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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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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23년11월8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성우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행정국장 김명환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행정국장          김명환

총무과장          최호동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위원장 홍성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성우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위원   행감과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년을 또 마무리하는 자리라서 우선 총무과 아까 설명 들었는데 종합평가 전국 1위도 하시고 최우수등급 발표에서 시도교육청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이 비단 성적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6월 23일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야간에 모 중학교에 학생들이 침입해 가지고 압수당한 전자담배를 되찾는 과정에서 물품이나 현금 등을 또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안대룡 위원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그래서 시험 문제의 누출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되었고 우려가 됐었고 그리고 또 3일이 지나서야 학생들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 이런 부분이 큰 문제로 저는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서면질문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야간시간대 보안시스템이나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호동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야간 경비원들한테 당직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당직을 어떻게 할지 의견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내년에 현재 당직하시는 분들이 근무 시간이 48시간입니다. 그 근무 시간을 65시간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지금 2인이 있는 학교가 있고 1인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1인이 있는 학교도 2인으로 전부 다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잡고 이번 예산에 그거 관련 경비를 편성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안대룡 위원   일단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거네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안대룡 위원   근데 야간 당직 경비원들이 1인도 있고 2인도 있지만 이분들은 근무 순찰 시간도 있고 휴게 시간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 위원   휴게 시간대는 우리가 순찰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호동   예.
안대룡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당직하시는 경비원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는 부분은 평소에도 근무 시간대는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니까.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직 경비원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책임도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 측의 설명이 뭐냐하면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기계 경비장치를 작동할 수가 없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경비원들의 책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총무과장 최호동   그래서 학교에도 최종 퇴청자가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점검하는 교실을 꼭 문단속 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안내를 하였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내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호동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자동개폐기도 학교에 예산이 되면 업무시간 지나고 나면 실내 1층에 있는 문은 자동적으로 딱 잠김장치가 될 수 있도록…….
안대룡 위원   그것 또한 향후에 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호동   그걸 좀 설치해달라고, 그게 사실은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 그거를 좀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대룡 위원   요즘에 학교 예산이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여하튼 이게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란 말씀 그리고 우리 경비하시는 당직 경비원들의 책임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총무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내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보안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부분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별도로 우리 경비 구역을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안대룡 위원   그럴 때 시험지가 있는 곳이든 아니면 중요한 물품이 있는 곳이든 보안을 해야 되는 곳이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설정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 최호동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요즘에 예산 보니까 교육감실에 도청방지장치 그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니까 그런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호동   예.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또한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좀 더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호동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또 이어서 총무과입니다.
  최저시급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호동   9720원입니다..
안대룡 위원   그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총무과장 최호동   2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안대룡 위원   200만 원 조금 넘겠죠
  그럼 9급 1호봉 초임 본봉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최호동   본봉이……. 
안대룡 위원   177만 800원이네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본봉뿐만 아니라 수당도 있잖아요? 직급수당이나 아니면 정액급식비나 이런 수당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총무과장 최호동   합쳐도 2백 한 5, 6십……. 
안대룡 위원   5, 6십요? 2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1호봉이에요. 1호봉,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250만 원 되면 이게 한 4호봉, 5호봉 그 정도 호봉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힘들게 우리가 시험 쳐서 들어왔잖아요. 또 특히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은 특히나 좀 더 뛰어난 능력치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다른 행정직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행정직보다 수당도 적어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좀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중앙정부나 이런 데 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호동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조에서도 중앙정부에 임금교섭이 있을 때 계속 저희들이 워낙 열악하고 지금 저경력자들이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최근 5년간 보니까 퇴사율이 6%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굉장히 큰 퍼센티지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은 인력이 부족해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6%면 굉장히 크죠, 그죠?
○총무과장 최호동   예.
안대룡 위원   퇴사율이 높은 게 비단 급여뿐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들은 ‘아이고 행정실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일을 할까? 내 아들 같으면, 내 딸 같으면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조차, 그러니까 이게 퇴사율이 높은 게 급여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과중 그리고 등등 압박감, 책임감, 책임을 져야 되는 압박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총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호동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령받기 전까지 실무수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개월로 하던 것을 작년부터 2개월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연수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발령을 받고 나면 저경력자들끼리 ‘멘토, 멘토링’ 해서 일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업무도 배울 수 있도록 멘토링도 하고 있고요.
안대룡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멘토, 멘토링이라는 부분 자체가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우리 총무과장님이실 거예요.
  멘토, 멘토링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호동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달란 말이죠.
  지금 멘토, 멘토링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일부 빼고는 다 동의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요.
○총무과장 최호동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규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일반직공무원들이 3명 이상 많은 학교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인 학교도 배치하고 했었는데…….
안대룡 위원   그 3명이잖아요? 3명인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3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집어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직원들의 고충을 따로 들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힐링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번에 무슨 특별휴가인가 이런 제도도 있더만요. 그런 부분들도 특히 더 신규직원들한테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인 부분이고 제가 지금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늘 듣고, 늘 보고 늘 대책을 강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들이 ‘다 그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호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들도 장기재직휴가를 5일을 신설하는 걸로 그것도 하나 넣었고요.
안대룡 위원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 되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요,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는 게 더 크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저도 초선의원 처음 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총무과장 최호동   그래서 지금 연수도 저희들…….
안대룡 위원   과장님도 처음 들어오셨을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위원장 홍성우   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안대룡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하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야지 퇴사율도 좀 줄어들고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도 큰 걱정이 없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호동   위원님, 제기해 주신 문제에 저희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더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재정복지과 소관이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집행을 하고 있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와서 제가 보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청에 교육전문직만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되나 해서 봤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장학사나 장학관, 교원들 또 교육공무직까지 하면 전부다 1만 5000명이 넘잖아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강대길 위원   그중에서 오늘 제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 3년간 통틀어도 600명 정도입니다. 전문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본청, 지원청에 근무하는 장학사, 장학관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과장님, 전문직 계속 늘어나는 건 알고 계시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강대길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전문직이 지금…….
강대길 위원   221명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세요.
  전문직이 2021년도에 209명에서 2022년도 작년이죠? 218명, 올해 221명 계속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나면 상식적으로 일할 게 분담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초과근무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년간 교육전문직입니다. 600명 정도의 거기에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만 8000시간이 넘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한 3억 8000, 작년에는 3만 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약 4억, 올해는 9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2만 1000시간이 넘어 가지고 2억 9000 정도 계속 지금 늘어나요.
  그런데 또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는 게 본업무를 하다가 상급자가 뭘 필요로 한다든지 내가 좀 그 시간이 부족해서 하는 게 초과근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50시간, 연 250시간을 하는 사람이 34명, 350시간을 초과근무하는 사람이 14명, 45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사람이 9명, 550시간 정도를 초과근무하는 사람이 5명 그다음에 600시간에서 700시간 사이에 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나 돼요. 이것은 뭐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시간 이상이 넘어버리면 매일 퇴근은 없네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365일 중에서 공휴일 국경일 다 빼버리고 나면 이거 뭐예요? 이거 500시간, 600시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 3시간씩은 기본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한번 체크 해봤어요? 이거 맞아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맞고요. 부의장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근무시간이 1일 4시간 월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초과근무명령은 복무담당 부서장이 승인을 하고 또……. 
강대길 위원   아니, 그건 절차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절차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재정복지과니까 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수당부분은 알고 있는데.
강대길 위원   그래 이게 맞냐고 이게?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수당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현재 거기 부서별로 업무를 이 업무가 과하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장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도 그렇고 그리고 시간외근무가 ‘많다’, ‘적다’ 하는 이런 부분도 복무부서인 초·중등교육과에서 그 부분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과별로 다 이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다 내가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많느냐?’ 그리고 또 이 자료 분석을 쭉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이 거의 똑같이 해. 
  이거 왜 이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상급자에게 밉보여서 그런 거야? 이게 뭐야? 계속하던 사람이 3년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계속 하루에 2, 3시간씩 해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어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뭐야 500시간 하는 사람은 뭐야, 600시간 하는 사람은 뭐야?’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어떻게 됐나 파악을 해야지 파악도 못하고 올리는 대로 그럼 돈 다 주는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행정할 바에야 나도 하겠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금액대로 한번 쯤 체크도 안 해보고 주라는 대로 다 주면 나도 과장하겠다.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 저희는 집행을 하고 그 내역도 초과근무를 우리가 할 경우에 지문을 찍거든요. 
강대길 위원   아무튼 아니 초과근무를 해서 그걸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총무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강대길 위원   지문을 찍든 뭐하든 그 부분을 내가 다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본시간외에 초과근무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을 쭉 내가 다시 한번 뽑아보니까 64명인데 이 사람은 나는 좀 묻고 싶은 게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됐는가? 아니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어떤 기업에도 토·일 근무한다면 원서 넣었다가도 빼버린다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하고 재정복지과장님께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과별로 짚어보시고 과다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300시간 이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업무 외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통 뭐 하는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저희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거나…….
강대길 위원   아니, 그건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일부분이에요. 지금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재정복지과도 많고 중등교육과도 많고 시민교육과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인원들이 다 나온다니까? 시민 저기서 무슨 행사 주말마다 나간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그리고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담당 파트에서 많이 하고 감사라든지……. 
강대길 위원   아무튼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오늘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해왔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 그에 따른 수당이거는 우리가 재정에서 한 번쯤은 각 과에 이렇게 많이 오버되는 시간을 체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총무과에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려고 준비 많이 하셨죠? 동아리 부분.
○총무과장 최호동   예.
강대길 위원   동아리가 기관별로 쭉 보니까 전체 274개인데 안 하는 곳도 많다. 그죠?
○총무과장 최호동   예, 한 60곳이…….
