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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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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6월19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4호)(시장 제출)
  3.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5호)(시장 제출)
  4.   0 계수조정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심사에 앞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소관…….
손명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가 정확하게 35분이 연장이 됐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늦었는지도 모르겠고 35분 늦게 들어오셔서 아무 발언도 없이 회의진행하시면 답니까?
○위원장 안대룡   일단 아까 마이크켜기 전에…….
손명희 위원   위원회 회의보다 더 중요한 무슨 사안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마이크 켜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님 다 들어오시면 하겠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기록은 안 돼 있겠죠. 그런데…….
손명희 위원   사과 먼저 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위원장 안대룡   예, 일단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 분명히 드렸지만 손명희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이 있어서, 일단 35분 정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 서두에 마이크 켜기 전에 양해를 구한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손명희 위원님, 회의진행발언 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갑자기 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와 실·국, 사무국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4호)(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5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서정욱   행정부시장 서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중책을 맡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간부공무원은 다목적회의실에서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3152억 원, 총세출은 4조 807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078억 원으로 이월액 2482억 원, 보조금 반납액 6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30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3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인 46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출은 4조 80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38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28.4%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26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이 36억 원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이 2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조성, 사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총자산은 14조 6638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3079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3조 3559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인 3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2022년 총수익이 4조 5303억 원, 총비용은 4조 2797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2506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요약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2169억 원, 징수결정액 4조 4823억 원, 수납액은 4조 429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8%이며 불납 결손액은 103억 원, 미수납액은 421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03억 원으로 소멸시효 완성 6억 원, 무재산 47억 원, 평가액 부족 47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2169억 원, 지출액은 4조 145억 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992억 원, 징수결정액 9190억 원, 수납액은 885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3%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992억 원, 지출액은 7929억 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용하는 등 총 10건에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96건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255억 원이며 지출액은 6건에 8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9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 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3쪽 재정상태표 및 34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3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원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5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9878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737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와「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65개 중 228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7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8쪽까지는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4억 원이 증액된 5조 80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6억 원이 증액된 4조 22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액된 8560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7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2억 7000만 원, 보조금 9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2억 18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억 4000만 원, 공공질서·안전분야 2억 7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0억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250억 1400만 원, 과학기술분야 4200만 원 등으로 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고향사랑의 날 행사 참가 6000만 원, 시민안전실은 2023년 폭염대책 사업 2억 7000만 원, 경제국은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부지 매입 및 건립 250억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1400만 원, 산업국은 매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2000만 원, 국립 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2200만 원, 복지여성국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11억 3500만 원,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1000만 원, 교통국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7억 원, 행정국은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8억 원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및 계류장 설치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기준   특별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대룡   임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저희들이 아까 들어왔을 때 손명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안대룡   잠시만요, 공진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공진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공진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저희들 늦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손명희 위원님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할 때 사전회의를 합니다. 때로는 정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는 정각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딱 명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9시 30분에 사전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받고 가서 사전회의에 지금 늦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회의를 지금까지 하다 왔습니다. 손명희 위원님도 잠깐 참석을 하셨다가 이석을 하셔서 가셨고 그렇게 한 부분들인데 본인이 또 이석하고 가신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발의하신 부분들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건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사전회의가 이 회의에 앞서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사전회의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회의의 연장선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는 정당한 회의를 하고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과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회의를 하고 온 위원으로서 이건 부당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공진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사과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배석하고 계심에 우리가 사전에 사전회의를 한다 하면서도 미리 통보를 못해 드린 부분들, 그리고 사전회의가 시간이 좀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회의라는 부분은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 가지고, 물론 사전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 사전회의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또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공진혁 위원   예.
