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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원명
김미형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139
영상회의록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분골쇄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미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의 사업과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산업도시인 우리 울산의 많은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한 그물과 같은 법이라서 처벌은 물론 예방도 어려운 누더기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더 중점을 두고 집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작업을 위주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로 치닫고 있는 기업의 고용형태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도 직결되어 있으며, 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화두가 ESG경영입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추세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깊이 상기했으면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뒷받침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큰 우주는 없습니다.
아직도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에 조선소 작업현장에서 떨어져 추락사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슬픈 사연이 떠오릅니다.
한창 아빠에게 응석과 재롱을 피워야 할 아이가 상주가 되어 어버이날 사랑 담긴 카네이션 대신 슬픈 국화를 바쳐야 했을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 사람의 슬픔은 그 한 사람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및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슬픔으로 남습니다.
그런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기업을 경영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가족의 마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