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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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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4년2월28일(수)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6. 5.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
  8. 7.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9.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1. 10.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12.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8. 17.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21. 20.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22. 2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23. 22.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0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3. 0 의사보고
  4. 0 5분 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 1.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8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3.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1호)(시장 제출)
  8. 4.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442호)(시장 제출)
  9. 5.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3호)(시장 제출)
  10. 6.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의안번호 제445호)(시장 제출)
  11. 7.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46호)(시장 제출)
  12. 8.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448호)(시장 제출)
  13. 9.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55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홍유준·권순용·안대룡·이영해·천미경·홍성우·김기환·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종훈 의원 발의)
  14. 10.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9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안수일·문석주·김종훈·권순용·천미경·이장걸·김종섭·백현조 의원 발의)
  15. 11.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제447호)(시장 제출)
  16. 12.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50호)(시장 제출)
  17. 13.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3호)(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공진혁·안대룡·방인섭·천미경·손명희·이영해·문석주·안수일 의원 발의)
  18. 14.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이성룡 의원 대표발의)(천미경·이장걸·이영해·방인섭·김기환·안대룡·김종섭·공진혁·안수일 의원 발의)
  19. 15.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4호)(시장 제출)
  20. 16.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49호)(시장 제출)
  21. 17.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4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천미경·홍유준·권순용·안대룡·이영해·홍성우·김기환·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종훈 의원 발의)
  22. 18.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0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성룡·김종섭·이영해·문석주·안수일·권순용·김종훈·안대룡·천미경·방인섭 의원 발의)
  23. 19.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권순용·백현조·강대길·이영해·이성룡·안수일·안대룡·공진혁·이장걸 의원 발의)
  24. 20.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천미경·김종훈·공진혁·권순용·방인섭 의원 발의)
  25. 2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천미경·이영해·백현조·안대룡·홍성우·김종훈·공진혁·손명희 의원 발의)
  26. 22. 시정질문의 건
  27.   - 북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촉구(문석주 의원)

(10시00분)

○부의장 이성룡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기환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님들과 ‘울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부의장 이성룡   이어서 2월 26일 자로 부임하신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노경 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기립)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울산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사해 주십시오.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성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부의장 이성룡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성룡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홍유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을 기대하며 -

(10시03분)

홍유준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일산·전하1·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선업이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선박 수주는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와 50%를 각각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적이 말하듯이 조선산업은 지역 수출과 고용 면에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운산업을 위해 고늘지구에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지능항해, 성능실증 등 울산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자율운항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우리 울산이 상당히 앞서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해양 환경규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8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모든 선박의 탄소집약도를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얼마 전 HD현대중공업에서 LNG 추진선에 이어 메탄올 추진선을 만들기 시작 환경규제에 대한 준비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LNG, 메탄올 등은 일정부분 탄소배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울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의 동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중·소형 선박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발전이 있었으며 중형 선박인 전기추진 차도선과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은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경우 우리 기술보다 한발 앞서 대형컨테이너 운반선 등에도 100% 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조선산업의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기술개발과 스마트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형 전기추진선박의 경우 전기차 형태의 밧데리 충전 방식이 가능하지만 장거리 중량화물 이동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소가스 등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 전기로 전환하거나 소형원자로를 이용하는 등 친환경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핵심사업이 될 것입니다. 시와 정부가 협력하여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동구지역 조선해양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울산시,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던 울산의 명성을 되찾고 울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룡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8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9분)

○부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미경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천미경 의원입니다.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사항을 추가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성룡   의회운영위원회 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1호)(시장 제출) 
4.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442호)(시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3호)(시장 제출) 
6.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의안번호 제445호)(시장 제출) 
7.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46호)(시장 제출) 
8.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448호)(시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55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홍유준·권순용·안대룡·이영해·천미경·홍성우·김기환·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종훈 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9호)(손명희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안수일·문석주·김종훈·권순용·천미경·이장걸·김종섭·백현조 의원 발의) 

(10시13분)