강대길 위원   62곳이 안 하는데 이것도 본청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부족이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학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동아리 수도 많아요, 1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 동아리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는 돈도 지금 8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아리 수 그다음에 동아리 인원,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1인당 7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핵심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갑질이다.
  왜? 자료를 보고 분석합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 보니까 1인당 3만 2410원이에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25개 동아리 맞죠?
○총무과장 최호동   예.
강대길 위원   회원 수가 453명이지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강대길 위원   연간 7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1인당 16만 5000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단설유치원 동아리하고 본청 동아리는 5배, 6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총무과장 최호동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하고 기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강대길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교육위원장할 때부터 2015년, 2016년도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 동아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노?’ 하고 보니까 초등학교는 1인당 6만 7920원, 중학교는 조금 높네요. 8만 1340원, 고등학교는 6만 원 그래서 초·중·고 선생님들에게 지원되는 동아리 비용을 합산해 보니까 7만 원이 안 돼.
  그럼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연간 7만 원 안 되는 동아리비를 주고 자, 본청 아까 이야기했죠? 본청 이게 몇 배입니까? 지원청 인당 15만 6720원, 직속기관 14만, 이것도 한 2배, 3배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그 현장에 계시는 분을 무시하는 거지, 한 달에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이렇게 주는 돈을 가지고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은 전부 다 15만 원대고 학교는 6만 원 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거 당장 실행하세요.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 더 활력을 넣어줘야 애들에게 더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거지, 어떻게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직속기관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두 배 이상을 받아가, 이번에도 예산 이거 모르고 그대로 편성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호동   지금 이 예산 편성은 저희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 따로 다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강대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지적한 동아리 1인당…….
○위원장 홍성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이거 시정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호동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총하고 이번에 교섭하면서 학교에 동아리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설명회 할 때 가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회의 있을 때도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강대길 위원   저는 노조들도 이런 거 보면 반성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청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골고루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데만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이런 중요한 것들 노조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해.
○총무과장 최호동   지금 교총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그렇게 지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 제3공립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2019년부터 시작됐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2019년 시작할 때 금액이 383억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야음동에 부지 건립부터 해서 부지가 1만 9040㎡ 정도에서 28학급 정도 남구, 동구에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그 수요를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남구의 어떤 사업 추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좌초가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토지 매입이 한 40%밖에 되지 않고 또 지반이 약한 것도 뒤늦게 파악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남구 옥동 산 39-24 일원에 부지 2만 2000㎡를 선정해서 28학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금액이 737억으로 올랐더라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처음에 단추를 잘 이끌어서 했다면 지금 737억인데 처음 시작이 383억이에요. 지금 353억이 오른 거예요. 이걸 추진을 잘했더라면 제3특수학교 하나가 더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지금 낭비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걸 지금 737억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2023년 10월 31일에 받았던 거는 737억이고 똑같은 옥동에 ’23년 2월 21일 받았던 거는 642억이에요. 이렇게 금액대가 95억이 또 올랐거든요. 그리고 2023년 2월 21일에는 부지가 일단은 금액이 좀 높았다가 23억이 낮아지고 시설부분은 119억이 올랐어요. 이렇게 2월하고 10월 한 8개월 상간에 금액이 95억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는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3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부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부분이 당초에는 79억 정도 됐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43억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시설비부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할 때는 그 단가가 2022년도 시설 건축비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는데 단가 인상된 부분이 2023년도에는 단가가 인상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아니 야음동 쪽에서 남구 쪽으로 변하면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같은 옥동에서 아무리 탁감을 해가지고 가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굳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그건 그린벨트인 줄 다 알고 시작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는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부지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하지 못하고 그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음동 쪽에는 지하주차장 개설 계획이 없었는데 옥동지역에는 부지나 이런 측면에서 지하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개설하려면 야음동 부지보다는 저희들 추산이 170억에서 180억 정도가 더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천미경 위원   야음동에 기존 부지 매입했던 금액이 얼마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50억 정도 됩니다.
천미경 위원   50억에 그다음 부대비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한 2000만 원, 지적측량이 한 1800만 원, 감정평가가 한 1000만 원, 설계용역이 1000만 원, 시설 공사 등등 있는데 11억 정도 이렇게 경비가 지출이 됐는데 마이너스가 돼서 일단은 손실을 본 거다,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야음동 부지에 지금 매입했던 이 부지는 환매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고 시설 결정 고시가 옥동지역이 되면 바로 환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옥동을 왜 기다리는 거죠?
  지금 어차피 부지 자체가 옥동 쪽에 거의 얘기가 다 되고 있으면, 야음동 쪽에는 활용을 못한다 싶으면 환매 절차를 밟는다고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그래도 혹시나 또 이쪽 부분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지금 남구지역에 마땅한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미경 위원   이것도 부지를 지금 40% 정도 매입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데 이게 얼마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환매를 한다고 해도 다시 사는 사람이 안 사면 어떡할 겁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일단 안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 절차는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제3자한테 팔 수 있는…….
천미경 위원   굉장히 무성의한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 신청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반 건설을 해도 밑에 암반이 있는지 아니면 밑에 노후하게 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하는데 사놓고 나서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 큰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 신청감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요.
  금액대가 처음 시작하고부터 353억이라는 금액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우리가 주민의견도 100% 협의하지 않고 강제 수용을 하는 바람에 지금 행정소송이 그때 좀 오고 있었는데 행정소송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학교 부지가 현재 시설결정고시가 실효가 됐고 포기한 상태라서 행정소송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중단되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처음 계획보다 우리가 2019년도 시작했으면 2023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해도 2028년입니다. 5년 이상이 늦어진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맞습니다.    당초 야음동 부지를 저희들이 최소 2024년까지 개교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시설과 토지매입과 이걸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전문가가 붙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인정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짚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제 수용하는 우리 필지 외에 다른 토지매매 두 필지를 먼저 선 필지 매매한 게 있었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두 필지가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523-2와 523-5필지 합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9억 6000정도 됩니다.
천미경 위원   9억 6000 이 부분도 환매 절차를 밟을 겁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천미경 위원   절차에 수용이 됩니까? 그 부지 안에 들지 않았는데 이게 환매 절차가 됩니까? 어떤 명목으로 환매 절차를 밟죠? 부지 안에 들어있으면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강제수용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환매 절차 신청을 한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으로 부지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두 필지인데 어떻게 환매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할까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일단은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그 부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 특수학교를 짓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우선 그 판 사람한테 환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제3자한테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천미경 위원   이것은 필지 밖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그분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면 거부를 많이 하실 거고요. 크게 금액이 오르지 않다면 수긍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절차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쓸데없는 인력 낭비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2019년도 지금 2023년도인데 3, 4년 지나면서 이 금액대가 정말 제3특수학교가 하나가 지금 날아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말 간과하지 못할 부분인데 절차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짚어주길 바라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건부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천미경 위원   지금 원형지 보전지역 해당여부 확인과 그다음에 학생 등하교 이 부분 부지 평탄화 계획 수립하는 데 대해서 조건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당초는 진입로를 제일고등학교 부지 활용을 한 개의 진입로 개설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진입로를 두 군데로 해서 우리 교육청 연구정보원 북측 주차장 부지 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하나는 연구정보원 전산센터 쪽으로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로를 두 군데로 개설해서 분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답이 왔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일단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천미경 위원   거기도 정밀한 것을 다루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시일을 끌지 말고 직접 찾아가셔서 빨리 답을 보셔야 됩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직접 찾아갔습니다. 몇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고 그쪽하고 또…….
○위원장 홍성우   천미경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예,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도 몇 번 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몇 년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담회를 여러 번 열어서 그분들의 아픈 부분을 다시 좀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9월 19일 ‘공기순환기 설치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있었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맞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울산교육청이 특정업체를 언급하여 환기효율이 낮은 천정형 공기순환기 설치를 권장하였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희가 그 당시 공기순환기는 학교 체육관에 설치하는 공기순환기였습니다. 집행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주관은 체육예술건강과인데 저희가 컨설팅 차원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학교 관계자들하고 설명했을 때 질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울산에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시설과 담당자가 ‘울산에는 2개 업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좀 오해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룡 위원   아! 오해를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천정형이 공기 효율이 낮다. 환기효율이 좀 부족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성룡 위원   공기 천정형을 시설과에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희가 비교도 해보고 단가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앞에 언론에 나온 부분은 체육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탠드로 하면 애들 다칠 위험이 좀 많고 또 체육활동하는데 장애가 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천정형으로 권장……. 
이성룡 위원   제가 설명을 좀, 저도 천정형하고 스탠드형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같이 스탠드형은 사고위험이 있고 천정형은 사실상 그런 사고위험에 안전하다 이거 빼고는 주 공기순환기의 역할을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정형은 전혀 먼지나 이산화탄소나 이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체육관 천정 높이가 10m 정도 되는데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겁니까? 이해가 나는 안 가더라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이 층고가 낮은 것 같으면 또 이해도 갑니다,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필요가 없고 또 가격이 제가 다른 데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대구·인천·강원·광주· 제주 이런 데는 다 500만 원으로 책정되고 600만 원, 700만원, 우리 울산만 800만 원이라, 어떻게 이 가격이 나왔는지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 부분은 설치 대수에 따라서 단가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2대를 하느냐 3대를 하느냐 그런 차이고……. 
이성룡 위원   원래 한 학교의 체육관에 4대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렇죠.
