약간 변신을 했기 때문에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까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국장님,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방금 연구가 좀 더 넓어졌다 또는 양이 많아졌다, 사회복지 파트에 조금 더 늘어났다 하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에 관계를 한 사람으로서 여성 분야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파트도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한 일례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두 분의 박사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올해 수탁과제 5개 중에 1건 외에 아직도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11월인데 아직 제가 결과보고를 받은 게 없고 또 제가 원하는 사회복지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용역도 또 국에서 편성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구기반이 더 확대되길 원했었는데 저는 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요. 연구파트가 같이 모여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여성가족개발원 소속 박사님들도 사실 사회복지학 박사들도 계시고요. 그죠?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그 연구 기능에 두 분이 위촉이 돼서 지금 있었고, 분명히 연구는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내자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들어와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정책관과장님이 10월까지는 분명히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분류되어 있고 두 박사님이 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팀, 한 사람은 무슨 시설관리팀하고 뭐더라? 아까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두 박사가 사회서비스원에 각각의 다른 분야, 부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직접 면담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 박사들하고도 함께 면담하면서 10월까지는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다, 그래서 연구 기능 합치겠다. 그런데 아직도 안 합쳐져 있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실은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합치려는 시도를 복지진흥원에서 하다가 이질감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완벽하게 합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아마 10월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진흥원에서도 조만간…….
○위원장 이영해   15일에 저희들 잡혀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연구 기능을 합치는 그런 안을.
○위원장 이영해   그런 과정은 시에서는 간섭 안 하나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치는 쪽으로 합쳐보자.
○위원장 이영해   그건 당연히 돼야죠. 그럼 통폐합할 이유가 없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통폐합의 가장 기본은 임금이에요. 임금부분도 지금 직급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요. 두 기관이 애시당초 직급을 구분하는 게 전혀 다르고 그때 당시 용역 결과를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고 연구 기능은 여성정책에 초점을 주고 아마 사무기능의 사무직원들은 사회서비스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춰진 거예요. 연구 기능도 제대로 안 맞고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러니까 기존의 임금체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가원 쪽은 임금이 조금 낮고 쉽게 얘기하자면 사서원 쪽은 아무 국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조금 높은 그런 체계였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연구 쪽은 조금 낮고 일반 업무 쪽은 조금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기관을 합쳐서 결국에는 우리가 임금을 하나의 단일임금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니 기존의 여가원 쪽 임금을 1, 2년 단시간 안에 확 올리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도 얘기하기를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해   국장님, 그 얘기는 들었는데 대구는 네 기관이 합쳤어요. 다 단일화시켰어요.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럼 지금 우리 두 기관 합쳐서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을 봤나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절감이 됐나요? 제가 봤을 때 절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없던 자리 하나 더 생겼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맞습니다.
  임금부분에서는 현재는 그 정원을 그대로 저희들이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올해 인건비 절감이 예산상으로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정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결원이 있는 부분은 조금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출이 안 된 부분 절감이라면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심의도 있고 예산 편성 그것도 있는데 대구의 경우 네 기관이 합쳐서 어쨌든 각각의 기관장들을 줄이면서, 우리한테도 사실 통폐합할 때 가장 기본 골자가 기관장을 줄임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임금을 줄이겠다 하는 게 우리한테 처음 보고였거든요. 그때는 국장님 안 계셨고 다른 국장님 계셨지만, 그게 가장 기본 골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자리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대구 같은 경우 네 기관이 각각의 기관장을 다 없애고 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을 급여에 녹여내서 네 기관의 급여를 단일화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 모델링한 게 대구였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이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과연 이러면 소속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까, 연구가 나올까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한 예로 그전에 아마 정책개발팀장이 있었죠? 원장이 그쪽 파트 역할을 했죠?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그 두 사람 연구는 누가 결재해요? 누가 그걸 봐줘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회서비스원 소속이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걸 누가 봐요? 그 연구과제를 제대로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누가 점검해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그 내용은 아무래도 지금 소속 부서장이 하는 게 우리 결재라인 상으로는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게 제대로 된 연구결과 나올까라는, 검증이 될까라는 그게 지금 참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합치자라고 계속 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은 조만간 합쳐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조만간 또 언제? 10월은 이미 넘었고.○복지여성국장 김연옥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되었습니다.○위원장 이영해 제가 알기로는 TF팀 이쪽저쪽 해서 뭐 좀 하겠다 했는데 결과 나왔나요? TF팀 만든다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TF팀은 한 분 TF팀장으로 가시고 밑에 두 사람은 겸직하고 있으면서 TF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하면서 진흥원 중장기 발전 방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우리가 제일 모델링이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그죠? 