○부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3항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섭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가 실시한 2021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반구천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국제 절차에 대비한 전문가 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20년「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출산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성룡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제447호)(시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50호)(시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3호)(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권순용·공진혁·안대룡·방인섭·천미경·손명희·이영해·문석주·안수일 의원 발의) 
14.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8호)(이성룡 의원 대표발의)(천미경·이장걸·이영해·방인섭·김기환·안대룡·김종섭·공진혁·안수일 의원 발의) 

(10시20분)

○부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이영해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공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울산시설공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 시립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의 노상 상행위 및 벼룩시장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가자 편의와 참가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4호)(시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49호)(시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4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천미경·홍유준·권순용·안대룡·이영해·홍성우·김기환·김수종·김종섭·문석주·김종훈 의원 발의) 
18.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0호)(공진혁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성룡·김종섭·이영해·문석주·안수일·권순용·김종훈·안대룡·천미경·방인섭 의원 발의) 

(10시24분)

○부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을 통하여 울산의 부족한 동서축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남북측 도로와 연결하여 산업 물동량의 도심우회로 확보로 원활한 물류수송 및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여 청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관심과 재도 개선의 요구가 높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성룡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권순용·백현조·강대길·이영해·이성룡·안수일·안대룡·공진혁·이장걸 의원 발의) 
20.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천미경·김종훈·공진혁·권순용·방인섭 의원 발의) 
21.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457호)(권순용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천미경·이영해·백현조·안대룡·홍성우·김종훈·공진혁·손명희 의원 발의) 

(10시29분)

○부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우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입니다.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성룡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시정질문의 건 

(10시33분)