  근데 체육관 규모가 큰 데가 있고 또 작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관 크기가.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원·광주·제주·인천·서울 다 여기는 거의 보니까 99%가 스탠드형이라. 그러면 저는 이 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을 성능도 비교해 보고 ‘다른 시·도는 왜 이거를 설치 많이 했는가? 무슨 이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것도 학교 측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요구서를 또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집행은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성룡 위원   집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똑바른 제품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건 맞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게 필터도 보니까 필터 두께도 어느 모 학교에서 가니까 헤파(HEPA) 필터도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넣어주라면 넣어주고 없다 그러는 거야. 그 필터 두께도 천정형은 20T밖에 안 되고 이거는 따지고 보니까 150T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환기 효율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체육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게 시범학교 아닙니까, 그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이성룡 위원   앞으로 울산의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희는 지금 신설 학교는 거의 천정형으로 석면교체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석면공사할 때 같이 천정형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한 부분은 체육관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체육관에 4대 정도 앞에 2대, 뒤에 2대 이래가지고 4대 설치해 가지고 스탠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정형이라 해도 천정이 아니고 한 2500㎜ 정도 벽에 부착해서 하는 방식이라서 공사는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성룡 위원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도 이거를 밑에 바닥에 놓지 않는 한 이게 밑에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러니까 저희가 신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예 스탠드형으로 하더라도 벽에 매립형으로 해가지고 애들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 설치하다 보니까 스탠드형에는 애들 보호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많아서 학교에서 스탠드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룡 위원   학교 체육관에 있는 보호시설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에어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무슨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에어컨은 거의 벽면에 안쪽으로 매립형으로 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먼지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굳이 예산도 보니까 800만 원 이래서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설명을 업체만 울산에 두 개 있다 그런 거지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주관 부서도 저희는 아니고 또 집행도 학교 자체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달에 있는 단가를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해서 체육예술건강과로 알려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범단계인데 이래해서 저는 시설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 충분한 그런 걸 따져서 우수한 공기순환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걸 비교해서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의 일선에서는 잘 모릅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위원님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 학교에는 스탠드형 설치가, 에어컨은 신설할 당시에 스탠드형으로 저희가 벽에 부착시켜 안에 넣어서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뒤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체육관에, 지금은 벽을 뚫고 이렇게 안 되니까 스텐드형으로 밖에 안 됩니다.
이성룡 위원   아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순환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정형은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지금 저희가 차기에 신설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순환이 적절히 제일 잘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하고 설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권순용 위원   과장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연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의무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권순용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에 있는 유·초·중·고에 2007년부터 210여억 원을 들여서 태양광 에너지시설이 79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받았어요, 태양광 에너지시설 해서 설치비용, 연간 전기사용량, 연간 전기요금납부, 태양광 에너지생산량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한테 제출했던 자료에 보면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을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 그리고 또 판매한 데가 있네요. 남은 것을 판매한 데는 단가가 196억, 작년에는 보니까 전기 단가가 조금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위치에 따라서도 태양광 단가 MS 뭐라 하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SMP 단가.
권순용 위원   그죠, SMP 다르죠. 위에 천정에 있냐, 옥상에 있냐.
  그래서 지금 좀 값을 잘 받았는데 일단은 작년 ’22년, ’23년 여기 통계에 적합하지 않은 신설학교를 제외하고 제가 17개교를 ’18년도부터 ’21년까지 해서 나온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17개교 설치비용이 약 57억 원 그리고 ’22년에 생산된 추정 금액이 돈으로, 그러니까 판 것까지 포함해서 한 1억 9000여만 원. 그래서 이거를 금액으로 투자 대비 비용에 연간 나오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가 설치비용 회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균값으로 냈습니다, 30년입니다. 최소 30년이 나오고 또 2018년도에 설치된 두 곳은 개별로 계산해 보니까 한 곳은 257년, 한 곳은 93년이 나오기도 합니다. 투자 비용 대비, 그러니까 여기는 발생량이 그만큼 돈으로 환산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설치비용 회수 기간을 각각별로 나온 것을 평균으로 따져보면 54년이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용으로 계산하면 최소 30년이 나옵니다. 태양광 모듈 수명은 보통 대략 20년 정도가 되고 이 기간 동안에 효율은 80% 정도는 보장된다고 하지만 연간 0.8%에서 1%씩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없어지는 발전량과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면 회수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저장장치가 ESS라고 합니까? 없는 데도 있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일부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장장치가 있으면 한전에 팔 때 조금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낭비와 함께 옥상 공간 차지하는 공간 활용성도 떨어지고 또 폐기물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예산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경제성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신·증설 건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누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관련법 개정요구를 하시거나 또 지금으로서 바꿀 수 없다면 이 법에 따라 하면서 비용 회수 기간 등이나 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아까 없다고 한 저장장치 등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설비투자비에 대해서는 회수 기간도 너무 길고 그런데 학교신축, 증축 이런 부분에 1000㎡ 이상이면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하고 뜻을 똑같이 합니다. 내용연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저장장치도 워낙 단가가 비싸서 그것을 설치하면 더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계속 법을 초과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법적인 기준을 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작년부턴가 해서 ESS 저장장치 지원하는 것도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비단 17개 학교 최근 ’18년도부터 했지만 그 뒤에 앞에 설치된 자료 보면 100년씩 나오는 게 천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낭비를 했던 과정이었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 교육청에 교육감님들하고 전국에 협의회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하셔서 이런 법 개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걸 데이터화 해서 시설과장님께서 보고를 면밀하게 해주셔야 교육감님이 그런 것을 또 자세하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다양한 루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권순용 위원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가 근래 2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에 100분의 4 범위 안에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목적은 뭐냐, “사회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작년에 9월까지 해서 1년은 47개 기업 중에 7개가 계약금액 총액의 75%, 그 앞의 연도에는 39개 기업 중의 5개가 총액의 64.8%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2년간만 봐도 위에 계약금액을 독식한 기업의 서너 곳은 중복이 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이게 첫 번째 목적인데 이게 목적과 다르게 소수의 특정기업에게 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체에 몰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 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동일업체에 연간 2회 총량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 구매하는 소액의 경우에는 주로 1인 수의계약입니다. 한 사람과 계약할 수 있는 경우인데 각 과의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운영비에서 각 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동일업체로 몰리는…….
권순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잖아요.
  3000만 원 이상 계약한 업체, 3000만 원 밑으로, 1000만 원 밑으로 해놓고 이렇게 있어요. 1000만 원 밑으로 계약한 곳이 28개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이 12개, 7개가 4900만 원부터 해서 1억이고 이거는 지금 사회양극화 해소 이런 게 아니고 있는 집에 더 주고 친한 집에 더 주고 1000만 원짜리 밑으로 되는 것들은 그냥 ‘해야 되니까 우리 섞어서 사회적경제 다 같이 챙겼습니다.’ 자료로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자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권순용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그 앞에도 있었지만 2년간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지금 똑같은 게 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7천 몇 백만 원, 9천 몇 백만 원 그리고 제가 여기 기업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청 재정복지과에서 계약한 것 말고도 다른 데에서 이미 계약 많이 하던 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에요. 밑에 1000만 원짜리들은 정말 소상공인하면서 어려운 기업들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봤죠. ‘사회적경제기업 계약할 때 서류가 뭐 뭐 들어가나?’ 그러니까 계약서, 계약보증금, 등록증사본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생긴 주목적이 사회양극화가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조성, 우리 울산에서 기업들 다 같이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인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필요가 없다. 목적에 맞게 할 것 같으면 유지를 해서 잘 관리하시고 목적에 안 맞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아니어도 다른 데 우선구매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굳이 우리까지 이 양극화에 보태야 되느냐 신경을 좀…….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동일 업체에 몰리는 이유가 사후만족도가 높거나 또는 서비스나 제품의 질이 좋고 또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동일 업체에 몰립니다.
권순용 위원   제가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다 수의계약입니다.
권순용 위원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일이나 여러 가지 그래도 조금 잘하는 곳이든 믿을만한 곳이든 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아니어도 할 수 있고요. 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기업규모나 매출도 한번 따져봐서 제가 ‘이 집에 작년도 매출 이런 것 따져보느냐?’ 소상공인들 대출 받아도 작년 매출 다 서류제출하고 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 따져보고 정말로 형평성 있게 우리 울산 사회적경제 기업이 고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개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복지과에 교육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금고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협력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위원장 홍성우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시 그다음에 각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울산교육청은 예산 대비율이0.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0.02% 이상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돈이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돈이 내려오고 금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울산부터 해서 17개, 보니까 저희들이 0.09%로 전국적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데는 0.026%이고요. 울산은 0.09% 엄청나게 돈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할 단계에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최대한도 20% 이내로 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또 극복하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보면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년도 협력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조건인 교육청을 보더라도 우리가 중간보다 더 못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얼마인가 하면 BNK가 0.064입니다. 그다음에 농협이 0.159고요. 지금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협력사업비가 110억이 넘어요. 우리는 기껏 해 봤자 4년 동안 7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5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저희가 일단 공개경쟁 공고를 하여도 타 은행이 쉽게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 다른 은행을 찾든지, 아니면 현재 구조를 어떻게 바꾸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시하고 우리하고 형평성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최대한 금고협력사업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리고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금융상품이라든가 이자율 자체도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왜 이런 계약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법인카드를 쓸 때도 보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돈이 얼마 나오냐면 6억이 넘어요. 그 돈을 제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들이 깜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고에 대한 협력사업비라든가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전반적으로 관련 금융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다시 좀 확인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알겠습니다. 법인카드는 7억 정도 되는 게 우리 교육청 세입으로 처리해서 학생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두 번째로 제가 안전총괄과에 오늘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박봉국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안전총괄과에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해서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위원장 홍성우   그런데 의결했습니까? 여태까지 통합안정기금이라든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도 저희 쪽에 심사를 의뢰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는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이 부분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등등으로 이렇게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지금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에 어떤 보조금은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 있는…….
○위원장 홍성우   우리가 1년에 기금조성이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2023년의 경우에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어마하게 큰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 부분은 당초…….
