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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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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2월20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남울주·서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4.   나. 시민안전실
  5. 2.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남울주·서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4. 2.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46호)(시장 제출)
  5.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6.   나. 시민안전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남울주·서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 소방본부는 시정운영 방침과 정부 정책에 맞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다만 질의시간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장 직급에 대해서 소방감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행안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울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사업장이 있고 또 석유화학공단, 항만이 있어서 대형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오히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감이 있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준감 이러한 상태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경우에는 올 7월쯤 되면 우리 소방준감 3급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재순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난 12월 말경에 각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지난 2월 7일까지 시·도의 의견을 다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면 빠르면 3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아마 직급 상향이 지금 되지 않은 울산을 포함하여 대구, 충북, 전북 이렇게 4개 시·도가 우선적으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아마 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시 조례도 개정이 좀 필요할 때가 됐네요?
○소방본부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시·도 규칙도 같이 개정될 걸로 봅니다.
권태호 위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지금 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소방정으로 계시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소방준감으로 진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입장이 아직까지 명백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방에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원으로서 또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울산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그런 인사에 대한 울산지역 출신들이 진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재순   전에 말씀드린 소방본부장 직급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찰 조직과 유사한 경우에 부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과 과장 사이에 중간단계의 계급인 소방준감을 각 지방별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 또 소방서장의 직급에서 지금 자체는 직위가 없어서 승진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본부장 직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중간 직위가 생기면 해당 지역에 있는 소방서장급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자체의 어떤 승진도 필요하고 말씀대로 그 지역 출신들이 승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울산시민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이렇게 제언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록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해가지고라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또 울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된 분들이 진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울산시와 같이 협조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같이 이런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방감으로 직급이 승격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소방준감 자리로 가는 우리 소방정의 계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서로의 어떤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공정하게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직급이 승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지역 소방지휘 계급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할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거기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울산광역시가 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권태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울산은 지역 특성상 화재의 화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울산시의회뿐만 아니고 울산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빠른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바라는 대로 저희 조직이 안정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서장님 또 간부 소방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제보를 받았는데 소방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 관련돼서 우리 관용차라든지 소방차를 구입할 때는 타 도시에서 구입해 오고 울산에서 구입을 안 한다는 제보를 저한테 누가 주던데, 사실 울산에는 대기업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업이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랍니까?
○소방행정과장 정진석   소방차라는 게 특수 차량이라서 사실 펌프차 이런 걸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면 펌프차를 제작을 할 때 섀시부분은 샤시라고 하는데 위에 화물차에다가 화물차 칸을 빼고 현대자동차 샤시를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소방업체에서 가져 가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용접이나 납땜을 해가지고 펌프를 얹고 수동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울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펌프차나 특수차를 수동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는 우리 자동차나 이런 데서 관계직원들하고 협조를 좀 구해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전혀 안 해봤죠?
○소방행정과장 정진석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울산에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이장걸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구매할 때는 어디서 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정진석   그거는 거의 울산에, 업체라기보다는 그거는 업체가 아니고…….
이장걸 위원   영업소겠죠. 