○부의장 이성룡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문석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촉구(문석주 의원)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 농소3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창수 교육감님께 북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약수초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입주하면서 최근 5년간 인구와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 인구는 21만 7000명으로 농소지역은 11만 4000명에 북구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소1동은 3만 5800명에 고등학교 두 곳이 있고 농소3동은 3만 6500명에 고등학교 두 곳이 있으나 가장 인구가 많은 약 4만 3000명의 농소2동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학령인구로 2023년 12월 말 19세 이하는 농소1동과 농소3동은 각각 7900명과 8400명이나 농소2동 지역은 1만 명을 넘어섰기에 이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곡·호계·중산지역 등 농소2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을 벗어난 고등학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학 불편은 물론 과밀· 과대학급으로 학습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열악한 교육여건이라서 교육의 질조차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만큼 중차대하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아무런 준비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북구 매곡과 중산지역의 학생을 통학 거리가 먼 이화중학교에 배정하여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빚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신입생 배정으로 학생 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실, 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은 없고 산업로와 접한 통학로의 안전이 심히 위협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울산교육청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신입생을 배정한 것입니다.
  농소2동 지역의 고등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소2동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9년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09년 6월 울산교육청은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고등학교 신설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소2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약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고등학교로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논의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5년도 더 된 2009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 농소2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농소2동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서면질문과 2022년 11월 시정질문은 물론 2023년 5월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농소2동에 고등학교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약수초를 활용한 학교 신설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2월 이전되는 약수초등학교 자리에 고등학교로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약수초등학교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비용이 별도 필요 없어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농소지역의 과밀학급도 동시에 해결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학교 신설 시간도 절약되어 빠르면 2026년도에는 고등학교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천창수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제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5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교육청은 약수초 활용 등 학교 신설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 검토 결과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기적으로 북구지역의 과밀·과대 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창수 교육감님!
  농소2동과 북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꿈을 꼭 실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룡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천창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촉구에 대해 시정질문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약수초 이전 부지 활용 고등학교 신설 제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지역은 인구와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과밀학급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초·중·고 신·이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개교 중 북구지역에 초 2교, 중 2교, 고 1교 등 5개교를 설립하였으며, 2025년에는 울산효문초 신설과 약수초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으로 북구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고등학교 신설은 당초의 교육 목적에 맞게 계속 활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학교 신설의 경우 학교의 지속 가능성, 시설 증·개축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이해 등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폐교를 활용한 소규모학교 신설과 지역 내 적정규모 고등학교 신설 중 북구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소2동 내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 설립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난해 5월 문석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 검토 결과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초 이전은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2025년 3월 이전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약수초 이전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전 이후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고등학교 신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약수초 부지 내 수학문화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어 고등학교가 들어올 경우 교사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이전 당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약속한 폐교시설 활용계획 철회로 교육 신뢰도가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역 내 입지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설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 울산 전 지역의 균형적인 학교 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 단기적으로 북구지역의 과밀·과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농소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가 과밀학급의 주요 원인이며 농소중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공사까지 겹쳐 과밀학급이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농소중학교 개축 공사가 완료되면 농소중, 호계고의 학급 증설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학교군 내 분산배치를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신·이설과 학생 분산배치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며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울산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룡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문석주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답변 지정은 우리 교육감님.
○부의장 이성룡   교육감님,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천창수 교육감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의 영달도 아니고 정말 북구 22만 주민들과 또 농소2동의 4만 3000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망입니다.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난 보궐선거 후에 2023년도 4월 5일 정말로 진보와 보수해서 62%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당선 소감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하면 ‘교육의 변화와 혁신이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살피고 고민하겠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천창수   예,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역시 故 노옥희 교육감께서도 울산의 한 명의 아이도 교육이 꼭 필요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존경합니다.
  그러나 북구의 학생들과 아이들 특히 농소의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로 그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변해서 직접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교육감님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소2동에 2009년도에 김상만 교육감 재임 시에 제가 구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교육청과 협의해서 6월에 약수초를 이전하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냈습니다.
  이 자료 본 적 있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교육감 천창수   옛날 자료입니까?
문석주 의원   예, 2009년 6월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신설이 필요해서 주민들의 설명을 거쳐서 학교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대초등학교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 현실이었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자료는 보지 못했고요. 그 상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농소2동에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학부모들만 여론조사해서 결국 1·2·3·4학년들 저학년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예,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학부모들이 일부 거부해서 근거리 배정에서 거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통학버스 다 하려고 했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생 수와, 지금 약수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는 2300명으로 울산에서 최고로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천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울산의 초등학교 중에 최고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56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몇 학급 안 되죠?
○교육감 천창수   지금 6학급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신입생이 몇 명인지 압니까?
○교육감 천창수   대략 한 자릿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몇 명 안 됩니다. 6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는 당연히 폐교되고 이전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2020년 10월에 약수초 이전하면 그 자리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동체 여러 가지로 협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와 협의했습니까?