이어서 세 군데가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결산도 보고 하면 되지만 결코 저는 예산 절감이 안 됐다, 다른 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은 예산 절감이 절대로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폐합의 가장 기본은 조직이다, 조직을 어떻게 잘 섞느냐, 그래서 연구기관에 연구비 모아주고 그다음에 조금 이질적인 사무 보던 것들을 잘 통일시켜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 단일화, 이것은 가장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지금 계속 그게 안 됐고, 특히나 경력을 산정할 때 똑같은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때 벌써 3급, 2급이 달랐어요. 이 부분도 처음부터 잘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15일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어찌 됐나요? 내년에 사회서비스원 국비 7억 얼마가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지금 국비가 전국적으로 편성이 다 안 돼서 복지부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 지금 전국에 있는 진흥원, 중앙사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서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대책팀을 꾸려서 국회의 보건사회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지난주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예산정책협의회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국회에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잘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최악의 경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저희들도 우선은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각종 사업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인원 채용도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국비가 배제되고 순수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간다면 저는 임금협상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아까 말씀하신 임금체계 단일화 이 부분이 사실은…….
○위원장 이영해   누군가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는 계속 요구할 거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임금단일화 그 내용은 사실은 여가원 쪽의 임금 인상이거든요. 임금체계단일화는 즉 여가원 소속원들의…….
○위원장 이영해   내릴 수는 없다고 하니.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금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 전체 인상, 우리 출연기관 전체 예산실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 거기에서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임금 인상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우리 임금체계단일화와 시 전체 임금 인상 기준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또 우리 예산 부서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요.
  만약에 국비가 내년에 확보되는 게 안 된다 하면 지금으로서는 국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노력해서 추가경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를 해놔야 또 복지서비스에 어떤 차질도 안 생길 거고 그죠? 그런 중에서는 만약에 100% 시의 예산이 편입되는 그런 복지진흥서비스원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임금체계도 다시 가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불만이 없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인건비 체계라든지 또 사업구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의.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힘드네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설명이 돼 있는데요.
  보니까 2022년 참여인원은 770명으로 배정인원 699명보다 71명이 많고 올해도 배정인원보다 59명이 더 많네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늘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대기자 선정을 해서 빨리빨리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수요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잘 요청해 주시고요.
  지금 유형별로 보면 복지일자리가 46.6%, 일반형일자리가 38%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일할 기회를 제공받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이념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어떤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분들이 업무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차별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전수조사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 지금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전일제나 시간제가 관공서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그리고 공공기관이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출·퇴근, 이 사람이 맡은 일, 직무가 어땠는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차별 여부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확인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차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물론 업무 난이도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존에 주어진 업무 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있는 동료 간에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갈등이나 아니면 또 업무의 가중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자리 참여할 때 혹시나 장애인끼리 또 일을 시키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이런 갈등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혹시 업무가 많은 지도 살펴봐서 업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기존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또 가중해서 시킨다든지 아니면 동료 간의 갈등, 그 부분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보훈노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우리 얼마 전에 노인회 날 행사 했는데 이날 행사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마쳤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노인의 날 행사가 문수체육관에서 9월 26일에…….
방인섭 위원   저도 어제 일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10시 정도에.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10시에 해서 12시전후로 끝났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게 하는 그 정도로 돼서 했는데 실제로 행사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마치는 시간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울산의 전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셨지 않습니까? 식사 제공이 사실 안 됐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인데 집에 가기까지가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힘드셨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뭐 들어본 바 있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워낙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2000여 명 이상으로 오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관광버스를 56대 동원했습니다.