○위원장 안대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산을 보니까 4조 2169억 원으로 잡혀있고 수납액이 4조 4299억 원으로 2129억 정도가 초과 수납이 되었는데 실제 세수보다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조정실장 서남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지방세 초과세수이고 지방세도 초과세목을 보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 변동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고 저희가 ’21년 하반기에 예측할 때는 한국은행 등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22년도 경제지표가 굉장히 나빠질 거다. 그다음에 ’22년도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침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생각보다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가 굉장히 빨라져서 특히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 영업실적이나 민간소비 확대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저는 미수납액이 421억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또 세수가 많이 걷혀서 그런 부분이 있나 하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결손처분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104억 정도가 나왔던데 결손처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평가액 부족이나 무재산 그리고 소멸시효, 배분금액 부족 등등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 소멸시효 완성에 5억 8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이 만약에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재산이 발견되면 또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했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분기 1회 이상 전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 7억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고요. 금년 5월 기준으로도 4억 5000만 원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매년 6, 7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제척기간이 있어서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가 되는 걸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은닉재산이나 탈루세원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담인력 공무원들이 딱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저희가 분기 1회 이상 전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거나 납부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재산 압류하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6, 7억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게 계속 6, 7억씩 이렇게 나오니까 전담인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저희가 지금 세정담당관실인데 다른 업무랑 같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기동징수팀을 꾸려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결손처분부분들은 세정담당관실에서 분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아시다시피 성실납세자가 있고 또 이렇게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조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타 광역시에 비해서 평균으로 보면 밑부분으로 돼 있어서 잘 징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과도한 이월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1584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이월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45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 사고이월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행정부 재량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 사고이월 부분은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1년도 141억에서 133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들이고요. 그 이유는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나 토지보상이 지연되거나 또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사가 중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이나 용역기한이 미도래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또 무리하게 예산 집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발생할 수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조기 발주하거나 중앙부처와 국비 협의를 강화하고 또 사업 추진사항들을 잘 분석해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목별로 파악은 정확하게 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나올 때는 우리가 추경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또 감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 놔둘 게 아니라 제가 몇 군데 과에 보니까 추경에 이월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에 해당되지 않을, 쓰여지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빨리 감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지보상이나 계절, 기후 등은 우리가 다년 간에 계속 이런 이유로 이월이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된다는 부분이 아마 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달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편법이나 불법 등을 통해서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기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그리고 실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   먼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530만 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5년간 평균 증가율을 봐도 42.4%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 266억 원 증가를 했고 또 11.8%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살림을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국 지방세 초과세수가 80% 이상인데 그 지방세 초과세수의 대부분이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 변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저희가 ’21년 하반기에는 예측할 때는 ’22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대내외에서 다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2022년도 되니까 생각보다는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 영업실적이라든지 민간소비, 지방소비세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경기가 회복되면서 괴리가 생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방세의 예측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세수추계 용역을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추계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게 했고 의회에 세수추계보고서도 제출하게끔 금년부터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투명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2530억인데 올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또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2530억인데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까지 합치면 945억 원이 편성이 됐고 남은 부분은 1576억입니다. 저희가 국세가 금년 4월 기준으로 34조가 덜 걷힌 상태에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국비 지원이 줄어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민생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추경할 때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저는 공부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부채상환에 1순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1·2회 추경에 950여억 원을 쓰셨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945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이번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은 질의라서 이번 추경에도 제가 보니까 272억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손명희 위원   그런데 흉상 관련해서 거의 88%가 들어가는데 ‘추경예산은 긴급한 현안을 대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일단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매년 1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 감소의 제일 큰 원인이 인구 유출입니다. 유출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채무부분은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해서 지금 1511억 원을 편성해서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채무비율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3위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전에 편성을 해서 많이 상환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부채상환에 조금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연속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64억 원 정도 되고요. 