○위원장 홍성우   2024년도 본예산 짤 때부터 이 부분은 포함을 시키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돌아가서「지방재정법」이라든가 결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지방재정법」은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사고가 많아요? 학생들은 두드려 패지를 않나, 학교 내에서는 지금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14페이지 보십시오.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도 보면 학교 수가 961, 1142, 지금 여섯 달밖에 안 됐는데도 1000교가 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지금 6억에서 14억, 지금 벌써 8억이 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화되면서 교육활동이 왕성해지는 그런 연유도 있고 또 예방기금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근 큰 건은 단일 건이 3억 이상 되는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건으로 과다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오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결국은 본인이 사고를 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를 내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사고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를 바꿔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면 2023년 9월 말 현재 232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사고는 다 안타깝지만 68% 정도가 50만 원 이하의 지급 건이고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중학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발생은 합니다. 그리고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일선에 다 전파를 했습니다마는 또 더욱더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일단 오후에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순서에 의해서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대룡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 1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설과장님, 학교 건물 정밀점검에 대해서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은 정밀점검을 3년마다 실시하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보통 유지든 아니면 상향이 많이 되던데 옥성초하고 남목초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B등급에서 D등급, B등급에서 E등급.
  제가 이걸 보니까 B등급 자체는 일부 보수가 필요하지만 큰 지장은 없다 정도고 D등급은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3년 전에 우리가 정밀점검을 했을 때 B등급이었던 이 두 학교가 3년이 지나서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학교가 전부 다 40년 이상된 학교라서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입니다.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인데 사전 계획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옥성 같은 경우에는 건물 증축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고 증축을 하다 보면 정밀안전점검하고 점검이 병행이 돼야 돼서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정밀안전점검에서 콘크리트나 철근의 부식도 이런 부분이 심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남목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린스마트 대상인데 거기도 특히 기초부분에 저희가 보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초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땅을 안 파보면 육안으로 판단이 힘들고 땅을 파보니까 기초가 옛날에는 캐드로 그린 도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그린 도면이라서 도면도 사실 없어진 부분이 좀 있고 도면대로 시공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 노후도가 좀 심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였던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대룡 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맞죠. 사실이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안대룡 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가 비단 옥성초와 남목초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래서 저희가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업데이트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도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이게 안전과 관련돼 있고 어떻게 보면 방금 남목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견이 안 됐으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E등급이잖아요.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한 것 같지만 그런 상태가 저는 E등급이라고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를 정밀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한다는 부분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느슨한 부분인지 아니면 긴급적으로 빨리 점검을 다 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더 시급한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전에 서생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D등급이 나와서 지금 개축으로…….
안대룡 위원   그렇죠. 거기는 개축하고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건물이 옥성같이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전면 구조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건물 하중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으면 서생초 같은 것도 일부 보강만 해가지고 학생들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대룡 위원   그것을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다른 학교들도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많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안전점검을 3년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인가 라는 부분을 남목초나 옥성초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일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3종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등급을…….
안대룡 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다니까요, 관리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3년마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료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린스마트를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 그냥 일반시설 안전점검은 육안이나 콘크리트 함마테스트기로 때려서 점검을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코어채취를 하거든요. 공시체를 떠가지고 기둥 자체를…….
안대룡 위원   설명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그린스마트를 함으로써 이게 더 발견될 확률이 높네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아무래도 정밀점검이 들어가야 되니까 확률이 높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정밀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또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안대룡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일부에 지나지 않다,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치부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희가 정밀점검을 계속할 때는 앞으로는 코어채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건물도 그런 위험도가 조금 있으면, C등급 중에서도 노후된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아니 C등급이 아니고 여기는 B등급이었다니까요? B등급인데 갑자기 E등급으로 떨어져요.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심각한 거죠.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러니까 그린스마트로 하면서 건축물의 증축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조진단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있어서 이게 발견된 게 천만 다행이죠. 그게 천만 다행인 거죠. 안 그런가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안대룡 위원   정밀안전점검을 해달란 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어를 떠가지고 더 정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대룡 위원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천지인데, 안 그래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 말씀 맞는데 지금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전체 정밀점검을 하려면…….
안대룡 위원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안대룡 위원   사고가 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난다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점검을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안전점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모든 학교들이 가입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 위원   이게 학생들이 수업이나 현장학습, 체육대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모든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시에 발생합니다.
안대룡 위원   그죠? 가입비는 어떻게 산출하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가입비는 교육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안대룡 위원   학생 수하고 가입단가 곱해서 그 학교의 보험공제회에 내는 그런 돈들을 산출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1인당 보험료는 고시에 따라서 산출이 되고.
안대룡 위원   산출 공식이 그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교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제회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학생 수만 딱 받아버리면, 학교별 납입해야 될 보험금이 딱딱 정해지지 않나요? 이게 이중일이 되잖아요. 교부하고 다시 학교에서는 처리를 하고 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중일이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14만 명 됩니다. 공립유치원까지 해서 전체 보험료는 2023년 경우에 11억 2000 정도, 그러나 안전법에 가입자가 학교장이 되어 있어서.
안대룡 위원   그렇죠. 학교장이 가입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법을 찾아봤는데 가입자가 되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학교장이 가입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60조2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서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입자가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들 서울이나 대전, 부산, 전북 이런 데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들은 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일부 특정 시·도에서 일괄 납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많던데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이런 부분 저희들이 중앙안전공제회라든가 학교안전법 법률 개정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법률…….
안대룡 위원   저도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가입자가 학교장이어야 된다는 거지 학교장이 가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만약에 유권해석이 제가 설명하는 대로 간다 하면 굳이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냐, 정확하게 학생 수만 딱 들어오면 충분히 이것은 크게 일이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생 수도 수용계획 매년 4월 1일자 가지고 있으니까 조사할…….
안대룡 위원   맞아요, 조사는 딱 하면 바로 튀어나오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경감차원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홍성우   추가질의시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대룡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건 당부하는 거라서.
○위원장 홍성우   예.
안대룡 위원   우리 범서고 수학여행 중에 사고 발생해서 제가 이걸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처리하고 하는 건 쭉 잘 했어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후속조치도 잘 했었고 다만 교육청 조치사항을 보니까 이 사고가 그 전날 9시쯤에 발생을 했는데 인지한 것은 그다음 날 7시에요. 그것도 학부모가 전화해가지고 교육청 담당자가 인지를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보고체계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면 교육청 담당자한테도 바로 통보를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 보고체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만약에 향후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체계에 대한 부분이 개선돼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현장학습에 대한 사고, 사무실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이것 제가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에서 받았어요. 자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강대길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호동   예, 총무과장입니다.
강대길 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할 요지가 공문을 너무 많이 만든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문을 생성을 할 때는 기관에서 기관으로 보내주는 공문도 많이 있겠지만 일선 학교로 대부분 내려가는 공문이 많죠?
○총무과장 최호동   지금 학교도 나가고 그다음에 기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기관하고 학교하고 하면 7대3 정도 됩니까, 학교가?
○총무과장 최호동   학교가 7정도는 아닙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볼 때는 7정도 되는 것 같은데, 70% 정도가 학교로 내려가는 공문 같은데.
○총무과장 최호동   지금 4대6.
강대길 위원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강대길 위원   아무튼 오늘 질의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울산교육청에서 지원청까지 해서 전문직이죠, 전문직입니다. 주로 99%가 아마 이 공문을 생성하는, 개인별로 볼 때는 99%가 아마 장학사들인데 3년간 우리 교육청 그러니까 본청하고 지원청에서 공문을 생성하는 건수가,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많던데 2001년도에 보니까 본청에서만 10만 건이 넘어요. 강북에서 3000건 되죠. 강남에서 3000건이 좀 넘고 해서 총 1만 6000건이 넘는 공문을 생성을 해요. 엄청난 공문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 오면 공문이 2만 2000건이 또 늘어납니다. 본청이 11만 5000건, 강북이 3만 3000건이 넘고 강남이 약 3만 4000건이 넘죠. 그래서 2001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2만 2000건이 늘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2023년도는 제가 데이터를 쭉 내려니까 10월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안 냈습니다마는 10월 기준만 보더라도 14만 건이 넘으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는 더 많아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생성하는 공문이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최호동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는 비교를 안 해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은 공문을 좀 감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나 국정감사나 이런 자료요구가 오면 교육통계정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하고 학교는 가능하면 자료요구를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공문을 적게 작성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식공문보다는 내부메일이라든지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바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외부에서 공문이 행사 알림이라든지 간단한 홍보 같은 그런 공문이 오면 저희들 본청에서 바로 그 공문을 학교에서 접수 안 하고 저희들이 바로 게시한다든지.
강대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호동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예전부터 우리 교육위원회 계속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갈수록 자꾸 업무가 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소멸시킬 업무는 소멸시키고 있지만 늘어나는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생성되는 문서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강대길 위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해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 계시다가 어떤 전문직으로 장학사가 되던 장학관이 돼 오면 그 나름대로의 주어진 임무가 있을 거잖아요, 프로젝트가 있을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호동   예.
강대길 위원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장학사·장학관이 돼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지위에 맞게끔 여러 가지 우리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또 공문을 하달해서 또 받아서 그걸 집계를 해서 데이터를 내고 이게 맞기는 맞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호동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시간이 참 많이 걸렸는데 개인별 공문생성 건수를 하나하나 데이터를 다 내 봤어요. 본청에 2021년도에 교육전문직이 119명인데 2만 건이 넘어요.
  총무과장님, 준 자료를 제가 분석한 거예요. 강북·강남에 33명이 5482건을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총 2만 6000건이 넘는 공문을 생성을 했단 말이죠, 그 장학사님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개인별로 한번 나눠보니까 2021년에 한 장학사님이, 장학관은 놔놓고요. 장학사님이 173건의 공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연 300건 이상 공문을 생성하는 장학사님이 25명이나 됩니다. 2022년에는 본청에 우리 전문직 107명이 2만 1000건, 강북·강남에서 42명의 장학사님들이 6300건 해서 2만 7000건 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1인 평균을 내보니까 183건입니다.