방인섭 위원   맞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하다 보니까 이 버스가 또 많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길고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또 동천체육관하고 달리 회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양해는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위문 관련되는 기념품도 버스 내에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탑승이 반드시 또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또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인섭 위원   맞습니다. 양해를 구했는데 양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도착하신 분은 2시, 3시 이렇게 도착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추후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대상자 분들에게 식사배달을 하잖아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방인섭 위원   배달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배달을 식사배달 전문기관센터에서, 지금 가정 내에 배달 대상자가, 도시락을 받는 분이 838명입니다.
방인섭 위원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까?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자원봉사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게 굉장히 또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향후에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노약자가 15.6%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또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아마 수요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자원봉사자 분들로 계속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거점센터별이라든지 그런 걸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업무에 차질 없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사전에 대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 관련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부분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방인섭 위원   그때 제가 느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벌써 수개월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물론 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당황도 했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때도 말씀하신 게 ‘어르신 일자리는 더 이상 TO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국장님 TO가 없는 게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TO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그 제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시에서 출자를 2억 원 하고 또 노인일자리 쪽에 얼마를 시 지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기존에 짜여진 게 있으니 이 부분에서 일부를 떼서 여기 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떼서 가는 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4월에서 6월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사업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 지금 어르신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지금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계획을 잡으면 만약에 이게 시행이 내년에 된다 하면 내년에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있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자리가 없다가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출자하는 부분하고 별개다는 말씀입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소극적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여기에서 경제성 부분을 저한테 적어서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 주신 것도 보니까 그냥 일부만 발췌를 해서 줬더라고요. 일부만 발췌를 해서 줬는데 그래서 지금 그 기업 들어가서 제가 지금 전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건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뭐랄까, 하고 싶은 부분만,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나면 다 알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영업외수익에서 지자체 출연금이나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충족이 되니까 오히려 더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거나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추정을 해서 이렇게…….
방인섭 위원   이 자료는 추정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분만 딱 해서 준 거라고, 이건 마이너스 6억이 어떻게 추정치…….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어떤 자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도 이 사업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는 발달장애인들이 실제 그 아이들이나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기도 힘들고 부모님이 없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또 희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익도 되고 또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자료를 주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저희들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방인섭 위원   부정적으로 적어놨는데.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자료를 그런 부분만 조금 강조를 해서 해놓은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일자리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에 장애인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부분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인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울산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사례이고 또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할 주식회사인가요? 주식회사가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좀 말씀드린 거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법정 판결 받은 것까지도 사실 반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울주군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행정력 낭비가 안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국장님 좀, 오늘 제가 얘기 꺼냈다고 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일이 좀 많이 지나고 해서 저도 그 부분 진행되는 부분 조금 더 체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불성실 했나 봐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하여튼 각 분야 분야에 위원들 질의를 주시거나 할 때 담당자 결재 올리면 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같은 값이면 똑같은 사안을 볼 때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 하고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질의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정책을 제안했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또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 하실 때 좀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제안 주시면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수일 위원 저는 한용희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동구에 조선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시가 발표한 상반기 인구 변화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울산의 외국인 인구는 총 2만 25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78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울산시 전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발달한 동구의 외국인 근로자가 몰리면서 동구는 물론 울산시 전체 인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금 1년 채 안 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이제 1년 됐습니다.
안수일 위원   그동안 성과라든지 기 추진사업 또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작년 11월에 개소해서 생활편의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상담,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해서 무료 통·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원, 문화교류사업 7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재 주민지원센터에서 연계만 하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것은 경제부서에서 근로자 지원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조만간에 우리 컨트롤타워가 분산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한번 조만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울산에 들어오고 해서 거기는 또 고용노동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관련 경제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크게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아직까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4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새로 유입되는 근로자 수가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조금 애로점은 있어서 직접 저희들이 동구지역에 가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주말에 근로자들이 우리 지원센터에 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수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개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그게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일 위원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12월에 예정이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예정입니다.