전년대비 20억 원 증가했고 44.4%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년대비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한 주요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액 및 보조금 수령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감소와 이월액이 증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환자격리 치료비 지원금이 29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83억 정도인데 지출액이 12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5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국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반납금 이월액해서 조금 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반납이 많네요. 그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지난해 2022년도 울산시 재정자립도가 39.4%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광주하고 대전은 우리보다 조금 높았어요. 광주는 41%, 대전은 42% 그리고 그 전년도인 2021년도하고 또 비교를 해 보니 2021년도에는 45%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2016년도에 보면 72%를 넘을 만큼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았는데 우리 울산시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재정자립도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현재 저희가 6대 광역시 중에 인천 다음으로 2위입니다. 전국은 5위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서울이나 경기 쪽, 수도권의 자체수입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낮은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대전이나 광주보다는 좋다는 말씀드리고, 하락하는 부분들은 국비보조금 등 국비 확보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들이고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세입을 높여야 됩니다. 세입을 높여야 되고 세입을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세원 발굴,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신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손명희 위원   광주와 대전을 왜 비교를 했냐면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라서 비교를 했고요, 제가 찾았을 때는 낮다고 돼 있었는데 높은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광주나 대전보다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을 통계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손명희 위원   그것 나중에 서류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저희가 준비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부터 천미경 위원님이나 손명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제도적인 보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 위원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을 준비하시고 또 지난해 집행한 내역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천미경 위원님과 또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이월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특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점점 집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줄여나가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작년 대비하면 128억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예비비부분이 109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부분을 빼면 나머지 사업들의 집행 잔액은 전체를 보면 작년보다 19억 원 늘어나 소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대신 광역시랑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저희가 최고 낮습니다. 저희가 ’22년 경우에는 0.9%고요, 광역시 평균은 1.5%이고 부산이나 대전은 2%를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은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획 편성을 잘해야 되고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집행률을 높여가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문제인데 성과보고서가 보면 전략목표수 39개에 지표수가 265개입니다. 그중에서 달성한 게 228개, 미달성한 게 37개로 달성률이 8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19개 실·국이 100% 달성했고 10개 실·국이 8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50%에서 80% 사이가 5개 실·국이고 또 5개 실·국은 50% 이하로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성과보고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성률이 86%인데 이게 ’21년도에는 저희가 83.9%에서 ’21년보다는 달성률이 우선 높아졌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 결산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 오히려 성과지표를 현상유지적으로 과소하게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울산연구원과 성과지표, 부서에서 제출한 성과목표 지표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표부분은 굉장히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표가 과소하게 잡히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268개 지표 중에서 106개를 개선했고 그중에서도 29개는 지표를 저희가 상향을 시켰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은 달성률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가 제대로 잘 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울산연구원하고 사업부서랑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예산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높거나 또 예산은 100% 집행됐으나 성과율이 저조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표를 촘촘하게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2회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잠깐만요.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이게 결산하고 연계된 부분입니까?
홍유준 위원   예, 같이 상정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안대룡   했는데 결산하고 예비비 먼저 안건을 의제로 삼아서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넘어가는 순이거든요. 혹시 추경에 관련된 거면 추경 질의시간대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그러면 추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과보고서나 이런 부분들도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달성률만을 보고 아니면 그 가치만 보고 성과지표를 잡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네요. 이번 연도에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예산집행 결과를 확인하여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영을 철저히 하시고 소기의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신규로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이 11억 4000 정도 잡혀 있던데요, 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교육청에는 우리가 무상교육비가 그냥 사립이나 공립이나 앞으로 다 모두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어린이집 부모부담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14만 원씩 1인당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이번 저희 추경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하게 된 사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이번에 무상교육하면서 지난해 교육청과 저희 시 간에 어린이집 그리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같이하는 데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의 협의가 있었고 이번에 사립유치원 예산이 올라오면서 저희들도 어린이집 부모 필요경비 부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정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특별활동비 그리고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그다음에 부모부담하는 행사비, 특성화비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한 무상교육을 하고 또 사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인당 14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미경 위원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경비 목적으로 해서 또 금액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도 보니까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80대 20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이번에 분담을 하기로 구·군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작고 또 예산도 적을 건데 똑같이 이렇게 구·군이 20%로 이렇게 되면 다른 건의사항은 없던가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실 모든 구·군 형편이 어렵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취지에 다들 공감을 하고 2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천미경 위원   교육청이 100% 무상교육인데 당연히 어린이집도 교육비가 무상으로 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필요경비 부분이 올라온 부분은 이게 예측이 됐던 계획인가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게 4개월분 올라온 거죠? 9월부터 12월까지.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금액이 필요경비가 포함된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겠네요?