  2022년도에 연 300건 이상의 공문을 생성한 사람은 25명에서 34명으로 또 늘어나요. 이것은 완전 공문 세상이라, 공문 세상.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선 학교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다,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이것저것 취합해 달라는 공문이 너무 많다, 이게 벌써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때까지는 그래 왔다 하지만,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제가 할 말씀을 하던데 공문으로서의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발송 부분에서는 아까 소멸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해야 됩니다. 과감히 줄여야 됩니다. 심지어 강북에 보면 황 모 장학사님 같은 경우는 연 734건의 공문을 만들어요. 이분이 뭐 기계입니까? 만날천날 와서 공문이나 만들게,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데이터를 이야기 안 할게요. 3, 4백건은 기본입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일선학교로 가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문생성을 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남목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이 하시던데 지역구라서 내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하실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40년 된 학교니까 안전정밀검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린스마트단장님에게도 이야기했고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40년 된 학교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터파기를 해보니까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거의 320억 정도, 132억에서 320억이 됐으니까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볼 때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만 거예요. 아까 우리 안대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40년 된 학교를 가지고 안전정밀검사 없이 내진성능평가만으로 하다 보니까 내진성능평가는 B등급이에요. 안전정밀 들어가니까 E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들이댔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달려요. 왜? 공기가 늘어나버렸잖아요. 공기가 1년 늘어났잖아요, 1년. 그러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급식소문제라든지 코로나를 거치고 지금까지 5, 6년간 운동회 한번 못한 학교잖아요. 복합적으로 시달린다고.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할 때도 노후화된 학교는 내진성능평가보다는 안전정밀검사를 꼭 같이 실시해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길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희도 이 부분이 울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당초에 제가 교육부 시설과장 회의할 때도 이야기하는 게 40년 이상 된 학교를 리모델링 또는 개축을 한 자체가 좀 잘못됐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아예 개축으로 가든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리모델링을 거쳐서 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5년까지 그린스마트가 돼 있지만 그 이후로는 교육부에서도 40년 이상 된 학교는 개축대상 학교만 그린스마트 학교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탁상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공문으로 받았을 때는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들이 교육부에 가서 건의를 수없이 많이 했다 하더라고 전국적으로.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해도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밀검사를 해야 될 걸 내진성능가지고 끝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40년 이상 노후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코어를 안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4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할 때 코어채취를 의무사항으로 넣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강대길 위원   307쪽에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울산지역에 과대·과밀학급 기준이 28명쯤 되잖아요.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강대길 위원   되는데 37%가 감소됐다 해서 나름대로 과밀학급에 대한 이야기가 좀 수그러지는데 역으로 말하면 편중된 곳은 너무 많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편중된 곳이 많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다 아니까 놔놓고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한 게 많은데 우리가 과밀학급인 줄 알면서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배치계획이나 배정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천상하고 예산을 줬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될 때 예산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두 학교 예산이 지금 감액이 돼서 옵니까, 안 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지금 55억을 추경에 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보세요. 그러면 행정을 아주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대길 위원   이것은 죄송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시의회 6명이 고민 고민 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준 거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1년도 안 돼 가지고 ‘아! 이것은 아니네’ 그러면 과장님, 사업을 개연성을 가지고 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감님이나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학교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반대한다.’, ‘학부모들, 교사들이 반대한다.’ 그것은 예산 주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 앞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서요,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가져가 놓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거고 우리들도 난처한 거잖아요. 지역구에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행정 실수다, 이렇게 큰일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바보 되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바보 되는 걸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아무튼 그 일은 충분하게 논의하셔가지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제가 그 부분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교육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천미경 위원   행감자료 189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관련 설계 변경한 사업에 대해서 쭉 현황을 뽑아왔는데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 설계변경 쭉 훑어보았는데 본청만 해도 당초에,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본청하고 각 지원청하고 합계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합계 없어서 제가 계산기 두드린다고 혼났네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가 본청만 지금 당초 계약금액 총액을 보니까 당초에 632억 정도 되고 변경계약이 645억 정도에서 13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변경사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상이하고 학교 측 요구하고 학부모 민원, 설계도서, 비계 물량 누락 등등, 인테리어 추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밀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서 학교 측에서 또 연계되는 사업을, 저희가 설계 자료조사나 설계했을 때는 이야기 안 하시고 계시다가 그때 되면 ‘이거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캐치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더 면밀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질조사나 지반에 기초공사나 파일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안파보고는 증축 같은 경우는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천미경 위원   지질조사 같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계물량 누락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나 설계도서의 어떤 변형되는 이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설계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을 중간에 바꿔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천미경 위원   193페이지 보면 학생교육원 내진보강 여기도 우리가 예산 드렸는데 이 부분도 1억 2700 정도의 증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나 그 당시에 설계 변경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가 변동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근·철제 값이 갑자기 그때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전기공사 부분도 조금 관여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철기를 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질조사 이런 것들은 파보면 터파기를 하다 보면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좀 더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밑에 기후위기교육센터 설립에 7300 옥상사다리추가 등등 여건이 변동돼서 했다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고 난 후에 어떤 변동되는 큰 금액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움직이는 것은 나중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서생초 때문에 한번 난리를 쳤지만 그런 부분도 알아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행감에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해 주시고요.
  199페이지를 보면 울산제일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도 있고 200쪽에도 보면 또 똑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중복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울산제일중학교?
천미경 위원   예, 행감자료 199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제일중학교 4975만 7000원 증액된 부분에 내용이 있고요. 200쪽 맨 위에도 보니까 울산제일중학교 또 나와 있네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한 사항이라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천미경 위원   그래도 자료를 일단 올렸는데 이 부분은 더블 된 겁니까, 중복이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중복인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설계변경이 1회가 있고 설계변경을 한 번에 거치는 경우도 있고 1, 2, 3회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사 건수는 같은 건수인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199페이지는 설계변경이 2회가 돼 있고요. 200페이지는 설계변경이 1회로 되어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러니까 공사 기간 중에 한번 설계변경했다가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발견돼서 또 한번 더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2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는 1회고 하나는 2회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한 공사 건에다가 1회, 2회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되는데 공사 보면 당초 계약금액은 똑같거든요.
천미경 위원   일단은 다른 것 표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천미경 위원   저는 설계변경 하나는 1회고 하나는 2회라서 금액은 똑같지만 다른 건 줄 알고 제가 체킹을 했는데 일단은 중복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같은 건수에 대한 설계변경 횟수가 2회라 이 말입니다. 두 번 설계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알고 이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203페이지에 보면 함월초나 태화초 이것 전부 다 그린스마트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모듈러 설치하고 있는 단계에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금액이 5억, 6억 엄청 높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린스마트 대상 자체는 공사 양이나 공사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46억에 5억 정도 올랐으니까 이것 몇 프로입니까? 62억에 6억이 올라서 10% 이상 되는 금액들이 지금 변경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금 의논이 되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체킹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 ’22년 6월 27일 우리 지적받으신 것 있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천미경 위원   지적받은 게 학교시설 내진 성능평가 관리 부적정으로 받으셨던데 ‘보강매뉴얼을 작성해서 해라’, 그다음에 ‘내진보강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그것을 해라’, ‘완료되지 않은 학교 시설물이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 내진성능을 검증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해라’ 이래 하셨고 지금 내진성능 결과에 따라서 3개 학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나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방어진초 본관동하고 북관동하고 그다음에 학성고 음악실 이것은 내진보강 ’24년까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천미경 위원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내진담당자가 역량을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체크리스트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체크리스트도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워낙 가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신규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도 하고는 있는데 정기적으로 안전원에서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뜨는 감사원 자료 딱 이래 보면 ‘울산 지적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맞는데.
천미경 위원   일단 내진담당자가 모자라든 말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22년도에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23년도에는 지금 11월이라서 아직 못했나요, 언제 하나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가 최종 검토과정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또 지적한 기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증자료는 제출했는데 이것 가지고 교육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나서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내진성능평가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6페이지 보니까 하자보수 진행 중인 게 지금 지체가 제법 있네요? 진행 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준공이 됐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진행이 많은가요? 186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하자보수부분이 한 가지 같으면 괜찮은데 그 보수를 하고 나서도 저희가 2년이면 2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차는 하자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사용하다 보면 또 하자가 생기면 또 저희가 하자보수공문을 보내면 그게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천미경 위원   이 하자담보 책임확인서도 안날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고칠 때까지 하는 것 맞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계속 연장이 됩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2025년까지 했다고 해서 ’25년에 끝나는 건 아니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최종 하자검사가 완료돼야 끝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마무리를 신속하게, 이게 보니까 준공이 되자마자 하자보수가 시작된 게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아니 준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다, 아니 어느 정도 조금 지나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일어난 부분은 캐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위원장 홍성우   2분 더 드렸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공사 지연부분에 학교의 공사가 지연이 되면 25일 등등, 20 며칠 굉장히 많은데 삼일초 같은 경우에는 160일 지체가 됐어요. 삼일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지체가 길어지는가요? 지체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지체보상금은 내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이 부분도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아마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있거든요.
천미경 위원   그럼 지금 학교마다 여름이 엄청 긴 학교가 있고 겨울이 엄청 긴 학교가 있고 학부형들의 불만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기는 했지만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160일이나 지체되면 아마 지체보상금도 금액이 적지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도 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학기 중에도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학교 측이 요구를 해서 학기 중에는 하지 말아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방학 중에 하자 그래서 많이 연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추가질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저는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박봉국입니다.
이성룡 위원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드리는데 22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학교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지금 빈도수가 학교 급식 종사자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죠? 지난 4년간 산업재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이 학교 급식실이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급식실입니다.