○소방행정과장 정진석   영업소로, 거의 100%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있는 영업소를 통해서 그렇게, 일단 조달단가 계약돼 있는 품목이 있으면 조달단가에 계약을 하면서 울산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격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장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서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24년도 첫 업무보고에 오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울산 소방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특수재난시설 개장식에 갔다 왔었는데 아직 유휴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요구사항을 했던 게 앞으로 진행 상황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설로 갖춰서 우리도 네덜란드에 가기로 돼 있는 훈련 같은 부분들이 울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라는 부분들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훈련장이나 네덜란드에 있는 훈련장 이런 데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훈련장하고는 규모라든지 차별화된 부분들이 어떤 게 또 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한 130억 조금 넘게 들었던데 국비 확보나 또 시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켜서 잘 된 것 같은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또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워낙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 빠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우리 본부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특수대응단장 유대선   예,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훈련 시설이 총 7개입니다. 그리고 공정 진행률은 7% 정도, 2월 14일 저희들이 창단식을 하고 15일부터 파일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은 12월 말까지 훈련장을 다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일반 훈련장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별훈련장 옥외탱크저장소 그다음에 탱크로리 그다음에 플랜트 화재진압훈련장은 국내에서 조금 드물고 특히 플랜트부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울산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40억,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시비 36억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계획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저희 국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훈련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금가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고심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재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네덜란드는 올해 교육을 갑니다. 갔다 오게 되면 네덜란드 교육시설이 석유플랜트부분에서는 좀 탁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름 정도 13명을 보내는데 거기 갔다 오게 되면 앞으로 저희 계획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대응지 주위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특수훈련지를 더 추가 확보하고 울산과 관계되는 동남아나 아니면 울산 기업과 해외에 연계된 그런 기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안전관리종사자들을 저희가 다시 불러들여서 이런 시설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일부는 말씀을 드렸고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만날 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 교육장하고 우리가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시설 차이가 한 어느 정도 지금 납니까? 그게 단순 비교하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규모를 봤을 때 그 부분과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시설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소방본부장 이재순   제가 규모 자체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석유플랜트 교육 훈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올해 그 훈련 시설 구축을 하고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실제 기업체나 우리 직원들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과 관계된 노하우를 네덜란드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숙달을 해가지고 교관을 양성해서 그 교관들을 통해서 내년부터 기업체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 훈련에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공진혁 위원   어쩌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장식 때 갔을 때도 싱가포르인가 거기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고심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   저희들도 그런 훈련 시설뿐만 아니고 훈련과 관계되는 생활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왕 시작한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2, 3년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훈련 시설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훈련 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공진혁 위원   시설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관 양성이나 지도자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 청취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해 주셨고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 직급 상향,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다 직급 상향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46호)(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도 조례니까 크게 상관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소방에서 판단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체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나. 시민안전실 
○위원장 김종섭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섭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고 다만 질의시간만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받았고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영전해 오셔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 울산생활안전지수 등급이 4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관 주태엽   6개 분야가 있는데 지역생활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2022년도 활동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 발표하는데  올해는 좀 늦게 2월에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 화재, 범죄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았고 생활안전하고 자살 분야에 4등급 받았고 감염병 분야에 2등급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도 안 드렸는데 먼저 답변을 다 해 주시네요.
  6개 분야에 등급이 되어 있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나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에 대해서 평가는 저조하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오늘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 그죠?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부분을 받았던 내용들이 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전정책관 주태엽   생활안전 분야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구급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건수가 많이 되면 그게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카메라 설치, 감시카메라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해서 구급 건수를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 맞춤형 자살 예방교육과 우울증, 자살위험 스크린을 통한 노인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을 정신건강 심리지원을 강화하여 사망자 수가 감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것 또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자체하고도 잘 의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생활정치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것은 어떠면 보면 지자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일단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평가 결과는 광역시, 특별시 전체 중에 점수로 환산했을 때 저희들이 2등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권태호 위원   우리가 1등급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나와 있던데요?
○안전정책관 주태엽   그것은 한 분야에서만 4등급 받은 것이 있고 다른 시·도는 4등급을 받은 데도 많이 있고 1등급 받은 데도 있는데 6개 분야 다 합쳐서 저희들이 순위를 냈을 때는 전체 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생활안전지수 등급이 지금 현재 평가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2등이란 말입니까?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생활안전지수 6개 분야 다 합해 가지고는…….
권태호 위원   6개 분야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살 분야하고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정책관 주태엽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안전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안전실에서 다 맡아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내용을 더 들어보니까 방사능방재 기반 구축 및 대응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떻게 보면 방사능방재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수도 그죠? 원전의 수도라면 울산이 월성원전, 고리원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타 도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 저희들이 방사능 재난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시민 대피가 가장 우선시 되어 피해가 없어야 될 상황인데 시민대피시스템 자체가 6, 7년 전부터 해서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이 기 구축되어 있고 금년에도 기관 상호간 기 구축된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자체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관 상호간 지방정보공유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우리 시 내에 구·군하고 연결망을 해경이라든가 군인, 경찰 전체하고 또 상황실하고 현장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방사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전교부세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지역자원시설세.