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25년부터 우리가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통합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래서 ’25년부터 유보통합을 목표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똑같이 무상보육을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저는 ’25년 유보통합이 들어갈 건데 이게 선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만 교육청이나 시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   저는 정호동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경제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업인 흉상 건립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울산시는 이미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는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상임위 회의내용을 존중하고요, 회의내용을 다 보고 또 경제국장님께서 질의 내용에 답변하시는 내용도 이미 다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흉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 250억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인들의 후세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흉상을 제작하면‘좋다’‘나쁘다’이렇게 기업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흉상 제작을 위한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회 추경을 한 지 한 달 후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흉상 제작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50억이라는 예산이 조례 근거도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기업인 흉상 건립 사업은 의회의 입법 절차나 공론화 과정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관련해서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유니스트에 기부한 땅 32만 평을, 그 32만 평 중에서 1만 2000평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공짜로 준 땅을 공시지가 3배인 50억 원을 주고 사겠다는데 어느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나쁜 이미지로 여론이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관련기업들 입장에서는 흉상을 제작하라고 기업이 동의를 할지 그 부분도 매우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때 흉상 2개 제작을 한 후에 추가 계획이 있다고 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던데요, 앞으로 몇 개를 제작할 것인지 그 부분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지조성도 해야 될 테고 주변에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지조성 등 이 모든 부분을 합하면 250억은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경제국장 정호동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안이 조례 입법 예고된 이후로부터 많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찬성하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주된 논지를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절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절차 중에서도 사전 의견수렴으로 요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과 향후계획 부분을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수렴과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하고 사전 의견수렴 부분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여기까지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법절차 위반이나 또 법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런 법절차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새겨듣고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지매입하고 향후계획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8년도에 유니스트가 개교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립대 유치에 굉장히 많은 부분 중점이 가 있었던 시기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유니스트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건 국립대 유치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지금의 우리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짜로 준 땅을 왜 또 돈 들여서 다시 사느냐라는 부분 충분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립대 설립과정에서 우리가 무상 기부했던 내용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사업 수요로 인해서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계약이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유니스트라는 것은 대학법인 자체로서의 법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이게 과학기술부 소속의 정부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계약 법령을 보면 앞서 무상대여를 했다는 것을 떠나서 새로이 저희들이 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협의에 의한 취득으로 가져가는 게 우선입니다. 원칙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질의·답변 과정을 보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과정에 지금은 2개 건립하는 비용으로 200억 그리고 부지매입비 50억 해서 250억을 올렸다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기념사업의 대상 그리고 기념사업의 형태 그리고 각종 세부 디테일한 사항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다. 저희들이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할 진데 그 하나가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조례 그다음에 집행사업비를 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부가 가진 기초 안을 올리는 과정의 예상은 추정컨대 이 정도 부지에 한 2개 정도의 사업비를 추산한 겁니다. 거기에서 향후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0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 또 나가서 호응이 좋아서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가정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히려 시가 마치 한 서너 개 할 것을 감춰두고 달랑 2개만 꺼내 가지고 이 정도 사업비에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는 다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규모나 대상 그리고 성질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정해져 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지금 올렸냐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될 성격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가야 될 성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민선8기가 담고 있는 시정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무엇보다 일자리창출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기업인상 하나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투자유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민선8기의 제일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울산이 그렇게 성장해 왔듯이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미래가 기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조형물 건립이라는 물리적인 형상 그리고 투자유치라는 경제적 이익 차원을 뛰어넘어서는 울산의 정신을 재정립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약해져 가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연고의식 제고 그리고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고자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까지 소환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본예산에서 미리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국장 정호동   민선7기 소환하지 않았고요, 제가 민선7기에도 현직 공무원이었고 민선8기도 현직 공무원입니다. 민선7기를 빗대어서 드린 말씀이 절대로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8기의 철학은 또 8기의 철학대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이 사안이, 그죠?
  그러면 꼭 해야 하는 사안이면 미리미리 예산을 올려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맞죠?
○경제국장 정호동   시급성도 있지만 적시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해서 올리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이 사업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조례라는 입법이 되면서 예산이라는 정책수단을 함께 동원함으로써 오히려 기업들, 정말로 중요한 고객이 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는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손명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공진혁 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흉상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경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죠?
○경제국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조례가 수정이 되어서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250억 중에 부지사용료 50억 빼고 200억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에 대한 주요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정호동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조례 제정 부분에서 대상을 다소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일부 조항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결을 해 주셨고요.
  예산 250억 원 중에 부지매입비 50억을 제외한 나머지 조형물 건립 비용 200억 원을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추진하면서 사업단계별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었으리라 저희들 감히 짐작을 해 봅니다.