이성룡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보면 이상 온도에 접촉하고 넘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이런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입니다.
이성룡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저희들이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 가부동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노사 합의 하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학교 내의 안전관리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만…….
이성룡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0분 전, 학교 가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던데 10분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과장님 현장 나가면 작업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사고 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작합니다.
이성룡 위원   체조도 한 번씩 하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이성룡 위원  구호도 외치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이성룡 위원   안전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급식실 TBM(안전점검회의)는 급식작업…….
이성룡 위원   안 한다니까, 학교 일선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하도록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시설과장님, 현장에서 그런 것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런 것 안 하면 시설 쪽에서는 제재를 받습니다.
이성룡 위원   제재를 해야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안전점검비를 감하도록…….
이성룡 위원   제재를 안 하고 그냥 시부지게 들어가니까 사고 나죠. 사고 안 나겠습니까? 10분 전에 무조건 이것 하게끔, 아니면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실 관리·감독을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업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관리감독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지휘감독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성룡 위원   아니 관리감독자가 교장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학교 전체 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급식실에는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영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조리실 관리감독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영양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교장이 하고 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전 총괄관리를 하되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영양교사가 급식실에 있는 안전관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돼 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렇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보면 이리 돼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라 함은 작업자에게 작업복이나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도해야 하고 작업 관련 기계·기구나 설비의 이상 유무와 안전점검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 교장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총괄관리는 학교장으로 관리감독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매일 급식실 가서…….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부연설명을 드리면 급식실은 영양교사한테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그 실만큼은 영양교사가 안전 지도·감독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룡 위원   아니 그래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책임지는 교장선생님이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식실 전체를 관리감독자도 교장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총괄 관리감독자는 교장입니다.
이성룡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이성룡 위원   그런데 급식실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영양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전보건관리규정 체계에 급식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은 영양교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양교사가 안전보건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지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체계가 지금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에 보면 관리감독자 교장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전체 이것도 관리해야 되지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도 가서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감독자가 10분 전에 그것도 시켜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지금 급식 종사자의 TBM 작업 전 10분 교육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24시간은 교육감이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가적으로 TBM 교육은 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하고 있는데 보통 급식실에서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아니 지도·감독 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런 TBM 교육을 약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룡 위원   당연하죠. 특히나 많이 일어나는 데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손질하니까 칼 쓰는 이런 것 조심해야 되고, 뭐뭐 이것도 계속 강조를 해야만, ‘오늘은 기름튀기면 바닥에 주의되는 일이 많으니까 이것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늘 체조부터 해가지고 구호도 한번 외치고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게 매년마다 줄어들지가 않아. 거의 90% 가까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여기서 다 일어나. 그러면 여기 집중해야지요. 그러면 이게 확 줄이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룡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저희들 교육청에서 전 학교의 위험성평가 전문가 집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영양교사, 행정실장 이 분들한테 TBM 교육이라든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산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의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리고 급식실 관리감독자를 교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영양사로 바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는 영양사로 한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학교의 전체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이 하고.
이성룡 위원   당연하죠. 급식실의 관리감독자는 영양사로 한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급식실에 지금 업무담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나 같은 기능입니다.
이성룡 위원   업무는 업무고 관리·감독 전체,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은 영양사가 한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지금 현재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급식실 부분에 관리감독자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현재 언론이라든가 그런 보도에 따르면 영양교사들이 안전에 대해 업무영역이 아니다 라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영양교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래 해야만 사고도 줄이고 또 그분들이 급식실에서만큼은 자기가 책임자라고 완전히 생각하고 그런 안전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철저히 한다. 관리감독자를 교장으로 해 놓으면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급식실에 맨날 신경 씁니까? 그래서 CCTV를 중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간대에 딱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이행을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패널티라도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권순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쪽 3년간 학교시설 연간 총 임대료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다목적강당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임대료 수입이 66%가량 증가했다.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저희가 코로나 시절부터 하고 그 이전부터 또 지금 그린스마트 거기서도 시설 복합화 이래 해 나오면서 지금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학교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지금 좀 많이 올랐다는 건 지금 개방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코로나 종식 이후에 지금 개방률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시설물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체육시설 및 주차장 개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 저희들이 학교시설 개방중재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중재협의회는 시설물 미개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4개과 실무팀장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학교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겠다고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민원이 몇 건 있었지만 전부 다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용 위원   사실 이렇게 개방이 되면 지금 보니까 현황이 ’23년도 체육관은 66%, 운동장은 89%, 주차 91%, 그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권순용 위원   학교 개방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고유권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든 이렇게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시설에도 많이 화합하고 많이 해야 우리가 늘 얘기하던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교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그런 것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꾸 개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인력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지금 시설 개방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면 담당 교직원의 업무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휴일이나 이런 데 관리부분도 있고 해서.
권순용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학교시설 복합화 이런 것에 대해 보면 가장 문제점이 학교시설 관리운영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되는데 지금도 개방업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 업무에 따라서 교직원들 업무 부담이 늘어나겠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휴일이니까.
권순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추가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시설물 개방 업무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권순용 위원   그거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없던 일을 하다가 같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분명히 일적인 뿐만이 아니고도 감정적으로든 어떻게든 사람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도 생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일부 또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감정노동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개방하는 만큼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신경을 써줘야 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앞으로 개방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이나 성과상여금 지표설정 등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다음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권순용 위원   제가 하자관리 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우리 교육공동체 불편도 해소를 하고 위탁도 맡기고 이래서 대표발의를 했다, 그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권순용 위원   제가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에듀빌시설물 하자도 좀 이용을 하고 제가 또 자료 제출한 부분에서는 각급 기관별로 발주되어서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받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공사 관련 감사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주신 자료예요.
  총 660건 중에서 공사계약 관련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그래도 몇 백 건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공사 업무소홀 보고되고 주 지적사항이 전기하자검사 및 준공검사 업무소홀, 현지시정조치 및 주의조치 처분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맞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 밖의 지적사항으로는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따라 설계시행부터 계약준공까지 구비해야 될 서류가 많고 또 서류가 많이 상이하며 일부 서류가 누락되고 공사비 과다지급, 원가설계 부적정 등 이런 지적 사례가 있는데 대개 보면 서류 부족 이런 것도 좀 들어 있던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비전문가인 담당자가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공사감독요령, 하자 점검방법 등 업무노하우가 부족하고 전문성 및 업무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자 요청서, 하자 검사조서, 하자 점검대장, 하자 점검표 세부체크리스트, 하자 처리현황, 업무와 관련된 공사, 하자 관련자료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준공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듀빌을 통해가지고 학교시설정보시스템에 학교하자통합이력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존속기간하고 이런 것 다 안내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나 기관에서 자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23년 8월에 조례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학교에 담당자들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업무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시행해서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조례에 따른 관리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에듀빌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온라인 관리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행정실이나 이런 데는 안 그래도 일도 많고 시설공사 이런 것에 관리직 미 배치된 학교도 있고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시설공사 준공 후에 하자관리 중요성 인식 부족 및 수동적 업무추진으로 여러 가지 소수선사업 예산도 추가 집행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하자 점검 시에 사업별 세부하자점검표, 환경개선사업, 소규모공사 등 건축토목기계, 하자점검조사 또는 대장을 우리 교육청 과에서 혹시 확인한 바가 있으세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 하자보수 조치사항이라든지 조서 양식, 서식 이런 모든 걸 저희들이 제공해서 학교에 알려주고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직접 시스템 입력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자 검사조서사본 확인을 통해서 공종별 하자 분류확인, 하자 담보책임 기간별 하자 검사조서 작성유무, 하자 원인별 조치결과를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알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제가 타 교육청을 조사한 바로는 하자 점검의 정확한 기준이 없고 학교마다 관련서류가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하자 보수업체 또한 타 기관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시설 하자관리를 위해서 표준화된 하자점검표를 통해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에듀빌 등 관련 교육시설통합정보망시스템으로 공사관련 기초자료 입력하고 여러 가지 하자점검요청, 즉시점검통보, 세부하자점검, 항목, 세부보수내역이나 사진자료, 이행결과, 즉시확인, 하자담보책임기간 자동안내 등은 에듀빌에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자검사 최종일 14일 전에 해당학교 하고 시공사 입회해서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기관에서 자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교육부에서 2024년 구축을 목표로 학교시설통합정보망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구축으로 개편 작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115억을 들여서 학교정보시스템구축망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게 나중에 개편이 되고 구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희는 지금 에듀빌의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최종 하자검사까지 다 하는데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은 전문직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학교 업무량하고 비교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시스템만 익히면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이 부분이 안 되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예,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저도 10분 정도 시간을 재고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박봉국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안전총괄과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전에는 공보, 경리 이 분야에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그 분야와 이 안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현장을 모르면 굉장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46억 정도 넣었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지금 현재 64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64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지금 제가 파악된 자료는 46억 정도 있고, 214페이지를 보면 3년 동안에 쓴 돈이 29억 정도 썼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아마 작성일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날짜하고 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오케이,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현재 공제회 이사회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보고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에 대해 투명한 그런 기금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재정복지과장님, 같이 협의해서 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왜 아까 이성룡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현장에서 사고가 누가 나느냐 하면 급식종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냐? 영양교사든 조리사든 있겠죠. 또 그 위에 상위부서가 급식팀이 별도로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
  그런데 안전총괄과라는 것은 물론 급식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전반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소홀할 수 있어요. 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팀으로 넘기던지 아까 급식실, 조리실만큼이라도 책임부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업근로자 대부분 68% 정도가 조리종사원에,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또 안전사고도 대부분이 급식종사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를 줄이고 감소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가부동수로 매 분기마다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 부분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을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영양교사가 안전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장 홍성우   지금 급식종사자 안전사고가 특히 산재사고가 49건, 55건,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벌써 66건이 발생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학교 사고도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모든 게 숫자가 다 배예요, 배.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해요. 일반기업체였다면 솔직한 얘기로 부서장이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 부분이 우리 안전총괄과 교육감만의 노력으로 감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안전보건 노사합동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안전사고 지도감독권을 회피하는 부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급식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합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에 모듈러교실 쪽에는 신문에 났던데 여기는 지금 환기하고 소음문제가 세 명 중의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시설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지금 모듈러가 13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12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청량초까지 해서 13개 아닌지 모르겠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청량초까지 합치면 13개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기하고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러면 저는 좀 있다가 다시 또 질의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시설과장님, 오후에는 시설과장님한테 많이 질의드리네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안대룡 위원   오전에 이성룡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체육관 공기순환기 사업 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안대룡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질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는데 다른 시·도 교육청 체육관에 보니까 서울이 290교, 대구 144교, 인천 133교, 강원도 400교, 광주 11교, 제주 62교 설치대상 학교 99%가 모두 스탠드형으로 했대요.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 효율성이 높답니다. 저도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일반인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안전하고 실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하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공간 차지하는 부분들이 꽤 부담이 되겠다’ 해서 ‘천정형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천정형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할 때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는데 그 일들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교육청이나 시설과에서 언론에 나왔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예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에어컨 위에 배기구하고 급기구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 자체도 예시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 바람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사계절 내내는 아닐 거예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정도에 에어컨, 온풍기를 틀겠죠. 그러면 에어컨 바람이 훨씬 세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급기하는 것 보다는 에어컨 바람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4배에서 10배 정도는 센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면 바람이 들어오다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제대로 된 급기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단점, 그리고 배기구라는 거는 당기잖아요. 당기는데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은 일반 공기보다 1.5배 정도 무겁죠. 그러면 바닥에 깔린다고요. 그러면 깔려있는 공기들을 밖으로 빼내야지 안에 있는 공기가, 꽤 신선한 공기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이 제대로 나오겠냐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형을 선호를 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공기순환기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실내공기질 개선이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그래도 높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나쁜 공기를 빼내고, 공기가 돌아야죠. 현상이 공기가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기가 순환이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꽤 많아요. 꼭 우리가 천정형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나 시설과에서 명시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부분이 제일 맞을 것 같다. 저도 학부모로서 처음 딱 봤을 때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행정실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실장님들.
