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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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서동욱 | 작성일 | 2008-09-11 | 조회수 | 1447 |
110만 울산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교통, 문화, 환경, 교육, 복지, 유통 등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시는 북구 진장동 282-1 유통단지개발지구내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총사업비 약 744억원을 들여 2009년 4월 개장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 선진화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중요성 못지 않게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 고장 등의 농수산물의 유통을 도맡아 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3월 현재의 남구 삼산동에서 개장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성장을 함께 하면서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만 하더라도 연간 9만8천톤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이용객 시민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도매시장이 1990년 3월 개장한 이래, 시설투자나 시설 개보수에 있어 방치해 두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날로 커져가고 있음은 물론이고, 시장상인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등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10만 울산광역시민의 위상에 걸맞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들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도매시장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에 따른 종합의견’에 의하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건립 이유로,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노후하고 대지가 41,000㎡, 건물이 22,640㎡로 장소가 협소하고, 전체 농산물유통의 약 15~20%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우리시와 비슷하게 2009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각화동에 56,206㎡ 1개소, 서부에 111,201㎡ 1개소, 도합 167,407㎡의 도매시장을 보유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구 대비 도매시장의 면적은 0.13㎡입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도매시장의 면적이 41,000㎡로써 인구 110만으로 볼 때 인구대비 도매시장의 면적은 겨우 0.037㎡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전 또한 도매시장이 2개소로써 인구대비 면적이 0.12㎡입니다. 위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맞는 면적을 갖추어야하는 것인 바, 다행히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단에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 시장 확장에 다른 장소 보다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변환경정비사업추진에 대하여 첫째, 주차장의 재정비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건립당시 설치된 지상주차시설과 지상3층 철골구조 주차시설 등 약 277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찾는 시민의 수만 해도 1일 1만명을 상회하고, 시장에 종사하는 수만 해도 2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이용자들의 장기주차 등 현 상황을 감안하며 실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나아가 이로 인한 시장상인들의 영업부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차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좁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바, 실제 주차장의 사용실태 등 전반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수확보 물론, 도매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기 바랍니다. 둘째, 담장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매시장의 주변을 둘러 보면 시장의 경계 지점에 약 1미터 정도의 폭으로 약간의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화단 가운데로 이분하여 철조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망이 건립 당시 세워진 것이고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현존 상태는 녹이 쓸고 망가져 흉물로 전락해 있고 이에 정도를 더해 쓰레기 등의 투기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철조망의 시급한 철거와 함께 비록 좁게나마 약간의 조경을 하는 등 담장정비를 할 경우 시장을 찾는 시민 또는 상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보안 및 안내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시설이 노후되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에 위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위치에 있음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장은 운영 소홀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며, 도매시장의 안전과 상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CCTV설치 등 보안대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110만 광역시민에게 가장 편리한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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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회/1차)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09-01-02 | ||
□ 존경하는 서동욱 의원님
○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를 쓰시는 서동욱 의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질의 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매시장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3월 개장 이래 시민들에게 질 높은 농수산물 공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우리시의 유통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부지협소와 시설물 노후화로 물량수급의 한계는 물론 남구의 중심권역에 위치하여 교통 혼잡 등 이용 시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 수요에 대처 하기 위해,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개발지구내에 2007년 8월에 착공하여 2009년 4월 개장 예정으로, 총 744억원(국비327, 시비417)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 86,100㎡, 건물 30,548㎡ 규모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시장 남단의 미개발지는 유통상업지역 으로 지가가 높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확장에 대해서는 진장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 이후 농수산물 수급에 대한 유통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여부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은 담장정비에 대한 것과 관련입니다. ○ 현 담장은 과거 보안을 중요시하던 시대적 특성에 따라 능망형 휀스 상부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도시 미관적 측면에서는 현대의 정서와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 2009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의 휀스로 재정비함은 물론 여유 공간에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이용 시민들과 상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보안 및 안전시설 관련입니다 ○ 폐수처리장 시설은 일일 처리량 약 200㎥로 생물학적 처리에 의해 방류수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시설의 노후와 지하 습기 및 가스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폐수를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쓰레기처리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인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여 악취 발생 근원을 차단하고 CCTV 추가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 서동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 질문을 주신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