공진혁 위원   국장님, 25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국장 정호동   예.
공진혁 위원   그랬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은 기업도시고 공업도시는 전국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혹시 지금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시민분들도 이야기하시는‘기업을 우상화한다.’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하는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울산에서 계속 해오신 일들 중에 근로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을 위한 사업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혹시 근로자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건립이 되고 있다든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호동   공진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와 시민 부분인데요, 사실 시민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모든 시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특히 근로자에 대한 기념이나 복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양대 노총을 위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쓰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그리고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 노동화합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기념사업의 형태를 놓고 봐서도 그간에 진행되지 못해오던 산재 위령탑 사업도 노총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외에 기타 각종 노동관계라든지 협력 사업들 그것은 이때까지도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명장 사업이라든지 각종…….
공진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혹시 복지회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기에 지금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호동   건립비를 기준으로 따지면 각각 7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공유재산 관계된 부분들로 해서 울주군 남부권 쪽에 근로복지회관에 관련된 기금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건립부지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경제국장 정호동   그 부분은 아직 그 정도까지 특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국비가 250여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게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경제국장 정호동   사업명이 어떻게 되죠?
공진혁 위원   울산산업단지 복지문화센터 건립.
○경제국장 정호동   산단 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최평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TP에서 그 사업을 온산산단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전체 한 5, 6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근에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가 조금 모자라서 시장님께서 시비를 10억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설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관계되어서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야기하시냐면 시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은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의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면서도 홍보의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의 근로자분들에 대한 복지를 생각하시면서 사업 편성도 하고 또 지금 사업도 하고 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만 2000평 정도 된다. 그죠?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기업에 관련된 분들의 조형물만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의 부지가 잘아시다시피 야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보는 과정에 야산 중턱 윗부분에 보면 예전에 무슨 창고로 썼던, 지금 산림지 형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잡종지 형태도 있고 임야형태로 산재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라든지 또 향후에 정말 사업이 잘 돼서 그게 파생적으로 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유관된 시설을 건립하기에 용이할 정도로 일단은 약간 부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한 게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희망의 목소리를 저는 좀 더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관광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그 주변을 개발해서 울산시민들한테 또 근로자분들한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광 공공화라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세수나 아니면 양질의 그런 인력적인 부분들만 해도 10년, 20년, 30년 울산에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25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이고 알차게만 정말 사용해서 이것을 250억이 아닌 2500억 그 이상의 어떤 경제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수렴하시고 또 주변에, 이 지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기업인들과의 어떤 토론회 장에서도 울산에서는 기업유치를 희망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부분들도 언급을 같이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요약해 보면 흉상 관련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미래적인 어떤 가치나 희망을 보고 가자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또한 이런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수렴이 미흡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간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권순용 위원입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하고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이번 이슈인 것 같은데요.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경제국장님,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 오시고 나서 기업 관련들 해서 우리 울산에 투자양해각서나 여러 가지 해서 받은 경제효과 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용들이.
○경제국장 정호동   최소한 13조 원 이상 정도 된다고 봅니다.
권순용 위원   일자리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정호동   일자리는 저희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체화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단순 투자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과도기적인 산업구조변화에 있어서 좀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권순용 위원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태까지 행보가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탈울산 인구유출 관련해서 지금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기조가 맞는 거죠?
○경제국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권순용 위원   저는 사실 지금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쉬는 청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니트족’‘쉬는 청년’아주 많아요, 몇십만 명이 있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몇십만 명이 있는데‘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대학교는 나왔는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와 임금이 맞지가 않다.’‘중소기업이 내내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맞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이런 게 대부분의 사항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성향이 변화가 됐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생활환경이 바뀐 거죠. 우리 울산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고 지금 대기업도 많죠. 그런데 대기업에서도 요새 청년들이 취업 안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들 뽑아 쓰죠? 안 가려고 하니까.