안대룡 위원   그럴 때 정확한 정보들을,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분들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또한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이 최선일까를 고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 해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든 예시를 드는 사진이든 그리고 또한 후속 조치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이 천정형에 대한 부분을 딱 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다른데 물론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필터가 어떻게 보면 공기순환기의 생명과 같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천정형은 헤파필터가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헤파필터가 처음에 어디에 이용되는지도 아시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서도 다 내려갔거든요.
안대룡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거기에 따라서, 이 개정안도 1, 2, 3차에 걸쳐서 개정안까지 해서 내려간 부분인데, 그리고 구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서…….
안대룡 위원   의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그런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너무 한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하고 갈라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안전진단 있잖아요. 계속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부터 하면 3년, 4년 뒤에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간이 도래하기 직전에 있는 학교는 하겠지만 이미 했던 학교들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지금 저희가 4년 주기로 해마다 학교별로 순서에…….
안대룡 위원   3년이 아니라 4년이에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40년 이상 된 학교안전점검은 4년 주기입니다. 4년 주기로 하는데 도래하는 학교들이 계속 차례대로…….
안대룡 위원   예, 있겠죠. 했던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했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보강이 거의 90% 가까이 되어 있고요. 하면서도 일반안전점검을 하는데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미 안전진단을 했던 학교들도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등급 자체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그러니까 저희가 코어채취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 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안대룡 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했던 학교들에 한해서라도 해보자 이거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앞으로 할 학교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코어채취를 해서 또 전문적으로 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보자 이거죠.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죠?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안대룡 위원   뭘 열심히 계속 적어요. 적고 열심히 계속 보시는데 또 아무 말씀을 안 시켜주셔서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노사협력과에 75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학폭 등등 이런 자료들을 노사협력과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안대룡 위원   교육공무직 관련된 전보 이런 부분들 다 그런데 전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한 자료는 노사협력과에서 취합하는 이유가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우리 노사협력과에는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개최하게 되면 어차피 자료를 다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대룡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런 자료들 자체가 법무팀이 있어서 취합이 되지만 노사협력과하고 학폭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법무팀이 우리 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면 법무팀에서 이런 행정심판 현황이나 소송들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무팀에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면 사업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어찌 보면 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네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우리가 담당입니다.
안대룡 위원   잘됐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없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려다가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빠졌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 해가지고 가해학생 처분 취소가 4건이고요, 감경 6건, 처분 강화 2건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면 취소가 또 1건 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받는 고통이 굉장하다. 그리고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피해를 많이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1건만 있어도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11건, 처분강화도 있으니까 13건이네요. 이건 정확한 판단을 그때 못 내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일단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23명인데 9명으로 개최가 되고 소속공무원이 5명, 변호사 11명, 교수 7명으로 해서 9명으로 이렇게.
안대룡 위원   변호사 몇 명이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변호사 11명, 교수 7명 그다음에 소속공무원 5명으로 해가지고.
안대룡 위원   교수는 어떤 분들인가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교수는 법학이나 행정과 관련 전문교수들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청에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불복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어서 현황은 기각되거나 인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 다시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주로 보통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안대룡 위원   그 과정은 알겠어요. 그 과정은 알겠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안대룡 위원   그러면 9명 정도가 기본이라는 말이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9명이 정족수입니다.
안대룡 위원   정족 인원수니까. 그랬을 경우에 9명 중에 법률전문가가 몇 명 들어가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법률전문가는 정해진 건 아니고 보통 9명 되면 네 분 정도는 교수하고 변호사를 6, 7명 정도 넣습니다.
안대룡 위원   넣어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넣고 주 심의위원이 따로 정해집니다. 변호사 아니면 교수로 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설명해서…….
안대룡 위원   그런데 변호사들이 다 각각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다르게 판단합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수결이나 중론에 의해서 가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다수결로 해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이것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애들 학생기록부하고 상관이 있고 피해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대룡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받는 고통은 과장님이 상상할 수 없을 그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겁니다. 학생기록부요? 사회에 나가서 그냥 그렇다고 하면 돼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우리가 피해자하고 피의자를 다 불러서 다 소명기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찾아봤느냐 하면 그런 사례들을 접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는 물론 그 아이들만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법무팀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매번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위원장 홍성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대룡 위원   힘들다는 것 압니다. 알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그런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음 부위원장님.
천미경 위원   교육시설과입니다.
  우리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중·고등학교 합쳐서 16개입니다.
천미경 위원   16개입니까? 지금 공립·사립 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업 지원 현황을 한번 체킹을 하면서 286페이지인데요. 공립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실 거고 사립도 지원이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저희가 사립학교가 그전에는 환경개선이 좀 열악했는데 5년 전부터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뒤쪽으로 자꾸 밀려있어서, 5년 전부터는 저희가 사립학교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사립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중에 아니면 특수학교 포함해서 장애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승강기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장애인 승강기는 설치조건이 되면, 설치 안 된 학교는 없습니다. 없고 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조건 자체가 안 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것은 다 하고 계시네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 학생용 승강기 있잖아요. 그게 시급한데 혹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저희가 학교당 거의 한 개씩은 다 있고요. 있는데 또 추가로 별관이나 이런 부분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학교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지원도 지금 요구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일단 공립은 워낙 관리주체가 전부다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공립사립 구분 말고 안전하게 모두 동일 대우를 해주시길 바라고 장애인 승강기도 설치를 꼭 못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장애인이 있고 설치 조건이 안 되면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한 분께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분은 제가 따로 이야기해서 설치가 될 수 없는 거라고 학교장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고려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재정복지과.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천미경 위원   예,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31페이지에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수학여행 용역 입찰에서 ㈜태화관광 등 10개 업소가 담합으로 인해서 부정당 제재를 받고 있네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집행정지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담합으로 부정당업체가 되는 것은 많이 유감스러운데 이런 국가계약법이나 아니면 지방계약법이런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지를 다 하는가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공지는 하고 있고요, 이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담합이 인지되어서 법원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담합이 판단되어서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 제재 처분하였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담합을 주도하면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심의가.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보통 보면 1개월에서 2년까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담합한 자는 5개월을 처분하였고 주도한 자는 1년 6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내가 많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6개월부터 제재를 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천미경 위원   2022년도 보니까 ㈜금빛푸드 이 부분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급식납품업체하고 계약 불이행 사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내가 꾸준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버스업체하고 급식업체 용역업체잖아요. 우리가 이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업체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게 딸리니까 그랬겠지만 홍보가 ‘자기들은 몰랐다’. ‘공지사항을 인식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말은 또 우리가 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꼼꼼하게 지켜보시겠지만 홍보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에 관한 지식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더 짚어드립니다.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숙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안전과장님, 아까 연이어서 학교에 가보면 산업안전보건 직위표를 보면 관리감독자가 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렇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 밑에 업무담당자 해서 영양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리감독자라 하면 작업재개에 작업복이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직접 지도해야 하고 관련 기계·기구나 설비 이상 유무와 안전점검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맨날 내려가서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학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이성룡 위원   그것은 총괄책임자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총괄책임자고…….
이성룡 위원   그거는 노동법에 나와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지휘·감독을 받아서 급식실 안에는 영양교사가 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룡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업무담당자 라는 게 없다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업무담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결정된 노사합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노사 합의로.
