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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울산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제안합니다
의원명
이상옥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103
영상회의록
“울산의료원 한의진료과”설치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추진에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민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울산에서 설립․추진하고 있는 울산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운영을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은 공공의료기반을 만들기 위해 민관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시립병원의 중심기능 역할 수행입니다. 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발전과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감염성 만성질환이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침습적 예방과 관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의료 수요자층 중 고령화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예방의료 서비스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로 인한 중풍, 치매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의약 수요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고령화율이 4.3%로 가장 젊은 도시였던 울산의 경우, 2021년 기준 고령인구 14만7천명(12.9%)으로 11년 전인 2010년 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같은기간 전국의 고령자 비율이 10.8%에서 16.5%로 5.7% 증가하는데 비해 울산의 고령화속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관절염,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울산의 다빈도 상병 15개 중 4개의 상병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총 2만2천7백여명(28.5%)이 진료를 보았습니다. 또한, 직접조제 약국들이 가장 많이 투약한 질환은 근골격계관절통으로 38만 1323일치의 약제가 투약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성질환을 경험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와 더불어 어르신 계층 뿐 아니라 일반계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를 살펴보면 한의의료는 다른 의료서비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74.5%, 60대 이상에서는 77.6%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61.1%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변화하는 공공보건 의료시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운영 적자, 의료수준의 저하,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과 다른 오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의료원이 되기 위해 울산의료원이 의과․한의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료 효율성과 이용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앞서 말한 오해와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단순히 알 수 없는 미래와 두려움 때문에 협진체계 구축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2단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협진환자와 비협진환자의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에 대해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울산의료원 의과․한의과 협진 시스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9월 한의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만든 사항들을 적용․시행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항들은 사문화될 것입니다.
울산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운영을 통하여 환자들의 치료만족도를 높이고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