권태호 위원   현재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4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도 제 마음입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하여튼 방사능 방재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가 있어서 올 겨울에도 참 비가 많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기후변화 위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마 대비라든지 매년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들도 제대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내용들을 보니까 표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여름철에 강우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의 내용들, 과장님하고 저하고 평소에 얘기를 많이 나눴잖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 겨울에 비가…….
권태호 위원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아직 기간이 다 지나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안 뽑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비가 온 날 수라든가 고려해 봤을 때 예년보다 올 겨울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예년 평균 700㎜ 정도 누적 강수량으로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 정도 왔습니다. 예년보다 30% 정도 비가 더 왔습니다. 다만 강도 면에서 강하게 오는 것보다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꾸준히 와서 실제 피해는 많이 안 났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울산지역에도 강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저번 행감 때 하천변 차단시설 관련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례 지적도 해 주셔서 하천 차단시설하고 하천 출입구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1월부터 하고 있고 전수조사 마치는 대로 현황을 가지고 구·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지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오송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9개소에 대해서 차량 통제시설이라든가 경고할 수 있는 문구를 보낼 수 있는 전광판 이런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지하차도는 아니지만 침수 우려, 일반차도인데 침수가 가능한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개략적으로 6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차량 통제시설하고 지하차도하고 똑같이 실시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통제시설뿐만 아니라 혹시나 통제가 늦어서 안에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차도 내에 비상대피로라든가 탈출로를 설치하는 것도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여러 가지 지난해 도로결빙이라든지 강우량에 대한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고 있는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 어느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연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박순철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장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8페이지 보니까 다들 중요하지만 시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에 있어서 대상을 보니까 위험·핵심시설 7개 분야 450개소, 추진일정, 조치계획 쭉 나와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6월, 평가는 7월∼8월.
  450개소를 어떻게 다 철저히 점검 할 수 있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장걸 위원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이 취약시설에 대해서 1, 2월 해서 점검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 450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나 유관기관에서 점검합니다. 점검하면 저희들이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부적합,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이 4월∼6월, 평가가 7∼8월, 보수·보강이 9월부터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잘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박순철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공무원분들 올해 첫 업무보고 하시는데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꼼꼼히 준비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과연 울산에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다른 재해나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특히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거기에 대한 불편을 겪었을 때 과연 그 부분들은 누가 챙겨서 해 주는가 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거에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도 ’22년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회사관계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그런 폭발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피해 본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해결해 주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회사에 찾아가서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든지 앞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주민들도 우후죽순 단체별로 가서, 다 단체별로 아니면 또 개개인별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가면서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을 비롯한 안전에 관련된 분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어떤 역할을 시에서 하는지 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산업체의 산업재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도 인사 사고가 있고 해서 시의 역할은 뭐고 시의 의무는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막상 사업장에 산재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산업안전 무슨 법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 활동을 충분히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저런 부분은 그냥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석화단지 사업장 내 폭발 사고 이런 것은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현재로서는 단일사업장 내에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나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오면서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체들이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것에 따른 지도·점검은 또 우리 지자체가 맡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고용지청이 맡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서 이게 중대재해인지 조사하고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고용지청과 경찰이 맡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사후에 피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일천해서 좀 더 공부하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건강검진도 해야 된다, 복지도 해야 된다, 체육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죽 나열하고 많이 넣어놓고 했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체에 뭔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표될 만한 분류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평소에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에서는 부동의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거기에서 고용을 해서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울산시민분들이고 그 주변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울산시민분들이면 선제적으로 울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가 라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하는 데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겠지만 국가산업단지지만 그래도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에 있으면 그런 목소리들이 또 울산시에서 취합해서 정부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실장님께서 방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공진혁 위원   그리고 방사능 기반 구축에 대한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공진혁 위원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이고 저도 체험을 그때 해 보면서 방사능이 이동하는 것까지도 알려주면서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체험도 했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시스템화 시켜서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울산시민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하거나 알림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이 작년 6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자체가 유사시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홍보하는 양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다기보다 적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올해 훈련 시에 이 행동 알림시스템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민분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울산시에서 보내주는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문자로 날아오는 걸 가지고 휴대폰으로 과연 처음 보는 걸 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안 그래도 예산서 상에도 나와 있지만 방사능 홍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상홍보에 5000만 원 쓰여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0만 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재난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소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훈련에도 접목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셨으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훈련 때 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특사경 민생분야에 보시면 특별사법경찰운영 활성화해 놨잖아요?
