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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훈 (金鍾勳)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3선거구 (범서읍)
  • 사무실 : 052-229-5039
  • 핸드폰 : 010-6462-6462
  • 이메일 : jh0830.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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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7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

  • (243회/1차) 발언의원 : 김종훈   
  • 조회수 : 84
  • 작성일 : 2024-02-08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울산은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견인해 왔고,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4대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산업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해안마을에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성장하기까지는 기업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들의 하나 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사업장에선 항상 각종 재난,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이 확대되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도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통계청 자료 기준 2021년 기준 115,389개 사업체에 종사자는 약 549,100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적용을 받는 근로자 5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장은 8,432개, 10명 이상 19명 이하 사업장은 3,335개, 20명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2,207개입니다.

확대 적용 사업장의 수는 울산 전체 사업장의 12%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30%(549,100명)에 이릅니다.

확대 시행에 따라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소매업 및 숙박업, 소규모 제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 사고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폐업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중대사고와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나,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법 확대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 컨설팅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울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 2024년 2월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업종)별 사업장 수와 종사자(근로자) 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안전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사업장은 법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전 컨설팅 등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다만, 법 확대 시행으로 많은 의무와 부담을 질 소규모 사업장을 배려하고 근로자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울산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2-14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 2024년 2월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업종별) 수와 종사자(근로자) 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4년 2월 현재 기준의 규모별 사업장 현황자료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3년 12월 기준으로 잠정 추산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범위에 속하게 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15,532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203,177명입니다.

○ 이중 가장 높은 구성을 차지하는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이며 추가 상세한 자료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홍보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술지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충, 안전장비·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협의회 및 단체 등을 파악하여 중대재해 예방 시책 및 설명회 등을 직접 안내하고,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도 안내책자 및 홍보자료를 안내·배부하고 있습니다.

○ 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지원(컨설팅, 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며,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과 교육사업(시비 2천만 원, 경영자 총협회)』을 「산업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신청이 누락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50인미만 사업장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 및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개선지원 사업(시비 5천만 원,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 컨설팅비와 신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3년 9월부터 우리시는 (재)울산연구원에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노동안전보건 5개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울산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로드맵이 구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내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몰라서 준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