  외국인 인구들은 늘어나고 그분들은 돈 벌어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놀고 있고, 참 저는 이 기업인 흉상 기념사업이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정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울산에 앞으로‘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자’,‘4차 산업을 만들자’,‘미래산업을 만들자’하면서 여태까지 울산이 밖에 계신 분들이 밥 먹고 살 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 왔는데 어떤 기업으로 인해서 어떤 생활 경제활동을 해서 어떤, 물론 일하는 과정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수순에 따라서 점차 변하고 있고 또 그때마다 목표치가 다르고 해줘야 되는 복지 치도 달라서 계속 점차 발달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실은 울산에 외국인들이 판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든 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이 기업인 기념사업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또 다른 우리가 공업축제를 했듯이 그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들이 와서 울산에 투자를 해서 미래세대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걸로 정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느냐, 이게 과연 앞에 계신 분들이 7대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울산시를 위해서 일했던 의원분들인가,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와가지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취지가 그렇고 과정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인정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했던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한다.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무언가를 제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것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그 뒤에 의견수렴이 돼서 취합이 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시점을 정말로 절묘하게 타이밍을 잘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들 다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쟁이 아닌 우리 울산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방향으로 다 같이 좀 깊이 고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 위원   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저희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먼 사이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계시네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물론 밖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시는 시민 또 단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좀 대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조형물 관련 사업이 이슈가 되어서 여러 사업체라든지 시민도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 물론 찬반이 조금 갈리긴 갈렸습니다. 갈렸는데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울산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필요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 중의 하나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동자를 왜 안 챙기고 기업을 챙기느냐, 기업의 편을 드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 지역구에도 왕생로에 가면 명장길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산업수도 역할을 해오면서 희생을 하신 명장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 새기고 사진까지 넣고 핸드프린팅까지 해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 곳곳에 가면 공업탑을 비롯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 어떤 조각상이라든지 그런 분도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그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 존중합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막연하게 어떤‘250억’또 어떤 ‘기업인’, 어떤‘우대’,‘우상’그렇게 하는 것만, 자극적인 단어나 말로 자극을 해서 그렇게 여론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250억 중요합니다. 혈세입니다. 아껴 쓰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울산시민이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미래의 가치는 25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나 절차상 문제, 과정의 문제 이런 부분은 향후 시민 공론화 과정,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히 또 거기에 맞춰서 그 형태에 맞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고 아까 여러 가지 의견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어떤 기업 형태의 조형물 건립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이 추후에 우리 울산에 기업투자나 일자리창출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정호동   거기에 꼭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면 투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울산이 가지고 있는 울산 자체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했던 정신적인 유산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고 친기업 문화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업에서도 굳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이 울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연고의식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고요.
  기업가 정신을, 우리 지금 재벌 그러지만 재벌도 처음에는 다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이런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갖다가 젊은 세대들한테도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산실이 우리 울산이라고 생각하고 울산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울산이니까 이런 논의가 또 가능하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으로 진행이 되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런 투자유치 또는 어떤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이 나서.
  그 지도화면 잠시만 좀 띄워주십시오.
   (울산지도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울산지도입니다. 울산지도인데 과연 지금 우리 울산이 향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저기 지도에 보시면 실제로 우리 울산의 녹지비율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고 대부분 산이나 아니면 개발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그런데, 주거지역 일부가 있고 대부분이 지금 보면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산업들이 쇠퇴를 하고 있어요. 쇠퇴를 하고 있고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모 대기업에서 휘청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서 대량 인구유출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울산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에 빨갛게 분홍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실제로 공업단지인데 저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 공업지역이 없었다면 우리 울산도 없었고 산업수도 역할을 해온 60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고 지금 현재가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관광자원이 사실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수도 역할을 했던 이곳은 다시 한번 우리 울산을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발이 기업 관련 이런 사업을 하면서 투자유치도 하고 물론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투자유치도 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할 60년을 대한민국 수도로,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울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찬성하는 시민들 생각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라기보다는 핫이슈이고 저는 맛있는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시민의 관심사 흉상 건립 상임위에서 200억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저는 상임위 의견은 존중합니다. 시민의 관심사를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업은 상상에서 시작합니다.‘이 사업을 한 번 해볼까?’그런데 그 상상이 순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번 하면‘아,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하면 그 과정을 결론을 내기까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동원합니다.