  그래서 급식실은 영양교사, 그 나머지에 있는 현업근로자들은 행정실장 두 파트로 나눠서 저희들이 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급식실 안의 지휘·감독은 실질적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영양교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룡 위원   그것은 내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성룡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합의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이성룡 위원   어디에서 합의했다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2022년도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성룡 위원   어떻게 합의를 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학교의 관리책임자는 학교장, 하부조직인 업무담당을 급식실은 영양교사, 급식실 외의 지역의 구역은 행정실장으로 안전관리보건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룡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법에 관리감독자라 하면 관리감독자는 분명히 교장선생님으로 나와 있어요,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맞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영양사로 되어있다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급식실 구역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성룡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교장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지시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것을 관리감독자라고 하면 관리감독자는 영양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조직표에도.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학교구역 내의 전체 관리감독책임자는 학교장이고 급식실에 있는 구역은 영양교사로 한다 그렇게 정밀안전점검 있습니다.
  그 용어 선택을 업무담당자로 합의해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룡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업무담당자 이런 게 없고 관리감독자로 정밀안전점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관리감독자가 교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영양사로 바꾸고, 그래야 영양사분들이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책임도 지고 또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활동도 하고 어떤 그런 것을 더 철저히 안 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하는 것은, 총괄책임자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학교의 모든 안전책임은 교장선생님한테 있고 더 위에 상위에는 교육감한테 있는 것이고…….
이성룡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안전, 모든 위생관리는 업무담당인 영양교사가 한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이 없다니까. 이것은「산업안전보건법」에 뭔가 이렇게 하면 업무담당자는 아무 그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산업안전보건법」뿐만이 아니고「학교급식법」에도 ‘급식실의 안전은 영양사의 의무다.’라는 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 예방노력은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룡 위원   하여튼 제가「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니까 이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관리감독자로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자라 하면, 그러면 교장이 맨날 들어가서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서 자꾸 저는 모든 안전사고가 급식실에서 거의 일어난다. 90%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직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사태가 이제는 좀 줄어들게끔, 진짜 하면 저는 혁혁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오늘 안전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우 위원장님은 회사에 오래 계셨지만 저는 소싯적에 주방 쪽에 주방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사고가 우리 상업용시설에도 한 번씩 있는데 그런데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보면 한 번씩 단속도 나오고 또 다치고 이러면 개인업자들은 산재 이런 것 안 해주잖아요. 주방장이 책임지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조심시키고 또 조심시킵니다.
  회사로 예를 들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든지 3정 5S 해서 기본 딱 위치에 들어가고 제자리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고가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관리·감독하는 그런 게 있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권순용 위원   아까 다른 얘기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지원청 통해서 장애인기업 의무 구매제도에 대해서 실적파악을 좀 했었어요. 그때도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기업을 많이 쓰자.’ 이때 교육청에서 재작년에는 이쪽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많이 쓰고 그래도 전체적 비율을 따져보면 절반이 안 되는 그런 비율이었는데 제가 최근 3년간 우리 울산교육청과 직속기관, 관내 전 학교에 보니까 3년간 약 135억을 구매했는데 그중에 울산지역업체 구매금액이 63억 원으로 46.9%로 절반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입 건수가 많았던 방역 마스크 경우도 울산지역업체가 있음에도 46건 중에 25건을 지역 외의 업체에서 구매하였고 또 늘 얘기하시던 작년에는 제가 그랬어요, 왜 ‘등’ 같은 것 울산에서 안 하냐고 했더니 울산에는 전부 다 프린트 토너, 핸드타월 이런 것만 있어서 거기로 했다 해놓고 프린트 토너, 핸드타월 각종 교구 품목도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체에 등록된 울산장애인기업이 133개고요, 물건도 너무 많고, 제가 뽑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울산지역에 못 해도 절반 이상은 하도록 신경 좀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는 100% 울산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도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큰 금액이 없고 복사용지나 장갑 같은 것 구매를 하는데 이게…….
권순용 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사실 제가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38.6%였는데 그래도 올해 기준만 보면 50% 넘었어요. 53.2% 정도 나오는데 3년간 따져보면 전년도에 너무 저조했다 이거죠. 그래도 미비하다. 그래서 3년간만 평균으로 따지면 46.9%니까 좀 지속적으로 울산 쪽에 장애인 기업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예산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보다는 또 낮은 금액을 선호하다 보니까.
권순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외지에 보면 구입하고 하면 가구도 있어요. 서울, 경기도에서 가구 내려오면 재료값하고 배송비가 더 비싼데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하여튼 저희 장애인기업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복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원래 주셨던 게 2023년 본예산, 예산 2조 3900억 대비 그때 주신 자료는 복지예산 비율이 몇 %였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12% 정도.
권순용 위원   12.몇 퍼센트였다, 그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권순용 위원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조금 깠어요. 왜 깠냐면 취약계층, 특수 뭐 하고 전체 보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전반적으로 얘들이 고르게 다 받는 것, 조금 특별하게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는 것 말고, 제가 그거 빼니까 원래 주신 자료가 십 몇 프로인데 빼고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1.47%로 그렇게 많이는 안 까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학생 복지예산이 11.47%가 돈으로 따지면 2746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970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507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 지자체로 이관되는 재원이 누리가족지원비 846억 원이에요. 이것 3개 빼니까 13개 사업이 남는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등 해서 남은 금액이 421억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1.76%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남들 다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울산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올린다고 업무보고는 주셨지만 교복비라든지 식품비도 오를 것이고 수학여행비도 자꾸 올릴 계획은 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육청 예산구조를 보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교육종사자 인건비가 48.4% 1조 1599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14.1% 3369억 원, 학교운영비 8.6% 2070억 원, 교수학습활동비 7.1% 1696억 원 이런 게 78.2%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전년 대비 549억 원 올랐죠?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권순용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도 1382억 원 증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1270억 원 올랐고 그래서 저는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 고인이 되셨지만, 되시고 나서 우리가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죠?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도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많이 따라온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에 교육복지라고 많이 내세웠는데 지금 6년 정도 진보교육감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애들한테 가는 건 얼마 안 되더라. 맨날 말로 퍼준다고 하고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진짜 얼마 안 되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안 챙겨주고 실제로는 보면 기구 확대하고 무슨 관 만들고 인력과 조직확대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서, 우리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니까 1.몇 퍼센트면 재정복지과장님이 아니고 그냥 재정집행과장님이에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저희가 최상의 교육 복지를 위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 수학여행비나 교복비가 전국 최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인상하는 것 보고드렸고요.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 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복지관련해서 과장님이 전체 예산 보면서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자고 건의를 좀 하세요, 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받지 마시고. 그래야 복지과장님이 될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취합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보편적 복지 부분은 최대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용 위원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저는 10분 시간 주세요.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7년부터 급식종사자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분들을 학교에서 뽑았을 때 40대 전후반에 있는 분이 들어와서 15년이 지나면 지금 50대 중반 정도,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지금 데이터는 임용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0대로 퇴직하실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의 60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근골격계라든가 인지가 늦어지고 행동이 늦어지다 보면 사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성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분 전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터치콜 또 오늘 중대한 전달사항이라든가 또는 안전체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양교사 책임 하에 있다는데 그 영양교사 나이 대는 몇 살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아마 임용되기 전에 영양사로 전환…….
○위원장 홍성우   그런 분들 50대 중후반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나머지는요?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젊은 영양사선생님이 현실적으로 과연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이것은 실화인데 대부분의 영양사선생님들은 여성들 아닙니까? 또 여성종사자들이고, 또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령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제 동생도 여기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성룡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던 5분 전, 10분 전, 조리 전에 준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지켜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강조하고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은 지금…….
○위원장 홍성우   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 해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다른 자리로 가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각오 없이는 안전사고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안전총괄관리과장으로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장 홍성우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우리 과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가 계시고 보건관리자가 계십니다.
○위원장 홍성우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과에 말씀드릴게요.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제가 지금 범서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6월 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해서 패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22일에 바로 교육감이 천상에 갑니다. 가서 ‘할래’, ‘말래?’ 간담회를 합니다.
  아니, 심의 끝나고 ‘할래’, ‘말래?’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7월 20일에 의견수렴을 해서 범서고 찬성반대 여론투표를 또 합니다. 먼저 돈을 태워놓고 여론투표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반대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럼 ‘과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천상에 일부 빈 교실을 이용해서 2학년, 3학년은 한 학급 더 늘리겠다. 나머지 범서하고 천상은 1학년들은, 범서는 1, 2, 3학년 다, 천상은 1학년들은, 이것을 한 교실 더 11학급 할 수도 있지만 범서 때문에 못 해주겠다, 괜히 여기로 다 올 수 있으니.’ 이런 논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
  민주시민과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선의 학교생활규정이 각 학교 실정에 맞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또 찬반투표를 할 겁니까?
  예를 든다면 찬반투표해서 ‘아! 이것 못하겠다.’ 하면 안 할 겁니까?
  저는 모든 것들이 이놈의 찬반투표, 물론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해분교에 어린이 독서체험관인가 할 때는 주민들이 호응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나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9월 2일에 서이초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은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교육감은 책임위탁 해버리고 앞으로 밑에 일선의 교장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산교육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직체계, 그러니까 이제 령이 안서는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잘 안 돼요. 무너진 조직입니다. 뭐를 하자고 해도 안 돼요.
  여기에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도 정말로 여론조사 학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동의할 때 그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한개 한개 그 동의를 받아오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겁니다.
  1분 시간 남았으니까 청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사협력과장님,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소원들 얼마나 힘듭니까?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규정상에는 31학급 이상이 될 때 청소원 2명을 둔다고 했는데 24학급 이상, 30학급에 대해서는 일이 좀 빡세니까 다른 시·도에는 7시간 하는 것을 1시간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일을 완화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 협의할 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개방관련, 지금 우리 학교시설이 개방을 너무 안 해요.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시설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오픈했을 때 기존에 있는 본관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개방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설과장님께서 같이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 제시 등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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