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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물이용부담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의원명
서휘웅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119
영상회의록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울산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채 낙동강 수질개선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걷지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환경부 독점!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개발을 막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약 2천4백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재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동강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수질가이드라인 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결국, 이를 사용하기 위한 고도정수 비용 증가로 시 예산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목적은 수질개선입니다. 기금의 사용 역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계법에 근거해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토지 매수비용에 사용되고, 수많은 공단과 공장지역이 난립해 환경오염원 억제도, 수질 개선이나 예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와 남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물이용 부담금을 ‘왜?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독점 하는가?’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은 기금이 아닌 국가의 일반 재정이나, 국가 법정계획, 수자원공사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10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물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반하는 “국가의 책임 유기”라 하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는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법적 정당성 마련을 위해「환경정책기본법」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신설해 부과에 대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횡포입니다.
부산의 한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58%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당연히 내는 세금처럼 둔갑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와 부정사용을 막고,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로 관리와 운영권을 이관하고, 울산지역 수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 울산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낙동강 원수 고도 처리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한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울산시는 방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시는 우리시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지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원을 울산시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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