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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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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11월1일(수) 오전 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0 신임 부교육감 인사
  3. 0 의사보고
  4. 0 5분 자유발언 (이영해 의원)
  5. 0 5분 자유발언 (강대길 의원)
  6. 1.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64호)(의장 제의)
  7.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65호)(정치락 의원 외 4인 발의)
  8. 3.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안번호 제366호)(의장 제의)
  9. 4.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63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김기환·이성룡·강대길·정치락·김수종·이장걸·김종섭·문석주·홍성우·방인섭·김동칠·천미경·백현조·안대룡·이영해·안수일·홍유준·권태호·손명희·권순용 의원 발의)

(10시07분)

0 신임 부교육감 인사 
○의장 김기환   회의 개의에 앞서 11월 1일자 교육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기성 부교육감 인사)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부교육감께서는 울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8분 개의)

○의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의장 김기환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영해 의원님과 강대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이영해 의원) 

(10시09분)

-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될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일부는 한국형 챗GPT라 불리는 하이퍼 클로바 X의 답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챗GPT, 하이퍼 클로바 X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시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문서작성의 효율적인 지원 등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보완하여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돗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위생상 안전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세계 8위에 선정될 만큼 세계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깨끗한 음용수입니다. 선진화된 고도정수처리 기술로 집에서는 물론 수돗물이 공급되는 어느 곳이든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원수를 정수한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 등에 공급하기 위해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된 수돗물에 대한 60개 항목의 세부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유해영향 무기물질 등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직·간접 음용률은 전국 평균 24.5%, 울산 23.4%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며, 유럽연합국가 평균 74%,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51%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는 ‘낡은 수도관이 꺼림칙하다.’, ‘상수원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 ‘이물질과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등의 불신이 낮은 음용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요인을 파악·분석하고 동시에 수돗물 신뢰도와 이용 향상을 위한 입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수돗물 음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용 수돗물뿐만 아니라 각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 및 저장탱크의 관리와 수질 상태를 공개하고 이러한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광고와 스마트 웹 등을 통하여 음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가와 소비자 간 수돗물 음용률을 바라보는 인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수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돗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울산 고유의 수돗물 브랜드 명칭과 슬로건 등을 공모하고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돗물은 인류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 온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안전한 식수와 개인위생 향상을 통해 질병 위험을 낮추고 생활용수·식수로 사용되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생수와 정수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많은 양의 탄소와 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돗물 이용은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울산시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강대길 의원) 

(10시15분)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불공정함이 개선되길 바라며
강대길 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불공정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이나 잣대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지만 적용할 때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자 승진과 관련하여 기준이 갑자기 바뀌고 일선 교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어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자제하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충실히 교감의 역할을 다하다 교장 자격연수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령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감 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최근 10여 년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 즉 2021년 11월에 전달된 명부작성 요령 책자에 ‘교감 상응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전 공지나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갑작스레 기준이 바뀌어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단계를 밟아 교감으로서 역할을 다한 사람이 홀대받아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에는 아예 현직 교감에게 기회조차 박탈하는 ‘교감 상응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명문화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15년부터 경력 평정의 기준일이 학년도로 바뀌어 명부 작성일이 3월 31일자로 바뀌면서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전문직은 교감 자격을 취득하면 그해 9월부터 바로 교감 상응직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만 교사는 빨라야 다음 해 9월에 교감 발령을 받는 것입니다. 늦을 경우 그 다음 해 9월이라 2년의 경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사의 기준점은 공정해야 하지만 출발점이 이렇게 달라지니 교장 자격연수도 늦어지고 일선 교감으로 5년이나 6년을 근무하다 교장 자격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교감은 명부 작성일인 3월 31일자로 퇴직이 2년이나 남았지만 임용일이 다음 해 9월 1일이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게 되어 억울하게 교장 자격연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3학년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살펴보면 사립과 공모 교장을 제외하고 총 31명으로 2017년 교감 자격연수를 받은 3명, 2018년 13명, 2019년 15명입니다. 2017년의 3명은 교감으로 재직했으며, 2018년 13명은 대부분 현직 교감이며, 2019년 대상 15명은 현직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에서 전직한 교감입니다.
  지금까지 세 기수가 교장 자격연수에 동시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2021년도에 바뀐 기준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전문직 선발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등의 경우 2017년 이전에는 매년 10여 명 내외로 전문직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4년간 총 9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을 단기간에 수용하다 보니까 인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교장 자격연수에도 전문직 출신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공정의 가치를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면은 저울의 기울기가 평행을 유지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의 토양은 현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 현장이 존중받아야 성장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64호)(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65호)(정치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1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정치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안번호 제366호)(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손명희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4.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63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김기환·이성룡·강대길·정치락·김수종·이장걸·김종섭·문석주·홍성우·방인섭·김동칠·천미경·백현조·안대룡·이영해·안수일·홍유준·권태호·손명희·권순용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시장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공급 방식의 다양화로 안정성을 높이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 재생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과 국가 차원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고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계통 불안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고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공포되었으며,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전략 로드맵 마련과 관련 사업 추진 등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관련한 최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 시는 공업도시로서 2022년 기준 전력소비량은 32.9Twh, 전력생산량은 33.6Twh로 에너지 소비·생산량이 높은 편으로 전력 자립도는 102%이다.
  특히 2기의 원전시설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화력발전의 전력 생산이 풍부하며, 향후 신고리 5·6호기가 신설 예정이며, 6.2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2030년까지 구축 예정으로 타 시·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하며, 산단형 태양광 발전소 및 공공주택 연료전지 보급 등 울산 전방위적으로 분산에너지의 보급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 각종 기업군이 밀집된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더 나아가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등 30개의 산업단지가 가동 및 조성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원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현 전력 시장제도에 따라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전력 자립도가 낮은 수도권과 동일한 송전손실 비용을 부담하므로 기업의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 책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등 분산에너지 설비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울산시 분산에너지의 보급률 제고 및 안정성을 증진시켜 울산 주력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산업도시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산·학·연과 함께 연대하여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적지인 울산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연계사업 발굴 및 분산에너지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업도시 울산의 특수성을 연계한 에너지산업 육성과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최적지인 울산광역시 지정을 적극 검토하라.

2023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공진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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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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