‘아, 이 사업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며 얼마나 돈을 벌 것이며’, 이 흉상 건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검토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병원 좀 지어주세요. 왜 흉상 건립하느냐?’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이 복지에 쓰지 이 시국에 무슨 흉상 건립 250억 원을 투자하느냐?’이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방인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의견 존중합니다. 하지만 울산시 전체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시민단체 시장님도 아니고 국민의힘 시장도 아니고 민주당 시장도 아닙니다. 우리 울산의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울산의 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검토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왜 당신이 여기에 사업을 해?’하면 충분히 그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여기는 시민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100평이 필요해서 이런 스타벅스 사업합니다.’‘왜 규모는 이렇게 해?’‘왜 문은 이렇게 내?’그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또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은 아산만 방조제를 막을 때 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직감과 판단력으로 하셨습니다.‘저기에 폐선박 끌고 가서 놓고 난 다음에 흙을 부어서 마지막 공사를 진행해’그런데 거기에‘여보소, 거기에 지금 유속이 얼마고 이게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해서 무슨 성공하느냐?’막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업을 직감과 판단력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흉상 건립은 두 가지 다를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면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기업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땟거리도 없는데 죽지 못해 대접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상대가‘형님, 돈 좀 빌려주소, 한 1000만 원 좀 빌려주세요.’하는데‘야, 이 새끼야 내가 돈이 어딨노?’오만소리 다 하고 빌려주는 것보다는 몇 초라도 한번 더, 그 말 하기 전에 몇 초라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그래 돈이 없지? 한번 잘해봐!’이렇게 빌려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가를 모셔와서 가족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250억, 크다면 크고 시 규모로 봤을 때는 적다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시 미래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그림이 바뀌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울산과 울산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디트로이트에 대한 문제, 울산과 산업구조가 굉장히 흡사하고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황폐한 도시, 황량한 굴뚝도시,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디트로이트를 생각하면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울산과 산업구조가 너무 비슷하죠. 울산 또한 영원한 건 없습니다.‘영원한 산업수도 울산’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 또한 지금 굉장히 이 변화에 직면해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기업인 흉상’‘우상화’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정한 울산과 울산시민과 디트로이트에 대한 그런 몰락을 겪지 않기 위한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투자유치를 하자’,‘공장을 더 짓자’이런 부분보다는‘탈울산을 막자’라는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이 몰락하다 보면 이 산업이 무너져버려요.
  우리는 충분히 과거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신중한 생각들을 해 주시고요. 물론 찬반의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찬반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우리는 그 가치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울산의 시의원입니다. 다른 시의원이 아니라 울산의 시의원입니다. 울산만을 위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확대해서 또 대한민국의 산업을 위해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 위원   저는 먼저 전제를 좀 깔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업인 흉상과 관련해서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의견 100%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절차나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허용해야 된다는 그 논리에는 저는 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하고 이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만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고 또 조례를 수정하고 할 때는 그중에서도 합리적인 게 무엇이냐? 그래서 기업인들만 중심으로 두고 있는 조례도 우리가 울산을 빛낸 인물들에 대한 폭을 넓혔고요, 또 예산 삭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오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모든 걸 이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되 50억을 준 이유는 부지를 매입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정말 절차 좀 더 밟아서 추진하는 게 울산 시민들로 봐서는 그게 정말 합리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부분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200억을 삭감한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 위원   제가 십자가를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수정 발의한 이유는 근거법령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문구 수정을 통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수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련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에 기반을 놓았다.’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지금 250억 원의 잔여개월 수는 6개월입니다. 그 250억을 6개월 동안 다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50억이면 6개월 동안 충분히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하느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시민의 혈세를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하느냐 이것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오해는 없기 바라면서 50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집행부에, 집행부는 250억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나머지 200억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50억 원은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상임위원들의 난상토론 끝에 그 예산은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하지 마라’‘하라’의 문제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방향설정을 잘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론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백현조 위원님 말씀대로‘과연 이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어떻게 사업을 단기간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그 고민도 했습니다. 고민도 했는데 좀 접근방법에서 약간 스크라치가 났지 않나, 아까 예시를 했지만 주면서 과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게 과연 맞나 사실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를 좀,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런 문제를, 이왕 이렇게 대두됐으니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추가질의보다는 우리가 토론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을 할 때 추가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책적인 어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 계수조정 
○위원장 안대룡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손명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추가경정 예산…….
○위원장 안대룡   잠시만 손명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손명희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의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찬반여부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 원안가결에 대해, 그러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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