  28개 분야에 27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구·군으로, 이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273명의 구성원.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시에 54명, 구·군에 219명 다해서 273명이 특사경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구·군의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각 실·과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구·군에도 직무 분야별로 부서별로 해서, 예를 들면 구·군에도 위생, 환경, 어업지도,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직무 분야가 있습니다. 직무 분야 부서별로 특사경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러면 자체교육은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올해 신규로 업무를 받은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가 특사경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직원들도 업무연찬회라든지 수사 실무기법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수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교육을 2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예, 주로 특사경 지명된 직원들 거의 다 대상으로 하고 특히 실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법무연수원이라든지 경찰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1주일 정도 교육기간을 통해서 실무원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219명 같으면 2월에 한 번 50명 받는 거예요? 아니면 50명씩 주단위로, 월단위로 받는 겁니까?
  2월, 9월 두 번 나눠져 있는데 219명인데 당해연도에 발령 받아오신 분 계실 거잖 아요?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예.
김동칠 위원   그분 상대로 그중에서 2월에 각 50명, 9월에 50명 이렇게 교육받는 겁니까?
  9월은 하반기에 발령받아 오신 분이고 2월은 상반기에 발령받아 오신 분이고.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그런데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1년 이상 많게는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6개월 미만 정도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1년 이상 된 분들은 이미 다 교육을 받은 상태이고 업무가 숙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찬회를 통해서 좀 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칠 위원   다른 부서에서 민생분야로 오면 좀 생소하잖아요.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이쪽에 전문가겠지만 조사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로 오신 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월에 50명, 9월에 50명 이렇게 받으면 그중에 못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두 번 받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러면 못 받은 분들이,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전년도 말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단속이나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단속된 분들이 이의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단속되었으면 수긍을 해야 되는 건데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관에 가니까 약간 눌리니까 의원들한테 찾아오는 게 많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법도 저촉되었지만 약간 억울한 면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 활성화 교육도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교육도 해야 되겠고 만약에 9월에 50명, 50명 하는데 상·하반기에 인사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으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50명 하는 규정을 딱 두기보다는 신규로 오신 분한테는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해는 50명 딱 잘라놓으면 상·하반기 나눠서 어느 해는 30명 신규가 왔는데 50명 받으면 20명이 중복될 거고 70명이 오면 20명은 교육을 못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놓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실제로 신규로 그 업무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인사한 것을 보면 20명 내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칠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민생이잖아요? 민생인데 어쨌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했잖아요. 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거지 ‘많지 않다’ ‘적지 않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해야 되는 거지 딱 잘라서 50명 해놨다가 많지 않을 거라고 인사발령을 예측했다가 통상적으로 또, 전년도에 그렇잖아요? 기술직 있다가 행정직으로 옮기고 직렬도 막 바꾸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예측 했겠습니까? 시장님 오셔서 그렇게 예측하셨는데.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육을 꼭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뉴얼도 있고 거기에 따른 전임자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잘하고 있고요. 다소 민원 제기가 있던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소통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하나 예를 들면 언젠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경찰이 도둑을 잡는데 40분 만에 검거했더라고요. 도둑이 금을 훔쳤는데 ‘아, 이 사람은 금을 훔치면 시외버스를 탈거다.’ 이런 예상을 한 거예요. 감으로 그냥 시외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사진은 핸드폰으로 띄우라고 해놓고,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차단해서 범인을 검거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렇잖아요. 물론 예방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법질서도 확립해야 되고 민원도 제기 안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려면 사실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50, 50 찍어서 하는 것보다 구·군에 270몇 명, 물론 부서에서 통계를 냈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민생이잖아요, 민생. 