○교육감 천창수   그 당시에 학부모들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폐교학교는 그 학교의 학부모들만 협의하면 됩니까? 지역에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교육감 천창수   대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거의 다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2동에는 4만 3000명의 주민들이 있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50명 채 안 됩니다, 50명. 그 활용 방안은 그 학생들만, 그 학부모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들만 한정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문재인정부가 외고와 특목고를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은 외고와 특목고 절대 없어질 수 없다, 특히 울산외고는 지역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하면서 학교를 유치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반대했는데 결국 교육감하고 일부 학부모들과 협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외고와 특목고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에도 맞죠? 외고 폐교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죠?
○교육감 천창수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일반고로 전환해서 농소2동에 과밀학급 문제라든가 학교 통학 불편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의 방침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에서 그렇게 갔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교육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주민과의 협의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2020년 10월에 협의할 때는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는 정황 하에서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감 천창수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대로 갔으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 당시에 시급히 협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약수초를 이전하고 일반고로 왔고 또 외고도 일반고로 바뀌었는데 2개의 학교가 생긴 겁니다. 충분히 4만 3000명의 주민들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됩니다, 2개의 학교 있어도.
  왜냐하면 농소1동에 3만 6000명인데 호계고와 매곡고가 있습니다. 농소3동에 4만 7000명의 달천고와 동천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2개 학교는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전무합니다. 지금 다시 약수초 그 당시와는 상황이 바뀌어서 외고를 존치하기 때문에 일반고는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약수초에 고등학교 신설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천창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약수초는 수학문화관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급 수가 10학급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10학급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또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좀 어렵고요.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학교를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상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 내신성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물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배정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 소지가 많고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를 신설해 놓고 나서 또 다른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보다는 좀 더 반듯한 최소 한 학년에 6학급 내지 8학급 정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근처에 있는 호계고라든가 매곡고, 달천, 동천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는데 지금 약수초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불만 소지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문석주 의원   교육감님, 지금 교육정책에 대규모도 좋지만 소규모학교로도 지향하는 것도 있죠? 있는데 소규모라면 몇 학급을 소규모라 합니까?
○교육감 천창수   소규모는 물론 학생 수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봤을 때는 대략 6학급 이하는 상당히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6학급이면 한 학년에 6학급 말입니까?
○교육감 천창수   한 학년에 6학급.
문석주 의원   3×6=18, 18급이네요. 그죠?
○교육감 천창수   18학급 이상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면 왜 소규모밖에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약수초가 56학급에 2300명까지 전교생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 답변에 학교에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거기에 부지가 몇 평입니까? 보통 학교 1만 2000㎡에서 1만 5000㎡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4학급, 30학급 들어갑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교육감 천창수   일단 학교에 여러 번 방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약수초 부지 현재 파란색 부지입니다. 저 뒤에 면적이 뭔지 압니까?
○교육감 천창수   저기 주차장이 있죠.
문석주 의원   주차장입니다.
  제가 구의원 시절에 그 지역에 공유수면에 몇 가구가 살았는데 이전시켜 나가고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감 천창수   2000㎡ 정도 됩니다.
문석주 의원   되죠?
○교육감 천창수   예.
문석주 의원   지금 수학문화관하고도 상관없이 30학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학급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본교 건물 보이죠? 브이 했을 때는 충분합니다. 이 부지는 공유수면은 얼마 안 하고 취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제가 여러 번 가봤고 주차도 해봤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만들 때 역사 자체가 그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북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 수학문화관을 이용하는 대형버스가 주차를 하고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하고, 특히 수학문화관을 이용하는 대형버스라든가 학생들 하차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일 없어진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도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 또 수학문화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수초하고 수학문화관 동선을 분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다시 학교 부지로 편입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북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의원 시절에도 약수 제일 모 아파트 뒤쪽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주차장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 지으면서 학교 주차장은 개방할 수 있습니다. 개방됩니다. 학교에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방과 후에는 충분하게 개방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 필요하고 그리고 약수초 이전에 모두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했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왜 약수초 자리 섣불리 거기에 학생, 학부모들과 성급하게 협의를 했는지 그 신뢰도가 떨어져, 그걸 고등학교로 변경했을 때는 신뢰도 떨어진다 하는데 그 신뢰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4만 3000명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은 신뢰도 필요 없습니까?
○교육감 천창수   그건 아니고요.
  일단 수학문화관을 만들면서 약수초가 또 이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하게 될 때 학부모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많은 요구사항을 받았고 또 협의를 해서 합의 본 사항입니다. ‘여기 마을교육공동체가 들어간다.’ 요구사항을 받아서 했는데 물론 이걸 다시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지만 교육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걸 다시 ‘재합의를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공립학교도 지금 설립해야 되고 특수교육원도 설립해야 되고 또 지금 점점 줄고 있는 학교들 통폐합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때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하나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뒤집어 진다 그러면 다음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학부모들과 합의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 여러 가지 거기가 또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교실 숫자가 30학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6학급 되지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성룡   문석주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석주 의원   그러면 제가 이 부지까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현장을 보시면 그 주변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교육감 천창수   저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의장 이성룡   문석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약수초 자리와, 제가 오죽 답답하면 약수초 계속, 북구에 전체 안 하니까 약수초를 제시를 하는데 농소2동에, 약수초 아닌 농소2동에 고등학교 부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감 천창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6학급 이상 8학급까지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주 의원   교육감님, 방금 약수초 자리에 6학급은 문제된다고 하면서 다른 데는 6학급, 말이 안 맞잖아요?
○교육감 천창수   6학급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8학급까지…….
문석주 의원   변명의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울산 정말로 제대로 정책 세워주시고요. 4만 3000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천창수   예,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빨리 해소하는 게 교육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문석주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감나무에 감 홍시 직접 따시고 누워서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예, 현장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접촉해서 의견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실무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적극 해 주시고요.
  거기에 공동체는 제가 고등학교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다 협의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나서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천창수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반대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부분에는 공청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육감 천창수   하여튼 필요하시다면 협의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성룡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님,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시정 현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각종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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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성룡      강대길      천미경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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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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