안수일 위원   이것 외국인들에게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든가 자주 열어줘야 이분들에게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런 것은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상반기·하반기로 한다든가 그래 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안수일 위원   예, 자주 해줘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이 법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인종사자들도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들의 주장은 15년째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이 보조금 지원에서 사회보험체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울산은 현재까지 법인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해 오면서 반대인 비법인종사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임금 차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들에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수당을 보면 매월 15만 원 플러스 각종 수당까지 더해지면 25만 원 정도까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면서 개인시설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근로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법인시설로 이직을 계속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개인시설에는 구인난까지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법인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연간 1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앞으로 신설되는 법인시설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처우개선비가 시비로 지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동등하게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단계에 이르러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전에는 법인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양로시설하고 거주시설하고 법인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근거로 해서 처우개선수당제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나면서 개인도 시설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반드시 최저 임금하고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도 그렇고 그렇게 엄격히 따지면 같은 일을 하는데 법인에 종사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개인 운영과 똑같이 지급을 안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법인이라는 데는 개인하고 달리 나중에 파산이 된다든지 법인이 해산되면 국가에 귀속되고 지금도 법인에는 저희들이 기능보강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오직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면밀히 들여다보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근무자 요양보호사 한 사람을 두고 보면 불합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이 빠졌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법인시설이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계속해서 법인시설에는 지급이 추가로 될 거잖아요.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로서는…….
손명희 위원   지금 약 17억이 나가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법인시설이 추가로 생겼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추가로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은 단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고 기존에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지원되어 온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결론적으로는 답이 그거잖아요. 법인시설에 들어가는 종사자들은 결론적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제도가 그죠?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바뀔 당시에 애초에 모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언제까지 법인과 비법인시설의 처우개선비 차이에 대한 요구와 또 불평불만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이면 다 똑같은 요양보호사인데 모두에게 지급을 하든지 모두에게 지급을 안 하든지, 인천시의 경우가 가장 저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좀 심사숙고해서 시에서 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색깔이라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지난해는 0.78명이었고 올해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0.68명이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0.85명으로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5개 구·군마다 제 각각이어서 출산장려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을 통폐합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을 권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울산시가 지급한 5개 구·군 지원 현황을 보면 기존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불가한 입장이라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구·군 간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정부가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제시한 정책이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일단 시는 이 부분 때문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중단이 됐고요. 구·군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상 진행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첫 만남 이용권이 올해는 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둘째자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원부담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지금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물론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자체에 대한 부분과 재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구·군에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또 중단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는 또 구·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권고정도는 정부가 하고 저희도 권고는 해 왔었습니다. 구·군 협의회를 통해서도 몇 차례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정부에서 출산지원금 통폐합 권고를 했다 해서 우리 시에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군수 협의회나 협의체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작년부터 정리가 됐는데 시는 일단 중단됐지만 구·군에서는 당장 중단은 사실은 조금 더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매칭사업비만 하더라도 꽤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손명희 위원   이런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다르다는 게 불만을 가질 소지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구·군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형평성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사 단일노동 단일임금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표준임금 도입이 각 시·도, 서울시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세미나라든지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 해서 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저도 얘기했고 또 반영해 주셔서 또 용역도 만들어 주셨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지금 안 나왔다 그죠?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지금 진흥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중에는 나올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금 실태분석 하나 하고, 요구조사 두 개의 트랙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영을 요청하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청소년지도사들이 정말 그들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경력 산정에도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또 토요일, 일요일 다른 사람 쉴 때 그분들이 나와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처우에 불만이 많거든요. 불만이 많이 들어오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한용희   예,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영해   복지포인트도 아예 없고 등등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하여튼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청소년지도자들 권익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해 옴에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거기는 좀 소외되는 것 같아.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복지부에서 매년 내려주는 사회복지분야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2백 7, 8십 개 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절반 정도는 가이드라인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 이양된 시설들은 저희 시에서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조금 받아서 하는 곳은 정부에서 그만큼 안 내려오니까 우리 시가 조금 보태서 내려주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에 아직 못 미치는 실정이고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시설 또 여성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좀 못 미치고 있고 가장 시급한 곳은 청소년시설도 시급하지만 더 열악한 곳이 아동시설 중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열악한 곳부터 우리가 한번 가이드라인에 맞추자.’ 라고 내년부터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맞춰나가자 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제가 계속 표준 단일임금의 가장 열악한 곳이 지역아동센터 월급이고 또 사실 청소년지도사는 좀 다른 파트거든요. 엄격히 따지자면 사회복지사라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의 시급성은 따로 다 저기 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순서를 갈라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오랫동안 소외되었다 해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주문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10시부터는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감사계속 되지 않았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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