실질적으로 민생인데 억울한 분들이 없어야 되겠고 또 단속된 분들은 수긍할 수 있게 업무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편하게 질의 쭉 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우리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제가 앞에 할 때도 여기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이번 명절 전에 단속한 건수라든지 또 식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우선 원산지 표시 분야는 우리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거든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9개 분야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우리 직원들이 자체 수사라든지 제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6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식품 쪽에 24건, 원산지 36건 해서 총 조치를 10건 정도 이렇게, 10건이라 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것, 10건 정도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첩하거나 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수산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고 하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먹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부분 파악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중앙에도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올라갈 수 있는지?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저도 먹거리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합니다. 먹거리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장난치는 이런 업체는 정말 단호하게 진짜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직원들한테 지시도 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기대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우리 재난과장님, 짧게 한 개만 좀, 제가 이번 겨울에 지역에 좀 다니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현장 민원을 받았는데 터널이나 이런 데 지나다 보면 노면이 조금 얼은 경우가 이번에 몇 번 건수가 생겼었거든요.
  특히 산악지대에 있는 쪽에는 더 하겠죠. 상북이나 언양 저쪽으로 밀양 넘어가는 길이나 이런 쪽에, 그런 데에 있을 때 각 구청이나 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뿌리는 게 일정부분 딱 하고 나면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장에서 어떤 지시를 내린 분이나 컨트롤이 없어가지고 ‘아, 우리는 이거밖에 뿌릴 수가 없다.’ 현장에는 경찰밖에 없기는 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비가 오더라도 기온이 2℃, 3℃ 정도 되면 노면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 지시는 합니다. 말씀하시는 상북이나 언양 쪽 그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 마우나리조트 특히 취약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구·군에는 항상 새벽 시간대에,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다 순찰을 한 번씩 돌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일부라도 적설이 돼 있으면 제설을 하라고 하고, 경찰하고 같이 교통 통제를 병행해 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역이 상당히 넓고 시간도 상당히 긴 아예 눈이 와버리면 딱 시기가 특정돼 버리는데 비가 오면 현장에서 상당히 유동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당 구·군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닙니까, 노면이 얼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거의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공진혁 위원   왜냐하면 그게 경찰분들이 그걸 또 현장에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분들은 경찰 말은 또 안 듣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안 맞다. 그래 되면 공무원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아무 권한도 없는 경찰만 나와서 내 교통통제만 하고 있고 위험부분의 요소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때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시간이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 사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구·군에서는 2시에서 7시간 내내 제설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새벽 2시, 3시 이럴 때는 교통량이 극히 적고 하기 때문에 주로 출퇴근 시간을 타깃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한 4시경에 가서 순찰을 한번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되려면 새벽 2시든 3시든 밤 12시든, 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제설제를 살포하고 그리고 제설제를 살포하고 나서 또 이어서 결빙이 계속되면 이게 좀 희석이 돼서 그 제설 효과가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자체에서는 그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아주 촘촘하게 대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일 최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간이 어느 시간대든 언제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0% 현행화가 돼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현장에서는 또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도 촉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회의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조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 연락이 갈 거예요. 연락이 가서 경찰, 자연재난과 그리고 각 구·군의 관련 부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또 거기를 받아서 수행하는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제가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그때 돼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추가로 발생이 되면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따로 여쭤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시민안전실 자체가 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임무가 막중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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